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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워크숍

  • 이혜경
  • 2018-04-10 10:01:28
  • 행정-공공기관 머리 맞대고 방안 모색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며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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