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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리스·라투다, 신규 급여…듀피젠트, 영유아 급여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누맙)와 부광약품이 수입·판매하는 조현병·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라투다(루라시돈염산염)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사노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는 만 6개월 이상부터 만 5세 영유아까지 급여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라리스 주사제=허가사항 범위 중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과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 가족성 지중해 열에 급여가 인정된다. 이외에는 비급여로 약값 전액이 환자 부담이다.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의 경우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NLRP3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중등도-중증의 질병활성 임상증상 확인, CRP(C-reactive protein) 또는 SAA(serum amyloid A protein) 10 mg/L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가족성 한냉 자가염증성 증후군(Familial Cold Autoinflammatory Syndrom, FCAS)/가족성 한냉 두드러기 (Familial Cold Urticaria, FCU), 머클-웰스 증후군 (Muckle-Wells Syndroms, MWS) 환자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신생아 발현 다발성 염증 질환 (Neonatal-Onset Multisystem Inflammatory Disease, NOMID)/ 만성 영아 신경 피부 관절 증후군 (Chronic Infantile Neurolocial, Cutaneous, Articular Syndrom, CINCA)로 확진된 경우 중 하나도 만족해야 급여 투여가 가능하다.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은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TNFRSF1A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중등도-중증의 질병활성 임상증상 확인, CRP(C-reactive protein) 또는 SAA(serum amyloid A protein) 10 mg/L 이상 등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족성 지중해 열의 경우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MEFV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역시 중등도-중증의 질병활성 임상증상 확인, CRP(C-reactive protein) 또는 SAA(serum amyloid A protein) 10 mg/L 이상, 콜키신을 3개월간 투여 후에도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라투다정=루라시돈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경구제 20mg 급여가 신설된다.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 ◆듀피젠트주=두필루맙 성분 프리필드주 300mg 등은 급여 적응증이 확대된다. 현재 만 6세~만 11세 소아에서, 만 6개월~ 5세 이하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는데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투여시작 전 EASI 21 이상인 경우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2024-07-19 12:36:20이정환 -
AZ, 포시가 약가유지가 목표?...직듀오는 소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정'이 상한금액을 유지하며 국내 시장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관련 소송을 취하해 관심이 모아진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등장에 따라 지난해 5월 1일자로 포시가와 직듀오에 직권인하가 내려지자 이에 맞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포시가의 상한금액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직듀오서방정 관련 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을 취하해 소송이 종결돼 직듀오서방정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직듀오서방정10/1000mg은 717원에서 512원, 직듀오서방정10/500mg은 717원에서 473원으로 인하된다. 직듀오서방정은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당뇨 ?ㅗ襤╂甄? 이번 소 취하로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포시가정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포시가정은 이미 급여목록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포시가는 지난 4월 25일 국내 허가를 취하함에 따라 6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국내 최종 상한금액은 기존과 같은 734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734원의 약가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제네릭 등장에 따른 직권인하로 514원으로 조정 고시를 내자 곧바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1심 소송이 길어지자 집행정지 효력도 계속 이어졌고, 결국 포시가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때까지 734원이라는 약가를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는 다른 국가에서 포시가를 높은 약가로 판매하기 위해 상한금액 인하를 방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포시가는 직권인하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될 뻔 했다. 바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해서다.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포시가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6월 이전에 사용량-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1차 협상에서 결렬된 뒤 5월말 까지 재협상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상한금액 변동없이 협상이 종료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복지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모종의 계약이 있었을거란 관측이 나온다. 포시가가 상한금액을 지키고 순순히 시장을 철수하게 놔두는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포시가가 급여목록 삭제가 확정되고 한달이 지나 이번에 소 취하 소식이 알려졌다. 직듀오서방정은 약가인하가 불가피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소 취하를 선택했다. 1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직듀오서방정 약가인하 시기를 더 미룰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의 소 취하가 포시가의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와 맞바꾼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관가에서는 복지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소송을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소 취하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애초 목표가 직듀오가 아닌 포시가의 상한금액 유지에 맞춰져 있었다는 데 힘이 실린다. 포시가와 달리 직듀오는 계속해서 국내 시장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HK이노엔과 직듀오에 관한 공동판매 계약을 맺었다. 작년 직듀오의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72억원이다.2024-07-19 06:47:05이탁순 -
제일 P-CAB 급여심사 '한창'…약평위 언제 오르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과 계열사들이 허가받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의 급여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언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제일약품은 심평원에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8월 급여 적정성이 판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이 최근 큐제타스정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큐제타스정은 자스타프라잔 성분의 3개 품목 중 하나다.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 4월 24일 국내 개발 신약 37호 '자큐보정'을 허가받고, 제일약품과 제일헬스사이언스도 동일 성분의 제품을 동시에 허가받았다. 그전에 3개사는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통해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다. 급여 신청한지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급여 신청 이후 심평원은 지난달 학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회사에 보완 지시도 내렸다. 지금껏 두 차례 보완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제일약품은 약제설명회를 통해 자스타프라잔의 급여 정당성을 어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약평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오는 8월 8일 열리는 2024년 제8차 약평위에 자스타프라잔이 심사대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일약품은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절차도 있는만큼 연내 출시를 하려면 최소한 10월 초 이전에는 약평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급여 쟁점은 국산 신약 우대안 적용 여부다. 최근 정부는 혁신형제약사뿐만 아니라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비열등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5% 이상 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일약품은 3년 평균 6%의 R&D투자비율을 가지고 있어 혁신형 제약사는 아니지만 이에 준해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또한 신약우대 정책이나 혁신형제약사 아니어도 연구비비중 높으면 우대하겠다는 정책을 적용하면 자큐보의 허가를 받은 신약연구개발 전문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해당되서 자큐보의 좋은 약가를 기대할수있다. 현재 케이캡은 정당 1300원, 펙수클루는 정당 939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신약 이중가격제가 자스타프라잔에 적용될 지도 관심사다. 높은 표시가를 받으면 수출국가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스타프라잔이 정부의 약가 우대 방안과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2024-07-18 06:05:46이탁순 -
500억 직듀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20일부터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치료제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이 오는 20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집행정지 효력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연장이 안내된지 한달도 안 된 시점에 약가가 인하되면서 일선 약국에도 반품과 차액정산에 혼란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터 해제돼 직듀오서방정 2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직듀오서방정10/1000mg은 종전 717원에서 512원으로, 직듀오서방정10/500mg은 717원에서 473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 4월 제네릭의약품 출시로 포시가와 직듀오 약가가 직권 인하에 따른 고시가 나오자 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28일에도 집행정지 연장이 안내됐다. 하지만 포시가가 한국 철수로 급여가 삭제된 상황이다보니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최근 소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달 만에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해제로 뒤집히면서 일선 약국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직듀오는 작년 한해 472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한 대형 블록버스터 약물로 사용량이 많아 차액정산과 반품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2024-07-17 16:33:08이탁순 -
애브비 백혈병치료제 '벤클렉스타' RSA 재계약 합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애브비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이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벨클렉스타는 5년간 RSA 계약 하에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벤클렉스타의 애브비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제 재계약에 합의했다. 이 약은 지난 2020년 4월 급여 등재 시 RSA 계약을 맺었다. 유형은 총액제한형. 벤클렉스타는 화학면역요법과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3차 이상 투여시 단독요법과 최소 하나의 화학요법을 포함한 이전 치료를 받은 재발성·불응성 만성 림프구성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2차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작년 2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 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질환이 있는 새로 진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데시타빈 또는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당시 사용범위 확대로 10mg 함량제품은 4299원에서 3755원으로, 50mg 함량은 2만1492원에서 1만8870원, 100mg 함량은 4만2984원에서 3만7740원으로 인하됐다. 이런 상황에서 RSA 재계약 협상에 들어갔다. 원래 RSA 종료일은 지난 3월 31일이었지만, 임시계약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RSA 재계약은 5년간 유효하다. 업계 관계자는 "벤클렉스타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총액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예상 청구액 총액 협상이 쟁점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큐비아 기준 벤클렉스타의 2023년 판매액은 75억원이다.2024-07-17 06:50:39이탁순 -
일라리스·올케디아·라투다 약가 합의…내달 급여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주사액'과 이차성 부갑성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 조현병치료제 '라투다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등 협상 결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3개 신약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부터 급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일라리스·올케디아·라투다 제약사와 약가 및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해 합의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일라리스(카나키누맙)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에 사용하는 희귀질환 신약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가운데 CAPS, TRAPS, FMF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후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노바티스는 첫번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때는 조건부 자료제출을 불수용했으나, 재심의 결과에서는 수용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급여 등재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올케디아정(1·2mg, 에보칼세트)은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다. 지난 4월 일라리스와 함께 약평위 심의 안건에 올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약은 칼슘 유사 작용제로서 부갑상선 세포 표면의 칼슘 수용체에 작용해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차성 부갑상선 항진증은 신장 등의 기능 저하로 발생한 저칼슘혈증에 의해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지속되는 증상이다. 증상이 계속되면 골절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투다(20·40·60·80·120mg, 루라시돈염산염)는 조현병과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으로, 중추신경계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해 뇌 신경 전달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일본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약제로, 부광약품이 국내 독점 개발·판권을 사들여 공급한다. 지난 5월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부광약품이 동의하면서 공단과 협상이 진행됐다. 부광은 라투다 출시를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직속 CNS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영업·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프리마케팅을 시작해 정신과·신경과 전 병의원에 영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3년 내 300억원 이상 매출 달성이 목표"라고 전했다.2024-07-16 12:19:17이탁순 -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급여확대 종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한시적 급여확대가 22개월만에 종료됐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도입했던 이 제도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최근 해제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코로나19도 잠잠해진 상황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는 종전 급여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지난 12일부로 종료됐다. 대상 품목은 타미플루캡슐 등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자나미비르 외용제이다. 두 약은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를 통해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사용된다. 다만,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 시에는 ▲만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은 검사없이 처방 받아도 급여가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우려해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한시적 확대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적용됐다. 그러다 다시 독감 시즌이 되면서 2022년 9월 13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 2차로 적용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자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했다.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통상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다. 지금처럼 유행기준 이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된다면 비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타미플루 캡슐의 경우 이같은 급여확대와 독감 유행으로 작년에는 150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했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실적이다. 수요 폭발로 일선 약국에서 치료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반대로 독감이 시들해지면서 50억원 이하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 27억원, 2021년에는 아예 처방 실적이 잡히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독감 유행기간이 축소되고, 급여기준도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2024-07-16 06:57:26이탁순 -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독일·캐나다 제외 또는 50% 감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독일, 캐나다를 비교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거나 약가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10차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측 관계자들이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한국과 약가제도가 다른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급여를 비교했을 시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을 비교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캐나다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조가격제 하에는 일정 이하 가격의 제네릭만 등재 되다보니 공적 급여 가격이 상당히 낮아 한국 약가와 비교하면 국내 제약사들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러면서 독일과 캐나다도 포함할 경우에는 약가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에서도 적용됐던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급여를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약업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당히 무리한 방식"이라며 "과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했을 때도 감면안이 적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급여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 제약업계의 피해를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안 중 하나는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규정에 있는 현행 외국약가 자료원은 미국 Redbook(도매가), 영국 MIMS(약국판매가), 독일 Rote Liste(약국판매가), 프랑스 프랑스 공공의약품 데이터 베이스(공장도 출하가), 이탈리아 Codifa(공장도 출하가), 스위스 Specialties List(공장도 출하가),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 관보 건강보험등재약가목록(약국판매가), 캐나다 PMPRB & Ontario Drug Benefit Formulary(공장도 출하가)이다. 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재평가 시 외국 약가 조정 가격 산출은 해당 국가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는 가격 기준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만간 정부가 독일, 캐나다 약가 적용 문제와 50% 감면 문제를 결정하고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2024-07-13 06:31:50이탁순 -
"정책 따라 생동했는데 약가인하 폭만 더 커질 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마친 약제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에서 약가인하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상한금액 재평가를 통해 생동성시험을 마친 제네릭약제는 기존 가격이 유지됐다. 반면 다수 미입증 약제들이 가격이 인하돼 동일성분 약제(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가 하향 평준화됐다. 협상 약제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높을수록 약가 인하 폭은 커짐에 따라 가격이 유지된 생동 약제가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불리해진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격이 유지된 생동약제는 동일제제 가중평균가보다 가격차이가 커져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가격 인하 폭도 커질 전망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상참고가격 보정 시 고려사항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가 꼽힌다. 지침 11조에 따르면 협상참고가격 보정 고려사항으로 ▲협상약제의 청구액 증가가 보험재정 절감 또는 증가에 미친 영향 ▲협상약제가 대체약제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가중평균가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한다. 유형 다의 대체약제는 협상약제와 성분 및 투여경로가 모두 동일한 약제들이다. 상한금액 재평가로 동일약제들의 가중평균가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생동 입증을 통해 가격이 유지된 협상 약제들은 가중평균가에 미친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생동품목이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돼 사용량-약가 협상 시 참고산식 보다 인하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가격 차이가 클수록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 폭도 커지게 되는데, 가격이 유지된 생동 약제가 하향 평준화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가격차가 더 커짐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제약업계는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 입증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인데, 오히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실시된 기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재평가는 제네릭약제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진행됐다. 정부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등 성분에서 NDMA 등 발암우려물질이 함유된 제네릭 제품이 대거 발견되면서 품질 향상 차원에서 생동 입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생동성을 입증한 제네릭은 가격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위탁 생산으로 쉽게 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가격을 내리겠단 내용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동을 입증한 약제들만 패널티를 안 주겠단 의도였는데, 오히려 생동 입증이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정책에 협조한 생동 입증 약제들이 사용량-약가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주문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작년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보 협조로 생산량을 늘렸거나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품목의 경우 기여도를 반영해 사용량-약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생동약제 역시 품질향상 기여도를 반영해 사용량-약가 협상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동 안 한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내려갈 수 밖에 없고, 생동 약제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보여 협상 인하 폭도 더 커지게 된다"며 "정부 정책을 잘 따라 많이 판매된 품목이 사용량 약가 협상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이유로 약가를 더 깎으려 드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2024-07-12 06:36:18이탁순 -
한국로슈, 다발성경화증 '오크레부스' 급여 속도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5월 국내 허가를 받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의 급여 적용을 위해 한국로슈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가 이후 곧바로 급여를 신청한 로슈는 신속 등재를 위해 심평원 설득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로슈는 최근 심평원에 약제설명회를 신청했다. 약제설명회는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검토자 간 상호 공유해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설명회는 약제평가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개최한다. 다만 자료 보완 요청 중인 약제는 보완자료가 제출된 이후 검토자가 제출 자료를 파악한 후에 개최된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신약의 기준 및 급여 평가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담당자와 관련 부·차장이다. 로슈 측은 심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약제 효능과 임상 유용성을 설명하고, 급여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 약제 설명회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크레부스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약물로 평가된다. 선택적으로 CD20을 발현하는 B세포를 표적하는 재조합 인간화 단클론항체(mAb, IgG1) 약물로, B세포의 수를 줄이고 기능을 감소시켜 다발성 경화증을 억제한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행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18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환자들은 증상 완화를 위해 베타 인터페론 등 주사를 최소 1주일 1회 맞아야 하는 등 투약 부담이 있었다. 반면 오크레부스는 처음 투여시 600mg을 2회에 나누어 정맥 주입으로 분할투여하고, 향후 600mg을 6개월마다 정맥 주입으로 단회투여하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FDA 승인을 받은 이 약은 최근 피하주사 제형 제품이 유럽 승인도 받았다. 국내 급여 적용의 걸림돌은 높은 약가다. 미국에서는 연간 투약비용이 한화로 약 1억원에 달한다. 비록 고가이지만, 등재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약제설명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 로슈가 국내 급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제설명회를 통해 제약사는 심평원 심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차장까지 급여 정당성을 어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도 공유할 수 있어 향후 급여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07-11 12:20: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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