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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약사직능에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법안 무산"정부와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증진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19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 무관심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며, 아쉬워했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발의될 수 있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2013년 7월. 약사회는 일명 '세이프약국' 지원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 발의 이후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 들여왔다. 약사회가 희망하는 우선순위 법률안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여야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폐기된데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주도권 갈등도 한 몫했다. 복지부는 이날도 법률체계상 건강증진법보다 약사법에 담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일반회계로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논거가 됐다. 실제 식약처는 계속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 더 나아가 식약처 소관의 법률 제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런 구도가 결국 건강증진법 처리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 보좌진은 "안경사협회 회장은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들 면담을 세번정도 가졌다. 통화는 따로 더 했다. 법안소위가 열리자 첫날부터 소위장에 출근해 위원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약사회는 실무자만 얼굴을 보였다. 대표발의 의원 면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좌진들의 경우 '립서비스'로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통과됐으면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윈윈법안'이었다"고 말했다.2015-11-20 12:14:54최은택 -
야당, 국제의료지원법 군기잡기 "심사할 수준 아니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철학이 없는 법안이다. 도전히 심사할 수준이 안된다"며, 재협의안을 가져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합심사 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6시 경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 법률안들은 첫 심사대상에 올라 이날 2시간 여 동안 뭇매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총대를 맺다. 이들 의원들은 "철학도 개념도 없는 법률안이다. 용어 선택도 부적절한 게 너무 많다. 장사꾼이 장사하자는 법안인데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고 질책을 쏟아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었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환자 간 사전사후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 문구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고칠게 너무 많다"며,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수정안에 합의한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 이 법률안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본회의 시한은 26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2015-11-20 06:14:51최은택 -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의료법개정 추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입법목적이다.2015-11-20 06:14:50최은택 -
'세이프약국' 지원법 없던일로…국회, 대안반영 폐기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률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부된 탓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양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 체계상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도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법률 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식약처가 이미 일반회계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입법취지 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약사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안전사용 교육을 기금에서 지원하려면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동의했다. 결국 약사직능의 상담·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입법안은 대안에서 제외돼 전체회의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2015-11-19 15:56:50최은택 -
"소비자원 위해사실 공표전 식약처와 협의" 입법 추진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거진 이엽우피소 사태 논란 후속입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의 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공표 내용이 주무부처인 식약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또 검사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한 근거도 포함됐다.2015-11-19 12:14:55최은택 -
'세이프약국' 지원 건강증진법개정안 오늘 본격 심사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된다.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7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판매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과 의약품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 5차 회의 안건에 이 법률안을 포함시켜 19일 첫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법률안 검토 결과에서는복지부와 식약처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법률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강증진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검토하는 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약사법 일원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은 건강생활 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적고, 필요하다면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의 실시, 평가 및 개발 등은 기존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의 연령별·대상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원화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 등 11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병합심사된다.2015-11-19 06:14:53최은택 -
원격의료법안 미상정…국제의료지원법안 내일 심사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내일(19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된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괄방식이 아닌 개별처리로 접근될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가 원활치 않으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소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두 법률안 대안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원격의료법안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5-11-18 12:14:54최은택 -
국제의료지원법 국회심사 급물살…원격의료법안은?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상임위원회 심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반대여론이 거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 언급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해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이날 원론적 합의는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빅딜'인 셈이다. 이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내 여야 간 협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법률안이어서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신속히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비보이지만, 이 법률안 제정을 주창해온 병원협회에겐 낭보다. 반면 원격의료법은 반대여론이 거센데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설령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빅딜'로 묶여 있어서 발목이 잡혔었지만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만되면 신속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11-18 06:14:49최은택 -
"포괄간호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에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질 저하로 환자의 건강한 회복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2015-11-18 06:14:48최은택 -
세레타이드 성분, COPD 치료에 급여기준 확대 추진천식치료제인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 성분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암브리센탄 경구제는 제네릭 등재로 급여기준상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COPD의 고위험 분류에 악화 횟수를 권고하는 점, 급성악화의 정의 등을 토대로 기존 약제 지속투여에도 급성악화가 연 2회 이상 발생돼 약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기서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혈압약 암브리센탄 경구제(볼리브리스정)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성분약제인 암퍼룸정이 등재 예정돼 품목에 '등'이 추가된다. 발간시클로비어(발싸이트정)도 동일성분 약제 비가비르정이 등재 예정돼 급여기준 상 품명에 반영한다.2015-11-17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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