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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법정관리 감염병 추가 법안 국회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관리 감염병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한 폐렴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제4급감염병에 추가해 관리력을 강화하고 확산을 막는 게 목표다. 29일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국내 유입으로 환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유 의원은 일부 확진자가 며칠 간 도심일대를 활보하는 등 추후 감염자 추가 발생 우려가 짙다고 봤다. 실제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중이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규정하는 제4급감염병에 우한 폐렴을 추가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평택에서 발생한 지난 27일 유 의원은 평택시장, 보건소장, 교육지원청장 등과 함께 긴급상황회의에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2020-01-29 10:27:15이정환 -
국회, 우한 폐렴 긴급현안보고 청취…"대책마련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민 공포가 커지면서 국회도 정부 긴급현안보고 청취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는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강립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 27일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메르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중국 AI 등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과 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 커졌다. 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 역시 대폭 변화하고 있다는 게 기동민 간사 설명이다. 기 간사는 현행 검역법이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아직 검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간사는 지난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동민 간사는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1-27 16:53:03이정환 -
한국-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과 스위스 간 체결된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상호신뢰 협정 조약이 23일 공포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과 GMP 협정을 맺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정 공포로 한국과 스위스 간 협력강화가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상호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게 됐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교역을 증진하고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무결성과 높은 품질 의약품 생산 보장을 위한 국제 표중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와 스위스 의약품청간 GMP 실태조사 결과를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GMP 증명서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평가를 면제받아 의약품 등록기간이 단축된다. GMP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임상시험용의약품(IMP), 원료의약품(API),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생물학적제제 포함) 또는 생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인체용 의약품이다. 스위스는 A7국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제약강국으로, 협정 발효는 체결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해 국내 규제능력과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 A7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7개국으로 국내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이다. 비준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약강국인 스위스로부터 의약품 품질관리와 규제수준이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럽시장 진출 길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0-01-23 09:46:59이정환 -
국회 '국민청원' 가동…보건의약분야 민원 기회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새해부터 '국민동의청원'을 가동, 대국민 입법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에 나서 보건의약분야 민원 기회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국민신문고에 이어 국민이 사회 각 분야 개선이 필요한 민원을 공개제안하는 창구가 늘어나고 국회가 이미 운영 중인 시민 입법 플랫폼인 '국회톡톡'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22일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별도 사이트를 오픈해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직접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는데 성공하면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청원 등록 후 100명이 찬성하면 국회가 요건을 검토해 공개한다. 이후 10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정식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심사를 거쳐 채택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의원 소개청원 방식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소개로 제출양식을 작성하면 국회사무처나 의원실을 경유해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채택 시 본회의 상정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 공포될 자격을 갖는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의미한 이유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부 주도로 대국민 민원 접수가 이뤄졌던데서 국회가 직접 민원을 접수할 공식 창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내외 제약산업 등 보건의약계 개선점·문제점이 지적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케이스는 많았다. 메르스 등 국민감염병 대응책 마련에서부터, 아토피치료제·고가항암제 등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일부 의료기관·약국의 불합리한 환자·소비자 응대, 값 비싼 급여 의약품 카드 수수료의 약국 조제료 잠식 문제 등이 주요 사례다. 이런 사례는 청와대·정부 민원접수처를 거쳐 이슈가 되면 국회로 흘러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국민동의청원이 가동하면서 국민이 직접 국회에 문제를 고발할 수 있게된 셈이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청원이나 민원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통로 자체를 직능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회는 이미 시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고 시민-국회의원 간 매칭을 지원하는 '국회톡톡'을 운영중이라 앞으로 국민동의청원과 국회톡톡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국민 민원은 여느 민원 대비 호소력이 짙고 특히나 복지위가 눈여겨봐 온 측면이 있다"며 "국민동의청원 신설로 국회가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게 의미다. 기운영중인 국회톡톡의 미흡점을 해소할 여지도 크다"고 설명했다.2020-01-22 10:36:26이정환 -
해외약사, 약학기초·한국어 통과해야 국시응시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 약사 면허자'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 과목을 확정했다. 오는 2월부터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발효되기 때문인데, 약학 기초과목과 한국어 과목 필기시험 의무화가 개정법 골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을 내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최초 약사예비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외 약사 면허자는 별다른 허들 없이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해 약사 면허를 딸 수 있었다. 약사법이 해외 약사 면허자의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위한 예비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과목, 절차 등 제반사항 수립이 필요해졌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은 약학 기초 과목과 한국어 기초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기로 정했다. 약학 기초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한국어 과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시험에 합격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구체적으로 ▲약사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게 시행령 개정안이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시 응시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 개정 후속조치"라며 "해외 약학대학 교육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0-01-21 10:16:51이정환 -
의료급여 거짓청구하면 건보처럼 기관 공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종이 의료급여증을 의무가 아닌 선택 발급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기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와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기관 내 의료수급권자 자격 확인업무의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 발급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도 커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윤 의원은 의료급여증이나 급여증명서,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는 등 부정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개정안에 넣었다. 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 보호가 목적이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업무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검사, 자료 요청 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1-20 11:36:52이정환 -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용인병' 험지 출마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제21대 총선 용인병 출마를 선언한다. 용인병은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4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선거구다. 민주당 후보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정춘숙 의원은 이곳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18년 10월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달 민원의 날 행사와 지역 현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과 접촉면을 늘려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지(용인병)지역은 도시화로 날로 커져 왔지만,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발전을 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난 등 지역문제가 많다. 이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도 없었다"며 "새로운 수지를 위한 변화가 시작돼야 할 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변화의 기회다. 수지 변화의 시작, 정춘숙이 이끌겠다"고 말했다.2020-01-17 10:49:47이정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나랏돈 부정수급 시 5배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나랏돈을 부정하게 받을 시 금전적 징계가 뒤따르는 셈인데,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설명 첫 번째로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 청구 정책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1-17 09:16:13이정환 -
국회 복지위 통과 보건의약법안, 법사위서 '늦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합의와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회·전체회의 의결로 통과 8부 능선을 넘은 보건의약 주요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때 아닌 늦잠을 자고 있다. 법사위가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영향인데, 약사면허신고제·전문약사제·약대평가인증제 등 법안이 '개정 피니시 라인'을 눈 앞에 두고 멈춰있는 셈이다. 15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법사위 계류 중인 고유법안은 1603건, 청원이 13건, 타위원회 법률안 244건이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본회의 표결이 완료되면서 사실상 '총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이다. 총선 정국에 빠진 국회와 법사위가 계류중인 법안 심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여야 합의가 끝난 타 상임위 주요법안 통과가 기약없이 지연되거나 자칫 폐기될 우려마저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은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타 위원회 법안심사를 맡은 제2소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약사회와 약학계 등 보건의약계 미칠 영향이 큰 약사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 본회의 통과가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는 대한약사회가 중점 추진 6대법안 중 하나였고 전문약사제 법제화는 병원약사회 숙원사업으로 평가된다. 약대 평가인증 역시 국내 약대교육 품질 향상과 우수 약사 배출을 위해 약교협이 차근차근 밑준비를 끝마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사안이라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 후 개정 공포가 긍정적인데도 법사위의 여유로 절차가 늦춰지는 셈이다. 비단 해당 3개 법안 외에도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복지위 여야 합의가 끝난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있다. 복지위 한 의원실은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 4월 총선 준비에 전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에 앞서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법사위가 고유법안은 물론 타 위원회 법안 심사·의결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개정안 지연·불안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은 "상임위 내 법소위 통과 법안은 여야 합의로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법사위가 조속히 이들을 통과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체계 자구심사를 신속히 완료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2020-01-16 06:17:23이정환 -
개량신약-제네릭 약가 차등 규제…가산제도 개편안 손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량신약 가치를 인정해 약가우대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의 제네릭 약가규제 개편안 공표를 앞뒀다는 소식에 제약산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편안에는 개량신약 규제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하고, 동일계열 개량신약이 다수 출시되지 않으면 현행 약가우대를 유지하는 안이 담길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가 앞으로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약가규제 개편안은 단순히 개량신약 약가규제를 완화하는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량신약을 현재 난립하는 제네릭 출혈경쟁을 멈추고, 신약 개발에 앞서 제약산업을 이끌 현금창출원으로서 역할을 할 '게임 체인저'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 견해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공개했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일부 수정 행정예고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개량신약을 단순 제네릭과 달리 규제에서 예외해 약가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복지부 방침이 담긴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일부개정안의 기본 틀은 예고대로 올해 7월에, 수정된 부분은 행정절차를 거쳐 그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가 예상하는 수정안은 우선 합성·생물약 가산제도 개편안을 수정해 개량신약의 가산 유지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개량신약 개발 노력을 인정해 일반 제네릭과 차등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제약산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 개량신약 약가우대 유지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영향이다. 업계가 추가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개량신약 약가규제 시행 연기와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의 약가우대 두 가지다. 일종의 방법론으로, 시행 연기는 단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약가우대 방식의 경우 같은 방식의 개량신약이 다수 개발·출시되지 않는다면 현행 약가우대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무나 출시할 수 없는 개량신약이라면 일정 정도의 진보성을 입증한 의약품이라고 판단하겠다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개량신약의 진보성 입증 기준을 ▲투여경로 변경을 통한 환자 복약편의성 제고 ▲서방정 등 제형변경을 통한 환자 복약순응도 향상 ▲염 변경을 통한 용량·용법 선진화 등으로 꼽는다. 예를 들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유명 항바이러스제 테노포비르 성분은 기존 TDF(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제품명 비리어드)를 TAF(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산염, 제품명 베믈리디)로 개선한 약제를 내놔 진보성을 입증했다. TDF 염을 바꾼 TAF는 신장·뼈세포 부작용을 개선한 데다가, TDF 10% 용량으로도 동등한 효능을 나타낸다. 약효를 얻기 위해 쓰는 약물 용량의 90%를 줄인 셈인데, 그만큼 알약 크기도 작아져 환자 안전성과 복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진보성이 확인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정책방향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이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우대는 어찌 보면 제약사의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전체 산업의 선진화를 독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가 개량신약 약가규제 예외를 확실시 하면서 단순 제네릭 개발사에게 개량신약으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란 신호를 준 것으로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A관계자는 "다만 현재 구체적인 고시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나치게 개량신약 약가규제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어떤 개량신약에 어떤 기준으로 약가규제 예외를 적용할지 베일이 벗겨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B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산업의 주장을 큰 폭으로 수용했다고 판단한다. 시행 유예, 약가우대 모두 예상대비 혜택이 크다"며 "진보성 입증 개량신약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다. 다수 제약사가 이에 맞춘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B관계자는 "정부의 약가규제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인허가 측면과 가산제도 제한이 동시에 진행돼 부담이 컸다"며 "세부 개선안 공개에 앞서 복지부가 개량신약이 제네릭보다 가치있다는 데 공감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2020-01-14 17:47: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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