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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사스타 등 2553개 조합,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저함량과 고함량이 신설되면서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조합이 2553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30개, 주사제 423개 등 총 2553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27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대웅바이오 렉사스타 5-10mg과 5-20mg 조합을 포함해 고려제약 프레가린캡슐 50-150mg과 50-300mg, 명문제약 명문미르타오디정 15-30mg, 경보제약 뉴로도네정 5-10mg, 다산제약 리토아틴정 10-20mg, 대화제약 바라티스구강용해필름 0.5-1mg, 진양제약 솔리페나정 5-10mg, 현대약품 페미로살정 5-10mg 조합 등이 해당한다. 주사제에서는 휴온스 케라탐주 5-10ml 조합과 중헌제약 중헌세포탁심나트륨주 1-2g 조합이 저고함량 신설로 배수 처방 시 삭감된다.2018-08-28 06:15:39이혜경 -
데놀 급여기준 추가…제미로우·리피토엠은 삭제내달부터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비스무트(Bismuth)에 대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일정 요건의 환자 제균요법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가 신설되면서 제미로우정과 리피토엠서방정 등 개별 급여기준고시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오늘(27일) 공고하고 기준 적용을 예고했다. 먼저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항목은 요오드 조영제로, 비혈관성조영촬영 투여 시 인정되고 있는 텔레브릭스주사제의 생산중단 관련,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전체 요오드 조영제 성분에 대해 허가범위 초과 비혈관성 조영 촬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요오드 조영제 개별고시를 삭제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일원화 한다. 대상 약제 성분은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이다. 이로 인해 비지파크주 등 이오딕사놀(iodixanol) 제제와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 등 이옥시탈라민산(Ioxitalamic acid)의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비스무트 성분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요법으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고려돼 관련 약제고시 급여범위로 확대된다. 해당 제품은 데놀정이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들이 통합되고 새로 급여등재 예정인 약제 급여기준이 새롭게 추가된다. 복지부는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Metformin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를 새롭게 등재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시된 급여기준을 통합했다. 이로 인해 제미로우정 등인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Gemigliptin + Rosuvastatin) 복합제와 리피토엠서방정 등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Metformin + Atorvastatin) 복합제의 개별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삭제된다. 리팜핀정 등 리팜피신(Rifampicin)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한 결과 허가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할 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등재 예정인 판상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구셀쿠맙(Guselkumab) 주사제와 성인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Icatabant aceteat) 주사제에 대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도 설정됐다.2018-08-27 11:31:33김정주 -
심벤다·엑스지바 급여기준 신설…내달 1일 적용한국에자이의 호지킨림프종치료제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와 암젠코리아의 골거대세포종약 엑스지바주(데노수맙)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신설 급여기준이 적용돼 심벤다는 비호지킨림종에 리툭시맙 병용요법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단독요법에, 엑스지바는 골거대세포종과 유방암 및 전립선암 골전이 치료에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7일 공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리툭시맙 병용요법'에 허가된 심벤다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논의했다. 심벤다와 리툭시맙 병용요법과 관련,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포성림프종(grade 1-2) 1차요법에서 병용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허가 임상인 3상 연구 결과 병용요법 투여군에서 대조군(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빈크리스틴+프레드니손)보다 무진행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69.5개월 vs. 31.2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병용요법에서 혈액학적 독성, 탈모 등의 부작용이 적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급여로 인정하면서, 임상문헌에 따라 우텨기간을 6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심벤다의 또 다른 허가사항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1차 단독요법'에 대해서도 투여기간을 최대 6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심벤다를 염색체 del(17p) 결손 및 TP53 변이가 없는 65세 이상이거나 뚜렷한 동반질환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 단계 1차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며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력이 있는 고령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로 '플루다라빈+시클로포스파미드+리툭시맙' 투여가 부적절한 환자에게 단독요법이 권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골거대세포종 환자 또한 1차 이상 투여단계부터 엑스지바를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이 성인 및 골성숙이 완료된 청소년에서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의 이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골거대세포종 치료에 대한 엑스지바 급여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2A'로 권고하면서 대체약제가 없고, 2상 임상시험 결과 반응률이 72-88%(RECIST 25-35%)로 보여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엑스지바는 골거대세포종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 골전이 환자에게도 급여로 투여 가능하다. 다만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라는 투여조건이 따른다. 뼈 스캔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와 이전에 조메타주 등을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엑스지바로 변경해도 급여 인정이 불가하다.2018-08-27 10:22:04이혜경 -
심사기준 개편 본격화…심평원, 기관 현황조사건강보험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최근 심사과정 및 지연에 대한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단체에 오는 31일까지 심사과정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사항과 심사결정 지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 심사 과정의 경우 ▲급여기준 범위이내 청구나 심사조정이 된 사례 ▲심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 등이 해당되며 건강보험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의료급여와 자동차 보험 내용 기재가 필요한 경우, 보험 구분에 표시 후 내용 기재 가능하다. 최근 청구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기간은 제한이 없다. 심사 결정 지연 현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청구분에 한하며, 심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다. 심평원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자료회신을 진행해야 한다. 요양기관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입원과 외래 청구건수 중에 15일 이내 1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현황을 비롯, 심사결정이 지연된 경우 지연사유와 소요기간을 함께 적어 회신하면 된다.2018-08-27 06:16:26이혜경 -
환자 생존율 높이는 고가신약, RSA만 정답일까?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를 손질해 환자 접근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총론은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각론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정부를 쳐다보는 눈이 여러개지만, 정부는 한정된 재정과 불확실성(Risk) 때문에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매번 반복되는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RSA가 1주기(cycle)를 돌았다. 머크의 '얼비툭스'는 지난 5월 RSA 재계약에 성공했고,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RSA 재평가 관문을 넘었다. 2주기에 들어온 RSA는 신규진입 약제 뿐 아니라 재평가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험분담제 도입 5년,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진행 솜씨가 좌중을 압도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던 기존의 토론회 방식에서 벗어나, 강 교수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했다. 강 교수는 심평원 위험분담제 소위원회 위원이다. 그래서인지 RSA 개선방안을 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자유발언 형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주제발표 발제자로 참석한 김기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도 자유롭게 참여했다. 이날 강 교수가 던진 질문은 4가지다. 주제발표에서 김 교수와 이종혁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가 제안한 RSA 개선방안이 중심이었다.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이외 대상질환까지 RSA 확대해야 할까? RSA는 우리나라의 선별급여등재(positive system)에서 고가신약 중 치료효과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선별급여등재 방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제도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도 제한적이다. RSA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RSA가 환자 접근성 향상 뿐 아니라 보험재정 부담을 낮추는 등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RS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선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해갈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곽 과장은 "관련 규정상 '나' 조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약제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활용된 적은 없다. 현재 심평원에서 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곽 과장은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하면 제약업계에서 예측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들이 암, 희귀질환에 못지 않은 질환을 갖고 있다면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인다. RSA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만성질환 등으로까지 RSA를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RSA 대상의 '희귀질환치료제'를 '중증질환치료제' 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치료제로 제한되면서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희귀약제가 있다는 것인 이유다. 반면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부장은 대상약제 확대를 반대했다. RSA 2주기에 들어가면서 핵심인 재평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 약제에 대한 규제만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RSA 약제의 불투명한 약가 부분을 지적하면서, 강 정책부장은 "비밀약가, 비밀계약으로 약가제도의 투명성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약제 평가가 이뤄지는 심평원 약평위의 회의 속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의 결과를 공개해 외부 모니터링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선등재 약제의 독점권 Vs 후발약제 진입 완화 RSA가 체결돼 있는 약제와 대체관계에 있는 신약은 RSA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발약제의 진입장벽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이미 RSA로 들어온 약제들 또한 적응증이 추가될 경우 급여기준을 확대하기까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게 토론회 발제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RSA 선등재 약제의 독점권에 대한 주제는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좌장인 강 교수까지 침묵을 깨고 의사로서의 소견을 밝히며 시민단체 측에 "학회에 참석해 같이 공부했으면 한다. 우리도 학회 1년 정도 참석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약제들이 쏟아진다"고 후발약제의 진입 완화 주장을 거들었다. 김 교수는 "다발골수종 환자 2, 3차 치료제로 레블리미드가 쓰인다. 1차에서 쓰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 2006년에 급여로 들어온 보테조닙(벨케이드)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테조닙도 좋은 약이지만 부작용이 있다. 좋은 약이 들어왔는데 1차로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좌장인 강 교수는 조금 더 나아가 치료약제 선택에 있어 의사의 자율권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 강 교수는 "다발성골수종 환자는 폐렴, 신장기능저하 등 수만가지 양상이 다 나타나 약제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요즘 새로운 약제가 많이 개발되는데 쓰질 못한다. 환자가 자신, 부모, 친척이라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일반적인 레귤레이션(규정)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에게 자율권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의사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라면, 사용하는 모든 약제를 신고하고 의사 또한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 정책부장은 "한국은 선별급여등재라는 확실한 방안이 있다. RSA만 환자 접근성을 향상한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최은택 히트뉴스 국장 또한 "후발약제가 진입하면 선발약제의 RSA가 자동종료된다. 예외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는데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다"며 후발약제 RSA 적용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에 곽 과장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다. RSA는 정부가 아닌 글로벌제약회사가 요청한 제도인데, 돌고 돌다가 결국 약가 불투명이라는 논쟁에 노출되면서 정부 뿐 아니라 글로벌제약회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글로벌 영업전략의 이론에 포섭돼 환자 접근성 향상을 끌어내는게 맞는지, 우리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 밖에 없어 RSA를 선택했다"며 "재정중립을 지키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비교형량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RSA 급여범위 확대, 3제 옵션까지 급여 요청 최근 개발되고 있는 병용요법 약제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RSA 약제들 또한 적응증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 곽 과장은 현재는 RSA 약제의 추가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다만 기준 완화에 대해선 첫 급여등재 당시 엄격한 절차와 형평성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미국 만큼 약가를 내줄 자신이 없으면 기준완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안된다"며 "2, 3차 약제가 1차에 쓰일 수 있는 적응증을 얻어도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인 강 교수는 "기전이 같아도 임상에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책상에서 책으로 보면서 비슷한 기전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3년 이후 1년 간 재평가 과정, 사후평가 방안은? RSA 1주기를 끝내고 2주기에 들어서면서 사후평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펀드로 진행되는 사후평가의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곽 과장은 이미 사후평가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했다. 현재 이 연구는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결과물이 나온다. 곽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가입자) 대리로 약을 구입하는 입장인데,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힘들다"며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효능 부분도 정확하지 않다. 제약회사가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사후평가 툴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단순 수치와 청구금액을 보는 것을 넘어서 RSA 약제 뿐 아니라 고가약까지 제대로 평가해 재평가, 재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정책부장은 사후평가를 통해 임상적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한 퇴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번 임상에서 사용된 건 사후에 낙제점 받아도 퇴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 정책부장은 "RSA 약제에 대해 사후평가에서 약가인하, 퇴출전략을 쓸 수 없다면 RSA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는건지 의심이 든다. 사후 조정이 어려우면 건보공단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는 만큼 RSA 약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에게 '일시적 급여'를 명확히 밝히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날때 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경청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법안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RSA를 통해 나온 논란을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처음부터 사후관리와 평가가 담보됐어야 했는데 안된 이유를 듣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2018-08-25 06:22:38이혜경 -
발사르탄 3차 교환 청구시 명세서에 '3차교환' 기재를명문제약의 '발사닌정 80mg'가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제제에 추가되면서, 교환할 환자가 40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약국은 4048명 중 고혈압약을 3차 교환하는 환자를 응대해야 하는 상황. 이 경우 요양급여 청구 방법과 세부작성 요령을 정부가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은 23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 요령 및 질의·응답' 등 4차 안내문을 공개했다. 이번 안내에는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3차교환한 경우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돼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3차교환한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됐다. 먼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돼 3차교환한 경우,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를 구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새로운 처방 조제에 의한 3차교환 시 'V/발사르탄/3차교환'으로 기재하되,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다른 품목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로 3차교환하는 경우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로 기재하면 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2차교환 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3차교환한 경우,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을 기재하고 조제구분코드 '1'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조제 서식에 청구 시 처방전 발급기관기호 및 처방전발급번호는 생략 가능하며, 기재 시 약국에서 부여한 임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을 기재하고, 조제내역의 '조제구분'란에 조제구분코드 '1'(대체)를 기재한다.2018-08-24 09:45:04정혜진 -
"교섭단체 3당, 규제개악법 국회처리 즉각 중단하라"정부가 이달 안에 서비스발전법(서발법)을 비롯해 병합된 '규제프리존법'을 모두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노동자 단체가 '규제개악 야합법'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규제혁인은 아니"라며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만들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최근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 기재위 계류)'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발의, 산업위 계류)'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에서 각각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그 결과를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서발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위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며 날을 세웠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진단이다. 이 가운데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당시 후보가 주장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위는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부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중앙위는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과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8-23 12:45:07김정주 -
조현병 30~50대 가장 많아…"초기 약물치료 중요"조현병 환자 10명 중 7명은 30~50대에 포진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40대(2만8694명, 26.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2만3066명, 21.4%), 30대(2만589명, 19.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최근 5년(2013~2017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늘어나 2012년 대비 약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현병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3619억원) 중 입원 진료비가 2620억 원으로 72.4% 차지했고, 외래 진료비는 999억원으로 27.6%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급여비는 39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데이터로 성별과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남성은 40대(1만4801명, 26.7%), 50대(9745명, 21.4%) 그리고 30대(1만430명, 19.1%) 순이며, 여성은 40대(1만3893명, 29.5%), 30대(1만159명, 20.8%), 50대(1만1321명, 19.4%) 순으로 집계됐다.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조현병은 보통 15~25세에 발병하며 평균 발병연령은 남자에서 18세, 여자에서 25세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통계 상 40대 환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40대 이전에 조현병 발병한 환자들이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축적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여성은 2012년 212명에서 2017년 227명, 남성은 2012년 195명에서 2017년 196명, 최근 5년 동안 각각 1.1배 증가하면서 큰 변화는 없었다. 조현병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 이 교수는 "조현병의 유병률은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 통계상 조현병 환자가 증가한 것은 실제로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조현병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조현병 질환의 증상 및 원인, 치료법 및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調鉉病)이란 용어는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바뀐 것이다. 정신분열병(정신 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명된 것이다. 조현(調鉉)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망상과 환각이 있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수군댄다고 믿는 관계망상 등이 대표적이다. 환각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사람이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의 소리를 듣는 환청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망상과 환각 외에도 무더운 날에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과 같은 부적절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감정 표현이 없어지고 말수나 행동이 줄어드는 음성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는 생물학적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생물학적 원인이 발병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간의 통념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조현병의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 전두엽 변연계를 비롯한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유전적 경향성 등이 있다. 기존에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나중에 조현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미리 선별하여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발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이 국외 및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발병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증명되었다. 진단은 주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내리게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기준을 보면 망상, 환각, 와해 된언어,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의 5가지 중 2가지이상 증상이 1개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조현병으로 본다. 그 외에도 혹시 다른 내과,신경과적 질환 때문에 조현병과 유사한증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적 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병약물을 이용한 약물치료이다. 약물치료는 조현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신경 전달물질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이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조현병의 재발을 막아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망상, 환각의 완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환자 가족들에대한 교육,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재활 등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2018-08-23 12:00:53이혜경 -
빔코사·카발린 등 1196품목 1일사용량 신설·변경국내 판매 의약품 중 195개 제약사 1196품목의 1일사용량(Defined daily dose, DDD)이 변경되거나 신설된다. 이 결과는 조만간 제약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OECD에 보고되며, 향후 정책 개발이나 학술·연구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은 최근 WHO ATC별 DDD 조사·분석연구를 의뢰받고 국내에서 유통·소비된 의약품에 개별 DDD를 부여했다. 올해는 총 1196품목의 DDD가 신설 또는 변경됐다. 22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콜마 빔코사정 50·100mg와 씨제이헬스케어 카발린캡슐 25·50·75·150mg,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둘코락스좌약과 뮤코펙트정·비졸본정, 삼양바이오팜 니코스탑 10·20·30패취, 셀트리온제약 록셀정 150mg·마루틴정 75mg, 유한양행 젠텔정 500mg과 타가메트정 200·400mg, 종근당 센글라정 50·100mg, 솔리토스구강붕해정 5·10mg, 한독테바 테바가바펜퀼캡슐 30·60·100·400mg, 휴온스 진코발정 40·80mg 등의 DDD가 신설되거나 바뀌었다. 경보제약 덱펜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와 제픽스시럽, 녹십자 다비아토정 10·20mg과 리가발린캡슐 75·150mg, 뉴젠팜 몬테젠정 10mg과 아리젠정 5·10mg, 대웅제약 비리헤파정과 트립탈정 600mg, 타미빅트캡슐 30·45mg 등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제품별로 부여한 DDD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한 뒤, 복지부와 OECD에 사용정책 근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제약사는 심평원 의약기술연구팀 이메일(daisy830@hira.or.kr), 팩스(033-811-7442) 등으로 전달하고 기타 사항은 담당자(033-739-0931)에게 문의하면 된다.2018-08-23 06:19:24이혜경 -
의협, 파업 등 강경투쟁 기조...정부 "대화로 매듭 풀것"'문재인케어'의 정책변경을 요구하는 의사단체의 강경한 입장과 내부 불화 조짐 속에서도 보건당국은 변함없이 온건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엄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강경 모드와 의협 내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목소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내달까지 '문재인케어'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의정대화' 즉,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도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 2명이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안건을 내놓는 등 서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복지부에 공식 전달된 문건(공문)은 없기 때문에 입장을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정협의체의 논의 주제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개편 등 보장성강화를 큰 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간 의협은 병원 스프링클러, 특수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의정협의체 논의 진척이 더딘 것과 관련해서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름 휴가 시즌이 지나면 곧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조만간 빨리 만나 대화 하자고 할 것이다. 이미 의협으로부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후 의정협의체에 현안별 담당 과장이 나서 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나를 포함해 정윤순 과장이 간사를 맡을 것이다. 스프링클러 문제는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평가체계는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이 나서서 각각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성 있게 의료계와 대화하고 논의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또 다른 별도의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8-23 06:13: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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