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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소비자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안 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의 성과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과 부당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공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과 협의회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도 운용 전반을 재검토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정화 회장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과 관련하여 “개설기준을 높여 우량 공급자만 진입시키고, 시설평가를 해서 불량 서비스 공급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2018-11-16 16:25:12이혜경 -
의원 월평균 급여매출 3635만원…과목별 10% 상승[의원, 상반기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63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5명 정도였다. 16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7조473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36조9711억원)의 20.2%를 점유했다. 데일리팜은 기관당 매출분석을 위해 요양기관 전체 현황 상반기 자료상의 기관 수를 활용했다. 전체 의원 수는 3만1355개였다.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평균 10% 이상 올랐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의원 표시과목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신경과는 198개 의원에서 505억6241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1% 성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046개 의원에서 2203억8245만원을 청구해 16%의 성장률을 보였다. 초음파 급여화로 전년 동기 22.2%라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진료비 증가율이 7.3%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놓은 과목 '부동의 1위'는 내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1조3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6억원(9.8%) 늘었다.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635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7685만원, 정형외과 6617만원, 신경외과 5229만원, 재활의학과 5239만원, 산부인과 4992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840만원, 내과 4883만원, 영상의학과 4655만원, 이비인후과 472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121만1000원만 잡혔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 결핵과로 나타났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9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88명, 소아청소년과 80.7명, 내과 75.6명 정도로 나타났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2018-11-16 09:36:58이혜경 -
건보 '재난적의료비' 집행률 6% 미만…"예산 과다"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지난해의 경우 0%, 올해 6월까지는 5.9%로 저조했다. 지난해는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170억원이 책정됐으나 단 1원도 사용되지 않았고, 올해는 무려 1048억원이 책정됐으나 6월까지 62억200만원이 사용되는 데 그쳤다. 대신 집행비 대부분은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민간)에서 충당됐다. 지난해 기준 복권기금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177억5100만원이 편성돼 99.7%인 176억9300만원이 집행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177억5100만원을 출연해 84.6%인 150억12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연 예산의 집행률도 현저히 낮아졌다. 6월까지 복권기금은 8.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연 예산은 4.6%가 사용되는 데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지난해까지 100%에 육박하다가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집행률이 떨어졌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출연금의 경우도 올해 들어 지원 범위가 변경되면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예산은 1083억원으로 더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올 7월 본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정확한 예산 규모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 이후 줄곧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작성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2017년 7월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명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발표(같은 해 8월) 전에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즉,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 감소의 영향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비급여 관련 본인부담액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사업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재정과 일반회계에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8-11-15 11:56:09김진구 -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80건 '고착'…차등수가 안정화[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80.38건이었다. 전년 동기 80.59건에 비하면 미미하게 줄었지만, 약국수는 200여개 이상 늘어 평균 조제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6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평균 75건을 훌쩍 넘겼다. 이미 기관당 하루 평균 80건 급여조제가 기본이 된 것이다.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다가 2015년부터는 80건을 넘어섰다. 한편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올해 상반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2억6399만3495건으로 2억6141만2909건으로 늘었다.2018-11-15 06:14:34이혜경 -
국회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 근거 부족"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2억원 대비 9억원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평가인증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됐으며, 신규 사업으로 ▲원외탕전 비규격품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마련(2억원) ▲원외탕전실 탕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3억원) ▲연구장비 도입(4억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의료법 제58조 5항에 법적 근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수수료를 내고 자율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수료 부과·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복지부가 인증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1-14 13:23:31김진구 -
지난해 담석증 환자 16만명…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지난해 담석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2만7000명과 비교하면 연평균 5.1%씩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담석증 질환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면 지난해 16만3000명 중 52.5%인 8만561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5%인 77338명은 남성 환자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4만6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3만5000명, 21.3%), 50대(3만4000명, 2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환자의 70.3%(11만5000명) 점유율을 보였다. 남성은 70대 이상(2만2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60대(1만8000명, 23.1%), 50대(1만6000명, 21.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2만4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50대(1만8000명, 20.6%), 60대(1만7000명, 19.6%) 순으로 나타났다. 담석증 질환으로 지출된 연간 진료비는 2012년 1859억 원에서 2017년 3019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이진호 교수는 "담석증의 발생의 간접 영향지표인 콜레스테롤 포화지수는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에서 담석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석증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담낭결석 환자 중에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는 10~25% 이며 대부분 증상이 없어 예방적 담낭절제술은 권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담석증의 경우 담낭절제술과 같은 근본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담낭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3cm 이상의 큰 결석, 췌담관합류 이상을 동반한 경우, 1cm 이상의 담낭용종과 동반된 경우, 석회화 담낭 환자는 담낭절제술을 시행해야한다. 이식 환자, 만성 용혈성 증후군, 총담관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에서는 발병중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2018-11-14 12:00:48이혜경 -
신약 급여 첫 관문 약평위 인력풀 100명까지 늘린다약제 보험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이 대폭 확대된다. 심평원은 14일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과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입자단체 소속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약평위 위원장 임명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개정규정안을 보면, 현행 83인 내외로 구성된 약평위 인력풀을 100인 내외로 변경한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 노출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약평위는 의학회 추천 6명(인력풀 총 55명), 약학회 1명(인력풀 총 6명), 보건복지통계학회 2명(인력풀 총 6명), 의약협회 2명/1명(인력풀 총 5명), 정부 4명/1명(인력풀 총 6명), 가입자·소비자 단체 2명(인력풀 5명)으로 매달 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가입자·소비자 단체 인력풀이 5%인 상태에서 약평위가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3조의 인력풀 83명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수정하고, 소비자단체의 인력풀을 5명에서 10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 방식 또한 심평원장이 지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국감 지적을 받고,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4조 변경을 통해 임명방식을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평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궐위(자리가 빈)된 경우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11-14 10:49:56이혜경 -
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가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달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자동차보험 진료 알아보기→ 진료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진료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개인진료정보를 요청했던 교통사고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원·내원일수 ▲보험사명 ▲총진료비 등이다. 백영재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성 제고와 허위·부당청구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1-14 10:41: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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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조제료 7793원…평균 투약일수 14일[3년 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을 넘었다. 이 중 74.86%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4%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8조1833억3294만원으로 전국 2만1896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평균 6228만원을 청구했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998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3205원, 7793원으로 약품비가 3배가량 더 많았다. 전체 약국 1곳당 월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월평균 급여매출 1527만원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4%,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연평균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해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93일을 기록했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8-11-14 06:11:15이혜경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정안, 폐기하라"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이라며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7월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이나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된 약에 가격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 우대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미국이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요건'과 '제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을 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선 기업 요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일괄 제외됐다. R&D 비율이나 개방형 혁신 등 연구개발 투자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한정된 기존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가격우대 조건은 축소된 반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에 제공되는 혜택은 늘었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판단했다. 이들은 "기업 요건 개정안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우대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기준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품목 요건 역시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선 기존 요건이 모두 삭제되고, ▲새로운 기전·물질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치료약제 없음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 ▲미국 FDA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검사(PRIME)적용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의 요건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가격 우대를 받으려면 미국 FDA나 유럽 EMA 심사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 실적 상위 100대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비중은 34.4%(2016년 기준) 수준"이라며 "2012년(41.1%)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글로벌 제약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등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급여 확대에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큰 실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통상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개정안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8-11-13 15:17:0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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