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외과용 등 치료재료 5200여개 상한가 일괄인하정부가 신경외과용군(H군) 등 7개 품목군에 속한 치료재료 약 5300개 품목의 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63%까지 인하한다. 다만 일시 인하로 인하 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씩 두번에 걸쳐 상한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제조수입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원가조사 대상은 2014년 5월1일 기준 방사성동위원소군(A), 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일반재료군Ⅰ(K) 등 7개 품목군 4865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정대상은 올해 4월1일 기준 7개 품목군 9370개 중 5285개와 6월1일까지 등재예정 품목이 포함됐다. 평균인하율은 5.54%인데, A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에 속한 제품들이 조정대상이 됐다. 품목군별 인하율은 C군 8.36%, D군 10.81%, G군 3.93%, H군 2.49%, I군 4.53%, K군 3.04% 등이다. 최소~최대 조정률은 최저 0.02%에서 63.66%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234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인하율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 인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달 1일 5.54%를 먼저 인하하고, 오는 12월1일에 나머지 초과부분을 추가 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척추재료군(F군) 원가조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 품목군 원가조사와 상한금액 조정을 2013년 완료했었다. 1차 원가조사 결과 2011년 45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20% 인하됐고, 2차 원가조사 때는 2013년에 봉합용군(B)·인공관절군(E)·중재적시술용군(J)·일반재료군Ⅱ(L)·일반재료군Ⅲ(M)군 등 5개 품목군 418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6.20% 하향 조정됐었다. 당시 추계된 재정절감액은 각각 1차 212억원, 2차 824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2013년 5개군 상한금액 조정과 재평가 조정 때도 동일하게 단계적 인하방식을 적용했다.2016-05-11 12:14:53최은택 -
건강보험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우수콜센터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성상철) 1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16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이하 KSQI)' 조사 결과 6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금융, 통신, 공공기관 등 40개 산업 245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했다.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콜센터당 100회씩 직접 전화를 걸어 연결된 상담사의 응대에 대해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신속한 전화 상담을 위한 전략적 콜분배 시스템, 중복전화 우선 상담, 전화상담 예약 제도 등을 통해 전화 접근성을 개선했고 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실시간 상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친절·정확·표준화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이 꾸준히 노력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고객센터는 최일선 현장에서 매일 국민의 고충과 애환을 듣는 공단의 귀와, 공단의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입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하는 고객센터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6-05-11 10:24:09김정주
-
심평원 고객센터, 6년 연속 '우수콜센터'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고객센터는 오늘(11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6년도 KSQI(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Korean Service Quality Index)공공기관 콜센터 부문에서 6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인증을 받는다. KSQI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총 40개 산업, 245개 기업 및 공공기관 콜센터를 대상으로 전문서비스 평가단을 구성해 ▲수신여건 ▲맞이 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서비스 품질수준을 평가하여 우수콜센터를 선정한다. 심평원은 올해 KSQI 세부평가 항목 중 문의내용에 대한 신속한 파악, 적극적인 안내 등 6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특히 어려운 보건의료 전문용어에 대해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했는지 조사하는 항목에서는 만점을 획득해 고객 중심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개소 7년째인 고객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객문의(2014년 약 77만콜 → 2015년 약 94만콜)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표준화된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고, 상담사들에게 연간 120시간 맞춤 교육을 실시해왔다. 아울러 심평원은 감정근로자인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힐링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심평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스트 데이' 등을 운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준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감동을 실현하는 소통 매개체로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국민 체감도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 전문콜센터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5-11 10:10:24김정주
-
윌리엄스증후군 등 특례 확대…식대 직영가산 부활정부가 윌리엄스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는 직영 가산이 부활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자동조정기전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먼저 중증 뇌혈관질환자의 특례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시행한 급성 중증 뇌출혈환자 특례 범위에 준해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별도 수술 없이 특례 적용(본인부담 5%)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뇌경색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부담은 약 6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75% 경감된다. 또 그동안 특례 지정 요구가 높았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영아기 성장과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의 경우 출생아 2만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는 데, 특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평균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45%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2000명의 환자에게 약 124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대 수가는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직영 운영하는 기관의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식수당(1끼당) 200원을 지급한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등이었다. 복지부는 201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약 274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중,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대수가 개편안에 따라 물가와 연동된 수가 조정기전으로 식사 질 수준 담보와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고용 유인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6-05-10 17:17:01최은택
-
건보공단, 10일부터 휴대폰 '레터링 서비스' 개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일부터 고객센터 발신 상담 시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발신자가 표출되는 레터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터링서비스란 유·무선 전화로 발신할 때,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벨이 울리는 동안 발신자가 설정한 정보(고객명 등)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공단 대표번호인 '1577-1000'이 표출, 발신자가 공단임을 알지 못한 고객들은 스팸이나 불필요한 안내 전화로 인식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발신자 확인이 가능한 레터링서비스 개시로 수신 거부를 예방하고,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05-10 16:57:41김정주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9개 권역별 의료기관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전주·제주)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청구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종합병원, 병& 8228;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8228;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착오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등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개정된 심사기준& 8228;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황용상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6-05-10 16:54:02김정주
-
쿠웨이트 환자유치-의료진 연수 협약도 체결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쿠웨이트 보건부가 '쿠웨이트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MOU)', '쿠웨이트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Implementation Plan)'를 9일 양국 총리 임석 하에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3월 체결한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 MOU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한 쿠웨이트 환자 송출과 의료진 연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여기다 국정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의료한류 붐'을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강력한 모멘텀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먼저 쿠웨이트 보건부는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에도 국비환자를 송출하게 된다. 환자 송출 업무쿠웨이트 보건부가 총괄하며,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을 지정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쿠웨이트와 한국 병원의 병원서비스 협약을 중개할 계획이며, 입국한 쿠웨이트 국비환자들이 원활하게 의료·비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는 연간 16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해 미국(30~40명)이나 프랑스 등 유럽(15~20명)에 연수를 보내는 데, 한국도 연수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경외과(neuro-surgeon), 심장학과(cardiology)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진 연수 대상자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3개월의 사전 연수 프로그램을 거쳐 1~2년의 펠로우십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연수병원 또는 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며 의료진 연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선택된 병원 또는 기관에서의 연수 제공과 연수생의 비자 발급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 체결은 한국의료 글로벌진출 촉진과 환자송출·의료진연수 대상국가 확대의 모멘텀 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3월 정상순방 후속조치로 진행해온 양국 간의 보건의료협력이 환자송출 양해각서와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수한 한국 의료가 쿠웨이트의 의료발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보건의료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05-10 14:44:39최은택
-
"5월부터 독뱀에 물린 환자 급증"…연 6천명 진료독성을 가진 뱀이나 벌레에 물려 응급실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년 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뱀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2.5%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1~2015년 5개년 평균 6485명이 독액성 동물(독뱀, 벌, 지네, 전갈, 거미 등)의 독작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았다. 이중 독뱀에 물린 환자는 매년 1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뱀에 물린 환자 가운데 53.7%는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5%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독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9월에 정점에 올랐다가 10월에 급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때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드러눕는 행동 등은 피하고,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되, 향수나 향이 있는 로션, 비누 등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뱀에 물린 경우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윤 전문의는 "독을 빼기 위해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행위나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중독증상이 없어도 119를 이용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린 팔, 다리 등을 세게 묶거나 얼음을 대는 것도 금기 행동이며, 뱀의 모양이나 색깔을 기억해 두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16-05-10 12:00:43최은택 -
검진기관도 금연치료 제공…CT 폐암검진 시범사업도정부가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선량 CT를 활용한 폐암검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면서 앞으로 담배광고와 판촉규제 강화 등을 통해 비가격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했다. 공식 통계 산출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가차원의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우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지난 3월31일 발표했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내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을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정부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아울러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량포장 담배 금지·가향담배 규제=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을 개정 추진한다. 또 가향과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내년까지 실시해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2018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연지원서비스·금연캠페인 지속 추진=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검진 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5-10 10:30:02최은택 -
"다나의원건 안타깝지만 신속절차 어려워"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다나의원 사건 피해자와 환자단체가 신속 절차를 통해 조정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중재원이 지난 1월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첫 조정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과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다나의원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 "집단적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접수단계부터 업무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원장은 "현재까지 총 22건이 신청됐는데 먼저 접수된 4건은 감정이 끝나 조정부에 넘겨진 상태"라면서 "최근 접수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중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감정과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짐작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 원장은 "지난 1월 신청된 4건 중 2건은 조정부가 재검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자연관해(자연치료) 여부를 밝혀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액도 달라진다"며 "C형간염 진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관해율이 2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개시가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나의원 측이 인정하고 있는 건 '해당 환자들이 우리 의원을 이용한게 맞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피해환자 등의 진료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을 전후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6개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2건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자료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개월 이내라도 첫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05-10 06:1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투키사·티루캡 암질심 고배...옵디보·여보이 간암 병용 설정
- 2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3광진구약, 약우회 모임 갖고 창고형약국 등 현안 논의
- 4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5동아ST, 이탈리아 경제단체 콘핀두스트리아 대표단 송도 방문
- 6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7종근당,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24시간 살균 지속력 입증
- 81분기 의약품 수출 역대 세 번째…미국 12%↓·중동 27%↓
- 9휴메딕스, 메디사랑과 ‘자가혈 PRP 키트’ 맞손
- 10GC녹십자의료재단, CBS서 자동화·AI 연구 성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