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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예비후보 간 총선 다툼...김승주, 류영진 캠프 고소김승주 약사가 공개한 사퇴협박 당시 정씨 CCTV 화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부산진구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승주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둔 류영진 예비후보(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선거사무소 소속 센터장을 검찰 고소했다.고소 죄목은 협박죄, 주거침입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약사 간 총선 고소전이 촉발된 셈이다.김 후보는 류 후보 캠프 센터장 정 모씨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단 침입해 출마 사퇴 등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30일 김승주 후보는 '사퇴협박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는 정정당당하고 공정히 진행돼야하는데 류 약사 캠프 관계자가 출마를 막으려 가족까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사퇴협박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부산진구을 총선 출마선언 직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출마선언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김 약사 아내가 운영하는 업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한 여자가 아내를 향해 협박과 함께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김 후보 주장이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된 김 후보는 CCTV 확인 결과 마스크를 쓴 사람이 부산진구을 예비후보로 당내경선을 앞둔 류영진 선거사무소 센터장임을 밝혀냈다고 했다.고소가 진행되면서 약사 선후배이자 경선 경쟁자인 김 후보와 류 후보 간 갈등이 대외 알려지며 커질 전망이다. 고소 결과에 따라 경선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저에 대한 이유와 근거 없는 소문을 참아왔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선거는 공정해야하며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출마를 막으려 가족까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일삼는 행태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히 나는 정치인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가족이 협박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 부산진구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공정한 미래를 위해 부산검찰청에 정씨를 고소한다"고 강조했다.2020-01-30 14:04:18이정환 -
국회, 요양기관 ITS 연계 DUR 의무화 촉구…정부 '난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사용 문제가 또 다시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확진자가 4명 발생한 가운데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귀찮거나 번거롭고, PC 다운 등의 이유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 앞서 이 같이 강조했다.DUR과 그 안에 내제된 ITS 프로그램은 청구S/W에 탑재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서, 정부와 보건당국과 직접 연계돼 의약품과 감염병 등 각종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지역으로 2차 감염과 확산을 막는데 용이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다.기 의원은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 처방단계에서는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 12월 심평원은 질본과 협업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활용, 관련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토록 했다.이 시스템 전료 시 정보제공으로 의료진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과 약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접수단계에 해외여행력을 인지해 감염병 노출 차단과 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한 ITS를 2017년 9월 개발 구축했다.네 번째 확진자 동선을 보면,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 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환자를 보내서 2차 확산 우려를 낳았다. 의료기관 DUR과 ITS 구동과 관련한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의료기관 종별, 일자별 ITS 사용률(단위: 개소, %).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DUR 이용률은 99.8%에 이르고 있으나, ITS 이용률은 25일 현재 54.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은 52.5%에 그치고 있다. 의원은 이후 개선돼 72%까지 이용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강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1월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토록 안내에 나섬에 따라 29일 현재 이용률이 71.8%로 개선됐지만,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정부가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가 가능하다.DUR의 경우 현재 그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승희 의원 등 여당의 연이은 지적에 정부는 의무화, 즉 강제화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했다.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ITS 사용은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의무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의료인들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해 사실상 의무화(DUR 강제화)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2020-01-30 12:31:13김정주 -
"감염병 저지 위해 보건의료기관 보상 현실화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보건의료기관이 2차감염과 기관 폐쇄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도 이에 대한 기관 보상을 현실화 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감염병에 맞서 정부와 필수적인 협력관계에 놓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료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전체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 앞서 이 같이 강조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과거 메르스사태 때 만들어진 손실보상 기준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해 보상은 치료와 진료,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지원액은 해당 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수, 차출한 인력 규모와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했었다.2015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나, 예비비만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기관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 손실보상을 위해 기관 피해자 추경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2015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일시적 폐쇄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1-30 12:05:47김정주 -
"역학조사관 부족·항바이러스제 비축 조속 해결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다.한편, 최 의원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 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1-30 11:50:25김정주 -
의원급 ITS 이용률 70% 불과…약국은 '사각지대'김승희 의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기관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 이용률이 저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방역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약국의 경우 ITS 서비스를 아예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김승희 의원은 그러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 ITS 이용률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제공)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시도별 ITS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ITS 평균 이용률은 71.78%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7%)이었다. 이어 ▲전북 76.6% ▲경북 75.8% ▲경기 75.5%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ITS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5.9%를 기록했고 서울이 66.3%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한편,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됐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뤄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김 의원은 지적했다.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만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2020-01-30 10:14:26이탁순 -
"감염병 유입 지속 불구 검역인력 예산 55명분 삭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메르스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까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간 검역인력 예산을 55명분이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그 이유는 야당의 '발목잡기'식 반대로 인한 것인데, 오염지역 타깃 관리 등 현재와 비교해 최소 80명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야당이 계속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그에 따르면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만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여기에 더해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이어져 지난해 예산(안)에도 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현재 질본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또한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 야당이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2020-01-30 09:59:06김정주 -
제약 "개량신약 가산유지, R&D 투자 캐시카우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 중 '약가 가산제도 개편안'에 개량신약 약가우대 조항이 담기자, 제약계는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에 필요한 캐시카우 살리기에 성공했다는 반응이다.전체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가산을 제한하는 게 아닌 정부 지정 개량신약에만 가산이 확정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개량신약 가치를 정부가 인정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28일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행정예고한 '약제결정·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으로 개량신약이 일반 제네릭과 동급 취급되는 현상을 피하게 됐다.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중심 체질개선 중요성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복지부는 개량신약 가산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 기준 개편안을 28일 재행정예고했다. 여기서 신약개발 징검다리인 개량신약은 추가 제네릭이 출시될 때까지 약가가산을 유지하는 게 골자다.복지부 고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개량신약(개량신약 복합제 포함)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결국 제네릭 위주가 주류인 국내 제약사에게는 약가가산이 적용되는 개량신약 만들기에 나서란 시그널이라는게 제약계 중론이다.특히 자료제출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개량신약의 약가우대가 인정되면서 개량신약의 개별특허 등록과, 이후 출시에 따른 4~6년 간 PMS(시판 후 조사)기간도 덩달아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제약사 입장에서 경쟁사가 개발하기 어려운 특허를 발굴해 개량신약을 만들고, PMS 기간 동안 타 제네릭의 시장 접근을 막아 수익을 창출할 의지가 생길 환경이 구축됐다는 취지다.실제 개량신약의 PMS 기간의 경우, 약효 발현시간을 기존 대비 늘린 서방형제제는 4년, 복합제나 투여경로 변경 등으로 약효를 강화한 경우 6년의 PMS 기간이 부여된다.PMS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네릭 출시가 제한되므로, 개량신약은 이 기간동안 일정부분 독점적 시장점유권을 갖는다.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자료제출의약품 중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에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개량신약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점유권과 약가가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개량신약 중심 제약사 견해 대다수가 반영됐다. 약가가산 제도 개선을 위한 재행정예고 조치였던 만큼, 제약계 의견을 복지부가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든 자료제출의약품이 아닌 식약처 인정 개량신약에 대해서만 약가우대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이는 곧 염·이성체·제형 변경 등 자료제출의약품의 약가우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내용을 발 빠르게 분석해 체질개선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약가가산제도로 업계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황이라, 앞으로 단순하게 제네릭 시장에 매몰돼선 차별화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2020-01-29 15:45:14이정환 -
국회 복지위, 첨바법·빅데이터법·재윤이법 등 입법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과 빅데이터 활용 암관리법, 의료기관 내 환자 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법 등을 지난해 주요 입법 성과로 꼽았다.29일 국회 복지위는 처음으로 3대 분야 10대 성과를 선정해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된 간담회는 상임위가 지난 1년간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복지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10개 성과를 뽑았다.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첨단재생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성과를 가져올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바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을 마련할 ▲암관리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 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법이다.첨바법은 희귀 난치질환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생의료 환자 수요 충족, 의약품 개발·안전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복지위는 지난해 3월 첨바법 제정을 의결, 같은해 8월 본회의를 통과시켜 법체계 구축에 기여했다.제정법은 국가 책임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제를 도입하고 첨단바이오약 연구·제조를 위한 인체세포관리 업종을 신설해 전주기 안전관리체계와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암관리법 개정안은 복지위가 지난해 12월 의결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복지부장관이 암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암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암 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국민 생활습관, 환경이 암 발병과 악화에 미칠 위험요인·정도를 분석해 시의성있는 암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암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기간 단축,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 등 암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재윤이법은 환자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가 목표다.2017년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 중 숨진 김재윤 군의 이름을 따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어 입법 절차를 마쳤다.이로써 중대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연간 약 25만건의 환자 안전사고 정보가 수집·분석될 전망이다.김세연 위원장은 "정쟁의 국회란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위와 국회사무처가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며 "다른 상임위도 국민에 입법 등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간담회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매년 국회가 입법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도 언론 보도에 자극받아 입법과 정책이란 국회 본연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1-29 11:07:13이정환 -
우한 폐렴, 법정관리 감염병 추가 법안 국회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관리 감염병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우한 폐렴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제4급감염병에 추가해 관리력을 강화하고 확산을 막는 게 목표다.29일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국내 유입으로 환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유 의원은 일부 확진자가 며칠 간 도심일대를 활보하는 등 추후 감염자 추가 발생 우려가 짙다고 봤다.실제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중이다.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규정하는 제4급감염병에 우한 폐렴을 추가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한편, 네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평택에서 발생한 지난 27일 유 의원은 평택시장, 보건소장, 교육지원청장 등과 함께 긴급상황회의에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2020-01-29 10:27:15이정환 -
국회, 우한 폐렴 긴급현안보고 청취…"대책마련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민 공포가 커지면서 국회도 정부 긴급현안보고 청취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현재 우리나라는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태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위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복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강립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27일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동 메르스,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중국 AI 등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특히 해외 여행객과 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 커졌다.2018년 한 해 국내 입국자가 4944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 역시 대폭 변화하고 있다는 게 기동민 간사 설명이다.기 간사는 현행 검역법이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아직 검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동민 간사는 지난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기동민 간사는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1-27 16:53: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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