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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형 규모를 갖춘 창고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인데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편익을 저해한다는 게 정부부처 판단이다. 약사 단체와 한약사 단체는 지역 내 소형 약국과 대형 창고형약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입법에 찬성했지만, 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1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와 직능 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장종태 의원안은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이상인 약국을 개설할 때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 약국과 소규모 약국 간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약국사막지역의 경우 대형 약국 개설 때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으로 부터 예외를 적용했다.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공정위 반대..."과잉 규제" 복지부와 공정위는 해당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 등장으로 인근 소형 약국 폐업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창고형약국을 대규모점포의 개설·운영 관련 입법례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과연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 조치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다. 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도 야간·공휴일에 운영을 기피하는 소형 약국과 상생,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했다. 약국 사막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조항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하자고 했다. 복지부는 "정책의 실효성,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특수장소 지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역할 분담 방안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형 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약사·한약사 찬성...의사 반대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대형 약국에 대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형 약국의 영업 행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약국과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도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고 소형약국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형약국을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건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긴급히 약이 필요한 응급 환자, 소아, 노약자 등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약국 사막지역 지정은 의료취약지역 내 보건소·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을 통한 의약품 제공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해 환자가 아플 때 진료와 처방, 투약을 한 장소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법안 내용이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 간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약사법 본질인 환자 안전과 복약지도 강화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창고형약국 규제는 단순히 지역 상생이나 영업 형태 조정이 아닌 영업면적 또는 매출 규모에 비례한 약사 배치 기준 강화와 복약지도 실효성 확보 등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03-10 12:00:47이정환 기자 -
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20개 제한' 조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해 하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안 찬성표를 던졌다. 복지부는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판매점 등록 의무 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자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규제 전면 해제와 약국 외 일반약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약사사회 반발이 상당한 입법인데,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찬성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복지부 외에도 대한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입법에 찬성했다. 법안에 반대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 곳뿐이었다. 10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한지아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고정하면서 의약품 시장·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낸 이유다. 한 의원안엔 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상한 완화...복지부 찬성·약사회 반대 약사법에서 못 박고 있는 편의점약 품목 갯수 20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에 복지부는 찬성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제한적으로 판매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규정에도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복지부는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약사회도 안전상비약제도 정비 개정안에 동의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연맹도 찬성했다. 소비자연맹은 품목 갯수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상비약 품목 수를 위원회 자문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수정하자고 했다. 약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공공심야약국, 보건진료소, 특수장소 지정 등 의약품 취약지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도 안전상비약 판매점과 특수장소 관리·운영은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편의점약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말고 기존 제도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평가·검토해 안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미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약국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특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특수장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현재 전국 1895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도 의약품 접근이 가능하다"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증가, 판매업소 관리 부재 및 준수사항 위반사례 증가, 해외 규제 강화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약사정책심의위 신설, 복지부·행안부 등 일제히 반대 약사정책심의위를 신설해 의약품 등 약사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항에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바, 추가 기구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행안부는 "약사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법 취지를 고려해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 중앙약심 기능을 확대하거나 복지부 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법안의 약사정책심의위 역할은 현재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고유 정책 소관"이라며 "법안은 정책 기획·입안은 복지부 약무과, 정책 심의·자문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구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안을 두 번 논의하게 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 결정 책임과 주체가 불명확해진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중앙약심이 운영되고 있어 별개로 약사정책심의위를 설치하는 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라며 "위원회 간 역할 충돌과 정책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6-03-10 12:00:30이정환 기자 -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면허·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안에서 약국을 운영·관리하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인의 면허를 근무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의 면허범위로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약사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찬성했고, 한약사 단체는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1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와 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이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약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제한하도록 규제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용돼 근무를 하더라도, 한약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셈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한 뒤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 등을 막는게 입법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인수해 근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조제·판매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충돌·혼란이 커지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면허를 근무하는 약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실효성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미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 면허범위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약국이 다수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약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교차고용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어필했다. 약사, 한약사는 교차고용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한약사가 약사를 통해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업무를 편법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지속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 한약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의 조제·판매·감정·보관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데다 마약류 의약품까지 한약사가 관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청 등이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병원과 달리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면허자에 따라 다른 업무가 행해져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조제·복약지도를 한약사가 하는지 등을 환자가 알 수 없다"며 "업무범위 준수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건강권과 알 권리 향상, 행정청의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와 약국 근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체계와 약국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맞섰다. 한약사의 직업 수행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까지 저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이라는 논리도 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까지 한약분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규모 폐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기존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행 약사법 체계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약국개설자 업무와 약사·한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업무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될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약국의 대규모 폐업 우려가 있고 한약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한약사 제도와 약국 운영 체계 전반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보건의료 접근성 저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법 체계 전반과 현장의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3-10 10:02:41이정환 기자 -
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한정해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1일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되는 입법이나,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가 상당해 법안심사·처리 향방에 시선이 모인다. 특히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과 함께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1·2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보건의약계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다. 김윤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는 수급 불안정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정으로 고통받은 사례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1일 법안소위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복수 의원들과 함께 법안소위와 같은 날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 역시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한 축을 차지한다. 이들은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의 약값 부담 절감, 환자 안전·국민 건강 증진을 꼽는다. 상품명 처방을 유지하면 고가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는 관행과 환경이 유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값싼 제네릭 처방이 저해돼 국민 약값 부담을 키운다는 논리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제네릭 사용이 늘어나 건보재정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환자 본인부담금도 경감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또 상품명 처방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지정하게 돼 제약사가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등 검은 돈을 제공할 유인과 동기가 생긴다고도 했다. 과잉 처방, 고가 제네릭 처방 관행을 상품명 처방이 부추긴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들은 상품명 처방은 수급이 불안정해 품절된 의약품의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약국 뺑뺑이 현상을 촉발하는 바 제한적으로나마 성분명 처방을 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언한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특정 상품명 처방약이 약국에 없거나 품절돼도 동일성분 약으로 제 때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품절·수급불안정 의약품과 자주 대체조제되는 성분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을 최초 의무화한 뒤,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의약품으로 성분명 처방 대상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로 제안한다. 최종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전체 급여 의약품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로 불편과 건강에 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6:00:58이정환 기자 -
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로 활동하기 위해 지자체 신고 때 영업소 소재지를 확인·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높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강화하는 게 입법 목표다. 국민 건강상 위해가 확인된 의약품의 제조·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 법안은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 계약을 체결한 CSO의 의무 사항인 신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령은 CSO 지자체 신고 때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필수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SO 신고자가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부재해 영업소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CSO로 활동하는 편법이 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CSO 신고 때 신고 요건을 만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윤 의원안은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위해 의약품의 제조·수입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는 반면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처벌 규정은 갖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약외품이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의료 목적의 물품으로 제조·수입자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해 의약외품으로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낸 이유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자, 수입자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2026-03-10 06:00:50이정환 기자 -
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국회 원안 처리 기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과 함께 지난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다가 해를 넘겨 몇 달째 상정되지 않고 있는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 처리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원안 처리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약속하면서 당초 원안 통과 계획대로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후 본회의 처리만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과 중소기업벤처부 반대로 수 차례 본회의 안건 제외됐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8일 국회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의약품 도매업 금지를 담은 약사법은 빠르면 이달 본회의 상정·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표다. 비대면진료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게 허용하면 자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의 처방·조제·유통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돼 이해충돌 문제가 직접 발생하는데다, 악용 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일부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명명, 마치 법안이 비대면진료 중개업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수익 창출 수단을 통제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늦춰졌었다. 이 과정에서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부딪히면서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 중재 필요성까지 대두됐었다. 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해충돌 문제 차단을 위해 여야 합의로 법사위 의결된 원안 통과 입장을 관철해 나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 등은 그 이유나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은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찾아 중개 플랫폼 도매 겸영 방지법을 비롯한 약사 관련 법안의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이달 열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애당초 법사위 통과 법안이 별다른 사유없이 수정안 등이 논의되거나 본회의 상정이 누차 제외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당 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는 원안 통과 입장에 흔들림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귀띔했다.2026-03-09 06:14:40이정환 기자 -
복지위, 10일 대정부 현안질의…'오염 백신·약가제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내주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11일과 12일 각각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사가 밀린 소관 법안 처리에 나선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보낼 방침이다. 내주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조명될 주요 현안은 코로나19 오염 백신 감사원 지적 이슈와 제네릭 약가인하·혁신 의약품 약가우대를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이 밖에 의대정원 증원,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현안이다. 일단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청장 시절 곰팡이·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사례를 대국민 공표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고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 등은 정은경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함께 백신 소송 결과에 대한 정부의 항소 포기, 오염 백신에 대한 국정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도 내주 전체회의에서 오염 백신 이슈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여당인 만큼 당시 코로나19 창궐 상황 속 접종 불가피성 등에 무게를 두고 야당 지적에 대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복지부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성을 독려하고 육성하는 차원의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김윤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바 국내 제약사들의 혁신성을 충분히 보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향한 국내 제약업계 반발이 멈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3월 건정심 의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주 원포인트 약가제도 개편안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데, 이달 안에 구체적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과 혁신 제약사 약가 우대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제네릭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0%대, 제약업계가 최대 마지노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정률은 48%다. 특히 제약업계는 약가를 우대하는 기준과 도구를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고품질 의약품 제조·생산·유통에 기여한 수준 등을 고려해 큰 폭으로 수정해야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새해 업무보고가 지나치게 늦어진 데다 법안소위도 몇 달째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 3월 상임위 개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오염 등 현안이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2026-03-07 06:00:50이정환 기자 -
곰팡이 코로나 백신, 특검 국민청원…국힘 "정은경 사퇴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관리 부실 문제가 확인된 가운데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야당 복수 의원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실정이라 청원 향방에 시선이 모인다. 6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보고된 이물질 문제와 행정 대응의 적정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대응 전과정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행하고 보고·회수·품질관리 절차 적법성·책임 소재 규명, 외부 압력·이해관계 개입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재발 방지 제도 개선, 국민 알 권리와 공중보건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조치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줘 처리했고, 위해 우려 이물에 대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나 식약처 통보 없이 제조사에만 알려줘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이들 중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 65%)였으나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도 127건(9.9%)에 달했다. 특히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해 접종 보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이물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청원인은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관리·보고 체계 미비 가능성과 질병청, 식약처 조치가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백신 이물질 신고·관리 과정에서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친 외부 압력 또는 이해관계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판단이 공중보건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또는 특정 기관·단체·기업의 영향이 있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과 별도로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물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복지부 장관 책임론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긴급 현안질의 개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민주당 쪽에 요청했는데 추 위원장이 아무 이유 없이 '법사위를 열 수 없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이상반응 신고 48만 5576건, 사망 2802건, 이물질 신고 1285건, 그런데도 접종을 멈추지 않았다"며 "법사위 긴급 현안 회의, 항소 즉각 철회, 정은경 전 청장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최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부실이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이라고 지적하고 당시 질병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을 향해서도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2026-03-06 11:58:50이정환 기자 -
도매상 임대차 계약 병원·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도매상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한 의사나 약사가 같은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은 향후 법 시행 이후는 물론, 시행 이전에 도매상·CSO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약국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소급적용 조항도 마련했다. 현행법이 의약품 도매상·의약품 판촉영업자(CSO)와 지분 관계에 있거나 친족인 경우 등 특수관계인 경우 상호 의약품 판매 거래나 판촉 행위를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취지를 한층 공고히하기 위해서다. 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현행법이 의약품 도매상·CSO와 의료기관·약국 간 직접적인 특수관계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편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이나 CSO가 병·의원·약국 개설이 예정된 부동산을 선점·매입한 뒤,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약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전 의원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을 손질해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도 판매·판촉영업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신설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특히 법안은 부칙 적용례를 통해 법안의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소급효 조항이다. 소급효 조항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 시행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의료기관·약국을 운영중인 사례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2026-03-06 06:00:48이정환 기자 -
응급·중증의료 중단 '3년 이하 징역'…의사 집단행동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신생아 간호를 포함한 분만, 수술, 투석 등 의료행위를 비롯해 이에 필요한 마취·진단·영상검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멈추지 못하도록 막는게 핵심이다. 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중단한 의사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일 전진숙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핀 결과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을 국민의 진료공백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공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재현되면서 과거 전공의 집단 사직이나 의사 집단휴진(파업) 사태가 재발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촉발되는 문제를 막는 게 전 의원 법안 목표다. 법안은 '의료법 제59조의2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환자 생명·건강·신체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명문화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영상검사, 그 밖에 해당 지역 환자의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향유에 지장이 발생하는 의료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가 그것이다. 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위반한 의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일선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의사들이 정부 투쟁 수단으로 집단 휴진을 공표하는 행위 등이 법적으로 규제된다. 전 의원 법안에 앞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수진 의원안도 전 의원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만 단체행동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 의료행위 기준에 맞는 근무 계획을 정해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 의원안과 견줘 의사 집단 쟁의행위 권한을 일부 보장한 셈이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 집단행동 규제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향후 입법 동향과 의료계 반발에 시선이 모인다. 전 의원은 "노동조합법에서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시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6-03-05 11:58:1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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