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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법안 9월 심사 안한다…20일 안건서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를 지난달에 이어 진행할 만큼의 부작용 대책 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에 반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15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제1법안소위에서 다룰 64개 법안을 확정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이 확정한 1소위 법안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빠졌다.이로써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 기간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는 곧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법 개정으로 본 궤도에 오를 시점도 늦춰짐을 의미한다.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8월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당시 복지부를 향해 부작용을 해결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서영석, 김원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했을 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미흡하고 비대면 재진 허용 범위가 넓다는 비판을 제기했다.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적 플랫폼을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와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빠르게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후 우려점을 사후 개정하자고 피력했다.당시 복지부와 여야 의원 간 상충지점을 해소하지 못한 게 비대면진료 법안 보류 판정으로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당시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법안을 심사해봤자 진전 없이 상호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비대면진료 법안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가지 측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복지부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는 게 야당 입장으로 안다"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안건 협의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끼워 넣을 순 있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귀띔했다.2023-09-16 06:01:05이정환 -
최근 5년 사무장병원 환수액 납부율 6.6%…대책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인 1조1784억여원 중 납부된 금액이 약 785억원으로, 납부율이 6.66%로 저조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납액이 1조원을 초과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취지다.특히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행정소송에서 공단 패소율이 약 56%에 달하는 문제 역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1785억원에 달한다.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가장 많은 108건이었으며, 요양병원 66건, 치과병원 48건 순으로 많았다.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약 8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692억원, 병원 747억원 순이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쟁점으로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금이 6.66%로 납부율이 저조한 점을 꼽았다. 실제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112억4300만원으로 납부율이 10.8%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매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율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로,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역시 총 1조1784억6700만원이나 납부된 금액은 785억14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이 6.66%로 저조했다. 미납부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해 납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하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도 높았다. 2022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총 16건이었으며 이 중 각하 4건과 소 취하 2건을 제외한 10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경우가 4건이었다. 패소는 6건으로 승소 건수에 비하여 패소 건수가 높았다.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총 186건 중 각하 19건, 소취하 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에 달했다.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수결정에 있어서 관리 철저가 필요했다.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검찰 등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2023-09-15 12:11:00이정환 -
政, 약국 내 폭력 가중처벌법 찬성…"약사 피해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약사와 환자·소비자자를 타깃으로 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표를 던졌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공공심야약국 등 일선 약국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법제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조제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복지부는 법안에 수정동의했다. 안전한 조제·판매·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약사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다만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등을 참고할 때 약국 내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형벌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전문위원실은 약국 내 마약류 등 위험한 약이 보관돼 범죄 위험성이 있고 최근 시행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별도 보안인력 없이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특성상 범죄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다만 전문위원실은 약사를 폭행·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위해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은 지적했다.의료기관 폭행은 의사 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 생명·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차이를 살피라는 것이다.아울러 야간에 운영되는 편의점 등 타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범죄와 차이점, 약국 내 폭행·협박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다른 정책 도입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입법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했다.두 단체는 "약국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약물 중독자의 방문이 빈번하고,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은 취객 방문이 잦아 늘 신변위험의 불안이 있다"면서 "약국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통해 약국을 적극 보호함과 동시에 폭력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2023-09-15 06:08:05이정환 -
비대면 시범 확대, 의·약사 반발 vs 소비자·전문가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오후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환자·소비자단체와 원격의료 전문가 등은 초·재진허용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본사업에 앞선 테스트베드로서 시범사업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결국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의 비대면진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환자·소비자·일부 전문가 단체의 초·재진 허용 범위 확대를 향한 니즈 사이에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복지부는 제기된 의견을 모아 분석한 뒤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드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의·약계, 비대면 초·재진 확대에 우려 일색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공청회 말미 질의응답에서 비대면 초진 확대에 대한 내과 의사들의 우려감과 반발감을 장 내에 전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일부 오진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가 있었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터는 국가책임제가 사라져 오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시기 전화 진료에서 2명의 폐렴이 발생했는데 저도 몰랐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은 틀렸다"며 "내과의사회에서 500명의 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가 초진 불가에 응답했다. 내과의사들이 왜 초진에 반대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도 비대면 초진에 반대했다.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으로 약사법 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약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이 부회장은 "비대면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대면진료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누적된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고위험 비급여약이 약물 오남용 원인이 되고 있고 비대면진료가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면서 "비급여약은 보험청구가 안 돼 자료를 심평원에 보낼 의무가 없다. 통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집계되지 않는다. 관리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약 관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비대면 초·재진 논의와 관계없이 바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며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고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 공청회 자료에 당연히 포함됐을 줄 알았는데 빠져있어 아쉽다"고 했다.환자·소비자·원격의료 전문가 "시범사업 폭넓게 설계 필요"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원격의료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점에 공감하면서도 초·재진 범위를 보다 확대해 편의성을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야간·휴일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정부분 이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계도기간 초진 확대 요구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초진 요구가 정말 환자들의 불만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약 배송이 불가능하고 병원급이 제외된 것이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제한적인 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테스트베드라는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권용진 교수는 "시범사업 목적을 충족하려면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게 설계해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창출이 부족해 보인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에서 안전성 차이, 약 배달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우려 사안에 대한 근거창출에 나서달라"고 했다.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은 "병원급 재진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제기됐다"며 "앞으로 재택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치료기기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보인다"고 피력했다.차전경 과장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민원사항을 브리핑 중이다. 복지부, 계도기간 비대면 초·재진 민원사례 공개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3개월 간 제기된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대부분 비대면 초진 허용 기준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불합리하고 야간·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질환 비대면 재진 기간 30일 이하는 지나치게 짧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험료 공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를 비대면 초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민원으로 제시됐다.시골이라 의료기관이 근처에 없는데도 도서벽지로 분류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다.휴일·야간진료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일부만 진료를 하면서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게 돼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나왔다.재진 환자 기준은 기타질환자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30일 기준이 너무 짧아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로 가보면 바로 옆동네인데 초진이 되고 안되고 나뉘는 문제가 제기됐고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될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며 "정부가 결정된 개편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간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9-14 17:41:56이정환 -
비대면 초·재진 제한 대폭 풀릴까...정부 공청회에 '이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14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한 가운데 초·재진 허용 범위·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늘릴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복지부는 비대면 초진의 경우 허용 환자군을 도서·벽지 등 격오지를 넘어 수도권 숨은 벽지로 확대하고 야간과 휴일 전체 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비대면 재진 역시 만성질환 외 급성질환의 경우 현재 '30일 이하' 제한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특정 질환에 한정해 비대면 재진 기간을 의사 판단에 맡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만약 이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이 이뤄지면 사실상 전국 단위로 기간 제한 없이 시행 중인 비대면 초진과 재진이 대폭 보편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야간·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 초진 장벽이 허물어지고, 비대면 재진도 전체 질환에 적용됐던 제한 기간이 크게 완화돼 환자가 별다른 장벽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아울러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되면 의료계와 약사회 반발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의료계는 비대면진료는 비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초·재진 범위를 넓히는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결과적으로 복지부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공개할 정부안과 의료계와 약계, 앱 업계, 환자·소비자단체가 패널토론에서 하게 될 주장을 토대로 시범사업 수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2023-09-14 12:02:53이정환 -
내년 1월, 실거래가·2차 기등재 인하 '더블 임팩트'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차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로 제약계와 약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년 1월에는 2차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까지 실거래가 조사를 끝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2차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목표 시점 역시 내년 1월로 동일하기 때문이다.복지부가 13일 공개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 확정 후 내년 1월 1일 고시 적용에 나선다.이대로라면 내년 1월 대규모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데다, 두 가지 인하 기전을 동시에 적용받아 이중으로 인하되는 의약품도 발생하게 된다.이럴 경우 제약사의 약가인하 피해와 동시에 일선 약국가에서도 약가인하 반품, 차액 정산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대한약사회는 반복되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약국가가 전반적으로 지쳐있고, 1차 반품·정산도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어필하며 복지부를 향해 혼란 최소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약사회는 "내년 1월 시장형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기등재 제네릭 2차 약가인하가 동시에 진행돼 이중으로 약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약국가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서류상 반품이나 고시기간 유예 등 조치에도 현장 혼란이 있었다. 이젠 약국, 도매, 제약사 간 관행적 반품이 아니라 공급보고 자료와 3개월 뒤 청구자료를 이용해 서류상 반품을 활성화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복지부도 약국가 혼란에 공감하며 이중기전 약가인하로 발생할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약국가 혼란이 있었다. 현장에서 혼란이 일지 않도록 더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번 재평가 때도 미리 사전고지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량으로 약가 인하가 예정된 만큼 미리 대비해달라고 통보하겠다. 1차 기등재 약가인하로 벌어진 약국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논의도 하겠다"고 말했다.2023-09-14 06:41:54이정환 -
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서 제동…"오남용 더 살피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병·의원,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를 중개기관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해당 법안은 환자가 실손보험 전자청구를 요청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요양기관의 전송의무를 법제화하는 조항도 담았다.금융위원회는 현재 종이로 된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환자가 현행 종이문서 청구와 전자문서 청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법사위원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우려감을 표하며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했다.특히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내역 외 다른 의료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종이 청구를 전자 청구로 전환하는 것 외 현행 실손보험 청구 규정과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악용 가능성이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아울러 실손보험 전자 청구를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이행하는 것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근간을 흔들게 돼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구 정보 목적 외 사용이나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오남용 규제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등으로 법안 근간을 흔든다"고 설명했다.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도 "이 법은 환자가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권리를 환자에게 주고, 병원과 약국은 환자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환자는 자기가 직접 종이서류를 보험사에 내도 되고 병원에 전자로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병원과 약국에 의무가 생기는 것 뿐"이라고 피력했다.신진창 국장은 "실손 청구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무위 법안에서 비용을 보험사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해놨다"면서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정무위가 의결한 보험사 비용부담 조항의 근간부터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신 국장은 "의료계는 오남용을 우려하는데, 환자 실손보험 청구내역을 전자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중개기관이 혹시라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비밀누설 조항으로 오남용을 막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하는 것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 문제도 없다. 14년간 장기간 논의됐고, 정무위가 합의해서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금융위 주장에도 법사위원들은 계속심사 필요성을 어필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는 환자 의료정보 열람 제한·보호 조항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주민 의원은 "전자적으로 가공된 환자 의료정보가 많이 축적될 것이고, 보험사가 큰 이익을 낼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단순한 우려는 아니"라며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되는 게 없는지, 정보보호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다. 2소위로 회부하는 게 너무 늦다면 전체회의 계류시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김도읍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공감하면서도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 의견에 따라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김도읍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진료비 영수증, 약국 약값 다 청구하는 것을 아주 간소화해서 병원에 전자로 청구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하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국민이 기다리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박주민 의원 등 요청에 따라 법안을 계속심사 결정한다"고 밝혔다.2023-09-13 19:05:58이정환 -
실거래가 정기조사 예고…"12월 결과 나오면 내년 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약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와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13일 공지했다.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으면 약제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약국 등을 포함해 총 9만7347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주기는 2년이다.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가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으면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로 인하한다.다만 혁신형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조사기준일 이후 조정대상 약제 상한금액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아지면 인하 금액에서 제외한다.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다.조사대상 요양기관은 올해 6월 30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다.조사 제외대상은 건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 된 요양기관이다.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도 제외대상이다.가중평균가격 산출 방법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약제 청구금 합이 100만원 이하거나 총 청구량 5미만 등 청구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는 산출에서 제외한다.상한금액의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인하율은 10% 이내)한다.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다만 2022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감면 대상이다.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후 검증 및 의견 제출을 위한 업체별 가중평균가 산출 세부자료 열람 실시한다.열람방법은 온라인열람의 경우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공문에 안내되는 열람 개시일로부터 30일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세부자료 열람하면 된다. 행정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이다. 방문열람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시 안내한다.공개범위는 제품별 종별-청구단가별 청구금액 및 청구량 정보다. 제약사 의견제출의 경우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의견제출기간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공문 등기 수신일로부터 30일이다.추진 일정은 이달 세부운영 지침 공고 후 오는 10월 3주 실거래가 조사 상한액 평가결과를 안내한 뒤 11월 3주까지 가중평균가 자료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는다.올해 12월 2주 약제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안내한 뒤 12월 4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후 내년 1월 1일 약가인하를 시행한다.2023-09-13 12:35:05이정환 -
공단 특사경법 불발…법무부·경찰청 태도 변화 '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 약국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다만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개진해 왔던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각 이견 없음, 신중검토로 선회한 입장을 새로 제출하면서 추후 심사 시 통과 확률이 과거 대비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관 법률 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0분께 심사를 종료했다.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은 후반부 심사 순번을 획득, 타 법안 심사에 밀려 상정이 불발됐다.그럼에도 법안에 반대했던 정부부처인 법무부와 경찰청이 일부 태도에 변화를 보인 것은 추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법무부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적발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민간기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견 없음' 입장을 냈다.경찰청은 신중검토 입장을 냈지만, 과거 반대를 고수했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톤을 낮췄다.이날 소위 이전까지 경찰청은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공단 특사경권 입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수사를 강화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추후 심사대에 오를 경우 통과 확률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태도에 변화를 보인 게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불법 요양기관으로 누수되는 건보재정을 최소화해 건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도 복지부, 공단이 입법에 전력할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심사 기일이 언제 잡힐 수 있을지는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23-09-13 06:09:12이정환 -
야간간호료 기준 위반 상급종병 11곳…'무급야근'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야간근무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경희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미지급 상급종병인데 업무 강도가 심한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임금 체불에 가까운 '공짜 야근'을 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야간간호료 수가를 받은 뒤 야근 간호사들에게 30% 미만의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나 됐다.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이다.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지난 2018년 3월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중이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으로 49.1%에 불과했다. 485곳(50.9%)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야간간호료 수가에 대한 간호사 직접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485곳 중 상급종합병원은 11곳(2.3%), 종합병원 108곳(22.3%), 병원급 285곳(58.8%)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79곳(16.3%)과 치과병원 2곳(0.4%)도 기준을 미준수했다.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은 뒤 간호사 직접 인건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상급종병'은 경희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이다.'미지급 종병'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파주병원, 경북김천·안동의료원, 경찰병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 58곳이다.30% 미만 지급 상급종병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2곳이며, 종병은 건보공단일산병원, 인천백병원, 순천제일병원, 제주한라병원, 홍천아산병원 등 5곳이다.야간간호료 직접 인건비 관련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종병은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영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추병원 등 15곳이다.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나선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자료: 최연숙 의원실자료: 최연숙 의원실2023-09-12 14:11: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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