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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는 '도자기'…"경평면제 '투트랙' 등 리세팅해야"[종합]=위험분담제 개선책 국회 토론회 약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년, 선별등재제도로 충족되지 못하는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비상구'로 활용해 11월 기준 8개 약제가 급여 진입에 성공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설계 당시 정부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해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운용 방침을 세웠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값비싼 항암제 등 RSA 적용 약제 특성과 대체 불가한 특수성, 적응증 확대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 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유연성을 높일 묘안들을 제안했다. "보편적 약가제도 될 수 없다"…"도자기 너무 아낀다" 꽉 채운 2년동안 RSA를 체험한 전문가들은 그간 드러난 제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은 "최고의 치료약은 있지만 너무 비싸서 정작 환자들에게는 '돈 있냐'고 물어봐야하는 것이 진료 현장의 현실"이라며 "환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RSA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RSA 적용을 받고 있는 국내 8개의 약제 중 상당수는 이 기전 없이는 급여 문턱을 넘을 수 없었을만큼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자 신약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RSA 적용 댓가로 업체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엘진코리아 여동호 부장은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대비용 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은 확실히 해주면서 외국처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후·운영관리 세부 규정을 현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신설해 급여 접근성을 시스템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다만 RSA 도입 취지가 선별등재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 예외적인 고가 신약에 대해 환자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보편화된 기전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RSA를 현행보다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래 FM적인 약가등재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RSA를 보편적 약가제도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종의 '변칙'으로 사용하는 RSA는 도자기처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오용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껏 '도자기'를 너무 아껴온 상황이고, 이제 탄력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중론이 지배적이다. 경평 완화·제도 단순화 등 쏟아지는 현장 제안들 그렇다면 RSA를, 보다 효율적이면서 만족스럽게 운영할 묘책은 무엇일까.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는 약제 특수성에 따라 경제성평가 선택여부를 가름해 분리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체약이 없는 고가 약제라서 RSA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이 대조군으로 설정되는) 경제성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은 업체로 하여금 RSA마저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환자 급여 접근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RSA 도전 약제 중 특수성에 따라 경평 적용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못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 이사의 제안이다. 임 이사는 "급여확대를 전제로 경평이 되는 약제, 할 수 없는 약제가 있다. 이 두가지를 분리하고, 새로 도입된 경평 면제제도를 연계해 (보험자가) 얼만큼 지불가능한 지 재정기반으로 충분히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각기 다른 기전을 통합해 제도를 '리세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근거생산이 곤란한 약제에 경평을 면제하고 RSA 총액제한형을 채택하는 등 복잡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평면제 기준과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중심으로 '리세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RSA의 보완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류인 신약 등재절차를 경평위주로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MCDA(다기준의사결정분석)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RSA 계약은 적용기간 3년과 평가·모니터링 기간 1년을 거쳐 총 4년으로 설계됐다. 이제 평가와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 지를 연구할 단계가 됐다"면서 "올해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 때 현실감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1-11 06:14:56김정주 -
"RSA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안 연말까지 마련"[위험분담제 개선책 국회 토론회] 정부가 약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의 맹점 또는 우선 선결과제로 꼽히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과 업체 간 합의에 의한 계약 중단 등 세부 규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약제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 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과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지불할 정도(경제성)의 임상적 유효성을 갖지 못한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강화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RSA의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제도 설계 당시 고가 약제들이 국가 의약품 보험등재 경로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좁혔던 관문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지 연구할 시점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현재 제약·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RSA 맹점에 대해 조만간 연내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밝혔다. 그는 "급여 일반원칙이 아닌 RSA 약제 중 적응증 확대방안은 요건과 대상, 개별 건까지 초안을 논의한 상태다. 연발까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 방안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SA에 도전하는 상당수 약제들이 대체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평가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약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평면제 기전이 마련돼 있지만, 그 외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존재한다는 한계를 언급했다. 또 계약과 관련해 건보공단과 제약업체 간 자유롭게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해지·조정할 수 있는 세분 규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RSA 계약기간 중간에 적응증이 확대된 약제에 대해 후속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한시적이나마 선별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선별급여는 RSA와 다르게 환자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여전히 환자 부담이 완전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초 심평원과 함께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차등에 따른 환자 불만이 연구결과 여전히 크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2015-11-10 16:59:23김정주 -
"RSA 필요한 기전…적용한계·급여제한 등 개선해야"[위험분담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제약업계는 약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가 꼭 필요한 기전이라고 판단하지만, 급여기준과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일반 신약과 매한가지로 경제성평가(이하 경평)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등 맹점이 많아 제도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출되는 환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업체 부담으로 돌아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도 정부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균관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 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현장 목소리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RSA는 고가 약제의 환자 접근성과 급여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2013년 도입(지난해 시행)한 약가제도 기전이다. 지난달까지 RSA로 등재된 약제는 에볼트라주를 비롯해 얼비툭스, 레블리미드캡슐, 엑스탄디연질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피레스파정 총 7개 약제다. 정부와 근거생산 조건부 계약을 한 에볼트라주 외에 나머지는 모두 환급형 유형을 채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도 한계와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제도 시행 2년 시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고, 보다 실효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교수팀이 업계 약제 보험등재 관련 업무 담당자 총 28개 업체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중 응답자는 53명이며, 전문가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자 80% "RSA 필요하지만 유용하지 않다"…개선 불가피 제약계는 RSA로 인해 신약 등재의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점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을 큰 의미로 꼽았다. 신약 등재를 위한 높은 '허들'을 약간 낮추기 위한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창한 이름만큼 유용하지 않은 세부 기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응답자 53명 중 RSA 기전을 사용해 급여등재에 성공한 약가 담당자들은 26.4%(14명)에 불과했다. 이 중 RSA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담당자는 10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은 일반 신약과 다름없이 경평을 거쳤다가 실패했다. 20%는 적용 범위가 맞지 않아서, 20%는 RSA 유형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RSA 문턱에서 좌절했다. RSA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 이들은 일반 신약 적용 시 경평에서 ICER 임계값이 너무 낮게 평가 받은 점을 꼽았다. 즉, 경평 허들로 인해 신약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SA를 선택한 것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 약가를 중국이나 서아시아 등 큰 시장을 가진 외국에서 참조한다는 점과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약제 등 사유를 갖고 있었다. 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가격 노출, 금융비용 등의 우려로 RSA를 포기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A에 대해 업계는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팀은 1점(전혀 불필요)부터 5점(매우 필요)까지 계수화 해 제도 유지 필요성을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인 4~5점이 무려 80%에 달했다.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도 50%가 4~5점의 점수를 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유용성에 대해서는 냉정했다. 43.8%에 달하는 응답자가 1~2점을 줘, 유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4~5점을 준 응답자는 20.9% 뿐이었다. 그만큼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려 84%가 이에 해당하는 1~2점을 줬다. RSA 대상 약제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 80%가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범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고, 되려 축소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2%뿐이었다. 업계 "재계약·급여기준 부분 등 사후관리 규정 고쳐야" RSA는 필요한데, 유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물음(복수응답)에서 응답자 88.4%는 RSA 계약기간 동안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허용해야 하고, 69.8%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재계약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67.4%가 공단과 업체 간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을, 65.1%가 계약 연장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RSA 유형인 환급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 96.1%가 환금액 금융비용과 담보제공, 전액 본인부담 환자 환급 관련 업무처리비용 등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토로했다. 전액 본인부담환자 환급액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47.4%가 환자 환급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한만큼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선 우선순위…경평 면제 > 급여기준 확대 > 적용대상 제한 완화 그렇다면 업계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RSA 규정 개선이 무엇이라고 꼽았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0부터 8까지의 지수로 답하는 문항 중에서 경평자료 제출 완화에 6.15점을 부여해 개선해야할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대체제가 없는 고가약제들이 RSA로 진입을 하는 상황에서 일반 신약과 동일하게 경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RSA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6.1점을 부여했고, RSA 적용 대상 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항목에도 5.02점을 줬다. 설문 결과에 대해 이 교수는 "업계가 제도 유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정리하고 급여기준 확대 적용과 경평·적용대상 완화, VAT 이중고 등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5-11-10 13:30:43김정주 -
약국 카드수수료 1.5% 일괄적용 부정적 기류정부가 약국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수준인 1.5%를 적용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약사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약사법개정안에 검토보고를 통해 확인했다. 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약국개설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입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적용돼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해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가맹점의 경우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억~3억원 2.0%)을 적용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면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0.8%,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1.3%로 인하되는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약 1.9%(△0.3%p)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의 경우 영세 가맹점(전체 약국의 18%)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전체 약국의 77.5%)의 연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발표한 수수료 인하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 대형가맹점(전체 약국의 0.1%)의 연평균 매출액은 1456억원 정도로 개정안과 같이 매출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기본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 규정하는 게 법체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측 입장도 소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별도로 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정 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영세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우대 수수료율을 약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5-11-10 12:2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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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요양기관 사전통보 명문화, 실익 없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미리 예고하는 사전통보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큰 실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나왔다. 근거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지만 '행정조사기본법'상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 강화 측면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건보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은 복지부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가거나 건보공단, 심평원에 조사 명령을 내릴 때 조사 목적과 기간, 장소, 제출자료 등이 명시된 조사계획서를 조사일 7일 전에 미리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전문위원은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조사대상자인 요양기관이 대응자료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점은 공감했다. 공급자 측인 치과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의사협회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행정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병협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 의미를 뒀다. 의협은 사전통보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와 수행기관들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의무화하는 방안은 수용가능하지만, 요청 대상기관을 요양기관으로만 한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해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사전발송하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이미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전문의원실도 마찬가지 견해를 내놨다. 여기에 더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지조사 규정 남용 문제는 현재 법률적으로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집행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부합하지 않게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에 따른 문제로, 입법적 조치보다는 집행기관 제도·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2015-11-10 12:20:04김정주 -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 'LIMS 의무화법' 타당"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사용 의무화는 찬성, 처벌 수위 강화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LIMS 적용 범위 확장은 허위성적서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지만, 징역·벌금 등을 법제화 하는 것은 자칫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다. 10일 보고내용을 보면, 김제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이용 의무화를 모든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우수시험·검사기관에게만 LIMS 이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분야 허위 품질성적서 발급 사례 적발로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저하, 국민건강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벌규정을 강화한 입법안이 제안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LIMS 의무화 적용 확대에는 찬성을,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강화에는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정연호 전문위원은 "시험·검사기관 전수가 LIMS 이용시 모든 시험검사 자료가 식약처 서버에 기록돼 시험·검사 과정 및 결과 등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시험성적서 허위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모든 시험·검사기관의 LIMS 이용 의무화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안은 문제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등 조치와 국민의 식품안전 증진 취지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15-11-10 11:50: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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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약국 위반, 시정명령 도입 타당하지만약국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제 제재에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내놨다. 9일 검토결과를 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약사법은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도입돼 있지 않다"면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 및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호객행위, 약국명칭 허위과대광고, 담합, 매점매석 금지 등 국민보건위생에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무부터, 불량·위해의약품 유통 금지 등 위반 시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행위의 태양,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한 행위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제23조제3항제5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약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이 과태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해당 과태료 요건이 법정화 돼 있지 않아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했다. 그는 "그러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으로 미뤄 보아 제5호의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위반 시 경고 처분을 1차로 부과해 계도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5-11-10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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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립의대법', 복지부 vs 의료계 찬반 확연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설치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공보의 확보 어려움을 근거로 설치 필요성을 항변한 반면,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은 존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검토보고를 보면, 이 제정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률안은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먼저 복지부는 "최근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질이 하락하고 공보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별도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현 국립의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며 "복지부 의사수급 전망을 보면 2024년부터 의사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입법에 앞서) 학생정원 조정 또는 의대 설립에 대해 기재부·복지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보건의료대학을 국립대로 설치하되, 전문성·대응성·정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립서울대, 국립인천대, 국립울산과학기술대 등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취약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 한다"며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취약지 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의대·국립대병원 추가 지원으로도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복지부장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교를 설치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며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2017년 토지구입비 66억 7400만원을 시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20년에는 88억 4600만원, 모든 학년의 학생이 재학하게 되는 2025년에는 390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3278억 13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확보 여부에 관한 복지부, 재정당국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11-10 06: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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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뱃값 인상이후 금연정책 평가·방향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주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에서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자료집 등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2015-11-09 23:0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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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컨트롤타워는 질본" 입법추진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같은 당 김성주, 양승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2015-11-09 22:57: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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