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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등과 분쟁으로 인한 의원 단전·단수 막는다임대차 분쟁 등으로 건물주가 입주 의료기관에 무단 단전이나 단수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1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이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교사 또는 방조 행위도 금지 대상이며,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앞서 전현희 의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입법안을 지난달 10일 국회에 제출했었다.2016-12-12 06:14:51최은택 -
박인숙 의원, 12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모색 정책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이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경로 및 질병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는 같은 감염병 군에 포함돼더라도 위험도가 제각각 달라 전파력이 강하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호되게 경험했듯이 질병의 심각도·전파력·관리가능성 등 감염병의 위험 정도를 고려해 분류하는 게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마련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의대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이 '감염병 분류체계와 연계한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센터장 ▲김재석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이석구 충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공포를 통해 국가와 의료계 전반에 걸친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 지카 등 해외에서부터 유입가능성이 큰 신종 감염병과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방역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6-12-09 17:5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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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234, 반대56표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투표를 실시해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56표, 무효는 7표, 기권 2표였다.2016-12-09 16:18:46김민건 -
급변하는 국제정세, 국내 제약산업 대응전략은?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과 입법 대응과제를 모색할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바이오·제약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부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양대 서창진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주대 이범진 약학대학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제약산업지원단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16-12-09 09: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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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입법추진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위법성 정도를 따져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등 같은 당 11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9 06:14:49최은택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10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병원급 의료기관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104개로 늘어난다. 또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안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7일 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가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항목은 현재 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 등을 포함해 총 52항목이다. 개정안은 이를 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 등 총 104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행위 항목에는 임산부초음파 검사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령은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2016-12-07 12:00:58최은택 -
"병의원·약국,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입법 추진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변재일, 윤호중, 이재정, 이춘석, 한정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7 06:14:58최은택 -
희귀약센터 비공무원 임직원도 뇌물죄 적용 추진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만큼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형법조문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6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등 희귀의약품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수행하게 된다.2016-12-06 08:4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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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증액안 47억원 '전액 삭감'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2-06 06:14:54최은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경기 부천 소사)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환자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상의해 단독으로 결정해 왔던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단장 ▲김소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사무총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내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방안이 확보돼야만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올바른 연명의료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조금이나마 존엄한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과 정책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12-05 15:3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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