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강풍에 금연치료 급여화 등 보건현안 올스톱정부가 보건분야 정책업무 추진이 메르스 사태에 휘말려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따라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금연치료 급여화까지 대부분의 보건분야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보건분야 사업 추진 중단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보건의료정책실 자원이 대거 차출된 탓이다. 대책본부 총괄반장도 권덕철 실장이 맡고 있다. 또 보건사무관(의사출신) 등 보건의료 관련 부서 직원과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 등 100여명이 교대근무로 대책본부를 풀가동하면서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현안사업 추진은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어렵게 됐다. 당장 임박한 현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다. 복지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시한은 이달말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 종결되면 다음달이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규제 기요틴 일정에 맞춰 이달 말 발표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잠정 연기했다"며 "아직 자문단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금연치료 급여화 추진 사업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착수하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명확히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대략 7월 시행이 예견됐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불가피하게 적어도 수 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예정대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의료계가 메르스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중 확대는 9월 시행 목표로 최근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시행유예를 건의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 복지부 또다른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원인 중 하나로 다인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이 사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대형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2015-06-12 06:14:56최은택 -
"진료비 못내는 노인 등 자부담금 건보공단에 청구"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인 등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노인과 미성년자 등은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령층,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본인일부담금을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를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성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됐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을 구성했지만 상환반기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에 예외를 뒀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이다. 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정한 건강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5-06-12 06:14:52최은택 -
"의료인, 신종감염병 발견시 역학조사 요청" 입법추진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메르스를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제4군감염병원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추가했다. 또 의료인은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에 메르스를 추가했다. 검역감염병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이 지정돼 있다.2015-06-11 21:57:09최은택 -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국가가 뚫린 것"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머문 기간동안 외래를 이용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성병원 정두련 감염내과 과장에게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수가 일평균 몇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정 과장은 처음에는 응급실 기준 일평균 200명 내외라고 했다가, 재질문에 전체 외래환자는 일평균 8000명 수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메르스 관리자가 600명 내외인데 외래환자 전체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최고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뚫렸다"며, 공기감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방문객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수조사에 나설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삼성서울병원 봐주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본부장은 "현 상황으로 곤란하다. 하지만 추가적인 근거가 나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5-06-11 12:34:46최은택
-
줄잇는 메르스법안…이번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김성태 의원도 법률 개정안 제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메르스 환자 접촉자를 실시한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메르스 법안'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인데, 메르스 관련 다섯번째 법률안이다. 양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 개정안에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그는 "환자와 접촉자 관리가 부실해 메르스가 급속히 전파됐고,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하려고 해도 병상이 부족하다. 커다란 문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같은 날 감염병예방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메르스 관련 여섯번째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G다고 판단할 경우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병동을 폐쇄하거나 의료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대신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2015-06-10 20:35:16최은택 -
국회 메르스 특위 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여당이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간사위원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이 지명됐다. 새누리당은 새로 구성된 메르스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이 같이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곧 간사위원과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2015-06-09 14:54:41최은택
-
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실수 20% 더 는다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기존 50%에서 70%로 강화되는 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환자들이 입원할 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값비싼 1~2인실 비용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병과 종병급 의료기관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병 82.7% 등인 반면, 상급종병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지난 4월 기준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 전체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추가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 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와 학계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2015-06-09 12:00:42김정주 -
"응급처지 교육 대상에 유치원·보육교사 추가"응급처지 교육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는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져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5-06-09 09:13:22최은택
-
"인도적 체류자에도 건강보험 적용"...입법추진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감안한 조치다. 홍 의원은 관련 난민법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2015-06-08 21:57:56최은택
-
국회, 메르스 초동대응 미흡 질타…장관 사퇴 요구도국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현안질문에는 여야의원 8명이 참석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확진 전에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알고 내부에서 대비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료기관, 국민에게는 안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지자체에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도 늦었고, 무엇보다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메르스 공포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데 정부 당국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확인 안해주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고,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를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야 하며, 범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1차 병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민간병원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대 감염병은 경제, 사회, 국적젝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깨끗해야 할 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메르스 공포의 진원지이자 비상사태의 근원지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의 총체적 3무 정권의 결과물"이라며 문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가 공기감염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비말감염만은 아니라는 사례가 무수히 있다"며 "다른 전파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자가격리는 병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매뉴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실무매뉴얼 등에는 아직까지 사라진 부처 등이 기재돼 있으며 비상연락망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위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으며,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기도 해 빈축을 사기로 했다. 문 장관은 "민간병원 등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의 단계인 경보단계를 경우에 따라 경계로 올리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오늘이 가장 피크라고 생각한다"며 "바라건데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덧붙였다.2015-06-08 13:13:39최봉영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