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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 전산업체 규제 입법추진병의원이나 약국 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의 환자정보 유출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외주 전산업체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먼저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및 전자처방전 전송·중개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자는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전송할 때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또 만약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약사에게는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선, 김정록, 류성걸, 양창영, 이노근, 이명수, 이자스민, 최봉홍, 황인자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11-07 06:14:52최은택 -
'심부전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위협, 심부전 관리 방안 점검'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심부전은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리며, 심장 기능 이상으로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중증의 심장질환이다. 특히 고령 환자의 입원 기간 및 재입원율을 증가시켜 고령층의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2013년 사이 심부전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평균 4.5%씩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연 9%로 씩 늘어 평균보다 두 배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 2013년 기준 심부전으로 인해 지출된 급여액은 721억원 규모였다. 향후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심부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심부전은 낮은 질환 인지도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유병률 통계가 필요한데도 정확한 국내 심부전 유병률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 사회 중요한 건강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심부전 질병 현황을 진단하고, 치료환경을 정비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좌장은 조재국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또 대한심장학회 총무이사이면서 심부전연구회에 소속된 강석민 교수(연세의내 심장내과)가 주제 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는 정욱진 교수(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가천의대 부학장), 유현재 센터장(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나병기 정책자문위원(대한노인회), 이재용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문제는 보건분야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할 정책적 의제"라며 "심부전은 고령 인구에게서 특별히 발병이 잦을 뿐 아니라,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증상 악화로 의료비 지출을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치료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5-11-05 22:0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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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가약 위험분담제 도입 2년 나아갈 방향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원내대변인)은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갖는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환자의 부담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뤄 왔는 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누게 된다. 좌장은 이번 토론회 후원학회인 한국임상암학회 김흥태 회장이 맡는다. 또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위험분담제 2년 평가와 최근 연구를 통해 본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 ▲세엘진코리아 여동호 부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가 2012년부터 꾸준히 제도 도입을 요구해 시행된 만큼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위험분담제가 합리적인 치료 접근성 강화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난 2년 간 해당 제도가 잘 운용돼 왔는 지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2015-11-05 21:4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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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과 업무범위 침해논란…안경사법 시큰둥'안경점판 현대의료기기' 논란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기사 등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미다. 안경사법 제정안은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용 등 안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경점판 현대의료기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를 보면,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를 떼어낸 안경사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안경사 면허사용 신고 의무화와 안경사협회 설립근거도 두고 있다. 이 법률안은 안경사를 별도로 분리해 독립법률을 제정한다는 의미 이외에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안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중첩되는 지점이 생겨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과제 후보에도 올랐던 쟁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시 규제기요틴 후보과제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도 "불수용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보건복지위 진행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경사와 다른 의료기사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경사만 별도의 법률로 관할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나 이익단체들도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요구하는 등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쟁점은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가 될 텐데, 안과의사와 안경사간 협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학회, 전문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2015-11-05 06:14:49최은택 -
국제의료법·원격의료법은 일자리 노다지 캘 법안?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원격의료법)이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점을 향해가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로 보면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청년들의 고용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6만개, 의료법은 3만 9000개 등 관련 법안은 일자리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법안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2012년도에,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의료법은 2014년 발의가 됐는데도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토록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제발 좀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채근하기도 했다.2015-11-04 15:51:44최은택 -
국정교과서 강행에 보건복지위 의사일정도 '올스톱'정부가 국정교과서 고시 시행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올스톱'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5일)부터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로썬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제(3일) 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여파로 전격 취소되면서 예산소위 심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내일(5일)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예산소위는 식약처 예산안은 대부분 심사를 마쳤지만, 질병관리본부 등 복지부 예산안은 다 검토하지 못했다. 여파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다. 본회의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어제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법(약사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법안처리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야당 관계자는 "상황은 지켜봐야 겠지만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재개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오리무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정교과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보인다.2015-11-04 12:14:50최은택 -
"카드수수료 인하, 부가서비스 축소·연회비 인상 없다"여당이 약국 등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돼더라도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연회비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본부장은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 0.5%p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하율은 여와 야가 권고한 인하폭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약국, 개인택시가 다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나 본부장은 이어 "일각에서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연회비를 인상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어기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강력한 행정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여당은 정부에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어제(2일) 정부가 3년간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카드수수료 감액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런데 야당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얌체스럽다.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입법안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신법개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도 있다. 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중소가맹점 대표자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수수료 인하를 유인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 입법 공청회를 갖는 등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2015-11-03 12:25: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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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 유사성분 규명…"불법약 선제 단속"정부가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상품명 시알리스, 한국릴리) 유사물질의 화학구조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불법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물질 단속이 빨라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5일 타다라필 유사 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하고 trans-Bisprehomotadalafil'(트랜스-비스프레호모타다라필)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평가원은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 규명해 왔다. 이들 성분에 대한 정보를 대검, 국과수, 관세청이나 식품 회사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와 분석방법, 절차 등을 표준화해 '식품공전'에 7개 물질을 등재했으며 2개 물질은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조만간 등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에 게재됐다.2015-11-03 10:28:49이정환 -
김성주 의원, '2015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30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주관하는 '2015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 발전에 기여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 베스트의원은 총 19명. 김 의원은 이동식 단체급식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10년 이상 노후돼 안전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적십자의 혈액 관리에 구멍이 뚫려 유통기한 지난 혈액을 무단 폐기한 정황을 밝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은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며, 국가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과 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5-10-30 15:0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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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결제 의무화, 병원 300곳·약국 800곳 영향권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의결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결제관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법률"이라며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거래질서를 잡는 초석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을 때부터 이 개정안은 보건분야 대표적인 '乙 보호법'으로 주목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乙 보호법'이라는 취지를 살려 법제화를 적극 지원해왔다. 많게는 700일 이상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하고 있는 일부 종합병원의 행태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충분했다. 반면 사적자치 침해 등 위헌논란으로 붙힘도 적지 않았다. 법사위 제2소위는 5번 안건에 올렸다가, 4번의 회의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부 내용은 손질됐다. 당초 보건복지위 의결안은 의약품 대금지급기한을 의무화하면서 6개월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무기간으로 4개월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제2소위는 위임 규정없이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의할 게 없어진 것이다. 지급기한 의무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논의당시 고려됐던 의무 적용대상 기관은 의약품 구입금액 기준으로 연 10억 이상~30억원 이상이었다. 유력하게는 20억원 이상인 기관이 거론됐었다. 복지부의 2012~201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하면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55곳, 병원 17곳, 치과·한방병원 1곳, 의원 7곳, 약국 447곳 등 총 671곳이 대상이 된다. 또 20억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208곳, 병원 60곳, 치과·한방병원 2곳, 의원 15곳, 약국 802곳 등 총 1131곳으로 늘어난다. 결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 내외, 약국 3.5% 내외가 대금지급기한 의무화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제2소위는 또 병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법률안은 6개월, 복지위 통과안은 1년 6개월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기관은 대금지급기한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날 때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율만큼 요양기관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엔 하도급법이 준용된다. 또 대금지급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약사법의 제제대상은 약국 개설자로 국한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무는 있어도 제제근거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2년이고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법개정안도 처리해 시행일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품대금 지급기한 의무화를 손꼽아 기다려온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제대금 법제화로 약값결제 장기화와 마진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약품 유통업체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의결까지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2015-10-30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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