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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산업화보다 보건의료에 방점찍고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계,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동시에 산업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는 제대로 된 수가정책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자본·인력을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현재 감염병관리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비대면진료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52만건이 시행됐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가의 경우 기본 진료비에 본인부담이 없는 관리료 30%가 추가된 상태라고 했다. 고형우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을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 무게를 두고 제도화 채비중이라고 했다. 산업 차원의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정책 다음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올해 의료계와 시민계 협의를 본격화 해 제도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 과장은 "의료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의료이용이란 원칙하에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효과성·안전성을 종합 고려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2020년 9월 의정합의에서 코로나 안정기 때 비대면진료를 의정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법적 책임 소재, 비대면진료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쟁점을 의료계, 시민사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 법적 근거와 제도화 방법을 마련한다"고 했다. 한상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비대면진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복원할지, 더 무너뜨릴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소요되는 수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로 수익이 창출될 정보통신업체,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금융흐름이 의료기관 등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다고 어필하는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환자 스케줄에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수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이자 의료IT업체를 운영중인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비대면진료 정책의 확실성이 담보돼야 제대로 된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비대면진료 산업에 진입하기 좋은 기회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원격진료를 할지 말지를 놓고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를 안 하고 싶어도 재택치료까지 열리고 있고,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수 개월만에 종식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보니 산업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 국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2022-02-11 17:32:25이정환 -
행정처분약 '제조·허가·수입자 정보공표' 의무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매업무정지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정보를 대외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처분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정보에 대한 정부 공표 의무를 보다 확실히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법안 취지다. 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위해 의약품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정보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2-02-11 10:55:02이정환 -
"건기식 쪽지처방, 의료법 앞서 건기식법 개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근절 법안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에 앞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은 '건기식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로 의사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이에 앞서 건기식법부터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으로도 건기식 판매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9일 복지부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법안 관련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김 의원 법안은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건기식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1년 이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 아직 심사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의원 법안에 복지부는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으로도 건기식 제조·판매업자나 약국개설자 등으로 부터 건기식 판촉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건기식은 의약품·의료기기나 의료서비스와 달리 소비자가 의사·약사 개입없이 판매업자로부터 살 수 있는 측면도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현행 건기식법이 건기식 제조·가공·수입·판매자의 의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건기식 영업자의 공급내역 보고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 의무 규정도 없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기식은 리베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악화나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건기식법 선 개정 필요성을 밝히면서 건기식 쪽지처방 관련 규제 주체는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이 넘겨진 분위기다. 건기식법은 식약처가 소관하기 때문이다. 건기식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자체 규제책인 병·의원 건기식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을 제정, 시행한 만큼 식약처의 건기식법 개정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2022-02-10 15:42:13이정환 -
"불법혐의 의료기관·약국 폐업 꼼수 차단"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실제 소유주가 폐업해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와 환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을 다소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조사·수사가 진행중인 약국의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려워지며, 약사법 위반 약국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2022-02-10 11:43:38이정환 -
복지위, 오늘 '간호단독법' 원포인트 긴급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간호단독법만을 심사하는 제1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했다. 특히 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전회의를 갖고 간호법안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위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3건의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 내 단독 법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같은 간호법 원포인트 긴급심사는 지난 9일 저녁 갑작스레 확정됐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직능 표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커지면서 간호법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정에 없던 간호법 법안소위 일정이 공개되자 법안에 찬반 견해를 갖고 있는 직능단체들도 초긴장 상태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심사와 통과를 강하게 외치고 있다. 이에 맞서 법안에 반대하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도 심사 추진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소위 직전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전봉민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간호법 심사 관련 긴급 회의를 갖는다.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법안심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데다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2022-02-10 09:16:52이정환 -
약국 재택환자 배송예산 71억, 모든 처방약에 적용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거점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 배송 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처방약 배송에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처방약이라면 가족 등 동거인 대리수령을 제외한 퀵 배송에 소요되는 약국 실비를 해당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8일 보건복지위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택치료 약배달 지원 예산은 팍스로비드 외 처방의약품 전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7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국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예산으로 70억7800만원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경구 치료제 구입비 인원 38만6450명과 1차추경에 편성된 올해 1분기 경구치료제 구입비 인원 40만명을 합친 78만6450명을 기준으로 퀵 배송비를 추계한 결과다. 쉽게 말해 재택치료 환자들이 국내 도입될 경구용 코로나치료제를 무조건 퀵 배송 방식으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편성한 셈이다. 복지위와 서영석 의원실은 해당 예산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경구제 국내 구매량에 맞춰 예산 규모가 편성됐지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처방약이 전달되는 데 필요하다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팍스로비드 외 다른 처방약을 퀵 배송 등으로 전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예산으로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역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한 상태인데다 택배가 아닌 퀵 배송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해당 예산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약국의 재택치료 환자 배송비는 전액 국고지원 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을 감액조정 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서영석 의원실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70억원 가량 예산을 약 전달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팍스로비드 전용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거점약국 배송비 실비 지원 방법은 복지부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2-09 17:51:23이정환 -
김 총리 "자가진단키트 전국민 무상지원 감당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당이 제안한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무상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현재 진단키트 생산량이 전국민 무상보급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신 의원은 "여당은 전국민 무료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질의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예산 심사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에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가진단키트는 최근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역정책을 펴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자가키트 무상지원 요구에 "생산량 자체가 전국민 무료보급을 지금 감당하기에 어렵다"며 "1년에 2억키트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 1억키트는 수출을 해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무상지원 하기엔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가키트 소비자 판매가를 2000~3000원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보급에 대한 비용도 들 것"이라며 "식약처 등과 결정을 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는데 혼란이 없도록 빨리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현재 키트 1개당 공공분야 조달단가는 약 2천350원이고, 시중 가격은 7000∼8000원 선이다.2022-02-08 18:36:29이정환 -
백신 피해보상 지지부진…"사망 14건 중 1건만 집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명에 대해서도 1명만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새로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보상 대상 14명과 중증이상반응 73명에 대해서는 보상의 실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 실행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된 보상대상이 14명인데 현재 1명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중증이상반응 73건에 대해서도 집행건수가 27건에 그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중증이상반응 73명, 사망 14명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 실행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집행지연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백신 피해보상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한 백신접종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보상 심사와 지급 관련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결정이 됐지만 신청이 지연된 부분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2022-02-08 11:52:43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폐업금지 법안 추진…환수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편취 사례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폐업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심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법안 골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병·의원과 약국이 폐업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김원이 의원은 건보재정 불법 편취 등으로 수사중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무재산 처리 돼 불법 편취액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편취액이 2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비 환수율이 낮은 점을 비판하며 수사기간 내 폐업신고 한 사무장병원의 폐업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 최장 3년4개월인데 기간 내 폐업신고 시 막을 수 있는 행정장치가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사 중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폐업을 금지한 내용의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현재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으로 이달 내 국회 의안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역시 법안 취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발의 후 심사가 시작되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사무장병원은 폐업 시 무재산 처리 돼 환수 불가로 이어진다"며 "폐업신고 금지 조치와 함께 불법 요양기관 적발 시 징벌적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2022-02-07 14:20:20이정환 -
복지위, 대선 충격파…"이재명 부인 대리처방 조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폐경 치료제 리비알 대리처방·조제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당국인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서정숙 의원 주장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과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의료법 위반 논란을 조명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을 시켜 폐경치료제 리비알을 대리 처방·조제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리비알은 폐경 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에 처방되는 약으로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기형 등 큰 위험이 발생하는 약인데 실제 약을 받은 공무원은 임신을 준비중인 상황이었다고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 의사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김혜경씨의 행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라며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찰 수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논란을 별도로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 실토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당국이 조사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권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며 "동일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도 조사하고 수사기관도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사기관 수사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2022-02-07 12:59: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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