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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고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3월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반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복지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수위 조정 필요성이 대두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 단계에서 계속심사(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사 면허취소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당정과 의료계 간 갈등 역시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이나, 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계류가 결정됐다. 계류 결정 직후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진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면허제한이란 주장은 그렇지 않다"며 "수술실 CCTV 등은 오랜기간 논의가 숙성됐다.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중이나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라며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3-02 15:56:50이정환 -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유통업체, 온도규제 강화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을 보관·수송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온도기록을 거짓작성하거나 냉동·냉장 설비를 미흡하게 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물학적제제 등의 온도 유지 관련 의약품 도매상 등 보관·수송 기준 강화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입법 배경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생물학적제제 등 의약품을 보관·수송할 때 온도를 거짓 작성·기록하거나 냉동·냉장 등 보관·수송 설비를 미흡히 했을 때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위반 시 규제'를 추가하고 '온도기록 등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소화설비, 냉동·냉장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등을 갖추지 않고 보관·수송했을 시 1차 적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업무정지에 처한다. 품질관리기록, 온도기록 등 관련 기록을 거짓 장성하거나 온도조작장치를 설치했을 때 규제도 신설했다. 1차 적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업무정지 처분되며, 4차 적발 시 업허가가 취소된다. 자동온도기록장치 전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제제 수송설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때 규제도 신설됐다. 1차 적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국가접종이 시작되면서 콜드체인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데 따른 규제 선진화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시기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이 일부 유지되지 않아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된 전례가 있어 이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도 풀이된다. 복지부는 "현행법 상 생물학적제제 등의 적정온도 유지 원칙은 있지만 유지여부 확인법이나 근거 등 세부규정이 없다. 처분기준이 없어 규제 실효성도 낮다"며 "생물학적 제제 등 온도유지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신설·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해당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후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2021-03-02 10:45:57이정환 -
강병원 의원 "건강검진자, 건보료 인센티브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검진을 받은 건보 가입자에게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로 국민건강과 건보기금 건전성을 향상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보료 인센티브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보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1-03-02 10:11:18이정환 -
GC녹십자, 모더나백신 국내판권 어떻게 따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모더나가 GC녹십자와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인허가·유통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녹십자가 최종 판권을 거머쥐게 된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26일 보건당국은 모더나 mRNA-1273 백신 허가와 국내 유통을 맡을 국내 제약사로 녹십자를 낙찰했다. 녹십자 허은철 대표가 투찰한 금액은 342억원이다. 이로써 녹십자는 향후 모더나 코로나 백신의 국내 시판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와 국가검정(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마친 뒤 2000만명분(4000만 도즈)의 정부 백신 물량 납품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녹십자는 추후 모더나와 추가 계약이나 별도 합의를 통해 정부 몫의 2000만명분 백신 외 일반 시장에 판매 백신의 유통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녹십자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판권을 따낸 유일한 국내 제약사란 타이틀 획득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녹십자는 어떻게 모더나 백신의 국내 인허가·유통권을 따냈을까.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한국 유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인허가 전문성과 mRNA 백신 등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이해도, 백신 유통을 위한 영업력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녹십자를 포함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백신 전문성을 평가·심사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녹십자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인허가 이해도를 강하게 어필하는 동시에 창사 이래 백신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유지·강화한 점을 강점으로 모더나 인허가·유통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다수 정부부처가 관여한 업무란 점에서 녹십자가 쌓아온 백신 분야 신뢰도가 낙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약업계는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인허가 후 국내 유통을 위한 완제 수입, 위탁생산 여부를 놓고 고심중일 것으로 관측한다. mRNA 백신을 국내 위탁생산 시 원천기술 이전이 불가피한데다, 국내 mRNA 생산공정을 넉넉히 확보한 제약사가 많지 않은 점 등이 모더나의 백신 완제 수입과 위탁생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모더나는 인허가·국내 유통 계약을 추진하면서 위탁생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접종 일정에 비춰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위탁생산 자체를 생각지 않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21-02-27 17:18:34이정환 -
공중보건 위기대응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공급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특별법 제정안은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허가 제도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조항 등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4건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법안 1건이 합쳐진 법안이다. 지난해 7월 백종헌 의원은 여야 61명과 함께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21대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고 치료제로 인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돼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앞으로는 신종감염병 및 방사능 누출 등 새로운 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2-27 04:27:49이정환 -
생명나눔 증표 '헌혈증서' 재발행 가능해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헌혈증서 재발행을 허용하는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상정된 법안이다. 개정안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전자화된 증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많은 헌혈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헌혈 증서를 통한 헌혈환급적립금을 활용도를 높여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헌혈환급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헌혈증서 재발행 시 중복 발급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자 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헌혈자에게 발급하는 헌혈증서는 지류 형태로, 의료기관에 제출 시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헌혈증서의 분실, 훼손 등에 따라 증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다. 백종헌 의원은 "헌혈증서 재발급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증서 발급은 숭고한 생명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는 많은 헌혈자분들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 인프라가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2-27 04:19:22이정환 -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 맞춰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출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발전 등에 대한 보건의료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민주당 보건특위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영석 특위원장은 30년 이상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6인의 부위원장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다"며 "작년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공의료 체계 확충이 잠시 멎어있었지만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위가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석 특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가 출범하게 돼 뜻깊다"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영역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보건, 의료 그리고 안전을 통해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1-02-27 04:12:36이정환 -
'천만원 과태료'…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약사 포함 재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폐기되자 마자, 다시 재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의료기관에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법 특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의 경우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약사를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대안 반영후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 이후 마련한 아동학대방치 대책에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대상 포함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2-27 00:42:18강신국 -
민주 복지위, 의사면허 강화법안 제동 법사위 강력 규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이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법사위 결정과 의사 면허규제 법안 처리에 반대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26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복지위원들 의사 면허규제 강화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법사위 계류 처리된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단 말인가"라며 "국민 70%가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의사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 심기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복지위 여야가 20년만에 합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의 의료법 개정안 계류 결정을 비난하는 글을 별도로 게시했다. 고 의원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의사 면허 규제 정상화 법안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식적 몽니로 법사위 계류됐다"며 "해당 법안은 지난 몇 달간 복지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하고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통과안에 체계자구 심사권만 가졌다"며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법하고 위헌적 행동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위 합의안은 범죄의사 징계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면허 영구취소 조항도 없애는 등 의사 특혜성 조항이 많다"며 "영구취소도 아닌 한시적 면허정지로 다수 의사에 명예를 돌려주려했는데 안타깝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2-26 18:11:15이정환 -
심사기회 놓쳐버린 생동규제·대체조제·CSO 법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산업과 약국가, 보건의약정책 전반에 큰 충격파를 예고했던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16개 약사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해당 약사법 심사가 차기 임시국회로 순연 결정된 셈인데 위탁생동 규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한약사회와 보건당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25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16개 약사법은 이날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개 심사 후 두 번째로 심사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흉악범죄 의사자격 박탈 등 의사면허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2차 회의로 다수 법안이 넘겨진데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마저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약사법은 심사할 물리적 시간을 뺏기게 됐다. 결국 16개 약사법 개정안은 차기 국회에 심사된다. 심사 순연 결정된 주요 약사법을 살펴보면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를 통한 난립 방지(서영석안)',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서영석안)',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정춘숙·고영인·서영석안)' 법안 등이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인재근안)',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김상희안)',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강병원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최혜영·김예지안)',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서정숙·이상헌안)' 법안도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로 순연된 것은 정치적으로 적잖은 의미와 상황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은 의사와 약사 간 보이지 않는 물밑 찬반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해당 3개 법안에 모두 강하게 반대하는 대비, 약사는 21년째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해 약국 내 불용재고 문제를 낳는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의사 면허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논의돼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 국회 심사 이슈가 끝난다. 아울러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예정됐다. 지난 3년 간 전국 의사들을 정책적·정치적으로 대변했던 수장이 바뀐다.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약사법이 다수 국회 포진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외부 상황 변화가 생기는 셈으로, 대한약사회 입장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숙원 법안을 처리할 좋은 기회가 사라질 변수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산업 입장에서도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과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은 빨리 처리 될 수록 유리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맞춰 향후 의약품 영업 계획을 세우고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에서다. 실제 생동규제 법안 통과를 가정하면, 부칙에 법안 발효 시점이나 유예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생동 계획과 운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CSO 규제 법안 역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제약사들의 향후 의약품 영업 패턴이 다변화한다. 결과적으로 약사법이 2월 임시국회 내 심사되지 못하면서 제약산업과 약사회는 국회 결정을 한 번 더 기다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심사가 25일 열린 1법안소위 2차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해당 제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에 이어 사회서비스원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약사법은 심사 기회를 잃게 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심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21-02-26 17:57: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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