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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야간·공휴일 수술 수가 30% 가산…중증외상도 개선

  • 김정주
  • 2018-04-24 19:23:01
  • 복지부, 건정심 심의·의결...신생아중환자실 등 적정 진료 환경 보장 등

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30%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중증외상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술 야간·공휴일 가산 =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과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그간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이지만, 야간·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선호하나 동네 의원은 수술 보조 인력 추가 배치 시 운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진료를 꺼려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정부는 야간(18시~익일 09시)과 토요일·공휴일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 정부가 외상센터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 외상환자 긴급수술 ▲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환자 이송 단계에서는 헬기 이송 중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 수술 단계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외상치료 수술은 외상진료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 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과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해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인력기준 개선과 최고등급 신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진찰료의 경우 기존 단일 수가였던 진찰료는 종별가산율 구분에 맞춰 세분화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같은 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등과 수가 개선사항을 검토하해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건정심에 보고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간호등급이 개편된다.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3650원, 종합병원은 2만7600원, 병원은 2만2710원으로 책정됐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도 가산된다.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정부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 환자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 시범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교육상담도 이뤄진다. 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 환자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심층진찰의 경우 수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해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해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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