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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26년 의대정원 특례 뺀 추계위법 처리 고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신설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의정갈등 해소 핵심 키워드인 '2026년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안을 검토중인 분위기다. 이미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부로 3058명 동결을 선언한 상황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부칙에 내년 정원 특례를 명기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는 오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부칙 내 2026년도 의대정원 특례는 제외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복지위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선우)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발 속 수급추계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 수용성 제고 등을 이유로 소위 통과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늦추는 모습을 보였다. 법안의 복지위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3058명 환원)을 결정, 공표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 일각은 소위 통과 법안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과 부칙 특례는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심의에서 내년 의사인력 양성규모(의대정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이 때 법안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병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 의대 학장은 총장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내년 의대정원을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교육부·복지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법제화한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법안 부칙 특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이주오 부총리가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즉,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천무효를 선언하면서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복지위 처리하는데 부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방식에 대해 정부부처 간, 여야 간,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간 각자 다른 이견을 보이며 갑론을박중인 상황에서 복지위가 특례를 의결하면 이견에 대한 해소 없이 의대정원 조정 방식을 법으로 못 박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복지위는 내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신설 방식만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특히 어떤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도 의료계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란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점도 특례 제외 추계위법 복지위 처리 필요성을 높였다는 전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와 여야가 지금까지 고민한 법안에 대해 모두 거절해 왔다"면서 "이미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의사,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끝날 것이란 보장은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조건을 내걸고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까지 약속했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면서 "여러가지 이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복지위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고 소위를 통과한 추계위법을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일단 특례를 제외한 추계위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내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확정 공표한 상태다. 의사 반발을 이유로 갑자기 5058명 정원을 무시하고 3058명을 모집하겠다는 정부여당 결정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반대도 상당하다"면서 "소위 통과 추계위법을 처리해서 5058명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 요구도 크다. 의사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쥐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6 19:20:28이정환 -
행정명령 위반 의약사·제약·CSO 처벌 수위 낮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국개설 약사와 병·의원개설 의사, 의약품 품목허가 보유 제약사, 제약CSO 등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제출 요구 명령을 위반한 약사, 의사에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게 입법 목표로, 행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법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개선·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깃든 입법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입법예고 일자는 지난 12일이며, 제출자는 최상목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다. 정부 입법인 만큼 입법에 필요한 정부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정부 공포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을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행정명령 위반 약사,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벌금은 법원이 직접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내리는 형벌에 해당, 전과로 기재된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처벌로, 전과로 기재되지 않는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복지부, 식약처 명령을 위반한 자를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는)행정상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14 11:22:23이정환 -
"PA간호사에 약 처방권 사실 아냐…의사 최종 서명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사에게 의사 고유 권한인 의약품 처방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일각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이번달(3월)에는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의료계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직역 간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환자 약물 처방권,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 의사 고유 면허행위를 PA간호사에게 허용해 의사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게 의료계 비판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이전 의협 등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맞섰다. ◆간호사 약물 처방권=복지부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환자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전이 완성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처방전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했다.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정해 간호사가 약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는 이 안에서 약을 선택해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린 과장은 "(약물 처방)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 위임"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간호사들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책임소재=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로 동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쟁거리인 골수천자(뼈에 바늘을 삽입해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역시 간호사 스스로 골수천자 시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과 지시 아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 환자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건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골수천자를 지시해 사고가 났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결국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과장은 의사가 지시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간호계 입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응했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안전망에서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추는 형태 구조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PA업무만 따로 의사 책임, 간호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료행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PA간호사, 전공의 대체 논란=복지부는 PA간호사 업무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라고 했다. PA간호사는 전공의를 보유하지 않은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의사가 도맡았던 정맥주사 투여도 오늘날 간호사가 하는 만큼, 의료행위들이 점차 의사에서 간호사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의사, 간호사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에크모 역시 현재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가 담당한다. 의사들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끔 직역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는=복지부는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지침 등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나중에 입법예고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법에서 조항을 따왔고, 새로 생기는 조항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등 루틴한 내용으로 심사할 게 별로 없다"면서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PA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사업으로 더 많이 쌓였다"고 덧붙였다.2025-03-13 16:58:05이정환 -
의료기기 국가기념일·마약류 유인 처벌 입법, 통과 목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의 관련 사업·단체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업체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의 경우 매매 알선은 물론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도 처리를 앞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매년 5월 29일을 국가기념일인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는 입법이다. 국가, 지자체가 의료기기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의료기기 업체와 국민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 특히 식약처장 등이 의료기기 업체가 체납한 과징금 징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에 위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식약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약 46% 수준으로 낮은데다 체납 업체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납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의무를 식약처에 부과하는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 이 법안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해당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2025-03-13 10:17:14이정환 -
혁신제약인증 개편안 초읽기…리베이트 등 감점제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한 유관 기관으로 부터 인증제 개편안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끝마친 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개편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개편안은 최종 법률 자문을 받는 단계로, 정부는 자문 절차를 마치는 즉시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게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리베이트 적발 등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제약계와 소통해왔다. 특히 제약사들은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개편을 요구해왔다. 현행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는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리베이트 등 결격 사유를 감점제로 점수화하고 신약 R&D 비중이 큰 경우 혁신형제약사 지정 가점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인증 기준을 지금보다 다양화·유형화 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개편안에 담는 노력을 기울인 분위기다. 국내 제약사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등으로 신약 창출에 기여한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복지부는 최종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내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안 행정예고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난달 행정예고가 일부 늦어졌다"며 "리베이트 결격 사유 점수제 변경의 경우 리베이트를 불법 행위로 엄중히 규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점수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 제약계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2025-03-12 17:56:36이정환 -
면적 넓은 비수도권도 보건소 추가 허용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내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현지 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구 과밀 지역의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 통과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기준 외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에 성공, 정부 공포·시행됐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 과밀 지역뿐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게 법안 골자다. 임 의원은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현지 조건을 고려해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보건소를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3-12 11:21:07이정환 -
정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선언에 '추계위법' 숨고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처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3058명 환원 결정에도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대정부 갈등을 풀고 의과대학과 의료현장으로 되돌아 오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10일 오전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것 역시 사회합의를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구조와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신뢰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우 의장은 "정부 부처 간,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의대 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간 다양한 입장이 있고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으로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의대생을 향해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이란 협상 카드를 내밀었지만 의료계 복귀·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문제해결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 결정대로 내년 정원이 2058명으로 동결·환원될 경우, 정부가 즉각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져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란 전언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히 조건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앞세울 게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사퇴 등으로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이 의료계 복귀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내년 의대정원을 되돌릴 수 없는 시기까지 국회가 의정협의와 사회합의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치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인력(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쉽사리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 야, 의사, 환자,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 합치점을 찾는 게 입법보다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게 복수 여야 의원들의 견해다. 결국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국 의대 총장과 학장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인 3월 말까지 여야는 사회합의안 도출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의사 복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발표로 수급추계위법 부칙 특례 중요성과 긴급성이 낮아지게 됐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의정관계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국회가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심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년도 정원 0명 증원을 조건부로 선포했다"며 "의료계 복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비과학적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국민 사과와 사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의견과 달리 추계위법 신속 통과로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정부 조치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간호사 출신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민들만 희생시키다가 이제는 의사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거"라며 "의료인력 수급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의대증원 원점 회귀를 철회하고 중단없는 의대증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추계위법 처리를 원하는 복지위원들이 있지만, 박주민 위원장 등이 사회합의를 이유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계위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단 3월까지는 여야가 의료계 반응을 보며 복귀를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5-03-10 17:35:48이정환 -
이주호 "내년 의대정원 3058명…3월까지 전원 복귀 조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등 조치를 하고, 내년 의대정원은 기확정된 5058명으로 확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의대생 복귀 시 학년이 겹치는 24, 25학번 신입생은 분리해 교육·졸업 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7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에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3월 새 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3058명으로 조정된다. 다만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라는 조건이 뒤따른다. '전원'의 기준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인원을 뜻한다.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부는 교육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24·25학번의 경우, 의대협회가 제안한 4개 모델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3개 모델은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4학기 수업을 3학기에 압축해서 듣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식이다. 1개 모델은 운영 과정에서 2개 학번 대상 동일 교육과정을 운영해 졸업도 동시에 한다. 교육부는 24학번이 한 학기 일찍 졸업할 경우, 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 일정도 일시적으로 유연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실현되려면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07 14:10:08이정환 -
분리동정 사례로 본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당위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자연 상태의 보툴리눔 톡신 분리동정·상업화 생산 가능성이 고도의 기술력이 아닌 개발의지와 시간에 달려 있다는 업계 정설이 다시 한번 증명됨에 따라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 보툴리눔 톡신기업 휴젤은 통조림, 휴온스/비엔씨는 축사,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토양, 칸젠은 설산, 알에프바이오텍은 꿀에서 관련 균주를 분리동정하고 제품화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대웅제약이 노아바이오텍과 공동으로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를 발견, K-톡신의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했다. 이번 대웅제약·노아바이오텍의 톡신 분리동정 성공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초연구 발전과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의 승인 하에 자유로운 분양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다. 18개 국내 보툴리눔 톡신기업 중 미국·유럽 등지의 균주분양기관 등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산 균주의 자유로운 분양은 톡신 자주권 확보와 공동체 협업을 통한 국부창출의 또 다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체 균주 발견 기업은 물론 수입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던 대다수의 업체들도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즉각 철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A톡신 업체 관계자는 "토종기업이 자체 발견한 보툴리눔 균주만 줄잡아 5개가 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도 상업용 생산이 가능한 보툴리눔 톡신 A형 균주가 널리 퍼져 있고, 분리동정 역시 어렵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B톡신 기업 관계자도 "톡신 균주 발견과 분리동정은 결국 개발의지에 달려있다. 관련제제 생산기술 역시도 항생주사제 등의 설비능력만 갖출 경우 누구나 제조 가능한 '하상·중하급' 수준의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사실상 대다수 관련기업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전문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포함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 저해 원천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톡신제제 생산기술(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도 문제가 크지만 균주 자체를 고시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둔갑시킨 경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1곳뿐이며, 이는 국가적 망신과 웃음거리로 여겨져 국격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 젠뱅크에 등록된 톡신 균주만도 2200여개가 넘는데다 균주 확보의 실례를 보면 부패한 통조림, 쓰레기통, 축사, 해변가, 벌꿀 등등 다양하다. 국내 몇몇 톡신기업들은 아예 대놓고 미국 소재 대학교나 균주은행에서 수입산 보툴리눔 톡신을 분양받아 국내외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은 무지와 무능 혹은 누군가의 특혜로 밖에 귀결되지 않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8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정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한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론을 형성해 왔지만 줄곧 고배를 마셔왔다. 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제대로된 안건 상정 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한편,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문위원회 검토·심의·의결이 최후의 관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2025-03-07 06:00:46노병철 -
당정,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합의…2024년 회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곧 당정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의미인 동시에 의사들이 1년 넘게 의정갈등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탈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비공개 당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대의 의대정원 3058명 동결 결정은 전국의과대학 학장협의회가 건의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후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며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게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학장들이 모집 인원을 조정해주면 학생을 적극 설득해 수업에 참여시키겠다고 건의해왔기 때문에 학생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 모집인원 추계위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2025-03-06 15:59: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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