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12-07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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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여신법개정안 발의..."경영악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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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여신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변재일, 윤호중, 이재정, 이춘석, 한정애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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