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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무산,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치료 병원 평균 흡연환자는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해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 흡연은 법령상 질병이 아니고,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 3만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 기준 1만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에 불과했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6560개소에서 8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 1.1명에 불과했다. 한 달에 금연치료 환자가 병원마다 1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금연치료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한해에만 292억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956억원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 5000억원 중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는 당초 계획의 절반 규모인 1000억원을 금연치료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 중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34억원으로 13.4%에 불과했다. 금연치료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연치료비는 834억원 예산 중 10.5%에 불과한 88억원,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원 예산 중 3.6%에 불과한 3억6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홍보비 등은 66억원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51억원이 이미 지출됐다. 시스템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정작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현행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복지부도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행정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공단 사업비 체계로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최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의료단체협의체의 회의에서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며, 약물이 보조재에 비해 금연효과가 높으니 급여화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고, 대한금연학회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는 "금연치료의 지원사업 모형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고, 사업형태로 유지하고 나중에 급여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금연치료보다는 감기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7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진료 상담에서 의사들의 불만족 요인은 상담시간 50%, 상담 내용 43%로 나타났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도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추후 급여화 시 참가 32%, 시스템 이용 불편 28%, 금연치료 참여자 없음 20%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나 의사들을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환자 부담 30%를 20%를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성 질환과 달리 왜 흡연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약제 오남용이 왜 금연치료에서만 문제가 되는 지 모를 일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6122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이 지급돼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 대비 3.6%, 전체 금연치료 환자 14만4737명 중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늘려서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 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300억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해 급여화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8 10:1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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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없는 약도 경평 요구…RSA 융통성 필요"위험분담계약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너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해 중증질환자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물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교대상이 없는 약제까지 경제성평가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을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는 제안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실시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가 약제의 유효성 검증하기 위한 평가절차 등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도입된 치료제가 7개 성분, 12개 품목에 불과하는 등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분담계약제는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과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제는 제도상의 제약이 많아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위험분담제는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서 실시하며,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라는 조건에 맞아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체약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데도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경제성평가 제출을 요구하는 모순이 있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대상임에도 무의미한 경제성평가를 거치느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편, 해당 제약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위험분담계약제는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와 임시국회 질의 등을 통해 주장해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보장상 강화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다" 며 "제도 도입 후 절차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인 A7국가에서는 최저약가를 제시한 희귀& 8228;난치성 질환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감안해 대체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경제성 평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10-08 08:3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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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폐렴구균 접종률 57.4%...지역별 불균형 커노인 폐렴구균예방백신 접종률이 지역불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0%를 조금 넘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현황(2013.5∼2015.8)'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84만명이 접종을 실시해 57.4%의 접종률을 보였다. 목표 접종인구수인 402만명 대비 95.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70.8%인 충북으로 16만 5000명이 접종했다. 이어 전남(68.2%, 26만5000명), 충남(66.1%,22만3000명), 전북(65.8%, 21만7000명), 강원(65.5%, 17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53.5%, 8만7000명), 대구(53.3%, 16만6000명), 인천(52.8%, 16만3000명), 서울(49.3%, 61만7000명), 세종(48.5%, 1만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폐렴구균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으로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으로 접종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은 수치다. 김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만큼 보건당국은 효율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파악과 접종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60%로 설정한 노인폐렴구균 목표접종 인구수를 중장기적으로 70∼80% 수준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65~75세 35.4%, 75세 이상 49.3% 수준이다. 김 의원은 "평생 1회의 예방접종으로 패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접종률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15-10-07 13:35: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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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 높였더니 꼼수로 버텨"병원 부정행위 막을 법적근거도 없어 제도 무력화 환자 쏠림을 막고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2011년 10월부터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강화시켰지만, 정작 제도 타깃인 대형병원들이 꼼수를 써가며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본인부담이 상향조정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밝혀진 건수만 무려 17만건에 육박했고, 한 상급종합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이 병원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에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금'제도 2011년 말부터 강화되면서 기존 본인부담률 30%에서 40%, 상급종병 50%로 높여 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이 이 제도를 지키지 않기 위해 처방전에 부당한 편법을 썼다가 적발된 수가 2012~2013년 2년 간 16만75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경증 외래 환자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벌인 꼼수인 것이다.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된 상태다. 이렇게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종합병원의 경우 경남 김해시에 있는 A종병은 지난 2년 간 1만6463건(5719만원)에 달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됐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상급종병의 경우, 충남 천안에 있는 B병원은 같은 기간 3271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환수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병원들의 이 같은 부정행위에 정 장관도 일정부분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인 2012~2013년,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수가 2012년 41건(69만9000원)이었으나 2013년 213건(523만5000원)으로 약 5배 증가했는데,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대형병원들의 꼼수를 원천차단시킬 법적 제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0-07 09:23:21김정주 -
식대 수가 인상됐지만 병원 10곳 중 1곳 오히려 손실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급식 위탁율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편된 식대수가 개편으로 가격이 6% 인상됐지만 병원 10곳 중 1곳은 직영가산 폐지로 오히려 손해는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과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평균 12%가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60%가 위탁 중이었는데,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수록 위탁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다른 종별기관 위탁율은 각각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 의원 12%, 기타 19% 등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위탁 중이었다. 또 식대개편에 따른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전국 736개 의료기관이 약 106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영향이다. 요양병원이 51억원 규모로 추정 피해가 가장 컸고, 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6% 인상했지만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식대 수가개편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6 10:59:03최은택 -
VDT증후군 진료비 4년간 7조6천억...환자 수 껑충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발생하는 것은 유추되는 질병인 이른바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환자와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VDT증후군 환자는 4786만명, 총 진료비는 7조 6000억원에 달했다. 증상별로는 근막통증 증후군 170만명에서 240만 명(37.48%)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손목터널 증후군 12만명에서 16만명 29.72% ▲디스크 310만명에서 390만명 27.98% ▲거북목 140만명에서 180만명 25.56% ▲안구건조증 190만명에서 210만 명 15.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모든 질병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 보다 더 많았다.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인 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여성이 78.40%로 남성 21.60%보다 3.6배 더 많이 발생했다. 다음은 안구건조증으로 남성 환자보다 여성환자가 2.2배, 근막통증 증후군과 거북목, 디스크 각각 1.4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질병이 공통적으로 50~59세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도 7조 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근막통증증후군 500억원에서 1000억원 102.72% ▲거북목 1960억원에서 2780억원 41.99% ▲디스크 9590억원에서 1조2530억원 30.58% ▲안구건조증 560억원에서 730억원 29.45% ▲손목터널증후군 130억원에서 380억원 28.3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진료비는 디스크 31만7000원, 손목터널증후군 22만8000원, 거북목 15만3000원, 근막통증증후군 4만3000원, 안구건조증 3만4000원 등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PC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VDT증후군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VDT 질병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6 09:2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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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그 가격 그대로?…약국 과징금 기준 도마에23년 동안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에 맞춰 등급화 돼 있는 데 최고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100억원 규모 살림을 하는 약국이나 3억원 약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추억의 먹거리 새우깡을 호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새우깡 한 봉지에 200원하던 1992년, 당시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어긴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규정(약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별표)을 제정했다. 약국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데, 과징금 적용기준은 약국의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총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23년이 지나 새우깡 가격은 5배 이상 올라 1100원이 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기준은 얼마나 올랐을까? 최 의원은 놀랍게도 1원도 안 올라간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국 매출액(약국 1개당 평균진료비)은 매년 증가해 2000년 약국 1곳당 6000만원이었던 평균 매출규모는 2014년 5억9000만원으로 약 10배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3~2014년 2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 중 78.1%인 994개 약국이 과징금 상한단계인 19단계(전년도 총매출액 2억8500만원 이상, 업무정지 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었다.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총 매출액 134억원의 A약국이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을 받은 매출액 2억8000만원의 B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 의원은 결국 23년 전 매출액이 많은 부당약국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던 과징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평균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 없이 사용된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고 1일당 과징금을 높이는 등 23년 전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6 08:51:01최은택 -
제약계 큰 손 국민연금…12개사 10% 넘게 지분 보유국민연금이 국내 굴지 제약사들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큰 손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지분율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물산 등 63개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12개 업체가 제약기업으로 10%대에서 13%대까지 많은 양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업체별로는 SK케미칼 지분이 1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아에스티 12.61%, 종근당 12.52%, 종근당홀딩스 12.11%, 유한양행 11.89%, 동아쏘시오홀딩스 11.83%, 한국콜마 11.53%, 서흥 11.44%, 한미약품 1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LG생명과학(10.66%), 한국콜마홀딩스(10.57%), 대원제약(10.14%) 등은 10% 수준이었다.2015-10-05 14:14:26최은택 -
아토피 진료비 연평균 400억...44% 환자는 9세이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아토피증상으로 약 500만 명이 진료를 받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진료환자가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토피질환 진료 인원은 495만5304명으로, 매년 100만 명꼴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진료 인원은 9세 이하 어린이들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235만290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10대 18.9%(93만9745명), 20대 10.1%(50만4700명), 30대 7.1%(35만378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진료인원은 제주도(2364명), 대전(2305명), 인천(2198명), 경기(2185명) 등이 많았고, 부산(1340명), 경남(1424명), 경북(1517명), 전남(1583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토피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급여비용은 2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인원은 5년간 8만8841명이 줄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3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만2771원이었다. 소득수준이 적으면 아토피질환 진료를 더 적게 받는 경향도 포착됐다.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아토피 진료인원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11분위에서 20분위까지 소득계층의 환자 인원은 61만9723명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계층의 환자 수 31만9212명 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인 의원은 "아토피질환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딸의 아토피 치료가 안 된 것을 비관해 아이를 살해하고 엄마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2015-10-05 09:1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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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0만원 건보료는 내고 14만원인 국민연금은 체납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중에 하나만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족'이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해 17만명 이상 급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9607명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다른 쪽은 646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했는데 전체 인원 96.6%를 차지했다. 체납액기준으로는 98.9%로 더 높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7050명으로 전체 대비 3.4%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72억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1%였다. 최 의원이 규정한 이런 '사회보험 얌체족'은 매년 크게 늘고 있었다. 2013년에는 3만7875명이었던 '사회보험 얌체족'은 2015년에는 20만9607명으로 17만 1732명, 5.5배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얌체족이 17만 409명(6.3배)으로 증가세가 훨씬 더 두드러졌다. 최 의원은 이들 얌체족을 분석해봤더니 월 2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는 내고 월14만원인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등 고의적 국민연금체납이 의심되는 사람이 일부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들 중 월 건강보험료액이 200만원 이상 12명, 100만~200만원 미만 47명, 50만~100만 375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A씨와 B씨는 월 225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월평균 14만~33만원 정도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3년 6개월째(42개월) 체납 중이었다. 최 의원은 "월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월14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3년 6개월간 체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힘들게 일하면서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만 체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2015-10-04 16:0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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