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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바이오주식 이해충돌 논란 백경란 청장 고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 거절과 위증을 사유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가 백경란 청장을 고발한 죄목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 '위증'이다.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또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14조는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2022-11-07 18:05:00이정환 -
조규홍 "공공심야약국 예산, 기재부 설득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23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내년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면세 약속 대신 약사 지원책으로 합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이 1차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이자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의 응급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유효성을 입증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서 의원은 "올해 6개월 간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지역 주민 반응도 좋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면서 "약사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새벽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38억원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두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기재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본사업 전환이 아닌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자 재정당국에게 공공심야약국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더 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달 보건의료단체장들을 만났을 때 약사회장이 요구한 사안이라 재정당국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6개월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1-07 16:31:53이정환 -
오유경 "팍스로비드 부작용 보상 예산·법안 최선 다할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을 위한 예산과 법안 작업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현재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각 환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최혜영 의원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피해보상 트랙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약사법을 근거로 정식 시판허가를 획득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경구약 투여율이 지난 2월에서 8월까지 투여율이 3배 증가했다. 투여율이 늘어나면 먹는 치료제로 인한 이상사례도 증가한다"면서 "긴급승인약은 피해 보상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긴급승인약 피해구제 심사가 2건 진행중인데, 보상금 지급 결정이 돼도 재원이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 법안 통과에 노력하는 동시에 의원실마다 법안과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는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오 처장은 최 의원 지적에 예산과 법안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현재 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예산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빨리 피해보상이 지급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자 피해보상 상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11-07 16:02:25이정환 -
국회, 8일 의료인력기준 개선·불법의료기관 근절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법정 간호인력기준 개선과 의료기관의 법준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는 실시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의 참여로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2022-11-07 15:01:55강신국 -
마약류 처방시 환자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입법 급물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범죄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환자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복지위 상정을 앞둔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것으로, 당정이 합의한 '의사 의료용 마약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규제방향과 합치된다는 점에서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용식품과 전문의료용식품 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전문의료용식품의 경우 의사 처방을 거쳐 약사, 영양사의 섭취 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표발의 법안 200건과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안건에 오른 보건의료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규제 방향이 결정된 의료용 마약 처방 의사에 대한 환자이력 확인 의무화와 맥을 같이 한다. 당정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을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 투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위반 의사는 해당 마약 취급을 금지하는 규제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상시 활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단계에서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을 드러냈다.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의사 활용도가 높은 DUR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다르나, 취지와 방향성이 합치된다는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이부실드 등 정식 시판 허가되지 않고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에 대해 환자 부작용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현행법 상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환자 피해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현재로서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을 투여한 환자에게 사망, 장애,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 해당 법안이 입법에 성공할 경우 긴급승인약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환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을 일반 식품과 따로 구분해 별도 관리·규제·진흥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은 의사 처방을 거쳐 약사, 영양사의 섭취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용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 등록된 약국은 별도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의료용 식품 판매업자의 경우 판매관리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했다. 판매관리인은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의료용 식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려면 지자체에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뒤(약국은 면제) 의사나 약사, 영양사를 필히 고용해야 하는 셈이다. 의료용 식품을 의사, 약사, 영양사를 고용해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은 의사 처방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와 약사, 영양사에게 의료용 식품에 대한 배타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 투약 후 발생한 사망, 장애, 질병 등 환자 부작용 피해를 구제·보상하는 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 상정에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법안 상정 이후 복지위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정한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의 건도 안건으로 다룬다. 백경란 청장이 복지위원들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 요구에 끝까지 불응한 게 고발 안건 상정 배경이다.2022-11-07 11:15:59이정환 -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 촉각…국회 40~50억 요구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내년(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설 방침이다.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2023년 한 해 동안 70여개 약국에 약 40~5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순증안으로, 해당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전망이다. 7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약사 출신 의원들은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공공심야약국 정부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16억6200만원 규모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되면서 시범사업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 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근거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은 사실상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위는 정부를 향해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순증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 76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 46억1100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규모의 예산안을 채비 중이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시범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기여한 약국 세제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보상 대안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된 사안이다. 지난해 6월 9일 권익위 조정 당시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 대한약사회는 2022년과 2023년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앞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부 설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코로나19 공적 마스크에 기여한 약사와 약국 지원을 위한 권익위 조정 합의도 있었던 만큼 내년도 예산 46억1100만원 순증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서정숙 의원 등이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2-11-07 10:20:56이정환 -
내년 백신펀드 예산 100억…"너무 적어 민간투자 위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산 글로벌 백신·신약 펀드' 조성 예산(정부 출자금)이 지나치게 적어 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023년도 국산 백신·신약 펀드 예산안은 올해 500억원보다 40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를 증액해야 민간 투자심리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3년도 복지부 제2차관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안을 440억7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719억7300만원 대비 279억300만원(38.8%) 축소한 액수다. 특히 K-글로벌 백신 펀드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으로, 올해 500억원에서 400억원 감액했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정부 출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원 규모 펀드를 분할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 대 민간 출자 매칭 비율을 40 대 60으로 계획했다. 올해 복지부는 정부 출자금을 제외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 민간으로부터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 받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1차년도 목표액 5000억원 중 3300억원이 조성됐는데,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은 출자됐지만 민간 부분은 3000억원 목표 중 1300억원만 조성된 상태다. 이런 상황 속 내년도 복지부 출자금 예산을 100억원으로 축소한 것은 민간부분 투자를 독려하기 부족하다는 게 전문위원 분석이다. 진 전문위원은 "백신 개발은 전임상과 임상 등을 수차례 거쳐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해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률이 낮고 수익성이 저조해 민간 투자심리가 매우 위축된 영역"이라며 "백신 펀드 사업은 이런 점을 고려해 1조원 규모 민관 매칭 백신 펀드를 조성해 백신과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게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진 전문위원은 "전세계적 경기불황으로 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출자금 축소는 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 출자부담액도 함께 감소시켜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공공부문 출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2-11-04 17:09:15이정환 -
팍스로비드 부작용 늘어나도 피해 보상 예산은 '0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이부실드 등 정식 시판허가가 아닌 긴급승인 의약품을 투여한 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심사를 거쳐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약사법을 근거로 정식 시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할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공급할 수 있는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중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팍스로비드 1품목, 올해 라게브리오캡슐과 이부실드주 2품목이 긴급사용승인됐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투약으로 발생한 미각 이상, 어지러움, 고혈압 등 이상사례가 614건 보고됐고 3건의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문제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을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으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을 피해 구제한다. 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근거로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 부작용까지 해당 제도로 피해 구제 할 수 있는지는 근거가 불투명하다. 약사법 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보상은 국가 재정이 아닌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자, 수입자가 각기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근거로 한 의약품 부작용은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 재정에서 팍스로비드 등 긴급승인 의약품 부작용 보상을 진행해야 하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진 전문위원 지적이다. 진 전문위원은 "국가 재정으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최혜영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이 발의돼 복지위에 회부된 만큼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2022-11-04 11:14:58이정환 -
"불법개설 병의원 실태조사·공표 추진…벌칙도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불법 기관의 대외 공표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결과를 대외 공표하기 위해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발 기관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3일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2일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올해 7월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개선한 것으로, 기발의 법안은 철회한 상태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 중이며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 중인데도 불법 기관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없이는 협조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불법 의료기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2022-11-03 11:08:52이정환 -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의원급 한정' 원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여당에서도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 의원도 합류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때 특정 조건에서는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섬·벽지(僻地)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외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현역 복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중 타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에 한한다) ▲그 밖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이 경우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앞서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비슷한 점이 많다. 여·야 의원이 공통된 주제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오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2022-11-02 12:29: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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