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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악용 삼성·문형표 등 유죄확정시 손배소 검토"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의결권을 악용해 재정 손실을 낸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장선 내부자 문형표 전 장관이 최종 유죄로 판결날 경우 손배소 의향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배청구액과 승소 예상정도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천 의원은 "판결 확정 시점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 미리 관련 부처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2017-10-12 15:48:13김정주 -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소급적용 법안 나왔다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법률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해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철민, 박정, 임종성, 조정식, 최인호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0-12 06:14:52최은택 -
성매매·폭행에 절도까지…공무원 징계사례 '백태'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폭행에 절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내부 감시망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017년 8월) 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과 '최근 3년 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일탈의 양상은 다양했다. 먼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8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도 다채롭다. 교통신호 위반, 교통사고, 직무불성실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무단 조기퇴근, 동원훈련 미입소, 무단취식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매매, 폭행, 절도까지 문제적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 있었다. 이들 중 무면허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불구속된 국립나주병원의 한 직원은 해임되기도 했다. 이 외 알코올 농도 0.1%을 기준으로 직급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등 처분이 내려졌다.2017-10-11 12:14:57김정주 -
"국민 3명중 1명 잠복결핵 감염…지원관리 필요"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잠복결핵 감염 양성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 2051명을 추출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통한 결핵감염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감염률이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잠복결핵감염률을 살펴보면 40대 46.1%, 50대 48.7%, 60대 45.0%로 40대 이상의 감염률이 매우 높았으며, 10대 6.5%, 20대 10.9% 등 저연령층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본은 2015년에도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을 추출하여 결핵감염률을 조사했는데, 당시 73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을 파악해 전국 인구를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표본 수를 2051명을 늘려 결핵감염률을 조사해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본이 선제적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이 8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5%, 어린이집 종사자 20.2%, 의료기관 종사자 18.4%, 고등학교 1학년 2.3%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면서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시 결핵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잠복결핵감염율이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0-11 10:49:07김정주 -
"E형간염 건보청구 연 102건…실태조사 진행해야"돼지고기 등을 익혀먹는 식습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E형간염 관련 건강보험 청구가 106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며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영국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E형간염 관련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연평균 102건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E형간염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체계적인 감염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E형간염 건강보험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청구건수가 연평균 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급여·의료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E형 간염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형간염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2010년 153건에서 2014년 70건으로 감소했는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돼 2015년 97건, 2016년 106건으로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E형 간염바이어스 오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살라미, 하몽햄, 하몽소시지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살라미 593건 804톤, 하몽햄 357건 99톤, 하몽소시지 25건 3,063톤을 각각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E형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E형 간염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E형 간염의 발생규모와 중증도, 감염원,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WHO에서는 IgM 항체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E형 환자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E형 간염 표준진단법도 구축해야 하며, 국내 E형간염 현황, 위험도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E형간염의 주요 증상은 피로, 구토, 식욕부진, 복통, 관절통, 발진, 설사, 황달, 어두운색 소변. 회색 변 등이며. 감염 경로는 구강-분변 경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수혈을 통한 감염, 임신부-태아 수직감염 등이고, 치사율은 3% 이하(임신부는 20%)이다. 식약처는 "E형간염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잘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면서 "유럽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 등을 먹을 때는 반드시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2017-10-11 10:29:45김정주 -
"진흥원 국비지원 국제 인턴십에 차움·차의과대만?"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제의료인턴십 프로그램'에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기업 의료기관과 산하 의대 학생들을 대거 뽑아 지원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제의료인턴십 프로그램'은 진흥원이 지난해부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의료인과 해당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 매칭을 통해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절차를 특정 의료기관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기업인 차병원그룹과 의료기관 차움, 해당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만으로 구성하여 뽑은 것이다. 선발 결과를 보면, 지난 2년동안 차움이 선발한 7명의 학생(2016년 4명, 2017년 3명) 모두 차의과학대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차움에는 차의과대학교 학생들만 지원했을까? 차움 국제의료인턴쉽 프로그램에는 타 대학생들 26명(2016년 14명, 2017년 12명)도 지웠했지만, 이 과정에서 차움은 지원한 타 대학생들을 전부 떨어뜨리고,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관계자는 "국제의료인턴쉽프로그램은 각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을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지원자만 진흥원에 통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가 왜 탈락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차병원그룹과 그 계열사 차움 의료기관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사태와 함께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의료적폐로 불리는 기관인데,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에서조차 다른 기관들과 달리 자신들의 학교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방식의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 선발방식을 개선해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진흥원이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선발과정을 직접 맡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2017-10-11 10:09:11김정주 -
복지부 고위직, 산하기관 재취업하는데 얼마 걸렸나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하자마자 시차 없이 곧바로 취업한 경우(0일)도 있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출한 결과, 최장기간은 383일(1년18일)이었고, 77일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반해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4건)했거나 고작 1~2일(5건)만에 취임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4~7일이 소요된 사례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재취업 소요시간 편차를 감안해 중앙값(median)을 산출한 결과 소요기간은 단 2일이었다. 중앙값은 첫 수와 끝 수의 중앙에 위치하는 수로, 2일이 산출 됐다는 건 퇴직과 거의 동시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2017-10-11 06:14:56김정주 -
'유전자 치료 연구 촉진',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연구를 촉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포지티브로 열거된 규정을 삭제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현행 법률로 허용된 유전자 치료 연구는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 연구조차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생명공학 기술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17-10-10 18:52: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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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5년여에 82명 사망…대책 마련해야"최근 5년6개월 간 임상시험 이후 이상반응을 일으켜 사망한 대상자가 무려 82명에 달하고, 1000여명 이상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상반응자는 최근 5년동안 2배 이상 늘었다는 점도 문제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반응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에 달하고,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사람은 116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인원 또한 2012년 166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사망자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까지 연간 10여명대에서 2015년 16명, 지난해 21명으로 급증하더니 올 상반기에 이미 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위협 및 입원자' 증가세 또한 뚜렷했다. 2012년 156명에서 2014년 218명, 지난해 288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승인시험 대비 이상반응자 발생빈도 또한 2012년 24.4%에서 지난해 49.2%까지 높아졌다. 승인된 임상시험 2건당 1회는 사망 또는 입원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험건수 대비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절차가 부실하다는 증거"라며 "임상시험 승인 요건을 엄격한 기준 하에 재정비하고, 시험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해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10 11:12:07김정주 -
인재근 의원,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 2건 발의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방지를 위해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은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축산업과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해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성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기고, 이번에 발의한 축산법, 약사법 등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0-05 17:5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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