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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복무태만 공보의 '신분박탈 규정 강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복무에 태만한 공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06385)'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해 병무청장에 의해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소·보건지소·공공병원·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기관 등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공보의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하는데도 음주운전·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반복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보의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한 불성실 공보의 처벌 강화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발생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어렵고 비위로 인해 지역 공보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농어촌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공보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2-13 07:19:58이정환 -
의사 출신 신현영 "병의원 CCTV 법안 발의합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 자신이 의사란 이유로 수술실 CCTV 법안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란 고정관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10일 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CCTV 설치 규정 법안을 발의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이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힘쓰겠다고 재차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보호자는 물론,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는데도 악용 소지가 있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환자·보호자는 사행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의사는 방어적 의료행위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술실 CCTV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환자·보호자·의사 동의를 받아야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유출 시 강한 벌칙을 부과하며, 정부·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신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 골자다. 신 의원은 "의사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CCTV 법안에 반대할 것이란 고정관념은 오해다. 관련 법안 발의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수술실 영상 녹화는 담기게 될 주체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촬영 영상이 사생활 침해란 비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법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영상정보 유출 시 벌칙을 부과토록 해 엄격한 영상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안전장치를 담보하면 CCTV 설치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의료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의료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2020-12-11 12:57:23이정환 -
"해외 임상약 허가 전 사용승인 추진…중대질환 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이나 응급환자에 한정해 국외 임상시험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내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약에 대해서만 환자 치료 목적 긴급 사용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해외임상시험 승인약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10일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수입된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말기암 등의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의약품으로 그 사용 범위를 제한중이다. 인 의원은 해당 제한을 풀어 국외에서 임상시험중인 의약품도 치료목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해외 임상시험중인 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거쳐 환자 동의를 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승인 시 대상범위, 절차,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2020-12-11 06:37:46이정환 -
의사면허 규제 강화·의료기관 CCTV, 여야 공성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행정처분 의사 이력공개, 의료기관 CCTV 의무화를 내용으로하는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찬반의제로 떠올랐다. 의사 규제를 대폭 강화해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상태로, 여당은 야당에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기에 제1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들을 추가 심사·처리하자는 요구를 반복중이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성전을, 국민의힘이 수성전을 펴게 됐다. 10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권덕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의결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를 향해 추가 법안소위 일정 확약을 촉구했다. 복지위가 처리해야 할 환자보호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되지 않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등 법안을 추가 심사하고 처리하자는 요구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안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다, 오랫동안 논의됐던 의제라 충분히 임시회 기간에도 복지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강 의원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법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존경하는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님께 법안소위 일정을 하루 잡아주길 요청한다"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법은 쟁점도 몇 개 없고 정부도 수용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할 지,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면허, 면허취소 2회 후 의사면허 영구박탈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 수술실 CCTV 정도"라며 "이 문제들은 복지위가 다뤄왔던 의제도 위원들도 모두 아는 주제다.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복지위 단일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 간사는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되지) 못한 것을 왜 요구하나"라며 강 의원 지적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강 간사는 추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김민석 위원장이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만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전체회의가 열린 날 오전에는 환자단체연합이 환자보호 3법 심사 보류를 놓고 야당을 비판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환단연은 야당이 국민과 환자가 아닌 의사 등 직능단체를 대변하며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임시회 내 추가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올해 마지막 12월 복지위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의사면허 강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전원 계속심사(보류) 결정되면서 여당도 환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대로 야당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순순히 환자보호 3법의 처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공공의대 등 여야 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정책과 일부 맞물려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당이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공수처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소위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부연했다.2020-12-11 06:21:20이정환 -
여야 공수처 극한대치 속 복지위, 권덕철 청문회 '합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 상황이 지속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회 일정 등 제반사항에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재조짐이 임박했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복지위는 여야 공수처 갈등을 넘어 신임 복지부장관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영향을 미쳤다. 10일 국회 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공수처법이 상정된 본회의 개회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정당 민주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등 피켓을 들고 전체회의장에 입장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권 후보자 청문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 코로나19 백신 개발·수급과 조기 종식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간사는 "현재 여야 극한대치 상황에도 복지위가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코로나 국민 불안 속 여야를 넘어 복지위원들이 하나 돼 빠른시간 내 백신 구매·개발뿐 아니라 조기에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자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철두철미한 정책질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백신 개발과 구매, 조기종식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이끌 것"이라며 "새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도 여야 공수처 갈등 속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 국민이 생업과 일상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김 간사는 "국회가 여야 간 극한대치중이다. 그런데도 복지위가 장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여야가 생각과 이해가 달라 다투더라도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는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 왔다"고 피력했다. 김 간사는 "새로 임명하게 될 후보자는 코로나 2기를 빨리 극복하고 국민이 생업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할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 사람"이라며 "지체하기보다는 빨리 필요한 검증을 꼼꼼히 하고 복지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비롯한 전국민 복지를 시행하도록 여당도 야당과 함께 힘 쓰겠다"고 했다.2020-12-10 14:22:14이정환 -
임신중절수술, 의사 거부권 부여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보호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 업무권 강화를 위해 보호·검사권, 자료제공 요청권, 시정명령권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진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향후 일정부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이때 의사가 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 생명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신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입장이던 존중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의사는 개인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양 의원 견해다. 다만 양 의원은 의사의 임신중절수술 거부권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원하는 여성은 큰 어려움 없이 수술을 받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의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도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양 의원은 "의료인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2017년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2018년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발생 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는데,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 9월 승격한 질병청의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47조 제1~3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 의료감염 준수사항 관리 권한이 질병청 소관으로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인 의원은 질병청의 의료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보고·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신생아 집단 사망, 프로포폴 패혈증 집단발생 등 의료감염 위험이 크다"며 "질병청의 의료감염 권한을 명확히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2-10 12:34:50이정환 -
"환자보호3법, 의협·야당 반대로 폐기…임시회서 처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국회를 향해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의사 면허관리 강화·의사 행정처분 이력공개·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단계에서 좌절된 책임이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9월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됐지만 환자보호법 20여개는 의협과 야당 반대로 모두 폐기됐다"고 피력했다. 임시회를 개최, 환자보호 3법 쟁점사항을 심의한 뒤 통과시키라는 게 환단연 요구다. 환단연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가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불허하고 영구 박탈하는 규정과 의사 결격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선고유예를 받은 의사,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를 포함한 것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추진을 고려중인 수술실 '입구' CCTV 의무화, '자율 설치' 법적 근거·운영 기준 마련, 공공병원부터 단계적 설치 의무화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과 환자보다 직능단체를 더 대변하는 야당은 물론 174석의 거대 여단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환자보호 3법을 추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무유기라는 게 환단연 입장이다. 환단연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하늘로 보낸 고 김동희 군 아버지와 유도분만 중 의료사고로 출산 후 4시간 만에 신생아를 떠나 보낸 어머니가 각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강도태 차관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답변을 2번이나 했다"며 "의사 결격사유 대상 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로 대폭 줄인 2000년도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도 20만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 신뢰를 높이고 추락한 의사면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국회는 신속히 임시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 심의 후 의사 면허 규제, 행정처분 이력 공개,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사와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2020-12-10 07:46:53이정환 -
코로나마스크 매점매석 '징역3년' 처벌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물품이자 생활필수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처벌 대폭을 강화하는 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된다. 이 법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6월 4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입법이 이뤄졌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한 때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이 일어난데다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평소와 비교해 수 십배 까지도 폭등한 바 있다. 강 의원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긴급수급조치 위반, 매점매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생활·경제 안정이란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 초기 유행 단계에 시장 매커니즘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못 사는 참극이 빚어졌다"며 "재해재난·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 엄벌을 위해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2-10 07:45:11이정환 -
온라인 불법유통 식·의약품 근절법, 연 19억원 재정소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운영하는데 향후 5년간 약 95억83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9억170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셈인데,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는 상황이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의약품 등 의료제품과 식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 정기조사를 의무화하는 제정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현실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제정법안의 재정수반요인으로 '온라인유통 실태조사(안 제4조)'와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 등(안 제5조)'를 꼽았다.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는 식약처장이 불법 온라인유통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과 합동조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제정안 시행으로 식약처가 온라인유통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량 증가에 맞춰 식약처 내 10명으로 구성된 1개 전담과 신규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가재정을 계산했다. 실태조사·불법 온라인유통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는 신규 조직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대체해 따졌다.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불법 유통조사=예산정책처는 제정안으로 신설될 조직을 10명으로 구성해 비용을 전망했다. 행정직 4급 과장 1명과 5급 2명, 보건연구사 4명, 약무직 6급 3명이 신설 조직 구성원이다. 과장은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조사를 총괄하고 5급 공무원 2명은 식품과 의약품 2개 파트로 구분해 실태조사 기획과 관련 행위자 대상 행정조사·제출자료 검토 업무에 드는 재정을 분석했다. 보건연구사 4명은 제정안 실무를 수행하는데, 온라인 판매 정보수집, 온라인 판매 실태조사·분석,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에 드는 인건비를 비용 산출했다. 약무직 6급 3명은 관련 법령 제·개정과 관계 행정기관·소비자단체 등 협의, 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를 담당한다. 신설 조직 인건비는 직급별 인원수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해 산출했고,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식약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인 11.46%를 곱해 산정했다. 사업비는 식약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기준 연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연도를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실태조사 사업비용 4억원(조사 및 분석·정보 수집 비용),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2억6000만원,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의약품 검체 구입비(3400만원) 등이 연 8억원 사업비 추계 상세내역이다. 이를 합산해 추계한 결과 불법 의약품·의료제품·식품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 법안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95억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제정법안 비용추계는 법안 세부 조항을 실질 시행할 식약처 조직 신설 비용으로 산출했다"며 "연평균 19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액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2020-12-10 06:15:47이정환 -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22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59·성균관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일정 등 세부 안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 안건을 의결한다. 22일 오전 10시부터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회한다. 한편 권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전라북도 전라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2020-12-09 17:27: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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