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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닥사 등 많이 팔린 약제 8품목 약가인하 추진경구용 항응고제 프라닥사캡슐 등 기등재 의약품들의 보험약가가 청구금액 급증으로 인하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타결된 8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유형 가' 6품목, '유형 나' 2품목이다. 먼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약가 재협상이 진행된 약제는 지오트립정 3개 함량(5.3%↓), 베타미가서방정 2개 함량(5.9%↓), 피레스파정200mg(4.1%↓) 등이다. 이에 따라 지오트립정20mg은 내달 1일부터 정당 3만3182원에서 3만1413원으로 상한금액이 1769원 인하된다. 또 베타미가서방정50mg은 861원에서 810원, 피레스파정200mg은 5750원에서 551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 청구액이 전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의 약가를 재협상하는 '유형 나'로는 프라닥사캡슐 2개 함량의 협상이 타결됐다. 인하율은 각각 7.3%다. 구체적으로 프라닥사캡슐110mg은 1260원에서 1168원으로 92원 인하된다.2017-06-23 06:14:54최은택 -
대체조제로 차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의약품 1만33개대체 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1만33품목으로 늘었다. 지난달 1만27품목보다 5품목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동기인 9386품목 보다는 647품목 늘었고, 2015년 6월 8291품목 보다 1742품목 증가한 수치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2001년 7월 1일부터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 대상이 된다. 지난해 약국가 동일성분조제 행위건수는 총 85만3000건에 달했다. 전체 청구건수의 0.17%로 5년만에 2배 가량 올랐다. 한편 지난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저가약 대체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 또는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2017-06-23 06:14:33이혜경 -
노조 "보건의료 개혁전문가 장관 임명 서둘러야"보건의료노조가 현재 공석인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료단체, 환자단체, 노조와 시민사회를 다 아우르는 소통과 협치 능력을 지닌 보건의료 개혁전문가가 복지부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와 관련, 노조는 "그는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활동가, 법조인, 경영진과 직장인들이 노동을 주제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그동안 3500여명의 건강한 노동시민과 노동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고대 노동대학원을 잘 이끌어오고 있다"며 "양대 노총을 넘어 우리 보건의료노조를 포함 주요 산별노조들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와 노동배제적인 정책에 맞서 대안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노정 관계와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폭넓은 연구 활동을 함께 해온 실천적 사회학자"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인사 청문회가 더 이상 정권 발목잡기를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개혁적인 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정책 검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17-06-22 15:50: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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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복지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 수행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 등 다양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의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밀접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평가 연구(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미용& 8231;건강증진 목적 주사제의 안전성 연구 등)를 선제적으로 수행, 기관의 사회적& 8231;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65381;운영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하고, 양 기관이 공동설명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적극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장애인과 여성인력 채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8231;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영성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한뜻으로 일군 성과로, 앞으로도 내부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부 정책& 8231;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중심& 8231;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2 15:2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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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2일 원주 본원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사회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사평가원과 투명사회운동본부 간 반부패 청렴관련 컨설팅,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하여 심사평가원 자체 청렴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직원 청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청렴역량 강화 ▲청렴정책사업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이다. 김승택 원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부패& 8228;청렴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란는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흥사단’ 부설조직 중 하나로, 반부패 입법 활동, 정책개발, 청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7-06-22 15:14:54이혜경 -
흑색종신약 젤보라프 약값 2만7200원으로 결정한국로슈의 흑색종치료 신약 젤보라프정(베무라페닙) 240mg(0.24g/정)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값은 정당 2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하루 약값은 통상 21만7600원, 한달로 환산하면 652만8000원에 달하는 고가약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로슈의 상한금액 등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부터 젤보라프정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전이성 악성흑색종 치료에 쓰이는 이 신약은 경제성평가자료제출 생략약제로 올해 3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30일 약가협상이 완료됐다. 경평면제를 적용받은 7번째 약제이며, 국내 시판 허가 후 4년 10개월만에 '빛(급여등재)'을 보게 됐다.2017-06-22 12:14:55최은택 -
김승택 원장 "의료계에 쌓인 오해, 이해로 바꾸겠다"김승택(종양내과, 서울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 세부 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등 의료인과 사이에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의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2015년~2017년까지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 검토대상 509항목 중 2016년까지 371항목(72.9%)을 완료했고, 올해는 나머지 138항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현지조사 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사 실행단계에서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및 사전공개 시행, 사후관리 단계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뀐 제도가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국정기조이기도 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직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은 편이다. 김 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심사평가원도 보다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연구계약직 중 일부를 정년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향후 정부정책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06-22 12:14:53최은택 -
비급여 의약품 DUR 미입력 약국 161곳…"참여해야"처방전 조제가 있는 약국 모두 DUR 점검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1곳의 약국이 비급여와 일반약 판매 등을 이유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약사법이 개정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조항이 신설되면서 의사와 약사 등은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식약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하거나 판매중지, 회수·폐기를 명한 의약품, 식약처 안전성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라 비급여 진료기관 및 특수 기관 등 현재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84개소 기관에 점검 참여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비급여기관으로 분류된 곳을 살펴보면 약국이 1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 113개소, 치과의원 7개소, 요양병원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274개소에 대해 DUR 점검 참여 안내를 마쳤다. 안내 결과 6월 16일 기준으로 DUR 점검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급여기관은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밖에 없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비급여 및 일반약 판매를 이유로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107개소로 나타났다. 정동극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비급여기관 가운데 DUR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3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과 유선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라며 "이들 가운데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원과 처방전 발급이 필요 없는 일반약만 취급하고 있다는 약국이 대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급여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처방전이 나오는 약은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 돼야 한다"며 " 처방전 연계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급여기관 DUR 점검 참여를 안내하면서 A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 매약만 전문으로 하면서 전문약을 하나도 두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반 매약만 하는 경우 DUR 점검 불참 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처방 및 비급여 전문약 판매 현황 등을 현장 모니터링 할 계획도 있다"고 예고했다.2017-06-22 06:14:54이혜경 -
건보공단·소비자단체, 건보료부과체계 정책 방안 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서울로얄호텔(중구 명동)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과체 관련 하위 법령마련 등 정책지원방안과 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공단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단의 2014년 담배소송 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소송경과를 공유했으며,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향후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정화 회장은 "20년 가까이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결실을 보게 됐다"며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담배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과 마케팅 전략 등을 집중 부각하여 소송에서 꼭 승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이사장은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의 대국민 홍보와 하위 법령개정 지원,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다.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6-21 14:37: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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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 무상 공급, 약가가산 활용은 안돼"신약 급여평가에서 가산을 인정하는 '제약사 사회 기여도 평가' 항목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약제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심평원이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포함시킨 건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판촉수단 중 하나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다. 또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보험약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09년까지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다가 2009년에 에이즈인권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히자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꿨고, 노바티스는 2001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시판허가를 신청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무상공급을 진행했다고 이들 단체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무상공급을 통해 비싼 약값에 대한 환자들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줄이며 시장을 잠식했다. 또 약가협상 때 자신들이 원하는 고가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급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해 특혜를 주는 데 반대한다.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지 말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또한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이후 급여결정, 약가 협상 등에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사항이지 우대조항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5일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건약은 당시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특혜 조항을 삭제하고 글로벌 신약 우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를 적극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2017-06-21 12:14:54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