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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약 '1+3 규제' 법안 발의...제약산업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료제출의약품에도 ‘공동위탁생동시험 1+3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제출약 난립을 막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는 게 목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됐던 법안이다. 2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에 이어 야당도 공동생동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1+3법안을 발의,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서영석 의원안이 제네릭 규제였다면, 서정숙 의원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제네릭보다 약효와 안전성을 강화한 자료제출약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라 산업 반발 또는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갈등 촉발이 예상된다. '자료제출 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개량한 의약품으로 신약개발보다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는 약이다. 서정숙 의원은 허가 신청, 신고 자료가 행정규칙인 총리령에 위임돼 법적 안정성, 제도 투명성이 미흡하고 공동생동과 공동임상 규제가 없어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난립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 육성 목표인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제약사보다는 허여 자료를 통한 제네릭 제조·판매에 치중하는 개발 능력 없는 제약사가 난립되는 등 바이오제약산업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했다. 서정숙 의원은 "바이오제약산업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 라고 밝혔다.2020-11-24 07:28: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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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강화법안' 법안소위 원안가결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위해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인단체·지자체 등 협조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따르면 지난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심사·통과했다. 오는 26일 오전 재개할 제1법안소위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6곳 대비 2016년 255곳으로 급증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 의원은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해 의료시장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 가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불법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실태조사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단체, 지자체 협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상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병협은 "실태조사 방식·항목이 규정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과도한 자료요구·과잉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담당 기관이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의료계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과 의료계 반대에도 법안소위원들은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 원안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합동조사중이나, 비정기적이라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경찰청, 공단, 의료인단체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0-11-23 16:45:15이정환 -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법안,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개설·운영해야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1인1개소 조항은 의사가 1개 의료기관만 운영해 고품질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독려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는 규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외에서 지속 이어져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근거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조항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부 자구수정 조치 외 원안 통과시켰다.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법안은 이정문 의원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1개소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이 의원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법적 제재가 미비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하고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11-23 11:35:52이정환 -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필요성은…국회 토론회서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본사업 확대를 위해 의료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제도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지난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게 목표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가 ‘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은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2020-11-23 09:46: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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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분수령 될 '조세소위' 심사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심사가 미뤄졌다. 조세소위 심사법안 228개 가운데 비교적 심사 순번이 후순위 배정돼 순차 심사에서 연기된 게 배경이다. 20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릴 제7차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심사 예정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두 법안이 배정받은 심사 순번은 총 228개 법안 중 각각 123번과 147번이다. 조세소위 심사는 두 법안의 실질 심사 격으로, 해당 심사에서 박홍근·서정숙 의원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지, 수정될지, 부결 또는 보류될지가 결정된다. 두 법안 모두 약국이 유통·판매한 공적마스크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신청 약국에 한정해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적마스크 면세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약국이 공적마스크 유통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에 긍정 입장을 표했던 내용이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였을 당시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데 이어 총리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에도 종로구 숭인동 인근 약국을 찾아 공적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약국 공적마스크 공급에 감사를 이유로 김연명 전 사회수석을 통해 대한약사회를 직접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면세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약국마스크 면세 법안을 다수 발의한 지금, 기획재정부는 면세법안이 자칫 국내 과세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법안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식보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재차 표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이 예상치 못하게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회 조세소위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대폭 커지게 됐다. 최종적으로 면세 입법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세부 내역이 좌우되는 심사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추후 열릴 7차 조세소위에서 2건의 입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2020-11-21 18:38:17이정환 -
공공의대, 여야균열 촉발…"보건의약 입법피해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보건의약 산업·복지정책 입법과 함께 소관 부처 감시를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에 빠졌다. 2억3000만원 짜리 공공의대 예산(꼬리)이 90조원에 육박하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총괄 예산(몸통)의 복지위 의결을 갈등 수렁에 빠뜨렸다. 19일 복지위 여야는 공공의대 예산을 놓고 지금껏 보였던 온도차를 숨김없이 재차 드러냈다. 복지위는 이미 지난 10일 예결소위 의결안을 최종 전체회의 상정하는데 실패한데 이어 17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정 후 여야 갑론을박으로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최종 의결일을 19일 오후 1시로 못 박으며 그 전까지 여야 합의를 독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견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실패했다. 10일과 17일, 19일 총 3일에 걸쳐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 셈이다. 공공의대 예산 갈등이 쏘아올린 여야 균열은 빠른 속도로 예산 외 법안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국힘 강기윤 간사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공공의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예결소위 의결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에 최종 실패하자마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던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를 즉각 멈춰세웠다.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간사는 이날 논의 완료가 예정됐던 35개 법안 가운데 오전에 검토가 끝난 8개 외 27개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결소위안 불발로 다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반영된 정부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데 따른 항의성 소위 운영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vs 민주당 김성주…양당 간사, '강대강 대치' 국면 실제 강 간사는 복지위 예산안 의결 최종 파행 직후 개회한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서 공공의대 예산을 주제로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강 간사는 크게 두 개 축으로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하나는 복지위 예결소위가 심도있게 검토해 의결한 공공의대 예산 삭감안을 민주당이 집권여당 힘을 악용, 강제로 뒤집어 상임위 예산소위 운영 등 법치주의 절차를 짓밟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전공의 집단휴진 당시 체결한 의·여·정 합의에도 복지부가 공공의대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민주당이 지원사격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의·여·정 합의를 정부여당이 합세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리다. 여당도 야당 맹공을 얌전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강 간사의 본회의 정부여당 맹비난 직후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 반박과 비난 해소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국힘과 강 간사가 대한의사협회 입장만 대변하며 공공의료 갈증 현상을 겪고 있는 국민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 김 간사는 국힘과 강 간사가 공공의대 법안에는 찬성하면서 공공의료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표리부동한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의 행간에는 강 간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노력중인 속내를 비판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법치주의 무시와 의정합의 파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도 정규 예산 편성되면 창원 공공의대 유치 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 등은 사실상 공공의대 물밑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당정청은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공표했다가 의료계 파업으로 일시정지한 상태다. 여야 의원 중에서는 국힘 강 간사를 비롯해 민주 김원이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 유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 왔다. 이런 공공의대 경쟁 지형도만 살펴도 2억3000만원 규모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은 애초부터 여야 합의나 복지위 의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21대 국회 개원 후 보건복지위 여야는 특별한 갈등이나 정쟁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목표로 보건·복지 법안과 4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결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불가다. 여야는 이미 3차례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파행을 겪은데다, 예산을 넘어 법안심사를 연기하는데서 나아가 장군·멍군 식 맹비난을 주고받는 등 상호 약점을 캐내 물어 뜯는 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몸통으로 흔들어 댔던 공공의대 예산 꼬리가 자칫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정책 전체를 뒤흔들거나 경직시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꼬리인 공공의대 예산이 소관 부처 총괄 예산을 몸통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자칫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정책 전체를 경직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의대 갈등이 풀리지 않고 심화하면 여타 보건의약·복지 주요 입법을 놓고도 여야 상호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거나, 원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심사되거나, 성과없이 임기만료 용도폐기 될 확률이 대폭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최악의 경우가 실현됐을 때 최대 피해자는 국내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19일 잔여 법안심사 일정을 26일로 긴급히 연기한 이유는 국민이힘 측에서 느닷없이 당일 일정상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대 예산 갈등과 법안소위 중단은 여야 누가 잘못했다고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복지위 여야의 협치 가능성이 일부 축소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2020-11-20 21:45:52이정환 -
위해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10% 상향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한 제약사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생산·수입액의 5%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국내외 제약사가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판허가 위해의약품 사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약 과징금 기준을 기존 제조·수입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10%로 상향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의약품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11-20 09:40:55이정환 -
민주당 "국민의 힘, 공공의대 찬성·예산 반대는 위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전액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맹비난한데 대한 반박이다. 19일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립공공의대는 찬성하면서 예산은 반대했다.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이유로 국민의힘을 꼽았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에 반대해 의결에 실패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2억30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은 이미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의정합의 전에 편성된 것인데다 울산과기대 사례를 들어 국회가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뒤 법안을 만든 선례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공공의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산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단체 입장만 대변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하거나 파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의협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공공필수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양극화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여야가 없는 의제다"라고 강조했다.2020-11-19 17:24:21이정환 -
복지위, 예산 이어 법안소위도 긴급중단…26일로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오후 소관 정부부처 2021년도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운영하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재개없이 긴급중단키로 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안심사 일정을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재개를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1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약사법·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등 총 35건의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를 모두 끝마쳤어야 했다. 법안소위 심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35건의 소관 법안 가운데 8건만이 심사를 받게 됐다. 급작스럽게 심사 기회를 잃게 된 27건의 법안에는 굵직한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4건(기동민, 한정애, 백종헌, 이종성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안전성을 입증하고 획기적으로 약효를 나타낸 의약품의 허가를 촉진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도 제약산업에 적잖은 변혁을 가져올 주요 법안으로, 1법안소위 심사 목록에 올랐지만 심사 일정이 무기한 늦춰지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2건(최혜영, 김예지 의원안)과 발암의심물질 NDMA 등 수입 원료약 해외제조소 명기 의무화로 불순물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김상희 의원안), 인보사·메디톡스 등 허위승인 바이오의약품 규제 강화 약사법 개정안(강병원 의원안) 등도 법안소위 중단으로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발의한 성·강력범죄 등 불법 의사 면허취소·영구 박탈 등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 6건(김원이, 권칠승, 강병원, 박주민, 강선우 의원안)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2건(김남국, 안규백 의원안)도 심사가 연기됐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소위 긴급중단·연기 결정 직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 예산삭감 예결소위 의결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당초 35개 법안 마라톤 심사가 점쳐졌던 1법안소위 일정이 긴급중단·연기된 배경에 공공의대 예산안 파행이 자리잡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삭감 결과를 뒤집은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과 약속인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며 "정의를 버리고 국민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를 유발한다. 법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라"고 비판했다.2020-11-19 17:00:44이정환 -
강기윤 "민주당, 공공의대 예산삭감 뒤집어 법치주의 무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안 삭감 결과를 일방적으로 뒤집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전공의 집단휴진 당시 체결한 의정합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맹비난했다. 국회는 법과 원칙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올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으로서 힘을 악용해 국가적 정의와 국민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19일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삭감 불수용을 주장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집권당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이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사파업이 일어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특히 지난 9월 4일 정부·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추진을 코로나 안정때까지 상호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합의에도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 제출했고,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예산 삭감 결과를 멋대로 뒤집었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불수용에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 법치주의 국가 원칙이 무시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소신을 스스로 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료계와 합의도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액삭감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당장 예산이 삭감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합의된다면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해 본예산 미반영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복지위 전체회의 예산안 의결도 못 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구매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외 여러 나라가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구매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늑장대처했다"며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도 외면했다. 의사와 불협화음으로 국민 불안만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반면 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으로 전국민 백신 구매비용 9650억원을 선제적으로 신규 반영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문제로 이 노력과 예산소위 내 합의 사항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공공의대 예산을 위해서는 법적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원칙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국민들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를 버리고 국민과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도의가 아닐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며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0-11-19 16:36: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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