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결과 공표 의무화
- 이혜경
- 2021-03-30 10:0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과 공개, 4월 1일→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항목 및 분석 결과 공개 시기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늘(30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결과 공표에 담기는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 등으로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행 매년 4월 1일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던 것을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부대사업 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도 이번 개정령에 담겼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6"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7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8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9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10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