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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유효기간 3년으로"…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12-16 06:14:51
  • 남인순 의원, 기간만료 시 재심의 받도록 근거 마련

의료광고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재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기관 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광고에 포함돼 있거나, 강화된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광고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시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 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이 적절히 반영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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