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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표시 위반 시정명령 전환, 본회의만 남아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위반 시정명령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원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가격기재 의무위반 시정명령=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하도록 제재를 완화하도록 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약국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먼저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변경했다. ◆약사회 윤리위 처분요구 범위 확대=약사회(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약사윤리 등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한약사회)는 윤리위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임상시험-생동시험 통합관리=임상시험의 정의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생동시험 계획승인과 생동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를 각각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임상시험 정보 사전 안내=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 모집 공고 때 임상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위탁제조판매업 대상 추가=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 범위에 포함됐다. ◆전문약 광고금지=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단,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이나 의약전문매체 광고는 가능하다.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만약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않으면 그 외부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또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2017-09-28 06:14:56최은택 -
복지부-식약처, 재생의료법 온도차...전문가들 환영[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필요성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반면 규제당국에서는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식약처는 안전관리 문제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신문 등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재생의료 제도화와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지정토론자들도 재생의료법 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차기 줄기세포학회 회장인 손영숙 경희대 생명공학대학 교수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꼈다. 원칙적으로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줄기세포학회 의견을 빌어 무분별한 임상시험 시도 우려, 실시기관 GMP 시설 구축부담, 외국기업 임상연구에 대한 공보험 지원, 재원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제시했다. 손 교수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IRM(재생의료기구)과 같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첨단의료 연구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유전자연구 전문가인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재생의료에 유전자연구를 포함해도 현 규제로 인해 유전자치료 연구자임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전자치료 연구임상은 재조합 바이러스가 필요한 데 GMP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 김 교수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첨단재생의료법에 유전자치료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손 교수는 유효성이 부족한 치료기술이나 치료제에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허가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장재덕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또한 "법안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연구과제를 보면 현 분류체계로는 정리되지 않는 기술이나 제품들이 적지 않다.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어 "염려스러운 건 재생의료 시술과 임상연구 진흥만 강조돼 약사법 등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영역을 등한시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이 법의 맹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일한 기업 패널인 송형곤 젬벡스엔카엘 대표이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나와 다행이다. (전혜숙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 대표는 "바이오업계는 된다 싶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막상 되는 순간 떨어진다. 중간에 자본이 끼면 목표는 IPO가 돼 버린다. 이렇게 상장에 성공하거나 주가가 오르면 자금이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연구동력이 없어진다"고 기업의 연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상단계에서도 제도화와 지원만큼이나 상업화 단계와 연계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또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치료제에도 레퍼런스를 요구한다. 식약처의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다. FDA 등과 비교해 인력이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은 인허가 기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재생의료위원회가 규제기준이나 잣대를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당국인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간의 온도차이가 표출됐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산업분야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담보할 규제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임상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가장 먼저 허가 받았고 현재 7종 중 4가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 잠재력이 충분하고 우수인력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선진국들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제도정비나 투자에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여서 신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안전에 매몰돼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결실이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고 이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는 것일 뿐이고, 조건부 허가나 건보급여, 신의료기술 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옥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재생의료제품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은 국민안전, 환자치료 기획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재화다. 이런 게 잘 갖춰지도록 법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안전관련 이슈는 국가신뢰도와 연관돼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체계에서도 도전받을 수 있다. 현재 첨담바이오의약품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재생의료법과 연계해 국회에서 잘 조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배양이후 관리체계과 배양이전 관리를 혼재해서 관리하는 게 적절한 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계 연구개발 동기를 위축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2017-09-26 12:51:30최은택 -
재생의료법 발의 전혜숙..."화학의약품 시대 갔다"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체에 친환적인 치료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6일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에서 "이제 화학 의약품 시대는 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암 치료제도 암만 죽이는 게 아니다. 암 치료제를 못 견뎌 죽는 환자도 있다. 결핵치료제도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독성이 적은 의약품, 인체에 적합한 의약품을 만드는게 바이오신약이다. 그래서 재생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새로운 치료법을 허가하고 심사하는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당부 메시지도 보냈다. 전 의원은 "일본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도와 줄테니까 일본으로 오라고 한다. IT가 무너지고 제2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혈안이다. 우리는 현재 IT 강국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갈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가 꼼꼼히 하는 건 좋은 데 외국에 근거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산업은 죽는다.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연구원이나 심사평가원의 역할도 후향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게 맞다. 그러나 공무원이 다 이해할 때까지 붙들고 있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이 환자에게 신속히 적용돼 환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의 이런 주장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 정춘숙 의원 등도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도 화답했다. 김 실장은 "이렇게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법이 안되면 정부 책임인 것 같아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재생의료의 가치는 현존하는 의료기술 수준, 현존하는 치료방법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들에게 큰 복음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복지부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보건의료분야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논의해왔다. 재생의료 법제화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만히, 연내 꼭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복지부도 식약처와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 주요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했고, 시행한 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서 가능성을 확인한 규제, 그런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09-26 10:0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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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법 안전뒷전?..."임상 활성화·안전관리 목적"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은 임상연구 활성화와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소라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장(글로벌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장)은 26일 전혜숙 의원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신문이 공동주최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은 단기적으로는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치료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효성이 우수한 치료제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다면 법 제정을 통한 단기적 기대효과는 어떤게 있을까. 박 원장은 5가지 이점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접근성을 증대하는 게 우선적인 기대효과다. 국가적 차원의 환자등록과 안전성 관리, 임상연구 DB를 구축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의학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비임상근거로 활용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박 원장은 예비임상근거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전문적인 상업적 걔발로 연계될 수 있고, 조건부허가나 급여지급 등에 중요한 참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쟁점요소에 대한 Q&A를 제시하기도 했다.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이후 직면할 실무 추진 가이드라인 성격의 문답이다. 먼저 심의 통과 후 실시계획서 외 추가적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다. 박 원장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임상연구 실시계획서 내 연구대상자만 가능하고,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세포에 실시계획서와 다른 임상연구 디자인을 한 경우도 실시계획서를 추가로 내야 할 필요가 있다. 환자비용부담은 어떻게 될까. 박 원장은 현 제정안 조문에는 환자 비용부담 부분은 없지만 임상연구는 원칙적으로 환자비용 청구가 불가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개정 법령을 적용 가능하다고도 했다. 축적된 임상연구 데이터를 통한 조건부 허가는 어떨까? 박 원장은 현재는 불가하고, 조건부허가는 약사법 영역이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치료가 부족한 치료법인가, 기존제도 활용이 불가능한가, 안전관리 기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국내 풀에서 민간위원간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가, 대형병원 중심의 법인가 등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2017-09-26 09:2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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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각계 대표 모여 첫 토론회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정책지도국장, 한국화훼협회 임연홍 부회장,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는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또는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들 참석자는 또 농축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펼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권익위에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통보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경향신문 이범준 사회부 법조팀장은 가액기준 개정 논의는 2018년에 해도 늦지 않고 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광훈 감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승달 영업기획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계 변화 체감 사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25 17:2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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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약 9명에 해당하는 89%가 법 시행을 찬성했다. 반면 언론인은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62.3%만이 찬성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인을 제외한 일반국민, 공직자, 교육계 등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가 작년 법 시행 직후에 비해 더 상승했다. 올해에는일반음식업,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영향업종 또한 조사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찬성은 61.2%로 가장 낮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률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 89.2%,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 교원 88.2%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에 비해 각각 3.9%, 7.9%, 2%p, 2.7%p 증가했다.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행 상한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나,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너무 낮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식사금액 한도(3만원)의 경우 일반국민 58.3%, 공직자 76.0%, 교원 66.3%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9.8%와 일반음식업의 51.7%는 너무 낮다고 응답했다. 선물금액 한도(5만원) 역시 일반국민 61.4%, 공무원 67.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0.7%, 교원 61.1%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3.9%와 농수축산화훼업의 59.3%는 너무 낮다고 답했다. 경조사금액 한도(10만원)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선물금액 한도(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국민 45.1%, 공무원 43.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9.7%, 교원 36.0%가 찬성한 반면, 언론인과 영향업종에서는 각각 55.4%와 68.2%가 찬성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16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로서, 금년에는 표본 총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대로 이 법을 잘 정착시켜 나가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9-25 17:18: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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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수정·변경 금지 법안 통과 촉구환자단체가 인재근·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지를 임의로 수정, 변경하는 조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고 전예강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단엽은 "& 8203;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 개정운동을 전개했던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들이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중요한 진료기록부 내용을 조작한 의혹을 밝혀내고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해당 의료인들을 기소, 재판이 진행중이다. 환단엽은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환자단체들은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통한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은폐행위를 규탄하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9-24 18:4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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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로 적발된 약국 1곳 7백억원대 환수 결정의료법·약사법을 어기고 이른바 '검은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최근 5년 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규모가 1조7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액수는 약국으로, 이 약국 한 곳이 5년 간 편취한 급여비용만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에 성공한 비율(징수율)은 고작 2.65%뿐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75억8400만원 ▲2014년 3069억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9000만원 ▲2017년 7월 까지 3265억3800만원으로 총 1조4721억원에 달했다.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에 그쳤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5400만원 ▲2014년 38억9900만원 ▲2015년 162억2800만원 ▲2016년 1714억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6300만원으로 23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실제로 징수로 이어진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약국 징수금액은 ▲2013년 8억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통틀어 환수가 결정된 금액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요양기관은 약국이었다. 이 약국의 경우 5년 간 불법 편취한 급여비 규모가 무려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에 성공한 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고작 2.65%였던 것이다. 이는 환수에서 징수로 이어지는 행정절차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것이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건보공단이 징수에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건보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9-22 12:14:57김정주 -
“국민연금, 일 전범기업에 6년간 74조707억 투자”국회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졸속 위안부합의, 군함도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일본 전범기업에 총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 삼고 나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1년 2005억원, 2012년 3790억원, 2013년 6008억원, 2014년 7646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 1943억원 등 최근 6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총 4조 707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액은 줄기는커녕 2016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 금액이 많은 상위 5개 전범기업을 살펴보면, TOYOTA MOTOR CORP 2386억5000만원, SHIN ETSU CHEM CO LTD 1299억4000만원, KOMATSU LTD 969억1000만원, FUJI HEAVY INDUSTRY 883억2000만원, NISSAN MOTOR CO LTD 822억4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얼마 전 영화화 돼 논란이 되고 있는 ‘군함도’라 불리우는 일본 하시마섬에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살펴보면 MITSUBISHI ELEC CORP 430억6000만원, MITSUBISHI HEAVY INDS LTD 213억2000만원,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38억1000만원 등 총 681억9000만원을 투자해 2015년 474억6000만원 대비 44%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졸속 합의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국회의 지적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대해 계속 투자를 확대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적투자, 사회적책임투자가 강조되는 시대인 것도 감안해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7-09-21 20:3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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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의료법 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 또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은 인재근, 김영호,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문희상, 서영교, 전혜숙, 최운열, 유승희, 송옥주, 민병두, 제윤경, 이수혁, 김한정, 신창현, 이훈, 위성곤, 강창일, 이원욱, 노웅래, 김병욱, 강훈식, 서형수, 박광온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 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2017-09-21 19:4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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