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 수출 때도 허가 의무화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할 때도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의약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8-04-12 02:18:26최은택
-
권익위,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워크숍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며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4-10 10:01:28이혜경
-
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10억원 대폭 상향정부가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부자나 이용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내달 16일까지 40일 간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1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징수금의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포상금(최대 50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하는데, 징수금 구간을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포상금도 3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0%로 변경한다. 또 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1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포상금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지급기준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 종사자나 종사했던 사람,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포상금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게 됐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2000원~2만원일 때 포상금 1만원, 2만원이 초과하면 징수금의 50%(최대 500만원)으로 역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지급기준도 신설한다. 징수금 구간과 포상금은 10만원~1000만원: 징수금의 2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 2000만원 초과: 35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10%(최대 500만원)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 변경한다. 현재는 외래, 약국, 입원 모두 100% 자부담인데, 외래·약국 30%, 입원 2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로 돼 있다. 단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같은 년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2018-04-06 12:06:00최은택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급여비용서 징수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또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이 추가되면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해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조정결과 통지 시 동의 여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된 시효 진행 사유를 추가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도 신설했다.2018-04-04 14:12:10최은택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 근거 마련 입법 추진정부가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육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제조 공정이 도입되고 있다. 미국 FDA는 '디지털 의료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사전 인증된 기업들에게 신속한 심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기술변화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바꾸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낡은 규제, 관련 기술과 산업 인프라 미흡 등으로 첨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융복합헬스케어기기는 헬스케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정의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기술 장려 시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표준화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 인증을 통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관련 정책 지원, 인증,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4-04 13:57:12최은택
-
요양기관 계좌변경 인감 대신 서명확인서로 대체앞으로 요양기관는 계좌를 변경할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 계좌변경 때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개정안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황신고 때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18-04-03 12:26:11최은택 -
"처방전 알선 대가 현·금품 제공도 분업위반 담합"처방전 알선 대가로 현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 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명재, 신보라, 원유철, 이종명, 임이자, 조훈현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4-03 09:17:39최은택
-
국회, 4월 안전상비약 규제강화법 등 처리 주목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지난 2월 심사대상 법률안으로 목록에 올렸다가 심사되지 못했던 안전상비의약품 규제강화 입법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19일과 26일 등 5일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막판 간사 협의 중이다. 신규 법률안 상정과 법안소위원회 일정의 경우 사실상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을 보면, 16일 전체회의 신규 법안상정, 17~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 법안의결, 26일 청원소위 등의 일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 10건과 공중보건장학특례법안 2건 등을 심사대상 법률안에 포함시켰다가 심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법률안은 이번 4월 임시회 심사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실시하도록 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오제세 의원 법률안, 약국 가격표시 의무위반에 부과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양승조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제강화법이 이번에 다시 올라갈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에서 '안전'을 빼는 최도자 의원 법률안도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전혜숙)하거나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넣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양승조)을 담은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도 심사예상 법률안 중 하나다.2018-04-03 06:25:40최은택 -
병원근무 정신건강·의료사회복지사 도입법안 추진사회복지사를 전문 영역으로 나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특정영역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신창현, 표창원, 양승조, 강훈식, 김현권, 윤소하, 남인순, 기동민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30 12:21:45최은택 -
면허취소 사유에 '대리수술·진료중 성범죄' 등 추가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자격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하위법령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구체화했다. 이에 근거해 현행 법령대로라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상의 제한이 없다. 김 의원은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런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한 게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신창현, 안규백, 윤소하, 인재근, 정춘숙, 조정식,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30 06:27:2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