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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고부자 전봉민…의·약사 1위는 전혜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무소속 전봉민 의원으로 집계됐다. 약 914억원의 재산 보유를 신고한 전 의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286억원, 같은당 강기윤 의원이 115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상희 부의장이 14억9600만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0억900만원, 민주당 서영석 의원 5억300만원, 같은당 신현영 의원 4억4600만원 순이었다.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국회의원 298인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전봉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인 914억2087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5억3864만원, 건물 7억3400만원, 자동차 등 1억4836만원, 예금 36억9386만원, 증권 858억7313만원, 채권4억6250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86억2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재산 대비 3억9546만원 가량 늘었다. 토지 46억3880만원, 건물 128억8170만원, 예금 36억7186만원, 증권 86억4343만원, 채무 13억5532만원 등이 주요 내역이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115억2952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23억8356만원, 건물 37억8642만원, 예금 15억4996만원, 증권 41억3802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 의·약사 중에서는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억6388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건물 6억5500만원, 예금 4억1761만원, 증권 1억3486만원 등이다. 약사인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14억9606만원을 신고했다. 건물 6억3100만원, 예금 7억9829만원 등이다. 약사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0억9478만원을 신고했는데 건물 9억8300만원, 예금 3억3866만원, 채무 4억872만원 등이다.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억3056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1억5222만원, 건물 6억8259만원, 채무 3억8720만원 등이다. 의사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억4663만원을 신고했다. 건물 14억6001만원, 예금 2억9465만원, 채무 7억3606만원 등이 주요 재산이다.2021-03-25 10:14:00이정환 -
비대면 체온계 '약국 독점지급' 확정…의원지급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 지급 추경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대한 독점지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혜자(약국) 부담 10%, 정부 보조금 90%로 조건도 원안대로다.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은 보건복지위 의결을 뒤집고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오전 8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추경조정소위를 거쳐 심사한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조2265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823억원 증액한 1조3088억원의 제1회 추경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신규 예산 480억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 348억원 등이 주요 의결 내역이다. 약국·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추경안으로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82억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체온계를 지급받는 약국이 10%를 부담하고 90%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이는 정부가 최초 제출한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복지위는 전국 약국을 넘어 전국 동네의원 3만여곳과 보건소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정부원안인 약국 독점 지원으로 예산안이 조정됐고, 이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정부 원안 통과하면서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 보상성 예산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예상을 뒤집고 무산됐다. 이로써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를 채용해 코로나 백신을 관리하는 사업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 코로나19 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 역시 증액·신설 예산으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대로 부결됐다. 추경안 확정 결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비대면 체온계를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실무는 대한약사회가 도맡는다.2021-03-25 08:47:30이정환 -
추경 협상 막판진통…의원·약국 체온계 지원 미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알리는 24일 본회의날까지도 추경예산안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향방도 미궁에 빠졌다. 당장 약국가와 개원가에 영향을 미칠 비대면 체온계 지급 예산과 전국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 모두 지난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에 이어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결특위원장과 양당 간 실무협의를 통한 심사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여당이 24일 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꼼꼼한 심사로 증액안을 대거 삭감하겠단 분위기란 점이다. 여야가 추경 막판 진통을 멈출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을지가 본회의 당일까지도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추경안이 여야합의 또는 여당 단독 처리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약국·의원 예산안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먼저 약국·의원 비대면체온계는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지급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거나, 3만2600여개 동네의원까지 포함하는 복지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약국과 의원 모두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지 않는 예산 부결도 예상 가능한 심사결과다. 실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비대면체온계 지급 예산을 대표적인 정부여당의 선심성 현금낭비 추경으로 지목한 상황이라 예산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약국을 넘어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했을 때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환자나 열 등 유증상자가 다수 드나든다는 이유로 약국과 의원에 비대면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원과 치과의원에도 체온계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0억원이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내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지급 사업은 전액반영이나 삭감반영 또는 전액부결 중 하나가 결정된다. 해당 예산은 복지위 여야 의원과 질병청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전액반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칠 수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예결특위원들이 예산규모를 축소하거나 복지위안을 뒤집어 없던 예산으로 의결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지정병원 인근약국 피해 손실보상도 의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예산은 이미 복지위 심사 당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데다 신설·증액예산이라 정규편성예산 대비 심사기회를 얻는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다. 코로나 피해약국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미흡한 현실도 예산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약국·의원 관련 추경안 심사 향방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 협의로 결정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예결특위 조정소위는 복지부·질병청 소관 감액예산안 심사 1회독을 끝마쳤다. 증액안은 심사하지 못했다"며 "감액안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과 증액안을 논의해야 하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여야 간사가 추경안 의결을 포함한 세부내역 심사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2021-03-24 11:40:28이정환 -
"의원님, 의사면허취소법 결사 반대이유 알겠습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충격이다. 국민의 힘이,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에서 왜 그렇게 의료법을 결사 반대했는지 그 배경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현행법으로도 취소돼야 하는 무면허 대리수술 의사를 은폐 시도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경찰과 검찰의 인사이동 시기를 기다리면 될 거라는 등 검사장 출신 경력을 십분 이용한 문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리수술을 한 당사자를 은폐하고 혐의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라는 취지의 발언은 불법을 자행하라는 것으로 법적,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유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보호하는데 열심이었던 모양이다. 20년간 누려온 의사 특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은 국민이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내곡동 투기를 거짓말로 덮으려는 'MB아바타' 오세훈에 이어, 최대집 등 일부 정치의사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최대집 아바타' 유상범 의원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는 검사장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시절 파주지역 한 병원의 '대리 수술 사건'을 변호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2021-03-24 00:30:26강신국 -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월 860만원 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가예방접종 성공을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추경예산안 약 190억원은 센터 260여개소별로 약사 1명을 이달(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채용했을 때 필요한 인건비를 추산해 집계됐다. 다만 해당 추경안은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과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목적비 투-트랙으로 심사중인 바, 최종 통과할 경우 세부 추계 내역보다도 코로나 백신 취급 관련 약사 전문성을 추경예산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크다는 게 국회와 질병청 설명이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조정소위원회는 질병청이 국회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약사 인건비' 사업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약사 인건비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심사 단계에서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예산이다. 전국 지역예방접종센터 약 260개소에 코로나19 백신 소분·관리 업무를 위한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약 190억원의 인건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과 서 의원 견해다. 정부가 국회에 낸 올해 제1차 추경안에는 빠져있는 예산으로, 코로나 국가접종에서 약사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는 취지가 크다는 평가다. 지역접종센터 별 약사 1명 채용 시 인건비는 190억2300만원으로 산출됐는데,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이뤄질 코로나 백신 접종상황을 예측해 추계했다. 약사 1명 당 인건비는 86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현재 지역접종센터 민간 간호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다. 이를 토대로 3월에는 18개 센터, 4월 158개 센터, 5월~6월 227개, 7월~12월 263개 센터에 약사를 채용했을 때 드는 인건비를 산정, 총 예산 190억2300만원을 도출했다. 해당 예산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서영석 의원 질의에 "접종센터 약사 채용은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질병청이 약 190억원의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추경안에 찬성(수용) 입장을 낸 만큼 최종 결과는 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추경소위는 해당 사업을 질병청 소관 예산으로 할지, 기재부 소관 예비비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190억원이란 예산 규모를 유지할지 삭감할지 등도 심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추경소위 심사로 넘어간 해당 예산은 코로나 백신 국가예접 계획에 따라 일정부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비용추계 내역보다도 약사의 백신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예산사업으로 심사에 올려졌다는 게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사업 190억원은 아예 배정되지 않았던 예산"이라며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질병청이나 기재부 어떤 부처 소관으로 통과하더라도 센터 약사 채용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예결위는 22일과 23일 추경심사소위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2021-03-23 17:04:09이정환 -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 미동없는 21대 국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 명칭을 구분하는 입법이 21대 국회 개원 1년째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된바 있는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현존하는 직능 간 분쟁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약국 분류를 한약국 등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은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 바통을 이어받아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다. 법안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 명칭을 표시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최도자 의원이 한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직능갈등중인 부분을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으로 해소하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 면허범위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입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감지된다. 최근 서초구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다수 접수되는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약사·한약사 갈등 등 논란을 법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반면 대한한약사회 등 한약사들은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개설자 업무범위를 임의로 정해 약국 명칭을 구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 한약사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 등을 대표발의 할 움직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야에 모두 포진해있지만, 해당 입법은 직능갈등이 첨예하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손 쓰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섣불리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직능갈등이 내재됐고 법 조항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입법에 앞장섰다가 직능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약국이란 별도 분류나 정의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 셈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약국과 한약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섣불리 법안을 발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 복지부가 제대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만약 통합약사가 이뤄지면 약국 명칭을 구분하거나 상호 교차고용 입법 자체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2021-03-22 15:39:58이정환 -
의원·약국 체온계 추경심사 시작…세부안 향방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심사소위원회가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 지역접종센터 예방접종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코로나19 전담병원 피해약국 손실보상금이 담긴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와 지역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예산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정식 사업으로, 피해약국 손실보상금 예산은 복지위 부결된 추가·신규 사업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예결특위 추경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소위는 오는 23일까지 심사를 계속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24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추경심사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심사순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여성가족, 환경노동, 교육, 기획재정 등 순서로 이어진다. 총 17개 정부부처 추경심사안 중 약국가 예산이 담긴 복지부, 질병청 추경안 심사순번은 11번과 12번으로 비교적 후순위에 속했다. 22일 심사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지부·질병청 추경안은 23일 심사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약국가 추경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과 3만2600여개 의원,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사업에는 197억4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백신 등 지역접종센터 내 백신관리 전담 약사 인건비 지급 사업은 19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약국의 손실보상금 한시지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전국 422개소 약국에 12억6600만원 편성을 촉구했지만 부결됐다. · 비대면 체온계 추경소위 심사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 체온계 지원 예산을 약국과 동네의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와 국고보조율 90%·수혜자 부담률 10%가 유지될지 여부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체온계 예산을 약국 외 동네의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수용곤란(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당초 약국 단독 지원 시 필요한 예산인 81억6000만원 대비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복지부 반대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들은 해당 추경예산이 약국 공적마스크 유통·판매 면세법안 불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띈다는 측면에서 지원범위 확대에 일부 불편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수혜자 자부담 10% 조항은 복지부가 필요한 약국(의원)만 신청하고 지원받은 체온계 관리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한 상태라 현행유지 가능성이 높다. 약 40만원 가량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으려면 약국(의원)이 10%에 해당하는 4만원을 자비 부담하는 식이다. 지역접종센터 내 예방접종 시 백신관리를 위한 약사 인건비 배정 사업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용 입장을 표해 19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백신 전문성을 갖춘 약사가 지역접종센터 마다 배치돼야 한다는 타당성이 추경에 반영된 셈이다. 해당 예산은 세부 사업으로는 190억원 수준이나, 전체 사업은 4000억원 규모 증액 신규 사업이다. 추경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축소 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코로나 백신 국가접종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 접종센터 약사 예산은 삭감없이 증액안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예산은 추경소위 심사에서 재차 필요성과 타당성을 어필하는 형국이다.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추경소위원으로 선정된데다 앞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예결특위 여당 간사)도 소위원에 이름을 올린 점은 해당 예산이 극적 반전으로 증액 신설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복지위 심사 당시 법적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내고 끝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은 해당 예산을 정규심사가 아닌 끼워넣기 추가 심사 트랙을 탈 수 밖에 없게 했다. 결국 추경소위 세부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력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1-03-22 11:29:06이정환 -
생동규제·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사법 심사 또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을 갖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중범죄 의사면허 규제법안 등 타 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다수 약사법의 심사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를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상호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달 내 법안소위 개최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미개최를 놓고 일각에서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법안소위 개최 시 수술실 CCTV 설치 조항이 담긴 의료법을 포함해 제네릭, 개량신약 1+3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CSO 규제 강화 등 보건의약산업 주요 법안이 다수 상정되는데 해당 법안 모두 의사, 약사, 제약사 등 다수 직능 찬반 견해가 얽힌 이슈라 자칫 법안 심사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다. 실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으로, 3월 내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이 예정된데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목전이라 자유로운 법안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국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범죄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안건 제외한 것 역시 의협회장 선거와 보궐선거를 염두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제네릭 등 의약품 1+3 규제법안도 들여다보면 약사 찬성과 의사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역시 의약사가 치열하게 찬반을 다투는 의제다. CSO 규제 강화도 의협이 공식적으로 입법 반대 의견을 낸 법안이다. 복지위 계류중인 모든 법안들이 의약사, 제약산업이 뚜렷이 찬반 입장을 내고 있는 갈등의제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달 내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다수 약사법은 또 한번 심사 기회를 놓치게 된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심사대에 오를 수 있는 처지가 됐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협선거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상임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며 "복지위는 추경심사를 위한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했고, 심사를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22일과 23일, 전체회의가 24일 예정돼 복지위원들도 해당 심사를 눈여겨봐야하는 상황으로 법안심사를 열 여력이 크지 않은 현실"이라며 "보궐선거가 법안소위 개최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추경 임시국회로도 불렸다"고 부연했다.2021-03-20 17:05:42이정환 -
약국 코로나 손실보상 무산...입법 필요성 솔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불가피하게 극심한 매출피해를 겪는 약국이 다수 생겨나는데도 현행법 상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기준이 불명확해 추경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억6600만원 규모였던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 무산되자 그 배경과 후속 조치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추경안은 정규 편성 예산이 아니고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추경 증액을 별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애초부터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증액 규모가 12억66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작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 급감에 따른 인근약국 매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실제 권덕철 복지부장관도 해당 사례에 처한 약국 경영난에 공감하고 실태조사 착수를 약속하면서 추경 증액안이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결과는 복지위 예산소위 내 부결이었다. 복지부가 해당 증액안을 반대한 이유를 쉽게 표현하면 "손실보상금을 줄 명분이 없다"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처럼 직접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이 가능하며, 처방전 축소에 따른 간접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야 할지는 법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일단 해당 증액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재차 논의될 동력을 크게 잃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증액안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재논의 불씨를 살릴 수는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소관법 개정을 통한 약국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이 흘러나온다. 아직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원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약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의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추경이나 쪽지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 지급 트랙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복지부가 시행할 코로나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실태조사 후 이를 토대로 한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심사 때나 정규예산 심사 당시 손실보상 예산안을 재논의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약국 손실보상 추경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결특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복지위 심사에서 무산됐으므로 예결특위에 별도로 끼워 넣거나 복지부 실태조사 후 비용추계 등 근거를 만들어 정공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약국이 불어난다면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도 자연히 커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약국이 코로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검토중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 유관직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2021-03-19 18:01:43이정환 -
의원·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 추경 197억원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산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을 대신한 약국가 지원 예산 성격을 띈 '비대면 체온계 지원' 사업이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을 촉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중인 감염병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예산안도 부결돼 일선 약국가에게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질병청 추경안 심사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일단 비대면 체온계 약국 지원 예산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대로 약국 자부담 10%를 포함해 정부가 90% 체온계 가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약국을 넘어 대폭 확대됐다. 당초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만 40만원 가액의 비접촉 체온계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전국 3만2633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도 체온계를 주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면서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 제출안 규모는 81억6000만원이었지만, 복지위는 115억8000만원을 늘린 197억40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이를 놓고 일부 약국가에서는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다. 해당 예산안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를 위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불발 대신 주는 게 아니었냐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공적마스크 유통은 동네의원이 아닌 약국이 다 했는데 왜 의원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느냐는 취지다. 코로나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 추경 증액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약사사회 반발 이슈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전담병원·보건소 인근약국 매출 급락에 공감하고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도 해당 예산안이 부결돼 일부 약사들은 "약국가 피해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결된 해당 추경안은 향후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구서 제출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가 전담병원·보건소 실태조사 후 예산 비용추계 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에서 정식 추경안으로 재심의하는 방향도 논의될 수 있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제출 추경안 대비 6320억5700만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약국·동네의원 비대면 체온계 예산과 함께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378억87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1조846억2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안은 예결특위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 심사될 전망이다.2021-03-18 18:09: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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