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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10년간 '3조5천억원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지난 10년 간 3조4863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만 9475억원이 부당청구됐는데 2010년 대비 117배 늘어난 수치다. 불법 병·의원, 약국의 부당청구액이 급증한 대비 징수율은 크게 떨어져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된 요양급여 비용은 촌 3조4863억원이다. 반면 건보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이는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견줘 117배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로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대체로 하락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0-10-05 16:06:53이정환 -
"보건소 관리 소홀로 3년간 백신 4만5천명분 폐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감백신 상온노출이 논란인 가운데 보건소 관리 소홀로 최근 3년간 백신 약 4만5000도즈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가 최근 3년간 구입한 백신 4만5295 도즈가 유효기간 경과, 냉장고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60만9155 도즈를 구매해 8766 도즈를 폐기, 전체 백신 구매 물량 중 0.34%를 폐기했다. 2018년은 146만8224 도즈를 구매, 1만 5957 도즈를 폐기(1.09%)했으며 지난해는 185만3996 도즈를 구매해 2만572도즈를 폐기(1.11%) 했다.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52.9%), 냉장고 고장(25.6%), 정전(7.2%), 냉장고 주변장치 오작동, 운송과정 온도 이상, 개봉전 오염 등의 원인이 있었다. 신 의원은 "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백신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구입한 백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부분 자율점검으로 맡겨져 있던 백신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안전한 백신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2020-10-05 11:55:53이정환 -
복지위, 비대면 국감 최초시행…대상기관·증인 대폭 축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관통한 코로나19 장기화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을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복지위는 국감 대상기관을 전년도 45개에서 올해 22개로 줄이고 국감 기관증인도 지난해 330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5일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국회 최초로 비대면 온택트(On-tact) 국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은 서울 소재 국회와 세종, 오송 총 3곳에서 3각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증인과 참고인은 국회로 출석해 3각 화상회의에 동참한다.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도 덜고, 국가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부와 질병청 부담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45개 기관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국정감사 기관증인도 전년도 330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도 총 22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특히 국회는 본관 청사의 같은 층에 위치한 상임위원회 간 국감 일정을 조율해 인원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감장 주변 공무원들의 밀집대기 현상 완화를 위해 빈 회의실 등 공간을 대기장소로 제공한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앞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첨병이 되겠다"며 "최초의 3각 화상회의는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디지털 정치 차원의 대응인 한편,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방역에 집중케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2020-10-05 11:38:33이정환 -
"장기요양 판정 의약사 83명, 병원·약국 현장서 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병원진료·약국조제 현장서 활동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장기요양 판정을 받고도 진료·조제에 임하는 의·약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 분석 결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약사는 83명에 달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됐다. 치매환자 판정으로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총 9명이었다.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는지까지 확인했다. 현재 진료나 조제시 의료인력의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 진료나 조제를 했을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 분석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치매환자 판정으로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활동을 제한할 법적 규제는 없는 현실이다. 현행법 상 장기요양등급은 의사와 약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치매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국민건강을 막연히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사와 약사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다.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05 10:36:20이정환 -
"애보트, 심혈관학회 12차례 해외학회 보내…편법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글로벌 제약·의료기기사 애보트가 'K-선샤인액트' 제도를 넘어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보트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1년 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소고기집에서 의료기기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애보트사는 심혈관학회 뒷주머니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가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고 의원은 해당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2018년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 4곳의 제약·의료기기업체를 샘플조사하는 형식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 의원은 애보트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문제삼았다. 의원실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애보트는 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심혈관중재학회 홈페이지에 학회 일정이 기록된 해외학회가 총 29회인 것을 볼 때 애보트가 약 45%의 해외학회를 지원한 셈이다. 1회당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다양했고, 학회를 위해 경비를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애보트사는 2018년 3월 28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14명의 한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6,235원의 식음료비를 지출해 총 22만7,290원을 쓴 것으로 기록됐다. 애보트사가 제출한 지출보고서 중 개별 의료기관에 시행한 제품설명회는 이것 단 1건이다. 고 의원실 확인 결과 부산시에 있는 이 식당은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저녁시간 메뉴는 국밥류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 메뉴가 1만6,000원짜리 불고기이며 주메뉴는 100g 1인분에 3만3,000원에서 2만3,000원하는 소고기구이 요리다. 당시 진행했던 제품은 'Architect(아키텍)'으로, 10여년 전부터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혈액분리 면역측정장비다. 고 의원은 해당 제품을 병원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기에는 너무 보편화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크기가 큰 시스템장비여서 식당에서 시연을 할 수 없어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게 사실인지도 의심된다고 했다. 나아가 고 의원은 복지부가 3년동안 단 4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 지출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 응답을 보면 제약업계는 73.8%가 하는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24.1%만 하는 등 6,206곳 중 1,962개업체 뿐이어서 30% 정도에 그쳤다. 답변한 업체 중 188개 업체인 6.5%는 의무화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제약, 의료기기업계와 병원, 의사들간의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K-선샤인액트를 확실히 운영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병원과 의사가 장비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료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많게는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업계에서 200만원의 적은 벌금으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제출의무화·검토 하거나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05 09:48:56이정환 -
"독감백신 상온노출 인지 10시간만에 공지…피해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지 약 10시간만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국민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21일 밤 11시 신성약품 유통 백신 접종중단을 전국의료기관에 공표했는데, 상온노출 인지 시점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경으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질병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제보 후 사태파악과 접종중단 등 의사결정이 늦어 의료기관과 국민 피해·혼란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이 제보를 통해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0분경이다. 이후 질병청은 같은 날 밤 11시 전국 의료기관에 접종 중단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접종중단 공지 이후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이 접종된 건수는 총 704건이다. 강 의원은 "질병청이 21일 늦은 밤 11시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병원이 22일 오전부터 백신을 접종했다"며 "제보 접수 후 빠른 의사결정으로 더 이른 시간에 공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2020-10-05 09:11:17이정환 -
"인터넷 마약광고, 1만7천건 적발…조사인력은 1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 건수가 최근 5년여간 1만7천여건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담 인력은 1명뿐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 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2015년 1094건, 2016년 1310건, 2017년 1328건,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같은 인터넷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04 11:14:06이정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 보수교육 미이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4일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인력 의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5,400명으로, 이 중 62만1,593명이 이수했고, 7만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1,290명이었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2020-10-04 11:04:04이정환 -
마약·범죄 의사면허 재교부율 96%…"심의위 부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의사 81명 중 재교부가 승인된 의사는 3명을 제외한 78명이었다. 올해부터 운영중인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의사가 참여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된다. 김 의원은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해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셈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를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이런 심의구조에서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10-04 10:57:30이정환 -
상비약·마스크에 점자 의무화 추진…"제약사 재정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점자표기를 적용한 의약품 갯수는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전문약을 통틀어 94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계 부담을 줄여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나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규정에서 시각 장애인 점자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실제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일반약 64개, 전문약 26개, 안전상비약 4개로, 점안액·소화제·감기약·연고 등 제품이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의약품 포장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계 부담도 깔려있었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표시법을 개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사용되는 점자·영상변환용 코드 외 제약사가 표시하기 쉽고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 한 번 실시한 게 이를 방증한다. 최 의원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년으로 하고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임기만료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0-10-04 10:37: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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