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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심사대…의료계·경찰 반대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14일) 오후 2시30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권 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과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임기 말 가까스로 법안소위를 통과할지 시선이 모인다. 건보공단은 특사경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건보재정 누수액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요양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불법 개설기관은 329곳이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액 중 환수해야 할 금액이 1조2260억원이나 징수율은 7.18%에 그치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이다. 수사 진행 도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보험당국은 수사와 부정 수급액 환수에 애를 먹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고 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일단 의료계 반대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특사경권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비대한 행정 권력을 장착한 수사기관이 의사와 의료기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선다. 의료계 반대 외 해소해야 할 문제는 경찰의 반대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주는 것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 건보공단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법안에 이견 없이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법 상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인력만으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장관 추천을 거치도록 해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건보공단 역시 사무장병원 등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춘 공단에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입법을 위해 의협, 병원협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전국 17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 속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만 남게 돼 21대 국회 내 입법 성공률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2023-12-14 11:10:34이정환 -
여,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 입법 패키지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립대병원 소관을 현행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앞서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가져와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책을 공표한 데 따른 여당의 후속조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외에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패키지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최근 의료계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이 입법으로도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 인건비·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계속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2023-12-14 06:54:21이정환 -
첩약급여 확대, 차기 건정심행 전망…의정 갈등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안건에 대한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을 놓고 정면충돌 중인 상황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마저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1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회의장에서 "원래 오늘 안건으로 올리려던 것 중에 첩약 시범사업 계획안이 있었는데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갖기로 했다. 다음 회의 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급여 2단계 시범사업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도 안건에 올랐다가 의사 반발로 인해 심의 제외됐다. 이후 12일 안건에 포함됐었지만 이번에도 의료계 반대가 이어지면서 한 번 더 심의가 연기됐다.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으로, 애초 지난 10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복지부 결정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1단계 시범사업 항목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의원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1단계 종료 후 내년 2월부터 대상 질환과 기관을 1단계 대비 확대하고 수가를 높이는 2단계 시행안을 건정심 심의할 방침이나,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단계 시행안은 기존 질환인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뇌혈관질환후유증은 현행 65세 이상 환자에서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며, 대상 기관은 현행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까지 늘린다. 특히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현행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하고, 첩약 약재비도 적게는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현행 '한 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두 가지 질환을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게 변경한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늘린다. 이 같은 2단계 시범사업안에 의료계는 반발 중이다. 첩약급여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국민 건강증진 효과 없이 건보재정 낭비를 촉진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차기 건정심 회의 개최 당일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이 포함될 경우 회의장 앞에서 중단 촉구 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예정한 대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시범사업 시행 당시 2단계 시범사업 이후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게 복지부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첩약급여 시범사업 확대 시행과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의대정원 증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놓고 의정이 대립 중인 상황에서 첩약급여 이슈가 더해지는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복지부가 약속한 전제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2단계 시행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보재정 소요액도 커진다.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전제조건이 확립되지 않는 한 시범사업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12-13 06:47:52이정환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동결…치매주치의제 시범사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소득하위 30%에 달하는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서비스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초과금액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산출해 왔으나 2022년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4년 소득 1~3분위 본인부담상한액에 2023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2024년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2023년 상한액 수준으로 동결되면 2023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7%)을 적용할 때보다 분위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될 2025년 8월께 사후 지급할 방침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준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총 1248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자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 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 다른 질환임에도 관련 고시엔 혈우병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으로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했다. 환자관리,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에 행위수가를 신설했으며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 10%가 적용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명 중 98만명)로 추계되며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받고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2025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치료가 어려우며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12-12 16:35:47이정환 -
복지부, 약제급여 사전심의 승인율 격차 해소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진이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의 환자별, 질환별 승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를 제기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의료진 불만을 해소할 제도 개선 방향을 딱 부러지게 제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역시 질환별, 의료기관별 약제 급여 사전 승인제 승인율 차이가 큰 것은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사례별 피드백을 진행하며 승인율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오창현 보건복지부 과장은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고가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사전심의제 승인율이 왜 같은 약제 안에서 질환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약제 급여 사전심사 제도 승인율 격차 논란은 aHUS(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낮은 승인율이 시작이다. aHUS는 & 65279;환자의 약 79%가 발병 후 3년 내 사망하거나 투석이 필요하며 영구적인 신장 손상이 발생하는 중증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사전승인제는 고가의 희귀질환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에 제공되도록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분과위원회에서 환자 사례별로 요양급여 여부를 치료 전에 결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2년 시작됐다. 약제에 적용된 건 2007년부터다. aHUS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 승인율은 30% 미만을 기록 중이다. 반면 동일 약제의 야간혈색소뇨증(PNH) 승인율은 90%에 달한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같은 의약품의 급여 사전 승인율이 질환별, 의료기관별 차이가 커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승인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정부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 참석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사전승인율 격차 문제에 공감하고 낮은 승인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오창현 과장은 올해(2023년) 승인된 18개 신약 중 사전승인 약제가 2개라고 밝히며 "재정 때문은 아니고 고가인 점, 불확실성, 오남용 우려 때문에 사전심의제 2개를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대부분 약제의 사전승인율이 80% 이상이며, 솔리리스의 경우 지난해 PNH 승인율이 90.7% 반해 aHUS에 승인율은 50% 미만이었다"며 "왜 질환별로 승인율 차이가 있는지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청 의료기관의 준수사항도 엄격히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과장은 "여러가지 경험을 토대로 왜 불승인이 많이 됐는지 통계 분석해서 의료기관별, 의사별 피드백을 하면 승인율이 올라갈 것 같다"면서 "자료 과정에서도 신뢰율이 올라갈 것이다. 오랜기간 안정적인 승인율을 보인 약제는 사전심의 중 사후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사전심의제 승인율 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확정된 개선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심평원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개선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패널로 참석한 최승원 의협신문 국장은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사전 심의제도 개선책 중 의료진과 환자에게 불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승원 국장은 "불확실한 회색지역이 있을 때 피해를 입는 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9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큰 전제를 사전승인제 운영 시에도 가져야 한다"며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 의료진과 환자가 불승인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설명할 것인지도 사전승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불승인 결정 때 의료 현장이 궁금한 점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전승인제의 의무라고 본다"며 "오창현 과장님이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12-12 06:47:33이정환 -
고삐풀린 비대면 막자…민주당, 12월 의료법 심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 논의를 위해 12월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지 시선이 모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5일 시행을 예고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의 허용 범위·대상을 지나치게 늘린 것은 문제가 크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에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야당 측 법안심사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개편안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입법으로 허용 범위를 되돌리려는 민주당 요구를 받지 않으려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2월 상임위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오는 18일 제1법안소위, 19일 제2법안소위를 진행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현재로서 유력한 복지위 일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15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전 국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고,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지역도 현행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 39%에 달하는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넓어진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환자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만성·급성 등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에 비대면진료를 신청·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 "24시간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범사업 전면 확대를 눈 앞에 두고 민주당은 12월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식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이 갑작스레 지나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종전대로 '초진 최소한 허용, 재진 중심' 모델로 되돌려 법제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규제가 대폭 풀릴 경우 편법, 불법으로 비대면진료나 처방약 배달이 이뤄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정책위원회 우려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비대면진료 입법 논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이미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확정 공표해 15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구태여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편안으로 허리둘레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를 의료법 개정으로 다시 조이려는 민주당 방침을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받겠느냐는 얘기다. 결국 12월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대한 야당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지는 여야 간사 안건 협의에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12월 복지위 법안소위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만을 논의하는 원포인트 소위로라도 열릴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비대면진료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데다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는 물론 환자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고영인 민주당 간사 모두에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간사 협의를 거쳐 안건이 결정되겠지만,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현행 시범사업은 최소한의 (비대면진료) 제한 범위도 없고, 확대 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 약국, 중개 플랫폼 등이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하거나 규제·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복지부도 법제화를 거듭 요구한 만큼 12월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12-11 06:21:44이정환 -
맞춤 소분 건기식 고도화·e-라벨 전문약 시대 본격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법안과 정부 지정 전문의약품 인허가 첨부문서 e-라벨 대체 법안을 처리했다.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을 보건소장으로 차선 임용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맞춤형 건기식 정의가 법률로 규정되고 맞춤 건기식 관리사가 도입되면서 상담을 거쳐 소비자가 원하는 건기식의 소분·포장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대한약사회도 정부 시범사업에서 더 나아가 지역 약사·약국 맞춤형 건기식 약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지역 약국 약사가 약학 지식과 보건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약품-건기식의 통합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소비자 상태에 맞는 건기식을 추천, 소분과 판매, 사후 안전관리까지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기식법 개정으로 추후 제도화 절차에 따라 약사회와 민간 건기식 업체들이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 고도화에 뛰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인허가 종이설명서를 전자적 정보로 전환한 e-라벨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에 성공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전문약 e-라벨 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 만큼 식약처와 의사, 약사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전문약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에만 e-라벨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 제언이었다. 아울러 첨부문서를 전자화했을 때 발생하는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따져 후속 점검할 타당성도 생기게 됐다. 약사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의 보건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힘쓸 방침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의사 보건소장이 채용되지 않아 보건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우선임용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나, 의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능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제화 된 영향이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수석은 "인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기식 성분에 대해 약사들이 소비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약사직능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약료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e-라벨 법안의 경우 추후 디지털 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문약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가 지역에서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화된 만큼 많은 약사들이 진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 발의와 통과에 뜻을 모은 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약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회원들에게 이번 국회 통과 법안이 격려와 응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2-09 06:11:56이정환 -
복지부, 듀락칸·트리메부틴 소아약 품절대책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오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듀락칸이지시럽과 트리메부틴드라이시럽이 논의 대상이다.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해 약가인상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8월) 및 약가 인상(10월),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풀미칸/풀미코트) 균등 분배(11월) 및 약가 인상(12월) 등이 그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한다. 락툴로오즈농축액(듀락칸이지시럽), 트리메부틴 드라이시럽(소화기관용약)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최근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관련 소아청소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관련 협회에서 항바이러스제 부족 상황이 보고돼 DUR알리미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 공급 확대 계획과 대체가능 동일제형·제제 의약품을 안내했다"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3-12-07 19:07:07이정환 -
소분 건기식·약사 보건소장·e-라벨,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하며, 맞춤 건기식 영업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절차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맞춤 건기식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 차선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지역보건법과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인허가 첨부문서는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예상돼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맞춤형 건기식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도 법률에 신설했는데, 약국은 자동으로 맞춤 건기식 판매업소로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 지자체 신고 없이 소분 맞춤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맞춤 소분 건기식의 정식 제도화 기틀을 갖추게 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은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유지했다. 다만 의사를 우선임용하기 어려운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보건 관련 공무원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향후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서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보건소장 자리에 오르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한해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대신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약품 복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제약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2023-12-07 17:41:36이정환 -
병원지원금 근절법, 법사위 제외…건기식 소분 판매법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7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내년으로 심사가 늦춰지게 됐다.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법안과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 법안, 정부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e-라벨 허용 법안은 오늘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내일(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법제사법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포함해 185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 개최를 놓고 갈등 중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쟁을 뒤로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의만 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개최 예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내년 초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심사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제기되나, 여야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심사에 뜻을 모을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안건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건기식의 개념과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했다. 특히 약국은 별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동으로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으로 하되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정부 지정 전문약의 e-라벨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첨부문서나 용기, 포장 외 QR코드,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2023-12-07 12:27: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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