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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양압기 건보 적용…상복부초음파 보장 확대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에 대한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달부터는 상복부 초음파 보장이 확대된다. 또한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별 관리방안과 함께,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료재료 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급여화 =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관행가격은 70만~1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독립된 1인용 검사실과 전담인력이 배치돼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에서 2만5200원이며, 마스크 1만9000원 수준이다. 여기서 복지부는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치료재료 제도 개선방안 =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치료재료는 별도 관리기준이 없어, 시장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철수 또는 생산중단 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러한 치료재료들을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하고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과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과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상향)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치료재료의 신속등재와 국민의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심의(이의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기간이 장기화돼 신속등재가 어렵고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신청자가 결정신청 시 신청 건의 최종결정 후 복지부장관 고시 전까지 비급여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독립적 검토(100일) 또는 재심의(이의신청)(60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심의의 경우에도 별도 추가자료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재심의 대상에 인체조직을 포함하여 인체조직 관련 업계의 권리구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 방안 등 =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향후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B형 간염, 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 수준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20 18:34:19김정주 -
입원병동 간호사, 야간수가 신설…인력 10만명 확대정부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 '태움'과 성폭력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호조직의 잘못된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면허정지 카드도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20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확정지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22년 54.6%까지(매년 1%p 중가)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 연간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를 골자로 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 기반 조성과 야간근무 보상 강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어 2019년까지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와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원기준·방법 등을 설계한 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 복지부는 간호사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내 관련 문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간호사 인권센터를 간호협회 내 설립, 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사례 신고·접수 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이나 성폭력 상담 등 구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침도 세운다. 특히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과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 권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 확보, 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복지부는 인력 공급 확대와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과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내달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간호서비스 질 제고 및 정책기반 조성 = 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서비스 질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취업교육센터를 인력지원센터로 확대시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과 병동특성 등을 고려해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연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으로,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3-20 18:18:16김정주 -
건보공단,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과제(기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협업사례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건강보험 증명서 등 민원서류 자동 발급 서비스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 1년간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해 전국 시& 8231;군& 8231;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고시를 개정해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업했고, 시청이나 강남대로 등에 설치된 전국 150여개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민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전국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올해 1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14만건의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됐으며, 주말이나 야간에 인근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병원 등에서 이용률이 높아 언제든지 편리하게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2018-03-20 14:28: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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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공익 임상연구 토론회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NHCR)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과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 보건의료연구에서 환자·대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과 선행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익적 임상연구 및 보장성 확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환자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오주환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 환자·대중 참여 연구팀 사이먼 드네그리(Simon Denegri) 연구 책임자가 영국 보건의료연구에서 환자·대중 참여 지원 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의 환자·대중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NHCR 김석현 센터장과 함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예슬 사무관이 토론에 나선다. NHCR 김석현 센터장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연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자·대중 참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참여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가신청은 행사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NHCR 연구개발지원팀(02-2174-2832)으로 하면 된다.2018-03-20 14:25: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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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정책 미래 설계 위한 전문가 자문위 출범우리나라 의료정보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조직은 총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의료정보 분야의 다양한 정책 개선방향과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정보정책 자문위'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 1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은 위원회 운영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향후 의료정보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과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명기 명예교수를 비롯해 ▲의료정보 ▲보건의료 ▲기술·보안 ▲사회·윤리·법, ▲정책·제도,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각 분야별 세부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추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정기회의(연 4회)를 기본으로, 필요시 수시 회의(서면 또는 대면)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주제의 경우, 전문가 공개포럼(연 3회) 개최와 이슈리포트 발간(연 4회 이상) 등을 통해 정책개선 방향, 국내·외 의료정보 동향과 의료정보분야 주요 이슈 등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안과 해외 의료정보정책 추진현황,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우선 논의한다. 권 차관은 행사에 앞서 축사를 통해 주요 의료정보정책 간 연계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전략 수립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2018-03-20 12:00:32김정주 -
아세안+3 회원국, 한국 건강검진 관심…국제워크숍아세안+3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 국제 워크숍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원주 등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아세안 +3회원국 중 8개국(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보건부 소속 정책당국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지난 제7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 'Improving Health Throughout The Life Course'를 주제로 건강검진을 포함한 한국사례를 발표 했을 때, 아세안+3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 첫 날인 21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소(WPRO) 신해림 건강증진국장의 기조연설과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우리나라와 브루나이의 국가건강검진정책의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고, 제2세션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의 국가건강검진정책의 현황 및 사례 발표를, 3세션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의 국가건강검진정책의 현황 및 사례를 차례로 발표하게 된다. 22일에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재한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는 자리를 갖고, 테크노벨리에서 한국의료기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현장 방문으로 이뤄진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 +3 회원국가의 국가건강검진 정책 및 성과를 공유하고, 각 국가의 협력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공유해 아세안 지역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내용이 정책 현안 공유를 넘어 실질적 연계로 이어져서 아세안 국가의 보건의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3-20 12:00: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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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제제, 의인성 위궤양에 허가초과 급여확대 추진약제기준 고시개정안 27일까지 행정예고 정부가 프로톤펌프억제제(PPI)를 의인성 위궤양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악템라주의 경우 성인 발병성 스틸병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프로톤펌프억제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등 PPI제제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된다. ◆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한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8-03-20 06:23:46최은택 -
건보공단, 상반기 신규직원 500여명 대규모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500여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행정직 219명, 건강직 90명, 요양직 120명, 전산직 7명, 기술직 2명 총 438명으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형평적 특별채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수접수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4월 28일, 면접시험은 5월 14일부터 5일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5월 30일 발표한다. 각 채용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단은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전형단계에 내부 감사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2915년 하반기부터는 채용 전 과정의 심사평가를 전부 외부평가위원이 하도록 하는 등 채용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지난해 신규직원 1350명, 연구직 및 별정직 13명 등 총 1363명의 대규모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최근 5년간 신규직원 채용인원 총 3356명과 인턴 채용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6848명에 이른다. 공단은 2000년 통합 이전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 입사한 직원 정년이 2018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수년 간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성별·연령·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지원자들이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3-19 12:00: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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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소아환자 손 잡았지만...건보적용 '함흥차사'[이슈진단] 약제사례로 본 2018 보험정책 이슈(1)-블린사이토주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소아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소아 급성백혈병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 보다 앞서 암젠코리아는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급여기준 확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인데, 현재는 성인환자에게 2~3차로 투여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 약제는 2015년 12월31일 신규 등재 신청해 다음해인 2016년 10월1일 10개월만에 약제급여목록에 올랐다.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나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항암제라는 점이 인정돼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밟아 비교적 신속하게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정부와 보험자 모두 인정했던 결과였는데, 당시만해도 허가사항에 45kg 이상에서만 쓸 수 있도록 체중제한이 있어서 성인에게만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허가사항에서 연령제한(체중제한)이 삭제(2017년 2월) 됐고, 암젠 측은 같은 해 5월 소아에게도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소아환자는 어떻게 치료받고 있을까. 우선 2차에서는 이다루비신, 시클로포스파미드, 빈크리스틴, 덱사메타손 등의 항암제가 병용해서 쓰이는데, 이런 항암화학요법은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차에서는 '에볼트라'라는 약제가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아 급여 투약되고 있다. 하지만 근거생산조건부여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블린사이토주는 소아에게 효과를 입증한 임상데이터가 속속 축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블린사이토주 등재 이후 의료현장에서 일부 변화가 생겼다. 당초부터 성인환자에게만 투약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임상의들이 허가범위 초과로 소아에게 쓰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사용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임상의들의 이런 노력은 매번 승인 거부로 인해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젠 측은 불가피하게 허가사항이 소아에게 확대된 이후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부분적이지만 치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일이어서 급여확대에 나선 것인데, 진행이 너무 더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례가 시사하는 건 뭘까? 데일리팜이 오는 29일 오후에 열리는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짚어보고 싶은 것도 이 쟁점이다. 우선은 모순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블린사이토주는 성인에게는 질병의 위중도 등 시급성을 인정해 10개월만에 등재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소아 확대는 아직 심사평가원 단계도 넘지 못하고 10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소아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재발하면 장기생존률이 20%에 불과하다. 재발하면 치료 예후도 급속도로 나빠진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절실한 영역"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국내 소아환자는 3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예측 가능성이다. 블린사이토주는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을 밟아 비교적 신속 등재된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현행 약가제도는 신약 급여평가 150일, 재평가 요청 30일, 재평가 120일, 약가협상 60일 등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가령 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 신청하면 적어도 150일 이내에는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급여기준 확대에는 이런 게 설정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 급여확대의 경우 심사평가원 직원이 직접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상의 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단계별로 기한을 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심사평가원 측의 고충도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지는 급여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령 블린사이토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평가 면제로 등재됐던 혈액암치료제 임브루비카 급여기준 확대는 1년 3개월이 지난 최근이 돼서야 확정됐다. 경평면제 약제 첫 급여기준 확대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폐암치료제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던 키트루다와 옵디보, 두 개 면역항암제는 6개월만인 올해 2월 흑색종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임상적 근거나 비용 등 데이터상의 차이, 또 사회적 요구도 등 약제별로 여러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편차가 너무 심해 보인다. 더구나 업체 관계자들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명확한 이유보다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들을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함흥차사'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다음달 중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블린사이토주 '급여확대안'이 상정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만큼 심의결과와 이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지 주목된다.2018-03-19 06:30:50최은택 -
"ICER 임계값 탄력적용…소아항생제 오남용 대책 마련"[2017년 국감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중한 질병에 사용되는 신약의 경우 ICER 임계값 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대체체가 없고 임상적 필요도가 큰 고가 항암제에 대해선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16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진행성 위암을 비롯해 의학적 미충족도 요구도가 큰 암종에는 신약의 적정성 평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미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RSA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수준에서 답변을 그쳤다. 신부전증 합병증인 고인산혈증 치료를 위한 비칼슘계열 약제의 건보적용에 대해선, 학회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수액세트에 대한 수가 산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비용 현황 파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약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성인으로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급여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소아 항생제 오남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항생제 사용량 심층분석을 통해 소아 항생제 실태파악을 마쳤으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소아 외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 평가 연구와 4월부터 9월까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스튜워드 프로그램(적정관리활동) 실행방안 제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일련번호를 비롯해 도매업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여럿 있었다. 일련번호 재정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가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도매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도매업체 납품 현황을 제약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두 차례 외부 법률전문기관 자문을 실시했지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상급종합병원 지분 보유 도매업체의 평균 수익률과 일반 도매업체의 평균 수익률의 격차 발생이 일어다고 있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리베이트 조사권한이 없으나 관련기관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수준에서 답했다.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심사위원 심사 실명 공개, 심사인력 확충 및 효율적 업무 운영, 전산화 확대,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의학적 적정성에 기반한 요양기관 관리모형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실행계획을 논의해 2022년까지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가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속등재방식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2018-03-17 06:26: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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