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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개선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빨라진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존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대체치료제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속처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바이오마커 양성·음성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되거나 기존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반응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만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로 간주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치료제 대비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되면 신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7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내·외 제도 및 기준과 규제조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 제21조를 보면 신속처리 대상 지정이 담겨있으며,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를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 ▲기존 치료제에 비해 바이오마커 양성·음성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되거나 기존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반응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를 통해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다는 것을 입증한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을 보고하고 공급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물의약품 정의에 생균치료제를 포함하고,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항'으로 명시했다. 품질심사, 품질평가 등 용어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로 용어로 통일하고, 조건부 허가를 위한 제출자료 근거 조항을 정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 11월 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2023-09-08 06:09:05이혜경 -
비대면진료 처방금지약 병의원·약국 DUR로 점검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간 DUR점검이 시작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의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도 이뤄진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개정한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처방 당 총 투여일수가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처방전 내'와 '처방전 간' 점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DUR 정보시스템 처방, 조제 유형구분에 '비대면 진료 외래 원외처방'이 신설되며 비대면 진료 관련 처방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점검도 시행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도 실시된다. 이에 의약품 성분명,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 2에 따른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보시스템 개발가이드 개정 절차 문구 수정(제10조 변경)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문구 수정(제15조 변경)▲처방·조제 사유코드 문구 및 순서 정비(별표 4)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조건 문구 정비(별표 5) 등이 반영됐다.2023-09-07 16:27:52강신국 -
환자단체 "의·병협, CCTV법 헌법소원 청구 비상식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료계와 병원계에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고, 결과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폭넓게 허용됐는데도 헌법소원 절차를 밟는 것은 실망스러운 행보란 입장이다. 7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본래 입법취지를 살리기 힘들 정도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환자 제한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로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은 오는 25일부터 전격적으로 발효된다.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등 범죄를 막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 확보가 법 취지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와 병원계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는데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 설치하도록 변경 입법된 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으로 폭넓게 허용한 점 등이 환자단체가 지적한 의료계 요구 수용안이다. 특히 이들은 법이 CCTV 촬영 여부를 신청주의로 규정해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촬영하도록 규정해 환자들이 치료상 불이익을 걱정해 촬영요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촬영된 영상정보 보관기간 역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했다.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영상정보 보관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유령수술 등 수술실 범죄 제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과 병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는 9월 25일 시행될 개정 의료법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이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의료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며 "개정 의료법은 수술실 내 유령수술·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촬영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9-07 09:38:16이정환 -
내년 신약 R&D 예산 580억…차세대 약물 지원에 191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2024년)도 국가신약개발사업(R&D) 예산을 올해 예산 411억9000만원보다 약 161억여원 늘린 579억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신약 기반 확충 연구에 104억원,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에 165억원, 신약 임상개발에 86억원, 글로벌 진출·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에 191억원을 배치했다. 6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다. 국가신약개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에 도약한다는 국정과제를 설정했었다. 해당 사업 총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세부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줄어든 대목이 대부분이다. 200억원에 가까운 글로벌 진출·파트너링 촉진 예산을 신설하면서 기존 사업 예산 몸집이 줄어든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초기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유효물질·선도물질 도출을 지원하는 '산약 기반 확충 연구' 내년도 예산은 104억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127억6000만원 대비 22억9500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내년 예산도 164억9100만원으로 올해 170억5100만원과 견줘 5억6000만원 줄었다. 해당 예산은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게 목표다. 신약 임상개발 내년 예산은 늘었다. 86억8500만원이 배치됐는데 올해 예산 80억4000만원보다 6억4500만원 증가한 수치다. 기업 중심 신약 개발과 글로벌 수준 기술이전을 위한 임상 1상과 2상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지원하는 신약 R&D 사업화 지원 내년도 예산은 7억1900만원으로, 올해 11억4700만원 대비 무려 36.3%가 쪼그라들었다. 액수로는 4억2800만원 줄어든 셈이다. 내년도 사업단 운영비는 24억2400만원으로 올해 21억9200만원 대비 10.6% 늘었다. 내년부터 신규 배치되는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 예산은 191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신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목표다. 선도 약물에 23억6300만원, 후보 약물에 54억3700만원, 비임상시험에 56억2500만원, 임상시험에 57억원을 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신약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신설했다. 항체약물접합체(ADC), 표적 단백질 분해(TPD), 뉴 타깃·모덜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신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5개 내역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2024년 이후 기대효과로 우수 유효물질·선도물질 도출을 통한 국내 신약개발 기반을 확충하고 신약 R&D생태계를 구축하며 기업 중심 신약개발 역량을 높일 것으로 봤다.2023-09-07 06:39:49이정환 -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청구됐지만, 법 시행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법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 규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법 세부 조항에 우려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6일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조항은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이미 설치된 기관을 제외한 신규 설치 의료기관은 올해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무화 조항이 시행되는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수술을 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의료인이 후유증 발생 등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정보가 녹화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과 병협 반대 이유다.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헌법소원청구와 별개로 오는 25일 제도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이 우려 중인 문제들은 의료법에서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다고 부연했다. 환자 정보나 촬영정보를 누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CCTV 의무화 규정을)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설치·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9-07 06:00:46이정환 -
식약처, 품절약 해법 찾는다…"해외조사·국내사례 분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품절의약품 사태를 해결하고 의약품 안전공급 체계 개선안을 찾기 위해 해외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사례 분석에 나선다. 특히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부족 사태에 방점을 찍고 관리 체계와 함께 원인·경과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구를 토대로 품절약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의지인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까지 제안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 사례분석을 통한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개선 방안을 찾는 게 이번 연구 목표다. 최근 감염병의 불규칙한 유행, 원료공급망 불안정, 품질문제 등으로 국민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약품부터 응급상황에 필수적인 의약품까지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연구 배경이다. 먼저 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는데, 국내·외 의약품 안정공급 제도와 조직·인력 등 운영체계를 분석한다. 특히 소아용의약품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국내·외 의약품 공급 부족 사례별 원인을 조사하고 유형화한다. 소아용의약품 등 국내·외 의약품 부족 사례 원인과 경과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공급부족 상황 유형화와 함께 발생가능 유형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식약처는 분석된 자료를 통해 국내 의약품 공급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외 공급관리 제도·사례 분석·유형화 결과를 근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공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개정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외 안정공급 제도 조사와 사례 분석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9-06 12:12:53이정환 -
"노인 외래정액 2만원대 구간 개선해야"...정부 '난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정액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개편안 2건에 대해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진료비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과 노인 진료비 보장성 강화라는 상충되는 의제를 다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5일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노인 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의협이 후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주최했다. 노인 외래정액제를 둘러싼 쟁점은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 노인 본인부담률이 20%인 점이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이 10%로 최대 2000원인 것과 비교해 2만원 초과 구간은 20%로 본인부담금이 단박에 4000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게 쟁점 배경이 됐다. 진료비가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이 2000원인데, 진료비가 2만100원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402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층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줄이는 1안과, 본인부담금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가산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의협 안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해당 구간의 노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최소 4200원, 최대 5000원에서 최소 2300원, 최대 375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복지부는 노인 건강을 위한 의료보장 중요성과 외래정액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노인 외래정액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제도이자 한정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인 점을 언급하며 건보재정 건전성도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와 함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16년 25조원에서 2022년 45조원으로 늘었다고도 했다. 총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 비율이 같은 기간 38%에서 43%까지 높아진 셈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따라 의협이 제시한 2개의 개편안 중에 해답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성훈 과장은 "노인 외래정액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를 제안했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노인 소득구간 체계가 잘 이뤄져서 의료비가 보장체계 내에서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있다 보니, 건보에서도 외래정액제 등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개선방안을 제안했지만 결론을 내려면 노인 의료접근성에 대한 판단과 의료 보장성에 대한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 보장성을 더 강화할지 경증을 더 강화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다 강화하면 되지만 재정은 한정적이다. 건보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보장성 방향을 어디에 둘 지 고려해야 한다"며 "의협이 제시한 1안과 2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건보도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나,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9-06 06:01:02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되면 부당이득 '3배 가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약사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금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입법안은 건보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는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09-05 12:56:37이정환 -
심야약국 내년 예산 30억원 편성…약사인건비 4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3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6억9700만원 대비 11.2% 오른 액수다. 지원대상은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1개소로 내년에는 전국 64개 약국을 지원할 방침이며 약사 인건비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 5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심야약국 한시 지원 사업에서 49개지역, 총 71개 약국을 지원한 결과 총 21만2871건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처방약 판매가 14만2350건, 처방약 판매가 3만5311건, 기타 제품 판매가 3만5210건이며, 3979건의 약사 상담이 진행됐다. 당시 공공심야약국 서비스 만족도는 92.4%로 높았다. 복지부가 세부적으로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71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이용자는 총 11만2727명이었다. 이용자는 비처방약 구매자가 7만5146명(66.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기식 및 의약외품(기타) 2만5878명(22.95%), 처방약 8313명(7.37%) 순이었다. 구매 품목수는 처방약이 17만6014개로 비처방약 16만6518개보다 더 많았다. 건기식 및 의약외품(기타)는 4만1946개였다. 의약품 복용이나 구매 관련한 상담을 받은 이용자도 3390명 있었다. 시간대별 방문자 수는 22~23시 5만8649명, 23~24시 3만847명, 24~01시 2만3231명이었다.2023-09-05 09:46:36이정환 -
복지부, 67개소 부당청구 등 현지조사…약국 1곳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정기 현지조사 실시계획을 공지했다. 총 67개소가 조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51개소와 서면조사 16개소가 포함됐다. 현장조사는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서면조사는 6일부터 종료시까지이며,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이 조사 방향이다. 4일 복지부는 '9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모두 67개소로 약국 1곳을 비롯해 현장조사 51개소, 서면조사 16개소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현장조사는 9월 6일부터 23일까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약국 1개소, 병원 3개소 , 요양병원 6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29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8개소 등이다. 서면조사는 9월 6일부터 종료시까지 의약품 증량청구 및 실구입가 위반청구 등의 조사가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16개소로 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9개소이다.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도 9월 11일부터 9월 322일까지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정신병원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태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다.2023-09-05 09:27:03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