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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 보장, 수입식품 검사결과 공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수입식품 정보만 제공하던 것 외에도 적합하게 수입된 식품 정보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원료, 제조공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는 영업등록 시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환된다. 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기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모든 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해야 한 조건도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08-03 09:05:43김민건 -
의료인 폭행 방지, 병원 안전전담 인력 의무화 추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복지위 간사)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오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02 19:51:03김정주 -
"국가필수약, 가이드라인·민관협력 모델 개발 필요"국회가 국가필수의약품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안정적 생산 구조를 확보하고, 공급 부족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공급 부족과 품절 문제에서 민관 역할 분담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공급 문제'를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자체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품목을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필수의약품에 일부 포함돼야 할 의약품이 제외됐으며, 그 선정 기준과 과정에서 문제점, 구체적 관리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저가필수의약품 미생산·미공급을 물론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거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 수급 차질 등 생산·공급 단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속된 지적에도 안정적 공급 보장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에 적극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과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특히 소비자인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제조와 수입 구조를 개선해 의약품 품절과 공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의약품 생산 공급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8-08-02 12:30:00김민건 -
"어려운 의약품 전성분 표시…더 쉽게 바꿔야"지난해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안전성 등을 알릴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용어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국회가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약품 표시제도 문제점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의약품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과 유효성분 분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유효성분과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고, 첨가제 중에서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한글 오름차순으로 이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안전성 확보, 의약품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성분 정보를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분 표시 자체도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성분 표시제도는 표시 보다는 위해성분 차단이 국민 안전 보호에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표시 가독성을 높여 정보 획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글자크기 등 세부 규칙 사항이 지침에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소비자 교육을 병행해 적극적인 대응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한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전성분 표시제도가 성분 종류와 함량 표기만 의무화 하고 있어 원료 출처를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측에서 위해성 있는 의약품으로 판단해 소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구체적 복용방법도 제공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을 제시했다.2018-08-02 12:29:00김민건 -
주52시간 근무에 공공기관 사업계약도 새 지침대로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국가·공공기관 등 보안관제 현장에도 사업계약(변경) 지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을 보면 2016년 90일, 지난해에는 92일이었다.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와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선 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과 대가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계약(또는 계약변경)이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과 대가지급이 이뤄지게 해서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8-02 12:11:46김정주 -
응급실 진료 방해·폭행·행패자 3명 중 2명은 '취객'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행사해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2명 이상이 술에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 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 폭행>위협>위계>위력 순으로 진료 방해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와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과 욕설(37건), 기물파손과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98건, 부산광역시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광역시 60건, 충청북도 50건, 경상북도 45건이었고, 전라남도 39건, 부산광역시 35건이었고, 강원도(28건), 대전광역시(24건), 충청남도(21건), 대구광역시(19건), 제주특별자치도(15건), 광주광역시(14건), 세종특별자치시(1건)는 비교적 신고·고소 건수가 적었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68%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서 행패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가 주로 여성으로 이뤄진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로 많았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 중에는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그리고 보호자(3건)도 포함돼 있었다. 신고해도 벌금형 이상 처벌은 단 3% 불과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8-08-02 09:20:55김정주 -
방사선피폭량, 선진국 대비 높아…관리소홀이 원인국내 방사선계 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료방사선 피폭량 문제점을 이같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사선계 종사자 피폭량은 2011년 이후 지속 감소 중임에도 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015년 기준 0.39mSv(밀리시버트)로 2011년 0.56mSv와 비교 시 30.4% 줄었다. 그러나 일본(0.36mSv 2015년 기준), 독일(0.07mSv, 2014년), 영국(0.066mSv, 2010년) 등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정기 검사와 측정 등 피폭관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수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저선량 방사선에 장기가 노출되는 관계 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측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사와 의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영상의학과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고 보관, 파손 시 신고 등 개인보호수칙을 지키도록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종업을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그 책임을 더욱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FDA가 방사선량을 제시하고 영상 기록을 남기는 등 피폭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안을 그 예로 들었다.2018-08-02 09:18:07김민건 -
"요양기관 자율점검, 현지조사 대체수단 활용 안돼"하반기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율점검제도를 현지조사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착오와 부당, 거짓청구를 명확하게 구분해 이 중 거짓청구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차등화해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내놓고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실효성과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고,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만연한 상황인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게 미리 통보해 자체점검을 권고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권한을 포기한 조치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실련이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로 진행되며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다. 실제 진료사실을 확인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심사 삭감률은 0.84%인 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 증가했고, 같은 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공단 516건, 심평원 211건)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94.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통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하고 현지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지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 근본 취지를 환기시켰다. 입법조사처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내역을 자율점검해 자진신고 하면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전에 착오·부당청구, 거짓청구를 구분해 명백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되, 착오·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기준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처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8-08-02 06:30:20김정주 -
"마통시스템, DUR연동·개인정보 유출 보완책 필요"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일환으로 시행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동하고, 의료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로 개인의료정보를 대체하는 등 방안을 국회가 제시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처벌을 막기 위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취급자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을 사용하거나 학술연구 등에 사용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RFID 확산 사업이 마약류에 우선 적용됐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구축돼 시행 중이다. 마통시스템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전체 사항을 보고하고 저장, 관리감독하는 통합보고 관리 체계다. 다만 환자 개인정보, 정신건강과 병명 등을 입력해야 해 유출 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 마통시스템과 연계프로그램 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행정 오류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절차적 복잡성이 오히려 처방 위축 효과 등을 보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에서 사용 하는 DUR시스템과 마통시스템 연동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롤 대체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단숙 착오보고 등 실수로 인한 경우를 구분해 진료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불필요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내놓았다.2018-08-02 06:30:00김민건 -
국회 "의약품 공급중단 사전 의무화, 피해 최소화 해야"국회가 의약품 공급 중단을 사전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공급 재개를 위함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 약국 등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안을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공급 중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공급 재개를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보고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38조 2항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3항 등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의약품 공급업자는 공고 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위해서는 중단일 6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정보가 사전 의료기관과 환자 등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부재하다. 입법조사처는 "공급 중단 의약품의 대체약제 유무와 진료상 필수 유무, 유통현황 등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하다. 공급 필요 의약품으로 판단 시 해당 의약품의 이용·구매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 대처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조사처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 부족 원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 차질과 개별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현황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로부터 추가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생산자·공급자, 의료기관·약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할 수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2018-08-01 14:07:5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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