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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규제법, 이달 복지위 넘어야 성공률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목표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여부에 따라 법안 성패가 좌우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만큼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돼 입법 성공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에 올릴 안건 협의에 한창이다.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은 갈 길이 바쁜 법안 중 하나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의료계와 병원계가 모호성과 법적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 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에 공감해 더 정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린 게 법안이 처한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 간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법안인데도 의료법 개정 없이 약사법 개정만으로 입법에 나선 것을 문제삼으며 직접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거쳐야 할 관문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실제 지난 9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유력했던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의 의료법 발의로 상정되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안이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에 올랐을 때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한다는 게 법사위 간사단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유상범 의원 발의안이 이번 복지위에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크다.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데다,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커진 영향이다. 아울러 유상범 의원안에 대해 의료계, 병원계를 제외한 직능과 보건복지부도 찬성 입장이라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지위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유상범 의원안이 다른 주요 법안에 밀리지 않고 심사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나아가 법사위 단계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심사 되는 과정에서 의료계, 병원계 주장에 찬성하는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말아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개설부지를 놓고 의사가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 되면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는 상호 치밀하게 담합하지 않으면 서로 불법을 고발하는 등 병원지원금 무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평가다. 법사위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이 빨리 복지위를 통과해야 법사위 병합심사 기회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만 반대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부가 이를 설득할 명분을 확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11-18 06:09:07이정환 -
정부·국회, 의약품 자료보호제 신설 공감대…법안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법제화해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감대를 보였다.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와 재심사 제도 중복 운영으로 인한 제약사 부담을 축소하고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이번 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사 기회를 획득하면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두 의원 개정안은 공통으로 현행 약사법 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를 삭제하고 제32조의2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를 신설,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법안은 제31조의6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조항을 신설해 신약 등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상자료 보호 조항의 경우 희귀약은 품목허가일로부터 10년, 신약은 6년,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임상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약은 6년으로 보호 기간을 규정했다. 그 밖에 품목허가를 위해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4년이 자료 보호 기간이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정비 조항의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제도(RMP)는 대상과 내용이 일부 중복돼 신약 재심사 조항을 삭제하고 신약 위해성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합리적이란 취지다. 실제 미국·유럽 등 해외국가 역시 RMP를 통해 의약품 재심사 제도까지 관리 중이다.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역시 현행법이 신약의 자료보호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 제8호에 따라 재심사대상 의약품에 신약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신약 허가자료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 정비와 함께 고시로 규정된 신약 자료보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식약처 고시로 규정하던 내용을 일부 조정·변경해 관련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있으므로 약사법과 시행규칙, 식약처 고시를 포함해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법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고시에서 자료제출 면제 사례를 규정하고, 다시 법에서 자료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자료제출이 면제되지 않고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맞지 않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조명희, 전혜숙 의원안과 전문위원실 검토안에 공감하며 입법에 찬성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제도를 통합관리해 제약업계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자료 보호제도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2023-11-17 06:06:47이정환 -
경기도 한경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공공복무 조항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경국립대학교 의대 신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자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 시 우선 채용과 함께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15일 최혜영 의원은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공표, 전국 의대 신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의대 특별법이 추가된 셈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362만명인데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하는 1.8명에 그치는 데다, 인구 대비 의대정원 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하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내 시군구 별 활동의사수 편차도 심각해 성남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은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대 의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 의대는 단 한 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한경대의대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경대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한경의대 시설·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교육과정 수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한경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또 의무복무 의사를 지원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는 우선 채용 등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융자 등 보조금 지원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 지원근거도 마련했다.2023-11-16 12:37:15이정환 -
'간절히 꿈꾸고, 거침없이 도전하라' 최혜영 의원 출판기념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생애 첫 책 '간절하게 꿈꾸고, 거침없이 도전하라'를 내고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최혜영 의원의 첫 저서에는 부산에서 자란 유년기를 비롯해 발레리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대학 시절,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가진 뒤 제2의 삶과 진로를 발굴해온 청년 최혜영의 꿈과 도전이 담겨 있다. 이번 저서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의 추천사가 실렸다. 또한 출판기념회 당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 대독과 함께 최혜영 의원을 아끼는 선배?동료의원 106명의 영상축사 등 응원과 애정 속에 출판기념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최혜영 의원의 유년기부터 사고 이후, 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인생역정을 소개하고 지난여름 출사표를 낸 후 열심히 활동해온 안성 지역 관련 소회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김용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해 최혜영 의원과의 인연은 물론 함께한 의정활동의 추억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최 의원은 “생애 첫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새삼 저를 아껴주시는 안성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애정이 느껴져 뭉클하다”면서 “모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보다 많은 시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3-11-16 09:03:54이정환 -
약가소송 환수·환급, 20일 시행…제약사가 받을 통지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른 약제비 손실액을 환수하거나 환급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환급 액수와 방식, 의견제출 기한 등 세부내역을 제약사에 통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인용 재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 상당 금액을 제약사에 환급해야 한다. 손실상당금액은 약가인하의 경우 약가 차액 100%, 급여 정지나 제외, 축소 시에는 약가 차액 40%로 산정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법이 시행되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 내 '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지급절차 등'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건보공단이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규정하는 건보법 제10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제약사 등에 징수하거나 지급할 때 미리 통지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손실금액 산정기준과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 산정기준 등 별지 내역도 구체화했다. 공단은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즉 약가인하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조정의 제목과 대상이 된 약제정보부터 약제 제조업자의 성명(법인 명칭 또는 상호), 주소 등을 통지서에 담아야 한다.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금액과 가산금 산정 내역, 손실급 납부·지급 방법, 기한 등 세부안도 미리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해 대상 제약사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리법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약제비 환수 대상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견제출 기간 이후 공단은 손실금 징수(환수) 시 납입고지서를, 지급(환급) 시 지급이유·지급액·지급방법·지급예정일이 기재된 문서를 대상 제약사에 송부해야 한다. 공단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실금을 제약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손실금과 가산금 산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도록 했고, 이 외 환수·환급 관련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손실금과 가산금 산정 기준을 규정한 별표 8의2를 보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쟁송 시 행정심판위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인하 처분이 멈춘 기간에 발생한 약가차액 100%, 약가인하 시점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기간에 발생한 약가차액 100%가 손실금으로 책정된다. 급여정지, 제외, 축소 처분에 대한 쟁송 시에는 약가차액 40%가 손실금이다. 복지부의 개정 시행규칙 공포로 오는 20일 시행을 앞둔 약가인하 환수·환급제 관련 하위법령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환수·환급제 시행으로 일부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 제기가 축소돼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중이다.2023-11-15 06:15:01이정환 -
심야약국 예산 6억 늘린 36억...비대면 플랫폼은 유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2024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30억100만원에서 6억1700만원 늘린 36억18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전액삭감 요구가 있었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예산 16억원은 넥스트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삭감 없이 원안이 유지됐다.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예산은 18억1000만원에서 113억6900만원 늘린 115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14일 국회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검토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 의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 약물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약국 개수를 늘리고 인프라·관리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증액했다. 복지부 편성 예산 30억100만원에 대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5억7700만원을 늘리는 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억1700만원 증액안을 냈지만 예결소위와 복지위는 복지부 의견을 수렴해 한정애 의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내역 사업은 강은미 의원이 민간 플랫폼 개발·운영 시 의료 공공성 약화와 의료비 증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16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원안 유지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안 유지를 요구한데다 복지부도 강기윤 의원안을 수용한 게 원안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은 1억8100만원이었던 정부 편성 예산을 113억6900만원 늘린 115억5000만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강기윤, 강선우, 김영주, 백종헌, 서영석, 서정숙,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최영희, 최재형 의원은 기존 100곳에서 전국 단위 2000곳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고 증액안을 제안했다. 약국과 병원 등 2000곳에 매월 취급관리비용을 29만4000원 지급하고 700곳에 실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용 마약류 반납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17억9500만원, 폐마약류 수거·운송·폐기 등 비용으로 1억6000만원 등이 책정돼 반영됐다.2023-11-14 12:48:42이정환 -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사유 '의료법→모든 범죄' 대폭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여건도 강화된다. 그간 음주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됐던 관행을 놓고 사회적인 비판이 고조되면서 의료인 면허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개정했다. 면허를 다시 받는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할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면허 취소된 의료인은 이번 개정으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비용은 면허 취소 의료인이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된다.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 진료행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23-11-14 10:23:03이정환 -
약포장 사용기한 표기의무화 추진…약사들 "탁상공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가 처방의약품 조제 시 용기나 포장에 약제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장기처방으로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가정 등에서 구비하고 있을 때 조제약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유효기한이 종료된 약을 복용하게 되는 우려를 없애는 게 법안 목표다. 하지만 적게는 서너개, 많게는 십여개에 달하는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돼 약포지에 소분포장되는 현실에서 복수 의약품의 개별 사용기한을 일일이 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약사사회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영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강기윤 의원과 최영희 의원 2명이 포함됐다. 하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지만 약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의사가 환자에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면서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환자가 조제약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해 약이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진 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1항에서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문구를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조제약 약포지 등에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 의원은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하 의원 취지와 달리 약사사회는 법안에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란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반복해 환자가 변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약포지에 개별 의약품 사용기한을 일일이 기재하는 식의 미봉책을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비판이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경각심 없이 장기처방전을 발행하고 다약제를 장기 조제하는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이나 입법안을 내놔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탁상공론"이라며 "무분별한 장기조제를 축소하고, 장기조제 시 일 포장이 아닌 원 포장 조제 정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춘천의 B약사도 "애초 발상 자체가 틀린 법안이다. 소분 조제되는 순간 의약품은 보관상태가 변하게 된다"며 "기존 유효기간이 초기화돼 조제일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것은 지나친 장기처방을 조제약 유효기간 내로 짧게 나눠 처방하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제도"라고 밝혔다.2023-11-14 06:12:52이정환 -
정부, 비대면 민간플랫폼 예산 전액삭감 요구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 돼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내역사업' 내년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지적에 반대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예산 원안 유지 이유다. 13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사업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복지위 소속 강은미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1억원 오른 16억원으로 편성됐다. 강은미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이 개발·운영 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16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게 강은미 의원 요구다. 강은미 의원과 반대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개별적으로 비대면진료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강은미 의원 요구에 수용곤란 입장을, 강기윤 의원 요구에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른 과제로 개발된 비대면진료 기술들을 연계해 실증하는 사업"이라며 "효과적인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므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11-13 12:42:16이정환 -
불법 병원지원금 입법, 21대 국회 통과할까…정부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 등을 매개로 서로 금품을 주고 받는 담합행위를 막는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어려움 없이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이미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재차 개진한 셈이다. 유상범 의원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을 예정 중인 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1년 이내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유상범 의원안과 서정숙 의원안의 발의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 조항 차이로 인해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가 소폭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가 일치하도록 수정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병원과 약국 개설예정자 간 담합·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타당성은 인정되나, 두 법안 간 세부 규정을 합치시키라는 제안이다. 유상범 의원안에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앞서 복지위를 통과한 서정숙 의원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동일하게 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찬성, 의협은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직능 의견을 요약하면 약사회는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편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수호하고 보건의료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하기도 불완전하다"며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한 처벌과 브로커를 통한 불법 개설 지원형태 등 미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성공하려면 이번 달에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유상범 의원안이 제동 없이 통과해야 한다. 앞서 서정숙 의원안이 이미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유상범 의원안이 별다른 변수가 없이 심사 기회를 획득한다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도 두 의원 법안이 상정돼 전체회의 의결에 성공해야 최종 본회의 처리를 통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서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모호성과 법 체계적 미흡성 등을 이유로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의원이다. 법안에 반대했던 유 의원이 스스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 필요성에 동참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 통과 확률도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2023-11-13 06:48: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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