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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단체결성해 카드수수료 협상…입법 추진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맹점단체에게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보험수가 협상처럼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해 여신금융협회나 개별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중소상공인 3법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는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직불카드 1%, 신용카드 1.5%다. 가맹점단체 협상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률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만 거래조건과 관련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실제 구성된 단체는 없다. 또 업종별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응해야 한다. 이른바 '협상강제' 제도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수수료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0.7~1.7% 사이에서 형성돼 최고 2.7%나 되는 일반 가맹점(자영업)보다 더 낮다. 이밖에 부당한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단체에 자료 요청권도 부여했다. 신용카드업자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맹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의약품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 협상권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의원실이 고민한 최종 목표는 우대수수료율 폐지와 차별해소"라고 말했다.2015-09-25 12:14:54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 국회 제출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예고된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기관 격상 입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입법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 소속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둔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2015-09-25 12:14:50최은택 -
타미플루·두창백신 적정비축량 등 법령에 신설 추진생물테러나 감염병 등에 대비해 국가가 비축하는 의약품의 적정 비축량이나 관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법률에 의해 비축되거나 생산되는 의약품과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대상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하는 의약품은 두창백신,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대표적이다.2015-09-24 12:14:54최은택 -
사후피임약 4년간 4배 껑충…미성년자 1만5738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성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처방건수는 4년간 4배 이상 늘었는데, 전문가의 진단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년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서비스) 시스템에서 집계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만4612건이었다. 2011년보다 20만5858건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는 지난해 기준 사전 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 사후피임약이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별로 피임약 처방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자의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는 1만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다. 그중 46건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이었다. 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은 반드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복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후 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 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처방을 받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인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온라인상 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4 09:07: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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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 추가 징수가능"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추가 부과가능 소득이 24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면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5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약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양 의원에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3:5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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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7년간 75억6408만원 부당청구국립대병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적발된 금액만 75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수당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규모가 75억 6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통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70억 1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상한제 환수 2억 7132만원, 중복청구 2억 2123만원, 기타 5879만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이 연평균 10억원이 넘는 부당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럽지만, 해가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3:3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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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 10조원 육박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로 벌어들인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카드가맹점 유형별 수수료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카드사의 가맹점 대상(235만개소) 수수료 수익은 9조9636억원이었다. 가맹점 1곳당 연 384만원, 월 32만원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연간 매출액 2억 이하 영세업체가 납입한 수수료액은 7896억원으로 영세업체(173만곳) 1곳당 연평균 45만 6416원을 부담했다. 일반 대형 가맹점은 연 8조 2468억원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업체 1곳당 연평균 1330만원을 부담했다. 월 110만원을 카드수수료로 납입한 것이다. 카드사별 카드수수료 수익은 2011년 8조 5692억원에서 2014년 9조 9636억원으로 1조4000여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카드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10조를 벌어들이는데 불만을 갖지 않을 업체는 없다"며 "국세청 조사결과 전체 개인사업자 중 5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카드수수료 지출액이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3 11:03:41강신국 -
금연치료 급여화 사실상 보류?..."시간 더 필요해"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금연치료 급여화는 여러 쟁점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에 우선 매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국장은 22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하반기 급여화 발표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급여화는 현재 금연사업이 저조하고 본인부담이나 수가 등 여러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 우선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여화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2015-09-22 22:4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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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 환자정보 3600만건 '술술'…관리 강화해야"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허술해 진료정보 암호화나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보보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8만5000여개 중 3201곳이 진료 내용을 컴퓨터로 저장하는 순간, 암호화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아 환자 정보가 허술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부 요양기관들은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 게다가 요양기관 933곳의 홈페이지에서 무려 3600만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검색됐다. 주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문제점은 심각했다. 심평원은 현재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손 원장은 "심평원 내부에도 정보보안의 단기 해결과제는 올해 안에 모두 조치하는 한편, 요양기관 청구 S/W인증과 연계해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고, 요양기관 홈페이지 점검 서비스를 의약단체와 협업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015-09-22 22:37:28김정주 -
문정림 의원이 전자건보증 추진을 비판하는 이유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일련의 행보와 계획을 졸속이라고 몰아세웠다. 왜 그럴까?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뢰한 전자건보증 도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조만간 최종결과가 보고된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청회를 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 의원의 의구심은 전자건보증과 전자주민증에서부터 출발했다. 전자건보증에는 전자주민증보다 더 많은 정보, 그것도 중요한 개인질병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주민증도 사회적 논의을 거치다가 무산됐는데, 더 중차대한 전자건보증을 먼저 도입하는 게 합당한 선택일까? 문 의원은 "전자주민증 도입도 무산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또 문 의원이 보기에 건보공단의 여론작업은 다소 공평하지 않았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선제적 대응, 응급진료 시 혈액형 확인, 의료기관 간 진료정부 공유 등 장점만 내세웠지 개인정보 유출위험 같은 단점은 숨겼다. 더구나 종이 건보증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건보공단 스스로 인정했는데, 전자건보증의 위험성은 이 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 크다. 증 대여도 전자건보증이라고 못할 바 없다. 연구사업은 더 황당하다. 실행계획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개인의료정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철학이 있을 리 없는 IT업체가 수행 중이다. 연구비도 고작 4개월에 3200만원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실행계획을 만들고 공청회에 시범사업까지 수행하기로 했는 데 이렇게 졸속 추진해도 되느냐.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000만명 기준 5년간 900억원이면 전자건보증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7000만명에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과 비교해 10분의 1도 안되는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보고서의 7000억원 재정절감 추계는 더 더욱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전자건보증 도입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지적하신 말씀 거울삼아 조급히 추진하지 않겠다. 선진국 벤치마킹은 이미 끝냈고,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했다.2015-09-22 21:34: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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