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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장 취임…"정책-연구 밀접 연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4일 제26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보사연 운영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 양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신 원장은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 보사연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길 희망하며 정책 결정 시 생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보사연 부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신 원장의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 3년간이다.2025-02-25 09:33:02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 소위 25일 개최 무산…여야의정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 트리거인 2026년도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 하루 전날 저녁 갑작스레 무산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환자, 정부, 여야 간 상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이전 추계위법안의 소위 심사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완료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추계위 법안의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2026년도 의대정원이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좀 더 들여다 보면 의료계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를 거치거나 부칙 특례를 적용해도 ‘0명 증원’이란 결과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법안소위 개최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계위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의대정원 0명 증원이란 정책 결과를 어떻게든 이끌어 내라는 게 일부 의료계와 의대생측 요구인 셈이다. 부칙 특례에 의대 학장을 포함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입법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현재 2026년도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칙 특례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만들어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법안소위 개최 무산은 24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가 법안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게 배경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여당과 야당 모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최종 추계위 법안에 이견을 보였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위법 수정대안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복지위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환자단체, 정부, 여야도 통과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추계위 법안의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더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2-24 21:38:55이정환 -
"저가 제네릭 처방의사에 차액 50% 인센티브 주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 중 정부가 정한 참조 가격보다 값이 싼 제네릭을 골라 처방한 의사에게 두 의약품 간 '차액의 절반'을 인센티브로 줘서 저가 제네릭 처방을 유인·독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동시에 제약사의 제네릭 공급 가격 인하 경쟁을 활성화해 건보재정 약품비를 아끼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약사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면, 해당 정책제안은 의사를 중심으로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 환경을 설계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 '간접 지불제'에서 '직접 지불제'로 전환해 건보재정·국고지원을 절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3일 NGO협동하는사람들 최유성 대표는 우리나라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저가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 제도와 건강보험 약품비 직불제를 제안했다. 최 대표는 정책제안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총 87조2000억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중증희귀질환 초고가 의약품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약제비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와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네릭 처방 의사 인센티브제=최 대표가 제기한 제네릭 약품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참조 가격(reference price)보다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한 의사에게 '참조 가격과 저가 제네릭 가격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조가격은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등 자료를 토대로 산술 평균가, 사용량 반영 가중 평균가, 중위가 등을 검토해 책정하되,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저가 제네릭 사용량이 늘어나 약품비가 절감되고, 제약사가 제네릭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려는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 가격 거품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중인 실거래가 보험약품 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약가 차액(마진)을 인정하지 않아 값이 싸고 비용경제적인 의약품을 처방·선택할 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 해소를 위해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저가 제네릭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의사들에게 인센티브 1000억원이 지급되면 약품비는 10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수요제 측면에서 환자·건보 대리자인 의사가 품질 좋은 저가 제네릭을 처방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제네릭이 보험약가 상한가격으로 공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 직후 1999년부터 실시한 PACS 시스템 도입 당시 김대중 정부는 30% 인센티브 지급으로 의료영상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했고, 한국 임상의료 질과 의료정보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며 "의료 영상 필름 수입에 매년 3억달러 가까이 지출되던 외화를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까지 창출한 성공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부연했다. ◆건보 약품비 공단-제약사 직불제=아울러 제약사 약품비가 병원·약국·도매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복으로 여러번 거쳐 제약사에게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직접 지불하도록 전환해 건보재정·국고를 아끼는 방안도 나왔다.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약국·도매상이 건보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제약사에 직접 주는 약품비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얘기다. 암,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확대로 2019년 이후 약품비가 매년 1조원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약품비 간접 지불로 인한 비용을 줄여 약품비 원가 상승 원인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 대표는 제약사가 병원·약국·도매상을 통해 지급 받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됐을 때 현재 약품비의 5% 수준의 중간 경비를 절감하고 외상매출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융비 절감으로 약품비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제언했다. 2024년 약품비를 28조원으로 추정했을 때, 약품비 직불제로 5%를 절감하면 1조4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품비 직불제는 결제시스템을 변경·구축하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즉각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2025-02-23 15:06:26이정환 -
복지위, 의대 추계위법 25일 의결 합의…2월 처리 사정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1소위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심사를 끝마친 직후, 3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계획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 처리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곧 현재 2000명 증원이 예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원점재검토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김을 의미한다. 사실상 여야 복지위원들이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목표로 의대정원 추계위법안을 25일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한 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소집,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키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25일 복지위에서 추계위 법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복지위 간사단이 30분이란 짧은 간격을 두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위 이전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하루 전날인 24일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비공개로 추계위 법안 관련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때 법안 의결에 필요한 쟁점 사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법안 쟁점은 수급추계위에 의대정원 등 의사인력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종속된 산하 기구로 설치할지, 독립 기구로 설치할지 여부,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수로 선정할지 여부 등이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평가되는 점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안 부칙 특례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의사인력 추계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오는 4월 30일까지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를 제안한 상태다. 의료계는 "의대 학장과 총장 간 내년 의대정원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협의해 내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특례에 담아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로, 최종 의결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결국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 정부부처 등 각자 입장이 담긴 쟁점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주말 새 마련하면, 24일 국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25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안을 성안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료계, 환자단체, 복지부가 여야의정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선 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21 19:59:55이정환 -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결과 '대국민 공표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를 의무 부과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의 경우 외에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마약류 정보를 타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중인 식약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을 매매·알선 행위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규제했다. 단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된다. 특히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국회 입법에 성공한다.2025-02-21 13:37:47이정환 -
의대 추계위법, 2월 통과 눈앞…27일 본회의 의결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내주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추계위 신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오는 24일~26일 중 추계위법안 심사·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린 뒤, 2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되는 게 현재로서 유력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1년 째 지속중인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종식을 위해 추계위 신설 법안을 이달(2월)안에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먼저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제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은 의료계 수용성이 중요하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숙성됐다고 생각했지만,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가급적이면 법안 의결이 신속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마음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향해 대한의사협회 요구안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수정대안이 빨리 복지위에 제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이 나왔고, 당시 정부에서 의견을 법안에 앉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논의가 다 됐는데 처리를 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못 했다. 위원장님이 정부에 빠른 수정대안을 가져오도록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 추계위법 관련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법안을 신속히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복지위는 오는 24일과 25일, 26일 중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법안을 심사·의결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27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늦어도 26일 법사위 시작 전에 법안이 복지위 손을 떠나야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추계위 법안과 관련해 정리가 돼가는 안에 대해서도 환자, 의료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양당 간사에게 말씀 드렸더니 응해주셨다"며 "(다음주)월요일에 추가로 듣는 자리가 잡혔고, 그 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5-02-21 11:29:18이정환 -
1심법원 "톡신 간접수출 합법"...항소심 기상도는?[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위·합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이 고법·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에 상당항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지법은 이달 11일, 메디톡스 간접수출 등 병합판결에서 복지부 유권해석과 약사법 입법미비 등을 이유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보툴리눔 톡신제제 간접수출 이슈는 2021년 11월 식약처의 행정오인·행정착오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제약바이오·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로 당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를 비롯한 7개 톡신 제조·판매기업은 해당 품목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톡신기업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행정법원은 제조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정상적인 국내외 판매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형사소송은 생산기지 관할법원을 포함한 고등·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톡신제제 대표기업 휴젤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인에 2000만원, 수출유관 부서 직원에 각각 10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 이와 관련한 휴젤의 행정소송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톡신제제 행정소송 판결에서 제약기업들이 승소한 이유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즉 처분 내역이 너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반면 징벌적 벌금형이 내려진 형사소송에서는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약사법시행령 제32조의 [별표 1의2] 제14호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취급은 허가받은 도매업자 등에 국한되는데, 관리약사 상주를 명시하고 있는데, 무역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절차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약사법을 면밀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약사법시행령 32조 2항은 수출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입과 국내 판매에 관한 의약품 취급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14호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소매·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정·삭제·단서조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이미 1991. 12. 31.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약사법·약사법시행령·대외무역법을 가장 정확히 해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간접수출과 관련한 식약처의 복지부 유권해석 요구가 눈에 띤다. 담당 주무관처인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에 '현행 약사법은 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모두 제외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해 수출자의 자격 및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약품 유통 과정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수출 약품도 보관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사법에서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 관계 규정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청주지법의 간접수출 합법성 천명 판결은 현재 진행형인 여타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역시 간접수출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실례도 있어 상고시에서의 합법성 판결은 더욱 유력해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2016형제44811호 사건에서 무역업체를 통한 주사제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국내)판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출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도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리돈에프엑스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 전)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3자인 무역업자 등을 통해 수여가 아닌 전량 수출 루트로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2001도2479 판결)한 바 있다.2025-02-20 06:00:17노병철 -
내년 의대정원 총장이 정하나…부칙 특례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가 정하지 못할 경우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협의로 정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을 제시하자 의료계가 '0명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대학 총장과 교육부 간 협의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부칙 특례 의견을 제시한 게 배경이다. 법안소위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수급추계위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가급적이면 2월 안에 해당 법안을 단독 심사하는 원 포인트 소위를 개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복지부의 최종 입법 수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지체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제안한 부칙 특례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이 추계위가 아닌 각 대학과 교육부 논의로 결정될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다만 법안의 부칙 특례가 복지부 의견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는 추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자칫 추계위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지 못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지 못하는 변수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부칙을 내년 의대정원을 0명 증원하는 조항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입법과 의대정원 조정을 둘러싼 의정 논의에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부칙 특례가 되레 새로운 입법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원들은 수일 내 법안소위를 열어 복지부 대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공감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추계위가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칙에 담을 수밖에 없다"며 "총장과 의대 학장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학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칙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내용을 조율하고 법 체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19 18:06:07이정환 -
민주당·더미래, 불평등 격차 해소 타깃 연속 토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주당정책의견& 8729;정치행동그룹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 호)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1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속 토론회 1차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을 다룬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가 '돌봄복지국가 실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민주당 김윤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지정 토론에 나선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회의는 임미애 의원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주제로, 3차는 내달 5일 부동산과 교육을 주제로 김남근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마지막 4차는 내달 12일 진보 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강훈식 의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 3년을 거치며 민생이 총체적 파탄 위기인 가운데 12.3 계엄이란 민주정 위기 상황 앞에서 정치권이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 준비됐다.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과제를 재조명하는 한편, 내란 사태 수습 이후 다음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분야별 주요과제를 도출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일자리, 건강, 노후, 재난 대응 등 민생 문제와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DX) 및 녹색 전환(GX) 등 세계사적 전환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연속 토론회에는 각 계 전문가, 시민사회대표, 연구자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2025-02-19 13:36:43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법, 일단 보류…"수일 내 최종 입법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 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담은 추계위 입법 의견을 이날 오전에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놓고 최종 심사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된 게 계류 배경이다. 법안이 한 차례 보류됐지만, 여야 복지위원들은 가능한 빨리 추계위법 원포인트 심사 일정을 확정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 일 내 개최될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이 복지부 수정대안으로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추계위법이 복지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추계위 구성이 지연돼 자칫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회가 사라지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실마리 마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복지부 수정안으로 최종 심사를 하자는 게 복지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당일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일단 법안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2월)에 추계위법을 국회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도 정원 수정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2-19 12:08: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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