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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짤 국정기획위 누가 참여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가 이찬진 분과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이용우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홍승권 전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도 분과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수엽 전 인구아동정책관과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1분과장을 맡아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총괄한다. 그는 서울 홍익대사대부고를 나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와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회1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대구 경상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나왔다. 이후 이화여대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대학원 인간발달·가족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한영외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 학·박사를 나왔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전주 완산고를 나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이후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법률스태프로서 활동하고 22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공휴일법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신종감염병 팬데믹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경력을 살려 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는 '돌봄과 사회적 경제'를 저술해 돌봄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3월 통합돌봄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만큼 돌봄에 집중한 과제를 추진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인구경제학연구소에서 연구조교와 박사후 연구과정을 겪어 인구 구조 대응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사회적 경제, 자활 정책 등을 연구하고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복지와 고용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할 예정이다.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대를 강조한만큼 공공의료 설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사회1분과는 의료, 연금, 노동에 대한 구조적 체계 전환 과제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2025-06-17 11:03:57이정환 -
대체제 없는 약도 국가필수약 지정…민주당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 상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까지 확대·수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가필수약과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원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단체 추천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만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현행법상 미흡을 개선하는 게 서미화 의원 입법 취지다. 법안은 약사법 제2조 제19호가 규정하는 국가필수약 정의를 손질했다. 현행법은 국가필수약을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중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으로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를 거친 의약품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83조의4 국가필수약 안정공급기반 구축 제1항 3호를 신설해 국가필수약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필수약 및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하게 된 약의 수요·공급 동향 모니터링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업무 범위에 추가했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성분도 수정·손질했다.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을 식약처 차장으로 명시했다. 위원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장 임명인, 의약품 관련 학회·의료기관·약국 등 의료현장 종사자 가운데 복지부 장관 위촉인, 환자단체 추천인 가운데 복지부 장관 위촉인이 맡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단체 추천인 가운게 식약처장 위촉인과 이 밖에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위촉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게 규정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한 의약품까지 국가필수약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며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06-16 17:33:08이정환 -
녹십자 수입 희귀약 '리브말리액' 신속급여 청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알라질증후군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에 사용하는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 동의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로, 16일 현재 16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알라질 증후군(Alagille syndrome)은 간 내에 있는 담도의 수가 현저히 감소해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지 않아 간에 축적되는 질환으로 심혈관계·골격계·안구·피부 등 장애를 동반한다. 국내 허가 적응증은 ‘만 1세 이상의 알라질 증후군환자에서 나타나는 담즙 정체성 피부 가려움증’으로 녹십자가 수입 중이다. 리브말리액은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소양증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첫 치료제로, 피부 가려움증 등으로 고통받았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알라질증후군 환자 수는 136명에 달한다. 리브말리액은 지난 2023년 2월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지만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다. 알라질증후군을 앓는 환아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김 모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리브말리액의 건보 미적용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썼다. 김 씨는 의료진이 다른 치료제 빌베이(오데빅시바트)캡슐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했지만, 아이의 개월수가 너무 어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 지난 환아에게 간 이식이 아닌 신약을 우선 쓸 의료적 필요성이 있고, 리브말리액이 유효한 치료 옵션이라는 게 의료진 견해라고 부연했다. 이에 리브말리액의 신속 급여를 촉구하는 청원에 나섰다고 했다. 김 씨는 "(알라질증후군으로 인한)가려움증과 피부손상은 아이 일상을 파괴한다"며 "지방종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아이 몸에 담즙과 지방이 얼마나 축적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너무 어린 아니에게 간 이식이란 큰 수술이 아닌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설택권이 절실하다"며 "희귀질환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다. 치료제는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2025-06-16 10:28:47이정환 -
재진중심 비대면진료 입법…여당·플랫폼 충돌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여당과 중개 플랫폼 간 의견충돌이 불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법 개정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비정상적인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횡행하게 됐다는 입장인 대비 중개 플랫폼은 재진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면 자칫 시장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5일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는 재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쟁점 한가운데 섰다. 전진숙 의원안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대상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이다. 쉽게 말해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환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재진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초진·재진 허용 범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법안 설계 시 고심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위에 서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는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맡게 법안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보건의료 상황과 비교해 소아·청소년 환자와 고령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이 커져 이를 입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꾸준히 밝혀왔던 '안전성·효율성을 확보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편법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종별, 허용 대상, 시범사업 기간 등을 정해놓지 않은 마구잡이 행정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선 결과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의료법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세워 왔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수석은 "기본적인 기준이나 범위, 제한, 책임 없는 비대면진료 정책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제도 연착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소아청소년 환자, 거동불편 환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합리적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연령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지금의 시범사업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셈이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일부라도 축소할 경우 산업과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의견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초·재진 비대면진료 대상·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했을 당시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 업계 논리다. 특히 전진숙 의원안 대로 성인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재진만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관심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과도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령 장벽이 생기게 되면 아예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나며 시장이 말라죽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협의회 이슬 회장은 지난 4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국내 연착륙과 환자 불편 축소를 위해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었다. 플랫폼을 직접 운영중인 임원 A씨도 "초·재진 환자 연령대를 법으로 나눌 경우 플랫폼 기업들이 느끼게 될 부담은 생각보다 크다. 성인 환자들에게 큰 불편으로 작용하면서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빠르게 늘 것"이라며 "이는 곧 플랫폼 시장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와 시장 삭제 위기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놓고 여당과 플랫폼 업계는 국회 법안심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정면 충돌 할 전망이다. 한편 전진숙 의원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개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2025-06-15 18:35:20이정환 -
불법약 광고·직구 차단 법제화 시동...부처간 협력 명문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13일 발의한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위해약 해외직구 통관 규제 강화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체청장·세관장에 대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장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약사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식약처 요청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가 입법 취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보면 약사법 제61조의2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서 제7항을 신설했다. 식약처장이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 등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에 해당 광고 게시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아울러 위해약 해외직구 규제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69조의6 의약품 등의 통관 보류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장이 위해약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제62조에 따라 제조가 금지된 의약품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법에 따른 위해성평가 의약품 가운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이 부적절한 의약품 등이 통관 보류 요청 대상이다. 이 밖에 총리령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정한 의약품도 통관 보류 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실질적인 통관 보유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2025-06-13 18:12:39이정환 -
"식약처에 불법약 광고 삭제·위해약 통관보류 권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13일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 · 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으나 시정률은 58.3%에 그친다. 특히 일부 업체는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저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 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13 17:25:58이정환 -
전진숙 "21대 법안 수준 비대면초진 축소, 현실과 괴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에 담긴 '초진 허용 범위' 우려와 관련해 "21대 국회 발의 법안 수준으로 초진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전진숙 의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화하자 전 의원이 직접 논란과 우려 불식에 나서며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다. 13일 전진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진 허용 범위를 가장 신중하게 고민했다. 소아·어르신 비대면진료 수요 증가와 의료현장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썼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안 관련 우려에 대해 "대면진료 원칙, 보완적 수준의 비대면진료는 저도 원하는 정책방향"이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주사 처방 증가 사례를 지적해 재도개선을 이끌었고, 현재도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미용·성형 진료를 조장하는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정갈등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더이상 유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과거 21대 국회 당시와 현재 22대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입법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 환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게 금지했던 21대 국회 법안을 지금 그대로 가져올 경우 국민 불편을 키우고 의료환경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이제는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비대면진료 대상과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초진 허용 범위를 두고 많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신중하게 고민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21대 국회 법안 수준으로 초진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앞으로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도 환자 안전과 진료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2025-06-13 12:10:36이정환 -
비대면 초진 의사 반발에 뿔난 여당 "국민 설득 자신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여당발 비대면진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하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의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환자 건강·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나 초진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긴급히 허용됐던 2020년 2월부터 직전 정부가 전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이래 지금까지 사실상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초진을 금지하는 입법을 위해서는 국민이 수긍할 만한 논리를 의료계가 앞장서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13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진숙 의원안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무제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도화·규제하고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우재준 의원안,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으로 총 3건이다. 국민의힘 법안 2건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나 기준, 즉 환자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현재 운영되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국민의힘 법안과 견줄 때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18세 미만, 65세 이상,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법률에서 명기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전진숙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6년째 별다른 막힘 없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아왔던 18세 이상~65세 미만 연령대 환자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부터 받은 뒤 재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전 의원안이 극도의 비대면진료 편리성을 추구하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대면진료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전 의원안에 반대하자 민주당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의사 스스로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의료전문가로서 주장이나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의료계의 근거 없는 반대는 사실상 초·재진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법제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심사에 돌입하면 당연히 의협 등 직능단체 의견도 수렴·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 건강·생명을 고민한 반대라는 전문가적 근거와 통계를 동시에 제시해야 의사 주장에 설득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면 왜, 어떻게 위험한지, 실제 위험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의 의견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국민들이 6년째 비대면초진을 막힘없이 그리고 큰 부작용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협도 모를리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환자 안전제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철학을 흔들림없이 이행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아환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필요성은 직전 정부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시범사업 운영 범위를 손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의료계가 별다른 명분이나 근거 없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대국민 설득 노력을 등한시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5-06-13 11:17:39이정환 -
여당, HPV백신 '12~26세 남녀 무상접종'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성별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 예방백신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HPV 백신 NIP 확대와 맞물리는 입법이다. 12일 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HPV 감염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는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수진 의원 견해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 의원은 이에 상응하는 입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2025-06-12 15:40: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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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입증 김강립 교수, 복지부장관 하마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가동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강립(60·행시 33회·연세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 김강립 교수는 직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됐던 인물로, 30년 간 복지부에서 일하며 보건과 복지 분야 업무 능력은 물론 정무감각까지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대통령실은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운영 하루만에 1만 여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추천이 많았다고 밝혀 복지부 장관을 향한 국민 여론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직을 둘러싼 하마평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비롯해 다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력설이 들리는 인물은 없는 실정이다. 새롭게 하마평에 오른 김강립 교수는 1989년 행정고시 33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국장 보직을 맡았다. 2019년 5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고, 2020년 9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이후에는 기획조정·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제1차관직을 맡았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복지부에서 공직을 이어 나가면서 보건과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업무 이해도를 대내외 입증했다.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후 2022년 5월 취임 1년 반만에 식약처장에서 물러난 김 교수는 같은 해 9월부터 연세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용돼 직무 수행중이다. 최근에는 국내 유명 로펌으로 영입돼 6월 출근을 앞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출근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여야 정치권과 복지부, 식약처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이란 신조어)'이자 성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탁월한 부처 운영 실력과 정무 감각을 내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로 장·차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가지 채널로 다양한 인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라면서 "김강립 전 처장도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춰 조직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된다"고 귀띔했다.2025-06-11 18:26: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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