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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로 차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의약품 1만33개

  • 이혜경
  • 2017-06-23 06:14:33
  • 심사평가원, 저가약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공개

대체 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1만33품목으로 늘었다. 지난달 1만27품목보다 5품목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동기인 9386품목 보다는 647품목 늘었고, 2015년 6월 8291품목 보다 1742품목 증가한 수치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2001년 7월 1일부터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 대상이 된다.

지난해 약국가 동일성분조제 행위건수는 총 85만3000건에 달했다. 전체 청구건수의 0.17%로 5년만에 2배 가량 올랐다.

한편 지난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저가약 대체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 또는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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