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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방지법 추진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진료기록 등은 전자문서 형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게 해킹·악성코드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정보화가 이뤄져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2017-06-27 18:1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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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마스크·구강 물휴지도 전 성분 표시 의무화"허가증에 기재된 전 성분 표시 의무대상에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입법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제2조제7호가목)을 제외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를 감안해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2017-06-26 18:13:35최은택 -
"소액결제 많은 가맹점 우대수수료"...약국수혜 기대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국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연 매출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선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 연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700만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아직까지 민간소비는 전혀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면서 "영세한 중소자영업자와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8203;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김정우·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남춘·박정·박찬대·신창현·인재근·정성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4 06:14:45최은택 -
노인정액제 개선법안 또 발의...이번엔 김승희 의원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총액구간별로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국은 정액과 정률이 나눠지는 기준 상한금액을 1만3000원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기준이 다르다.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상훈, 박덕흠, 안상수, 엄용수, 운영석, 이명수, 이완영, 이현재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2 15:44:45최은택 -
임시마약류 1~2군으로 구분...위반시 처벌 강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성분 분석이 어려워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관리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임시마약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애매모호해 신종 마약 ‘러시’ 밀수업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위험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임시마약류도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급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정대상을 구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정했다. 벌칙도 신설했다. 1군 임시마약류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운반, 보관, 제공한 자, 2군 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8231;시설& 8231;장비& 8231;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17-06-21 12:21:20최은택 -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간호사 포함'공중보건의사' 명칭과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간호사관후보생 병적을 신설하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료인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도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이런 특별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정, 백혜련,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인재근, 전해철, 조승래, 최운열 등 같은 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기 의원은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면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게 하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간호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않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병역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2017-06-20 06:14:53최은택 -
법의관법 제정 추진..."사법검시 등 활성화 목표"국회가 '법의관' 제도 확립과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의관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의관법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검시제도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 및 사법 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 기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시 집행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해 사체를 검안하고, 필요한 경우 부검을 시행한다. 따라서 변사체에 대한 검안, 부검여부 결정 및 시행, 사망의 원인 및 종류의 결정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지원할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및 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 하에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의 및 부검의 자격에 법의학과 관련해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많은 사망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거나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 제도를 확립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법의관의 직무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의관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정했다. 법의관의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 관한 검증 또는 감정과 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있는 사체에 대한 검안이라고 명문화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의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범죄수사상 필요한 사체의 검안과 해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수사 지원 전문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의관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권성동, 김석기, 김성태, 김진태,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이종명, 이채익 등 9명의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7 06:14:46최은택 -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선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간호사) 의원이 자유한국당 7.3전당대회 최고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윤 의원은 16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쇄신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 깨끗하고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모든 역량을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정치 쇄신을 위해 바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청년들과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들과 여성에 친화적인 ‘따뜻한 정당’, ‘역동적인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비례대표 출신인 윤 의원은 경기성남분당구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2017-06-16 20:38: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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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관리 강화 입법 추진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실질적인 병상총량제 초석을 놓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의료법상 병상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고 있다.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4만3535개에서 2016년 4만5702개로 3년간 2167개가 늘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6461개에서 10만3316개로 6855개 늘었다. 반면 병원은 19만3476개서 19만1683개로 1793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병상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인재근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5 12:14:52최은택 -
전혜숙 의원,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 일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은 정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한다. 또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6-15 08:5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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