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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특정직능 옹호...편향적 인사 철회해야"시민사회단체가 강청희 신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보험자 기능을 망각하고 특정직능을 옹호하는 편향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건보공단과 의료계 간 정치적 야합에 가까운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는 공급자 직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해당사자 이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특별히 중립성이 강조되는 직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급여상임이사에 공급자 인사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도 이런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과 연관된 특수한 요건들이 감안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를 급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신임 급여상무이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특정 직능단체의 기득권과 이권 옹호에 앞장서 온 이력을 볼 때 이런 기대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실제 인사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이사장과 의사협회 직능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인데, 김 이사장은 공급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공단의 기능과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대표적으로 '원가+& 593;'의 수가보상 방침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능의 이권을 대변해 온 의료계 인물을 수가협상 업무의 수장격인 급여상임이사로 발탁한 것도 이사장의 이런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공급자 편향성에 입각한 인사는 가입자 대리인 역할에 나서야 할 건보공단의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최악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2018-04-26 11:3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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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우려 엑스탄디 RSA 재계약 오늘 판가름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여부가 오늘(26일) 판가름 난다. 현 규정대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비급여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전향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오늘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엑스탄디에 대한 RSA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다. 현 규정은 계약종료 시점에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쟁 약물인 자이티가정과 제브타나주가 5월1일 등재될 예정이다. 따라서 엑스탄디는 일단 오는 10월 31일 종료되는 계약시점에 맞춰 약가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아스텔라스제약 한국법인은 그러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본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동안 전향적 검토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호소해왔다. 1~2년 정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환급률을 더 높여 실제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이 회사 측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건강보험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비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의 접근성도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오늘 약평위에서 들어가 이런 점을 설명하고 위원들에게 읍소할 예정이다. 약평위와 심사평가원이 회사 측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비급여 우려를 일소할지 주목된다.2018-04-26 06:30:40최은택 -
1만 5천명 중 22명인 공단 약무직…채용 늘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전문성을 키워 역할 확대에 나 설 전망이다. 지금은 정원 1만4595명 중 22명(0.15%)이라는 소수의 직제지만, 약사들이 건보공단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험급여실에 있는 동안 약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약무직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연말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해 1급까지 승진을 보장했다. 일반직과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두면서 사실상 약사들의 3급 이상 승진이 막혀 있던 규정을 없앤 것이다. 2013년 약무직 직제가 신설되고 5년 만의 변화다. 조금은 더디게 보이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고 실장은 "전문직들이 스스로에 대한 PR이 약하다. 일반 직원들보다 많은 일을, 전문적으로 해내면서도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실장은 "보험급여실 약무직 또한 마찬가지였다. 업무를 처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수준이 높은데, 밖에 알리지를 않는다. 자기를 PR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놀랬다"며 "건보공단 약무직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1만4000여 명의 거대 행정조직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 약무직의 업무 PR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고 실장은 "약무직의 업무를 PR하고, 이들이 약무직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리자(1, 2급)로 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험급여실장에 머무는 동안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약무직 정원은 모두 보험급여실 소속이다. 이곳에서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과 활용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약무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1월 4~5급 약무직 4명을 채용한 데 이어 추가로 10여 명의 약무직 채용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2018-04-25 12:29:11이혜경 -
건강보험 보장률 0.8% 하락…비급여 풍선효과 원인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떨어졌다. 보건당국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6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전체 보장률은 0.8%p 하락한 62.6%였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했다. 25일 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고액 50위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3%, 76.6%로 높았는데 반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전체 보장률은 57.4%에 그쳤다. 고액 50위질환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6.2%로 더 낮아진다. 고액 50위 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와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문제는 집중적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 현상이 보였지만, 2016년부터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행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공단 부담금은 2016년 48조9000억원으로 2015년 44조에 비해 1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문재인케어의 당위성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2018-04-25 12:00:16이혜경 -
대법원 "심평원 입원 적정성 검토 회신문 당연증거 아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의뢰 회신문은 법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이 씨는 1997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개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한 뒤 허위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약 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장기입원을 했다고 판정한 심평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문건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문서의 성질을 볼 때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돼 반대신문이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는 조항이 있는데, 검찰은 1, 2심에서 심평원 회신 문건을 이 문서로 보고 증거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건이 맞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심평원 문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거를 동의했다가, 증거조사 완료 전에 철회하면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조건도 구비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에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이는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에서 회신 문건을 작성한 심평원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해 문건이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하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2018-04-25 08:00:23이혜경 -
"잘 복용하고 있는 항암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니...""고통스런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거친 다음에야 힘들게 복용할 수 있는 신약이 갑자기 철수될 우려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립선암 건강관리증진협회 이달숙 회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말기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부분은 2차 호르몬요법제인 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로 치료받고 있다. 연 투약인원은 8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엑스탄디가 재평가에서 위험분담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접하고 이 환자단체 대표인 이 회장도 화들짝 놀란 것이다. 이 회장은 "우리 협회와 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를 1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확대해 달라고 청원해왔다. 최근에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런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 급여 확대는커녕 잘 쓰고 있는 치료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환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남성들이고 기대여명이 2년이 안된다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실 이 치료제를 써도 환자들은 여생이 많지 않다. 부작용 등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모를까 환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잘 쓰고 있는 치료제가 철수한다느니 다른 치료제로 바꾸면 된다느니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솔직히 약을 바꿔 탈이 없을 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약값을 낮추기 싫어 철수 운운하는 제약사도 나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도 나쁘다.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와 제약사가 해법을 찾아 엑스탄디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상황만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협회는 다음카페 전립선암환우사랑방(회원수 2300여명)이 모태가 돼 창립됐다. 회원은 180여명이다. 한편 엑스탄디를 대체할 수 있는 신약인 얀센의 자이티가정과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주는 5월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 확정됐다. 엑스탄디 RSA 재계약 여부 결정은 26일 열리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워원회에서 판가름난다.2018-04-25 06:24: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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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약 약가협상 합의서 정비…사후관리 강화 차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합의서를 정비한다. 고가 약제 등재로 신약에 대해 사후관리와 제약사 이행 의무사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신약의 접근성과 약품비 지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제약사 이행사항 관리 강화를 위해 약가협상 합의서를 정비 중이다. 합의서는 계약서와 달리 제약사의 이행사항 등을 추가해 신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다. 합의서에 들어갈 제약사의 이행사항은 모든 함량 의약품 공급 의무, 3상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약제의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한 준수, 의약품 품질 관리 의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이 같은 칼을 빼든 이유는 급여등재 이후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량 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제때 하지 않는 제약사들이 있어도 '페널티'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실장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계약서를 강화하고 조건을 추가하기보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계약한 내용을 한 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한다는 차원으로 알아달라"고 했다.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제도(RSA) 개선,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 고 실장은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급여요구가 증가하고 업계는 RSA약제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자료와 청구자료 등을 활용한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 실장은 "환자들을 위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이 다수 유입되고 있는데, 등재 후 치료 효과와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의 재평가가 미흡하다"며 "등재만 되면 어려울 게 없다는 인식을 바꿀 계획이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국내에 도입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제약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사용량-약가 협상 시 청구액 증가율뿐 아니라 증가액이 높은 약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 실장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했다. 고 실장은 "협상단은 윤리강령 실천 행동수칙 등 내부지침에 따라 본인과 가족까지도 제약사 근무내역을 매달 신고하고 있다"며 "온몸이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약가협상에서 투명성이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수가는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과정이 공개되지만 약가는 개별 제약사와 공단 등 당사자가 하므로 비밀유지와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가협상의 최고의 가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비리와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8-04-25 06:24:39이혜경 -
중복약점검 DUR, 성분코드 세분화…내달부터 적용같은 성분을 중복으로 처방·투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DUR 점검이 보다 정교해진다. 성분코드를 주성분 코드와 DUR 코드로 나눠 점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 강화와 DUR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그간 국회와 임상 현장에서는 DUR 시스템상에서 동일성분 중복약제 점검을 위해 새로운 코드체계가 개발됐기 때문에 세부적용 기준 지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복합성분 약제의 동일성분 중복사용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DUR 성분코드를 지난해 8월 개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성분코드 관리 체계 정비'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 DUR 성분코드와 매칭을 하고 실제 적용을 준비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동일성분 중복약제 점검기준인 '주성분 코드 점검'을 '주1' '주2' 두 가지로 구분해 점검한다. '주1'은 주성분 코드 점검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의 주성분코드 1~4번째(주성분)가 동일한 경우 동일성분 중복으로 점검하는 기능이다. '주2'는 DUR 성분코드 점검으로 염·수화물 등을 제외한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부여한 코드가 같을 때 동일성분 중복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맡는다. 적용 대상은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이며 오는 5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심평원은 단일제를 우선으로 적용한 뒤 6개월 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4-25 06:20:48김정주 -
의원 야간·공휴일 수술 수가 30% 가산…중증외상도 개선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30%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중증외상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술 야간·공휴일 가산 =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과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그간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이지만, 야간·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선호하나 동네 의원은 수술 보조 인력 추가 배치 시 운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진료를 꺼려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정부는 야간(18시~익일 09시)과 토요일·공휴일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 정부가 외상센터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 외상환자 긴급수술 ▲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환자 이송 단계에서는 헬기 이송 중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 수술 단계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외상치료 수술은 외상진료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 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과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해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인력기준 개선과 최고등급 신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진찰료의 경우 기존 단일 수가였던 진찰료는 종별가산율 구분에 맞춰 세분화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같은 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등과 수가 개선사항을 검토하해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건정심에 보고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간호등급이 개편된다.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3650원, 종합병원은 2만7600원, 병원은 2만2710원으로 책정됐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도 가산된다.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정부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 환자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 시범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교육상담도 이뤄진다. 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 환자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심층진찰의 경우 수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해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해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4-24 19:23:01김정주 -
사이람자주 RSA 환급형 등재…0.1g 기준 33만1500원한국릴리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주10mg/ml(라무시루맙) 0.1g/10ml 함량과 0.5g/50ml 함량의 국내 보험급여가 내달부터 개시된다. 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으로 우리나라 급여문턱을 넘게 된 이 약제의 표시가격은 10ml 함량이 33만원대, 50ml 함량이 150만원대로 형성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도 제7차 회의에서 사이람자주 2개 품목에 대한 급여등재안에 대해 이같이 심의, 통과시켰다. 사이람자주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이나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다. 릴리는 2015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곧바로 심사평가원 보험등재 신청을 했지만, 2016년 5월 4일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비급여로 판정나 급여 문턱 초입에서 좌초된 경험이 있다. 당시 약평위는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근거를 비급여 판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었다. 이후 업체 측은 지난해 4월 28일자로 보험등재를 재신청했고 올해 1월 25일자 약평위에서 RSA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2월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가협상을 벌인 끝에 표시가격 상한가를 합의 도출했다. 타결 상한가는 0.1g 함량 33만1500원, 0.5g 함량 152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약제를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하고, 건보공단은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산출해 제약사에 고지해 1개월 이내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이 약제 등재 3년 후 RSA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약평위에서 재평가하게 된다. RSA 계약기간은 4년이다.2018-04-24 18:50: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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