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 'LIMS 의무화법' 타당"
- 이정환
- 2015-11-10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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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처벌 강화는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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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사용 의무화는 찬성, 처벌 수위 강화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LIMS 적용 범위 확장은 허위성적서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지만, 징역·벌금 등을 법제화 하는 것은 자칫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다.
10일 보고내용을 보면, 김제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이용 의무화를 모든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는 우수시험·검사기관에게만 LIMS 이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분야 허위 품질성적서 발급 사례 적발로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저하, 국민건강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벌규정을 강화한 입법안이 제안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LIMS 의무화 적용 확대에는 찬성을,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강화에는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정연호 전문위원은 "시험·검사기관 전수가 LIMS 이용시 모든 시험검사 자료가 식약처 서버에 기록돼 시험·검사 과정 및 결과 등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시험성적서 허위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모든 시험·검사기관의 LIMS 이용 의무화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안은 문제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등 조치와 국민의 식품안전 증진 취지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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