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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4년 효과 확인…대상질환 확대 주저 말아야"위험분담계약제(RSA) 도입 4년에 이르러 일부 약제들의 계약만료 첫 사례가 임박했다. 환자 약제 접근성과 보장성강화, 신약 가치 적정평가를 위해 2013년 12월 도입된 RSA는 고가 약제의 급여 진입과 그 속도를 높여 환자 접근성에 효용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재평가, 사후평가 등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정해 나가야 할 과제다.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최근 열린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험분담제도가 환자 접근성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접근성 향상과 함께 RSA가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치지 않는다는 데이터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계약 갱신에 있어서 사후관리 세밀화, 계약 대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RSA 용어가 계약 약제들의 안전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하고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용어 수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한 연구에 앞서 사후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소개해달라. 연구를 위해 많은 선행연구 자료들을 봤다. 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말 내놓은 연구가 있었는데,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시행 이후 환자 접근성과 재정영향을 전반적으로 함께 들여다 본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제도의 취지대로 RSA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 것인지,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들여다 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자 접근성과 재정영향을 주 내용으로, RSA를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대로 재정 과다소요 문제와 효가 미비 문제가 실제로 맞는지 보고자 했다. 학회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RSA는 당사자(보험자-제약사) 간 계약이라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건 이번 연구의 제한점 이기도 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년 간 제도를 평가한다면? 일단 RSA는 운영을 잘하면 매우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성과기반은 2개(실질적으로 1개)이고 이것은 우려할 수 있는 게 많지만, 환급제의 경우 정부나 환자, 국민 입장에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기전이다. 처음 도입 당시 가격 투명성(이중가격제)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확대해서 시행해도 서로에게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각각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정보비대칭이 아쉽다. 제도 특성상 내용이 어렵다보니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이것이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RSA 채택 국가 중 성과기반 계약이 많은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에볼트라 외엔 이렇다할 주목할 사례가 없는데, 왜 그럴까. 성과기반은 매우 어려운 계약방식이다. 환자 사용 경험을 지켜본 후 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업체나 정부 모두 입증이 어렵고 보험권에 들어와서 사용하던 약제를 (일부 결과만 보고) 갑자기 없애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환급형을 주로 이용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성과를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성과기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조차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분담'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재정기반 환급형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RSA는 마치 효과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 이는 엄연히 다른 의미다. 제약사는 보통의 신약 트랙을 밟아서 급여권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RSA를 선호하지 않지만 등재를 위해 보험자에게 담보를 잡히고 계약하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RSA가 부담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다. -학회 현장에서도 용어변경 목소리가 있었다.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그렇다. 계약이 주로 환급형으로 이뤄지다보니 "환급형은 RSA가 아니다"라는 거다. 영국의 경우 '페이션트 액세스 스킴(Patient Access Scheme)'이라고 하는데 이 접근방식이 맞다고 본다.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차액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환급하지 못할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RSA는 제약사가 담보를 설정해 건보공단과 계약하기 때문에 재정위험 분담 용어도 이의가 있을 수 있다. -RSA 계약만료 약제가 곧 등장할 거다. 이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하거나 개선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대상질환 확대다.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RSA 규모가 2200억원 수준인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희귀질환 약제의 재정영향 규모가 10억~20억원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 계약 대상 질환이 아니어서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 환급형이라도 진입시켜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급여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환자가 많거나 목소리가 높는 약들이 아니면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급형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환자 수가 적더라도 재정부담이 적은 희귀질환 고가 신약도 RSA 범주에 포함시켜야 옳다고 본다. 시대에 따라 삶의 질 등 가치판단은 변한다. 과거 어느 누가 CT나 MRI를 급여로 보장받으리라 예상 했겠나. 환급형 RSA의 경우는 실제 표시가격에 대한 이견만 좁혀지면 굳이 질환군을 묶어서 한정시킬 이유가 없다. 제약사 입장에선 일반 트랙으로 등재하는 방법이 훨씬 이로운데 RSA로 쏟아져 들어올 생각을 굳이 안 할 거란 얘기다. 일반 트랙으로 등재될 때 표시 자체가 중요한 품목들에 한해서만 도전하는 것으로 정리될 거다. 더 나아가 제도가 발전한다면 만성질환의 경우도 적용 가능하리라 본다. 보험자와 제약사가 용인만 한다면 RSA로 접근해봄직 하다. -그 다음 우선 개선점은? 제도운영이 그 다음이다. 지금보다 매끄러울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RSA로 명확히 구획해 제한하기 보다 보험자와 제약사 간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기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양자 간 서로 이롭다면 급여범위를 확대하거나 질환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한다는 의미다. -레블리미드의 경우 RSA가 특허 연장효과로 이어졌다. 제네릭은 등재 못하고. 그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RSA 계약기간이어도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은 빨리 등재시켜줘야 한다. 특허와 보험을 별개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 아직 숙제가 남아있을텐데. 재평가 해야할 약제들이 곧 나올 텐데 너무 예측성이 떨어진다. 계약 갱신 또는 재평가 규정이 명확하거나 세밀화 돼 있지 않아 각계가 혼란스럽다. 현재 정부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인거다. 이런 불확실성이 문제다. 경제성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환급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이미 완료 한 후 계약한 약제들이다. 계약이 만료돼서 재평가를 해야 하는 데 이런 것들이 예측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RSA 재계약이 되는 것인지 곧바로 해지되는 지도 알 수 없다. 현재 규정 대로라면 대체제가 들어오면 곧바로 해지다. 이 때 만약 수용이 안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RSA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되 기존 계약 약제들도 급여권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계약 약제에 대한 진입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레블리미드 제네릭 등재 지연 문제처럼 오리지널 RSA 연장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레블리미드 RSA 계약 연장 현상과 제네릭 급여등재 지연 문제는 정부가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얼비툭스와 아바스틴이 동시에 등재됐는 데 얼비툭스는 RSA로, 아바스틴은 후발 등재도전 약제로서 일반 트랙을 밟아 등재됐다. 얼비툭스는 현재 대로라면 계약 만료와 동시에 RSA 해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표시가격이 노출된다.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환자 접근성 때문에 RSA 트랙을 밟았다가 중간에 대체제가 나왔다고 해서 RSA가 거부되면 업체는 이런 문제에까지 직면하게 된다. -선별등재제도의 근본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RSA를 극히 예외적인 스킴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데. 그 점은 환급형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환급형은 예외가 아니라 (경제성평가 통과와 환급 등) 정해진 원칙대로 간다. 여기서 리펀드가 하나 속해 있는 정도인데 이 조차도 표시가격과 실가격이 다른 것 빼고는 다르지 않다. 선별등재제도 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제약사들이 오해의 소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RSA가 급여등재 '창구'로 악용될 것이란 비판에 대한 시각은. 시각 차를 인정하지만 오해가 크다. 급여등재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표시가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RSA로 계약하는 것이다. 확대된다면 이런 약제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란 얘기인데 일장일단이 생길 거다. 다만 RSA가 환자 접근성에 도움이 되고 재정영향이 크지 않아서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 -환급형은 분리하되, 나머지 RSA 유형의 경제성평가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쟁점은 어떻게 보나. 경제성평가 면제 기전은 RSA와 별개의 사안이다. 경제성평가 면제 확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거다. 환급형과 경제성평가 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RSA만으로도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법은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환급형 대상만 넓힌다고 하면 등재되지 못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약제들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거다. -계약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면 질환의 우선순위가 또 다른 쟁점이 될거다. 질환 우선도에는 여러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 이번 연구에는 그정도 수준만 어필하고 싶었다. 환급형이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다보니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는 보험원리는 지키면서 등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키 메시지'로 하고 싶었다. -RSA 독점권, 즉 후발 급여도전 경쟁 약제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얘기해보자. 비슷한 효과의 약제인데 뒤늦게 급여 도전한다는 이유로 RSA 계약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재정기반 계약이 많다면 보험자 입장에서 후발 약제도 RSA를 허용하는 게 손해볼 일이 아니란 얘기다. -이번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길 기대하는지? 차후 염두에 둔 연구는? 현재의 RSA보다 진일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비록 반영이 미미하게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거다. 여기서 다룬 개선점과 쟁점들이 해결되면 훨씬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다 함께 소통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논쟁에 대해서 공전만 거듭할 거다. 이번 연구 이후로 더 해보고 싶은 연구는 많지만 자료접근이 잘 되지 않는다. RSA 대상 약제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차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는 지 봐야한다. 해당 약제를 투약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실제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임상 외의 현장(Real World)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2017-11-13 06:14:55김정주 -
"문케어, 수가만으로 수익낼 수 있는 시대 연다""정부가 '수익보전'에 대해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의사도 '건강보험 하나로', 보험수가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설계자인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건 오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비급여 수익을 보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정부라도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망하게 놔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급여가 없어지면 정부가 '원가+@'를 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급여전환 비급여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의료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급여화하도록 통 크게 가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복지부에 주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경직된 수가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같은 행위여도 원가구조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가령 의료기관의 규모, 전문과목별, 수술여부, 서울과 비수도권 등등. 지금같은 방식은 아무도 만족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직된 상황에서 비급여가 있어서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은 "따라서 문케어 추진과정에서 수가체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1~3차 의료기관 수가를 분리하고, 1차도 과별로 구분해서 접근해 볼만하다. 그런 면에서 의사단체도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 대책으로는 300병상 미만 병상 신설제한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김 전 원장은 "300병상 미만 진입제한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일단 기존 병원은 규제를 안받으니까 기득권을 챙기는 효과가 있고, 2차 대형병원은 의원과 경쟁하지 않는다. 외래는 의원에서, 입원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전 원장과 일문일답 -비급여, 전면급여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오해가 크다. 정부가 '수익보전'에 대해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사도 '건강보험 하나로', 보험수가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보험수가로 부족해 비급여로 벌충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비급여가 없어지면 정부가 '원가+@'를 안해 줄 수 없다. 결국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정부라도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망하게 놔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계가 참여해도 협의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맞다.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거칠게 말하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단순 기능개선이나 미용성형 외에) 건강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의료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와 의료가 아닌 것(사이비), 그 경계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의료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급여화하고 통 크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복지부에 당부했다. 이런 걸로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지면 '문재인케어'는 추진하기 어려을 것이다. 마찰을 줄여야 한다. -다른 문제는 안 생길까? 수가 수준을 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 수가체계는 단일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산을 붙이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편이다. 사실 의약분업 때도 이런 부분이 반발을 크게 샀던 핵심요인 중 하나였다. 진찰료가 경직돼 있다보니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덩달아 수가를 올려줬다. 의약품을 거의 조제하지 않는 안과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내과계열은 불리했다. 같은 행위여도 원가구조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가령 의료기관의 규모, 전문과목별, 수술여부, 서울과 비수도권, 외과계와 내과계 등등. 지금같은 방식은 아무도 만족 못한다. 이렇게 경직된 상황에서 비급여가 있어서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는 사실상 파탄났다. 따라서 문케어 추진과정에서 수가체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1~3차 의료기관 수가를 분리하고, 1차도 과별로 구분해서 접근해 볼만하다. 그런 면에서 의사단체도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약국도 일반의약품을 고려해 매긴 건데 임대료 등 다양한 상황들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원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적정수가라는 게 가능할까 맞다. 원가계산 어렵다. 주사 가격만 봐도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개별 기관은 안다. 그런 측면에서 원가계산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기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케어가 신의료기술 발전이나 기술개발, 연구 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병원 300병상 미만 신설제한은 중소병원 대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의료법개정안이 19대 국회 때 통과 안돼서 자동 폐기됐었다. 교훈은 입법논의에 앞서 여론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담론이 형성돼야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300병상 미만 진입제한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일단 기존 병원은 규제를 안받으니까 기득권을 챙기는 효과가 발생한다. 2차 대형병원은 의원과 경쟁하지 않는다. 외래는 의원에서, 입원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퇴출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주면 의사나 간호인력 수급도 수월해 질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 접근성 우려는 도시 중심으로 적용하고 농어촌 지역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 인수합병 허용은 규모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원을 대형화를 유도하자는 것이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체인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려도 동일 시군 내 등 지역제한을 둬 합병하도록 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경우 외래를 포기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일차의료기관들도 좋은 일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어떻게 되겠나. 현 상품들을 대체할 방안을 찾지 않겠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이 없으니까 민간의료보험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계 등 정책 전문가들은 어떤가,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수가 부분은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별개이고.2017-11-13 06:14:55최은택 -
부당청구 '성실신고' 유인...자가 점검 시스템 개발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전 부당청구 내역을 스스로 감지하고 '성실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개발 중인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을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10일 열린 '2017년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현지조사 중장기 개선과제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평원은 이 작업을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로 부른다. 요양기관들의 부당항목을 분석해 청구패턴의 차이를 분류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부당청구 패턴 차이를 시스템에 탑재하는 작업이 70% 가량 이뤄졌다"며 "내년 4월 경 전산작업이 마무리 된다. 이후부터 시스템이 적용되지만, 부당청구를 찾아내는 이른바 '그물을 만드는 작업'은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의 핵심은 요양기관들이 자체점검을 통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심평원의 현지조사, 공단의 현지확인 이후 자살한 의사가 발생하면서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돼 왔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허위 및 부당청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부당감지시스템이 적용되면 각 요양기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한 환자에게서 부당청구로 예상되는 유형이 발생했다'는 통보가 갈 것"이라며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 해당 내용을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나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 하거나 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는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 부른다. 심평원은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체점검으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부당이 감지되면, 내역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되는데 이 때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성실신고하면 간접조사로 현지조사 없이 사건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하게 된다. 행정처분기준 연내 개정 이와 관련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논의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된다.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달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심평원은 지난 6월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9일 의료계로부터 1차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다.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평원 의뢰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상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개선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연구보고서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중요서류(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부기관 대표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월 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당금액 구간을 조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5∼25만원 구간을 20∼25만원으로 최저 구간 개정,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는 50일로 고정, 부당금액 구간 현행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 1억원 이상 구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의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일수 증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부당 발행한 경우, 부당금액을 산출 산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산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으며 , 월 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최고 50일로 설정하는 안도 나왔다. 이번에 심평원이 마련한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또한 당시 연구보고서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 구간으로 세분화 하자는데 의료계에서도 큰 이의가 없었다"며 "현재 개선안의 방향성은 부당금액이 적은 곳은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많은 곳은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실신고 등 간접조사의 처분 기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실장은 "현재 처분기준에는 행정처분을 1/2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고의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하거나, 자진신고를 성실히 했다면 처분 감면 등으로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신고를 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유형 분석 결과 조사 거부 요양기관의 60%가 거짓청구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폐업 이후 다른 요양기관에서 봉직생활을 하는 의료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 실장은 "경제적 여건 변화, 의료기관 형태, 거부기관 처분 등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며 "현지조사 거부기관 면허자격정지 부과 처분은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이 아닌 법령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11-13 06:14:53이혜경 -
복지부 "올리타정, 11월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인 점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월 약 8만원을 부담하면서 올리타정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올리타정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표적항암제다.2017-11-12 15:2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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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환자, 절반이상 9세 이하…진료비 연 281억원사시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0세 미만 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시의진단과 치료가 소아기에 진행되고,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로 완성돼 사시치료를 위한 안경 착용,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와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급여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질환 (H49,H50.0~H50.9,사위 제외)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1년 11만9000명에서 2016년 13만2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7000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대(3만6000명), 20대(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소아·아동은 전체환자의 51%를 점유했다. 10세 이하 소아·아동의 연령 1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9세 아동이 7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7328명, 5세 72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세 이하가 1367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638명, 70대 이상 151명 순이었다. 여성은 9세 이하에서 1608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729명, 20대 10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시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183억원에서 2016년 281억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1년 89억원에서 2016년 137억원으로 연평균 8.9% , 외래는 같은 기간 94억원에서 145억원으로 9.0% 각각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사시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두 눈을 바로잡기 위한 융합력의 이상, 눈 근육이나 안와내 조직의 구조적 이상, 조절에 따른 눈모음의 이상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사시는 소아에게 흔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 소아의 약 2%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양하다. 영아 사시는 6개월 이전에, 조절내사시는 18개월경, 간헐외사시는 3~4세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시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프리즘안경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약시가 동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사시의 종류, 사시각의 크기에 따라 수술하는 근육의 개수와 수술 방법이 결정되며, 출생 직후 나타나는 영아사시는 생후 4-5개월경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굴절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조절내사시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 후 안경착용이 원칙이다.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사시는 나타나는 빈도와 사시각을 고려하여 치료시기를 결정하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에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성인에서 나타나는 사시의 대표적인 원인은 뇌신경 마비에 의한 마비성 사시, 갑상선질환이나 안와질환에 의한 외안근의 이상, 근무력증과 같은 전신질환 등이 있다. 복시 등의 증상유무와 사시각의 크기에 따라 프리즘 안경착용이나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근무력증과 같은 질환은 전신적인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므로 성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사시의 경우 원인에 대한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2017-11-12 12:00:28이혜경 -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3주년, 1000여명 이용 대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일 서울요양원 개원 3주년을 맞아 내·외부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요양원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및 적정수가 개발 등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 11월에 건립,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생활공동체인 유니트(1유닛당 11~17명 입주) 형태를 갖춰, 어르신의 신체·인지상태에 따라 3종류의 유니트(치매, 뇌졸중 등 기타질환, 와상어르신)로 구분,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서울요양원은 새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를 이끌어 갈 장기요양보험의 표준모델로 공단이 직영해 신뢰도가 높고, 직원들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입소 대기자가 1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어르신과 보호자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2017-11-12 10:48: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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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건강정보 앱 활용방법 홍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최근 개통한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 내린천휴게소(인제군 소재)에서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앱 활용방법 및 건강정보서비스 제도 안내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 캠페인 내용은 ▲건강정보 앱 설치방법 안내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약! 한눈에 ▲급여진료비 확인신청 ▲병원평가정보 등이다. 이와 함께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장시간 여행시 생길 수 있는 근육뭉침이나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저체온증,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환절기 유의사항 등 즐거운 여행에 관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여행길에 발생한 다급한 안전사고시 건강정보 앱을 이용하면 가까운 병원 찾기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심을 보였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앱과 건강정보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의정부지원이 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7-11-12 10:41:42이혜경 -
대체조제 가장 많은 성분은?…라니티딘·세파클러 순저가약 대체조제는 위염약이나 항생제, 진통제 성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30개 성분의 점유율이 88%를 넘었다. 일부 성분약제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 위염약 알비스정이 오리지널인 라니티딘 3제 복합제가 가장 많았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 건수는 44만500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 씩 늘었다. 이 속도라면 올해는 9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 30개 성분은 39만5483건이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돼 같은 기간 전체 대체조제 건수의 88.8%를 점유했다. 자주 대체조제 되는 성분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이다. 성분별로는 라니티딘염산염,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성분의 점유율은 약 10%에 달했다. 대체조제 10건 중 1건은 이 성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그멘틴 성분제제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부라네이트 복합제는 두 개 함량 제품이 각각 1만7856건, 8260건 씩 총 2만6116건이 대체조제됐다. 울트라셋과 울트라셋세미 성분제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 복합제는 각각 9422건, 8075건 씩 총 1만7479건이 저가약으로 대체됐다. 또 에르도스테인(1만5555건), 모사프라이드(1만4450건), 에페리손(1만1244건), 라니티딘(1만1110건), 록시트로마이신(1만734건), 록소프로펜(1만36건) 등의 성분이 1만건 넘게 대체조제 됐다. 아울러 이토프라이드(9394건), 아젤라스틴(9172건),세레콕시브(9110건), 탈니플루메이트(7587건), 아토르바스타틴(7328건), 시프로플록사신(7136건), 클로피도그렐(6652건), 아세트아미노펜(6623건), 콜린알포세레이트(6613건), 세푸록심아세틸(6536건), 아시클로비어(6416건), 파모티딘(6308건), 알프라졸람(5291건) 등이 30위 내에 포함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체 청구건수 2억1818만8000건 중 44만5000건이 저가약으로 바꿔져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머물렀다.2017-11-11 07:29:14최은택 -
청구오류 사전점검으로 올해 상반기 1456억 예방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1456억원의 재정지출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점검서비스 항목도 2014년 628항목에서 827항목까지 늘어났는데, 심평원은 점검항목 확대·정비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 내역 접수 전, 자가점검으로 청구오류를 막아 원활한 청구·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장은 10일 '2017년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지난 2003년 5월 수정·보완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점검서비스는 2014년 628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올해 11월 현재 827항목에 제공되고 있다. 박 부장은 "항목으로 보면 작아보이지만, 각 항목 당 코드가 수 천개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양이 어마어마 하다"며 "올해 상반기 청구오류 예방률은 89.6% 수준"이라고 했다.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2014년 13.6%, 2015년 9.5%, 2016년 14.1%, 2017년 상반기 10.8% 등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들의 종별 격차가 심했다. 이와 관련 박 부장은 "의원급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진료내역이 단순하기 때문"이라며 "단가 오류, 치료 및 증빙재료 미제출, 면허번호 오류 등 단순 불일치 등이 점검 대상이 되는데, 향후 홍보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한 개가 발생해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이용률 증가의원인으로는 점검시간 단축을 꼽았다. 박 부장은 "과거 상급종합병원에서 점검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린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양하게 점검을 걸어두면 과부화가 걸린다는 것"이라며 "단독시스템을 마련해 1만건 기준 점검시간이 1/3 정도 단축시켰다"고 했다. 1만건의 청구를 사전점검 한다면 기존에 2시간 걸리던 점검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된 것이다. 박 부장은 "앞으로 점검항목 확대 뿐 아니라 청구오류 다발생기관 대상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컨설팅 확대, 현장중심 서비스 안내 강화 등으로 청구오류 예방사업에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11 07:18:39이혜경 -
심평원, ISO27001 정보보호 글로벌 인증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 HIRA 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01) 글로벌 인증을 받았다. 심평원은 HIRA 시스템(심사·평가시스템, DUR시스템, 국민포털, 진료비포털 등)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세계 3대 인증기관인 DNV GL Group의 심사를 받은 뒤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HIRA 시스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HIRA 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평원 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01) 인증을 계기로 HIRA시스템의 정보보호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 수준을 더욱 높이는 등 정보보호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10 18:0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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