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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도매 창고면적 완화법 등 상임위 통과이른바 '종현이법'(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등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로 태어났다.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4-12-04 16:14:33최은택 -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병상규제가 신설된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또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1463개가 순증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를 재분류한다. 전문진료질병군 242개, 일반진료질병군 365개, 단순진료질병군 101개 등이다.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은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별표(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새로 신설된다.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증설을 원하는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도 새로 부여된다. 권역 소요병상 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데,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때 2점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에서 4만463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진료권역도 서울권(1만3446개), 경기서북부권(4909개), 경기남부권(4306개), 강원권(1732개), 충북권(1515개), 충남권(3500개), 전북권(1923개), 전남권(4204개), 경북권(4860개), 경남권(7597개)으로 재조정된다.이 같은 내용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난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재검토 기한'도 신설된다.2014-12-04 16:05:28최은택 -
의료영리화 논란속 '서비스업법' 입법전쟁 시작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업법)에 대한 입법전쟁이 시작됐다.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4일 서비스업법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외부 진술인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야당의원들은 의료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먼저 진술인은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KDI 김주훈 연구위원, 국민대 김현수 교수와 법안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과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등이다.먼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의료는 공공이 책임지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공익적 발전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집행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업종별 정책으로 가야지 왜 포괄적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집행위원장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입법보다는 개별 행정부처별로 산업을 진흥정책을 주도해도 된다"고 밝혔다.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상인들의 생계터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알맹이 없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실장은 "대형 유통자본은 가격독점력을 갖고 시장에서의 대기업 체계를 공공히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유통업체 중심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와 투자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의 활거주의를 방지하려면 총괄법이 필요하다"면서 "부천간 사업중복과 권한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발전하려면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 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규는 규제적 성격에 기초하고 감독이나 제재에 치중돼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 개념이 결여돼 있다"고 언급했다.김현수 국민대 교수도 "수직적인 정부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법안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서비스업 업종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고 하는데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는데 부천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가 독주하려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진술인들의 의견을 보니 기우에 불과한 것 같다"며 "결국 개별법과 통합법의 상충문제인데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이어 새정연 오제세 의원은 "법안은 중소상인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먼저 의료민영화와 기재부가 총괄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이 오해였다는 점을 밝히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새정연 박영선 의원은 "의료는 우리의 몸을 다루는 분야인데 사업과 서비스 이 두가지 잣대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렇게 갈등유발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법안 반대에 힘을 실었다.이날 열린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재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진술인으로 선정됐지만 불참을 선언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다.결국 정부입법안을 무시할 수 없는 여당의 법안찬성 입장과 의료영리화와 소상공인 피폐화를 명분으로 하는 야당이 일전불퇴의 입법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14-12-04 13:38:22강신국 -
NMC도 한방전공의 수련시키는 대상 기관에 포함국공립병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NMC)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NMC는 법인 전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 국공립병원에서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병원 대상에 포함됐다.그간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었던 종전 규정이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NMC가 추가된다.이번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즉시시행으로 통과함에 따라 NMC는 앞으로 한방병원과 같이 한방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2014-12-02 11:0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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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진료한 의사 5년 이하 징역" 입법추진"의사의 음주진료,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했던 사건이 보도됐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했다.2014-12-02 06:14:55최은택 -
환자단체, 환자안전법 신속처리 문자 청원운동 돌입환자단체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국회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대국민 문자 청원운동에 착수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대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지난달 18일 밤 9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사망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이 제정법안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로 제2의 종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4월 9일 1만 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가 전달됐다. 그리고 7개월 뒤인 올해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연합회는 "환자안전법은 종현이의 죽음이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불씨가 돼야 한다는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연합회는 "그렇기에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들에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연합회는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전담인력 정기교육 이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연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단체는 입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우려도 표명했다.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돼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여야간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돼 상임위원회 상정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다.따라서 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작년 법률안 발의 때처럼 신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1만 명 문자 청원운동'을 12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병원 안전사고로 환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2014-12-01 09:2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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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합의했으니 경고그림 도입하라"지난달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서울YMCA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담배갑 경고그림안이 여야 지도부 합의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담배값 경고그림 도입 관련 법안은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다 폐기, 무산되곤 했다.최근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유해성과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중이지만 여당 간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 방침을 밝힌 것이다.서울YMCA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경고그림 도입이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내용이 포함된 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하라"고 촉구했다.2014-12-01 08:53: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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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급여 확대 지연…심평원서 재검토키로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가 늦춰지게 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기준 개정안에 관련학회와 병원협회 등이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27일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 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행정예고에 포함됐던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제외시켰다.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다.구체적으로는 급여 투여대상에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고, 투여기간은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0.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한다'는 신설 기준이 빠진 것이다.관련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가 마련한 행정예고였는 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골다공증학회, 골대사학회, 병원협회 등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논점은 추적검사를 통한 적정 투여기간.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골다공증약제 급여 투여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가 이뤄졌는 데 투여기간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다"면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고시에서 일단 제외시켰다"고 말했다.따라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관련 학회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정 추적검사 기준 등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고시 개정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가능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2014-11-28 06:14:56최은택 -
2천원 담뱃값 인상 현실화? 예산 부수법안에 지정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 관련 법률안들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됐다.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첫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부수법률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육문화위 2건, 안전행정위 1건, 산업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 총 31건이다. 이중 보건복지위 법률안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건강증진법개정안이 포함됐다.국회는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라고 설명했다.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그렇치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적용된다.국회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1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이날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담배세법안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증액규모를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이 담뱃값 인상안까지 예산과 연계시키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야당 측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논란으로 의사일정 전체가 중단됐다. 30일까지 복지위를 소집해 건강증진법을 처리하라는 것은 졸속심사를 촉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2014-11-27 06:14:54최은택 -
현지조사 거부기관 업무정지 상향입법 신중론 팽배"의료법상 현지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15일 업무정지다.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한다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다. 대한약사회도 "2년으로 확장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신중론이다. 이 개정안은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최근 5년간 급여비 부당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총 980곳이었다. 행정조사 불이행, 다시 말해 현지조사를 거부해서 업무정지 결정된 기관은 113곳으로 이보다 훨씬 적었다.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자. 복지부는 공정한 법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조사 기관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건강보험공단도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상향 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입법개선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그렇다면 국회 복지위 (입법) 전문위원 의견은 어떨까.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의 형평성과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는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업무정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지, 혹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현지조사 순응여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고지하는 방법으로도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론인셈이다.2014-11-25 12:1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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