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휴·폐업기관 처방전 리필제 도입 '없던일로'
- 최은택
- 2015-06-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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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요청에 복지위 사실상 삭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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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주문안을 삭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만성질환자가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감염병 사태로 의료업이 정지돼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환자의 의약품 복용이력에 따라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처방전 리필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철회됐던 쟁점이어서 의사출신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또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료계는 입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결국 박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께서 이 개정안보다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원래 이용하던 의료기관과 똑같이 느낄 수 있게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해 해당 조문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직접 방문해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에게 의견과 함께 쪽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같은 날 해당 조문을 심사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돼 일단 재논의하기로 하고 뒤로 미뤘다.
그러나 발의자인 박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29일 '메르스법' 계속심사 때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메르스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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