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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공직자 소극적 업무·근무태만, 부패행위 같아"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부패로 신고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하는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했다고 5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신고 중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진정성 민원 등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감사원이 이미 감사했거나 수사·재판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감독& 8228;수사 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소관 기관으로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으로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한 부패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진정성 민원이 29%(9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 의혹 제기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 등이 각각 15.4%(500건), 근무태만 등 복무 관련 신고가 12.5%(405건),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11.1%(360건)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성 민원의 경우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치워 달라고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치우지 않고 있다'는 신고와 같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국민들은 부패행위로 인식했다. 불친절·성실의무 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직자들의 복무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부패행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무원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등 공직자의 개인적 채무관계나 각종 체육협회·보훈·복지단체, 마을이장 등과 같이 법률상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적지 않았다. 검·경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신고도 360건이 접수돼 검찰옴부즈만 등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태만과 같이 복무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조사·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내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이를 처리하고 있다. 부패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신고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넘겨 신고내용을 소관기관에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소장은 "기존에는 국민들이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친절·불성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과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직자의 몸가짐을 바로하고 반부패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8-07-05 19:04: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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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70만원 받고 면대·급여계좌 관리…약사면허 취소비약사에게 고용돼 한 달 월급 670만원을 받고 면허대여를 해준 뒤 급여계좌 통장까지 관리해준 약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끝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의약품 제조·판매 업체에 관리약사로 면허만 대여한 뒤,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대가만 받은 약사도 적발돼 면허자격정지 수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면대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등 관련 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들 가운데, 폐업 후 잠적을 하거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이 중 약사는 2명이 면대로 적발돼 해당 처분을 받았지만, 수취인불명 상태가 돼 정보공개를 면치 못하게 됐다. 면대 사례를 살펴보면 강모 약사는 비약사인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고용돼 A약국을 개설한 후 2014년 2월 3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 면대를 했다. 강 약사가 자신을 고용한 비약사들에게 받은 월급은 670만원이었다. 이들 박모 씨와 김모 씨는 약국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했다. 강 약사는 이 약국에 고용돼 조제·판매·관리·운영성과 귀속 등 자금흐름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심지어는 요양급여지급계과까지 직접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강 약사가 약사로서의 결격사유에 갖고 있다고 보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면허대여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는 업체에 위장 취업, 즉 면대다. 진모 약사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B사에 2012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는 관리 약사로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수입관리자로 신고했다. 그러나 진 약사는 사실 면허증만 대여한 면대 약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진 약사에게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의사도 면대 적발의 서슬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의사 차모 씨는 2008년 7월 2일부터 2012년 10일까지 비의료인 윤모 씨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한 상가건물에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개설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의사면허를 대여했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죄질 등을 감안해 의료법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한편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일체의 진료·조제 등 직능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의료봉사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요양기관 개설자가 진료·조제료를 거짓 청구해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직능 관련업을 할 수 없다. 의사의 경우 대진의도 사용불가 하다. 복지부는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달까지 특이사항이나 의견 개진이 없으면 공시대로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8-07-05 12:30:03김정주 -
국내 1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삭감 사례 살펴보니…면역항암제 급여등재 1호 약물인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삭감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외과 4개 유형 12사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개했는데, 키트루다의 경우 3건의 사례 중 2건은 삭감 조치가 이뤄졌고 1건만 급여를 인정 받았다. 키트루다와 같은 날 급여등재가 이뤄진 BMS의 옵디보(니볼루맙) 심사조정 사례는 없었다. 5일 심사사례 공개목록을 보면 키트루다의 삭감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실패 없이 투여 ▲폐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병의 진행에도 지속투여 등에서 이뤄졌고, ▲백금기반 화학요법의 실패로 stageⅢB 이상에 투여한 키트루다는 급여가 인정됐다. 삭감사례의 경우, 심평원이 공고한 급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투여 2단계에서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50% 주1)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 의료기관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50%)이 확인됐지만, 백금기반의 약제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키트루다를 처방했다가 삭감됐다. 또 다른 삭감 건은 1~3차 투여단계까지 키트루다 급여를 인정받다가 4차에서 급여가 조정된 경우다. 4차 투여단계에서 CT와 뼈 스캔 상 새로운 병변으로 병의 진행이 확인됐는데, 심평원은 "고형암과 악성림프종은 매 2-3주기 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만 추가 투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삭감이 아닌 심사 이후 급여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키트루다 급여가 인정된 건을 보면, 한 의료기관은 상엽, 기관지 폐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명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알림타와 씨스푸란 병용요법을 투약하다가 2017년 12월 폐 CT 반응평가를 보고 키트루다를 투여한 경우다. 심평원은 "해당 건은 PD-L1 발현 양성 (발현 비율≥50%)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의 비소세포폐암에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키트루다주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2018-07-05 12:22:15이혜경 -
NECA,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시행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8월 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NECA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및 임상연구자, 대학(원)생 대상의 연구방법론 강좌를 해마다 개설해 보건의료계 연구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경제성 평가, 체계적 문헌 고찰, 성과분석 3개 과정으로 3주 간에 걸쳐 각각 8월 3일과 10일, 17일에 실시된다. 경제성 평가 과정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김선영 교수가 맡았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 검진 등의 보건프로그램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을 다루고, 실제 평가 시 필요한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서울대학교 의학통계학과 한서경 교수와 안동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장은진 교수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메타분석에 대한 이론과 방법, 진단검사에서의 체계적 문헌고찰 사례가 소개된다. 17일 진행되는 마지막 교육에서는 2차 자료(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등)를 활용한 통계 교육인 성과분석 과정이 진행된다. 울산대학교 의학통계학과 윤성철 교수와 대구대학교 전산통계학과 황진섭 교수,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이근백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다. 올해 10회째 진행되는 NECA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2009년 개원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300여 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다.2018-07-05 10:08: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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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 받으세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5일 오후 2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다. 지부는 지난 1월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은 7월 말 완료되며,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9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복지관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공단 요양서비스개발팀(033-736-366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18-07-04 17:4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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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소속된 32명의 전문 강사가 전국의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사회복무요원까지 교육에 참여시켜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3월에는 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실시, 기관장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관심과 솔선수범을 이끌어 내는 등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인재개발원 장수목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좀 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전 직원 사이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2018-07-04 17:40: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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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 연수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3년동안 연수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중 하나인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공단이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4일 약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필리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주체인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의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심사청구 분야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 연수를 수행할 예정이다. 필리핀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로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1995년 국가 의료보험제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나, 보험료 징수, 부과, 의료기관 보험급여 지급 등에 있어 IT를 활용한 업무자동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은 유일 보험자로서 그동안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한 전문성과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 경험을 살려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들이 필리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명옥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필리핀 의료보험 제도 개선 연수사업을 통해 필리핀 건강보험청이 징수효율성 개선, 가입자 정보의 효율적 관리, 재정 안정성 확보 등 도전과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8-07-04 17:38: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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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투약관리 시범사업 시행…의사 참여 모델도 개발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난 1일부터 대한약사회와 MOU를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처방권 침해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 보완 뿐 아니라, 의사들의 참여 모델도 개발했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4일 오후 1시 40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내방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1시간 30분 가량 보건의료제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최 의협회장은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보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 3가지 현안을 들고 왔다. 김 이사장과 만남 이후, 최 회장은 "약사들의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중단됐는지 보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보공단에서 여러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의협에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고 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요구와 달리 건보공단은 이미 약사회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회담에 동석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처방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후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본부, 지사와 협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스케줄 대로 시범사업을 들어갔다. 의협이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을 때, 우려점이 해소됐다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의협이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등의 지적과 관련, 공단이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으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강 이사는 "대신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모델을 4가지 정도로 구체화 해서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사업 모델로 ▲공단 직접 운영(공단채용 약사) ▲공단-약사회 MOU(공단채용 간호사 또는 약사) ▲공단-의사회 MOU(공단채용 약사) ▲공단-의사회-약사회 MOU(공단채용 간호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경기도 안산지역 의원이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가, 의협의 반대로 불참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의사회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7월 4일 의사 대상 설명회를 계획했다가 의협과 협의 후 진행하기로 연기했다. 설명회에서 3번째, 4번째 모델에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일명 특사경제도)=최 회장은 두 번째 아젠다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특사경제도를 택했다. 최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표는 공단도, 의협도 같다"며 "특사경이라는 권한을 공단에게 제한된 목적으로 주는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제한적으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의협 또한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잇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원이며,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1470억원)로 저조한 실정이다. 환수결정된 2조863억원은 경상북도도민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지역+직장)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제한적으로 특사경을 두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며 "현지조사 강화 등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공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급여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최 회장은 메르스 사태 임시 조치로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평상시에는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와 삭감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지급이 이뤄졌다"며 "조기지급제도를 상시화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김용익 이사장님과 강청희 이사님이 입장을 듣고 전달받는 정도로 대화를 끝냈다"고 했다. 장시간 이뤄진 건보공단과 의협 대표 간 회담과 관련, 강 이사는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와 격차를 줄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고, 앞으로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분석 작업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진솔한 소통과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2018-07-04 17:01:48이혜경 -
최대집 회장, 건보공단 방문…"김 이사장 견해 듣고 싶어"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최 의협회장은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오늘(4일) 오후 1시 40분 경 김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왔다. 최 의협회장과 김 이사장의 만남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다. 최 의협회장이 직접 건보공단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최 의협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김용익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 찾아왔다"며 "김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말씀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또한 "지난번 수가협상때 잘 타결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며 방문을 환영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수가협상의 양면성을 알고 있다. 가입자들하고 협상을 했고 공급자들하고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제안해주면, 잘 듣고 최대한 설명하면서 고쳐야할 부분은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 의협회장과 김 이사장의 면담 이후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2018-07-04 13:57:28이혜경 -
김용익-최대집 만남 관전포인트, 방문약사·특사경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4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다. 공식적으론 지난 5월 11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만남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까지만 해도 최 회장은 건보공단 원주본부를 찾아 최근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일명 특사경제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회 등 강경 대응보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동안 성명서로만 제출했던 의협의 입장을 최대집 의협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했고,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동안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약사회와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다. 하지만 의협은 "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사경제도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게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대했다. 만약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협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상태다.2018-07-04 12:20: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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