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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복지부 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제화 해 의료 품질 향상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요양병원에 한정해 복지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증 의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게 입법 골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인증 대상으로 규정중이다. 이 중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운영 가능한 대상을 요양병원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 신청 여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률이 저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우쳐 있어 고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과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소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기관 인증·신청 평가 조항에서 의료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복지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증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은 복지부가 정한 기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복지부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유지했다. 나아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기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갯수는 4265개소다. 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지원이 그것이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07 06:00:40이정환 기자 -
중대 마약류 범죄, 가중처벌법 등장…"모텔 연쇄살인 예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 마약류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를 강력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입법 목표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 최근 발생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 처럼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지속돼 예방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확대된 마약류 환자 투약 현황 확인 절차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도 냈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뿐 아니라 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처방 거부 근거가 NIMS 확인 결과로만 한정돼 DUR 을 통해 확인된 오남용 정보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DUR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필요하게 반복 처방되거나 남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줄이는 게 입법 취지다. 백 의원은 "아무리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도 현장의 의료진이 오남용을 제지할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가 실제 처방·투약 거부라는 현장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2026-04-06 10:29:44이정환 기자 -
야당 "투약병·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국가필수품목 지정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내 의료 현장을 직격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를 향해 필수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총력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 수액팩,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5월이 고비'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자재 비용이 50% 가까이 폭등하면서 제조사들이 생산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일부 유통업체는 구매 수량 제한에 들어가는 등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현 대응 방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책상 앞에서의 안일한 점검만으로는 텅 비어가는 의료기관의 창고를 채울 수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의 관망조 대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주사기, 수액팩, 멸균 포장지 등 핵심 의료 소모품을 ‘국가 필수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원자재를 최우선 공급할 것과 ▲원가 급등에 따른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한 한시적 보조금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단가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소모품 가격 상승이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의 유연한 적용 등 긴급 수급 조정 대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급망 위기는 곧 국가 안보의 위기”라며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2026-04-06 06:00:47강신국 기자 -
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월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 심사하지 못한 소관 법안들을 논의할 필요성을 어필 중인 상황이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는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달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중론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위는 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뒤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3선)이 신임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과 민주당 이수진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4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안소위 개최가 확정되면 지난달 심사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제한적 의무화 법안은 안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법안소위 당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 복지위를 압박한 바 있다. 당시 김택우 회장은 복지위가 성분명 처방 법안을 상정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었다. 특히 김 회장은 4월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총궐기 대회란 투쟁 카드를 무기삼아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 심사를 저지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성분명 처방법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취임 후 채택한 국정과제란 점에서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4월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열릴지 여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면서 "6·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단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 3건이다.2026-04-03 12:02:50이정환 기자 -
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추가경정 예산 30억3700만원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억6500만원 대비 9억7200만원 증액한 규모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를 향해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 의료제품 생산·유통 단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제약사 등 생산업체 지원과 유통 물류안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복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추경예산안 소위원회 의결안을 처리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공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농어촌 등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공보의 숫자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복지부는 진료 기능 보완을 위해 의약품 배송 확대를 통한 의료취약지 특화 비대면진료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20억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회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인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예산 17억100만원은 간호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직렬을 전환할 예정자 집중양성 과정 교육기간 중 114명의 대체인력과 별도 기간제 인력 36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다. 복지위원들은 원활한 대체인력 채용과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9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부대 의견에서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해,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 생산·유통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업체 지원, 유통 물류안정화 방안 등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또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가 단기 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근속,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기간 연장, 전담인력 운영, 정주여건 최소기준 마련 등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와 민간의료기관 협력 강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인책 마련 등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숙제도 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통합돌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통합적 일차의료 체계 구축 방안 마련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2026-04-03 06:00:59이정환 기자 -
"환자, 의료 '객체'에서 '주체'로"…환자기본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정부의 환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30일 법제사법위도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남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현행 법률은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남 의원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통합해 폐지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환자 관련 정책이 환자의 건강보호와 권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환자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하며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 자신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권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성별·나이·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제공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명시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의료기관 또는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의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스스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 총 12가지 권리를 규정했다. '환자의 의무'로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 다른 다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것,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것, 건강보호 또는 권리 증진과 관계없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했다. 또 법안은 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날로 정한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정종현군 기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환자의 날로 정한 바 있으며, 정종현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는데도 현행 법체계에서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며 "법 제정으로 환자가 주체가 되는 의료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2026-03-31 17:36:1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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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약물운전 위험 '약사 복약지도·제약사 표시'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에게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제약사 의약품 포장 표시기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약사에 대한 환자 복약지도 강화의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3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약물운전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약물운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번 법안은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입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을 사전 인지할 수 있게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지도 시 운전·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도 운전·기계조작 시 주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와 제약사(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의무를 기존보다 강화해 환자의 약물운전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약물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물 종류별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능력 저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의 객관적 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약물운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2026-03-31 14:05:5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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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 1약국 운영"…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차단법'이 30일 저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도 법사위 의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해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안정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약사(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네트워크약국 개설·운영 차단법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일반인(비전문가)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돼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다. 약사나 한약사가 단 1개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기존 문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였는데, 운영을 금지하는 표현이 빠지면서 자본을 갖춘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편법 네트워크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확인된 상태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AI 가짜 의·약사,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AI로 만든 가짜 의·약사가 특정 효능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 처럼 제작한 과장·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제를 근절하는 법안이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을 신설해 의약품 등을 'AI기본법에 따른 AI로 생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법제화했다. 해당 조항도 본회의 처리 후 정부 공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필수약, 긴급 생산·수입 식약처 명령법 국가필수약이 안정공급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필수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특정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 제83조의6 국가필수약 등의 주문 제조 조항과 제83조의7 국가필수약 등의 긴급도입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주문 제조 조항의 경우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협조 요청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식약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식약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식약처장은 제조 명령 필수약 품목허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필수약 주문, 보관·공급 등 업무를 한국희귀·필수약센터에 위탁한다. 국가필수약 긴급도입 조항 역시 안정공급 협의회 절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식약처장이 제약사에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긴급도입 명령을 할 수 있다. 이하 긴급도입 필수약 관련 식약처장 지원 규정은 주문 제조 필수약 규정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법 법제사법위는 약사법 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안도 의결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분야병 의료인력의 안정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복무 기간은 15년이다.2026-03-30 19:47:00이정환 기자 -
"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에게 국가가 5년 간 제약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7일이다. 법안은 제약산업 특별법 제14조의2 인건비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의 4대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 상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원 트랙을 법제화한 격이다. 장철민 의원은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 확보가 필수지만, 현행법은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다"며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를 다른 제약사보다 우대해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형 제약사 우대 규정은 더 강화할 전망이다.2026-03-30 12:01:03이정환 기자 -
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배우자의 이른바 '차명약국' 근무 및 보조금 부정수급 연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李 "보조금 부정수급, 패가망신"…한병도 부인 '차명약국' 근무' 기사에 대해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명백한 과장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해당 약국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저의 배우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결혼 후 익산에 내려와 살면서 해당 약국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는 근무약사로 일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제기한 '명의만 바뀐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의혹 및 지속 근무 문제에 대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해당 약국은 약사 8명, 직원 17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배우자는 그 구성원 중 한 명인 '월급 받는 근무약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배우자는 약국장 간의 인수인계나 계약 조건 등 약국 운영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약국 경영의 주체가 아닌 근무약사에게 운영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매체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정중한 정정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매체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아내이자 약사인 A씨는 원광대병원 앞 모 약국에 20여 년간 재직 중으로 의약분업 이후 개업 초기(2001년)부터 약국장 B씨와 함께 일해왔으며, 해당 차명약국이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2026-03-29 22:26:0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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