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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 아냐...비급여가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를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불합리한 비급여 비용과 실손보험 업계의 보험상품 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문케어를 탓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 공시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도별로 비교했다. 2011년에서 2012년 변화과정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62.5%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9.8%에서 112.5%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2.6%로 낮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서 131.3%로 상승했다.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험업계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질병별 손해율이나 의료기관 종별 손해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손보험 상승 원인은 비급여 진료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금융당국이 제출한 실손보험 총 지급보험금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2017년 33.9%에서 2019년 3월말 35.9%로 2% 상승했고, 비급여 부담금은 66.1%에서 64.1%로 하락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비급여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문케어로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비급여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손보험 업계가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도 손해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실손보험 상품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돼, 2009년 10월 표준화된 상품이 나왔다. 이후 2014년 노후실손, 2017년 영양제주사 등을 별도 특약으로 판매하는 신(新)실손보험이 출시됐고, 2018년 유병력자실손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들 각각 손해율을 살펴보면 손해율의 주범이 따로 있다고 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신 실손보험 2018년 손해율은 77.6%, 노후실손 89.1%, 유병력자 실손 42.2%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초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6%, 보장범위가 8~90%인 표준화 실손보험이 119.5%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문제는 이들 손해율이 높은 유형의 가입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초기 실손보험 979만명, 표준화 실손보험 2088만명으로 총합 3067만명으로 전체 89.6%를 차지한다. 가입자가 많은데다 보장범위도 넓다보니 전체 손해율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실손보험은 협회나 금융당국 공시자료 등에서 모두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손해율을 공시하고 있다. 영업손해율이 모든 보험료(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를 분모로 하고 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분자로 하는 데 비해, 위험손해율은 보험사 영업활동을 위해 가입자에게 받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 분모로 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을 분자로 한다. 실손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이 정확한 손익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풀리기 위해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속 제기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올해 1/4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고 지적하지만, 문케어 시작 전인 2016년에 이미 131%였다"며 "보험업계가 지난해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구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지 않는 혼합진료 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국민에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촉구했다.2019-10-04 08:06:04이정환 -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법안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총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도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통과되면 우리나라 850만명 규모의 아동과 청소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 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그러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윤 의원의 평가다.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이 아동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종대·추혜선·이정미·심상정·여영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2019-10-04 06:16:31김정주 -
박능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하지만 도입 부담 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정부조직법 개정 등 도입 방법론적 부담이 뒤따른다며 즉각 시행에 대한 어려움도 내비쳤다. 오늘(2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보건 분야 이해도가 복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할 해결책으로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 차관제를 제언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살피면 복지 대비 보건 분야 답변이 취약하다"며 "보건의료와 복지는 복지부 중책인데, 제2차관제도 필요성을 생각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든 국무회의에서든 반복해 복수차관제를 주장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혁신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바뀐 게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시에 복수차관제에 뒤따르는 정부조직 변화는 부담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 지적이 전반적으로 올바르다"며 "다만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하는 등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배포가 작아 보건분야 실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건 전문성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2019-10-02 15:59: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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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서 경증 진료하면 손해되도록 수가 개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도록 해서 경증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핵심은 강제성 동반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민의식을 꼽았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요구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했고 중장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되도록 하고 수가체계도 개선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진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2019-10-02 11:46:19김정주 -
"면역저하 이식 환자 예방접종, 건보 적용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국내 장기이식 환자, 무비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예방접종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일 국정감사에서 빠른 급여화를 촉구했다. 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나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먹는 장기이식환자는 면역이 저하돼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며,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으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다. 질병관리본부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면역저하 환자에게 5~7가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 다르다. 서울대병원 기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인당 35만8468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진료비와 주사비까지 합치면 환자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장기이식환자들이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의 경우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의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료와 검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윤 의원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상충한다"며 "정부는 면역저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2019-10-02 11:30:52이혜경 -
"복지부, 몰래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천 건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외부 감사로 적발된 부정 신고 금액만 2억4000여만원 수준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완만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또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1:00:16이정환 -
"기준 없는 도수치료…병원 별 치료비 차이 166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별 도수치료 시행 기준이 없고 치료비도 제각기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1회 당 도수치료비는 병원마다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신생아에게 뜬금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일부 의사의 과잉도수치료 문제도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통해 진료비 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났다.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도수치료 행위 기준과 치료가격·시행횟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 지도·감독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복지부는 의사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02 10:28:23이정환 -
복지부 주최 공보의 체육대회에 '선정적 걸그룹 공연'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에 수영복 수준 복장의 걸그룹 공연이 포함돼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식 승인이 없었다는 복지부 답변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매해 체육대회 관련 공문을 복지부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 19일~20일 공보의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복지부장관배 공보의 체육대회를 열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사 관련 명칭사용 등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것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관련 공문을 매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가 선정적 행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모른척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 걸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데 분개한다"며 "복지부의 암묵적 동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반드시 조사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02 09:12:11이정환 -
"법 개정에도 응급실 방해 여전...의료진 폭행 3배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법 시행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으로, 폭행사건의 경우 2015년 대비 2018년 2.9배 늘어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은 "올해 1월 1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응급의료 폭행 등 사건은 줄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여전했다.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타 사유, 위계·위력, 난동, 폭언·욕설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여부를 살핀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였다.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경찰 등 기타 유형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 간호사, 의사, 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컸다.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파악한 자료로는 대부분 모른다'로 정리됐다. 2015년 59.3%의 비율을 보이던 가해자 수사·법적조치 모름 현황은 2019년 6월 현재 62.9%로 여전한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어떻게 법적처리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응급의료 종사는 여전히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는 게 기 의원 견해다. 기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2019-10-02 08:48:20이정환 -
의사, 방탄면허 논란..."죄질 상관없이 재교부 승인율 98%"[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동안 형사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성폭행, 유령수술, 프로포폴 투약 등 죄질과 상관없이 재교부가 이뤄져 의사면허가 종신직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올해 6월까지 집계)에 달한다. 이중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55건으로, 이 중 심사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재교부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과 의료법 위반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사 처분을 받아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한 상태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면허를 재교부 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기 의원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면허취소 의사 소명서를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10-02 08:15: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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