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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미지급금 문제 해소하자"…국고지원 의무화 추진해마다 반복되는 건강보험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결국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된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종대·심상정·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백혜련·윤일규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03 13:43:2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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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15개월 체납한 의사 등 8845명 인적사항 공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명단을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되며, 총 2471억원이 체납됐다. 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D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J원장은 15개월간 1억8112만원을 체납했고, A병원 I원장은 10개월간 1억801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의료법인인 U재단은 159개월 동안 3억1160만원 체납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법인 'TOP 10'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달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2018-12-03 13:39:11이혜경 -
의약품 공급내역 행정처분, 기부 명목 불법유통 '최다'[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을 나가보면, 불법유통 사례 중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제조·수입사·도매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통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정경민 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주임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에서 공급내역 현지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약사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공급업체에서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공급내역이 정확한지 현지확인을 통해 ▲보고누락 ▲코드착오▲재고 ▲기관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상 선정은 미보고와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거나 타기관 의뢰업체,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유통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정 주임은 "현지확인을 하면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기부 등 불법 유통 행위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의약품 폐기 악용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실제 1년 동안 매출이 10억원인데, 5억원을 폐기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위반사항이 미미한 경우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조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했던 공급내역 현지확인 행정처분 사례도 다시 공개했다. H팜과 D약품은 거래유지, 재계약 유도 등을 목적으로 각각 기존·거래예정 거래처에 약품 증여와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여기서 D약품은 탈세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M팜은 뷰티샵, 마사지샵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전체 매출액 18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K약품은 공급처 등과 공모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거짓명세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보고를 진행했고, H파마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약품을 3억원 정도 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언론에 수 차례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NMC) 백신 불법유통의 경우, 현지확인 결과 도매업체 허위 공급내역 보고 후 NMC 직원에게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 주임은 "내년 현지확인의 경우 상반기에는 일련번호를 계도 중심의 현장안내로 진행할 것"이라며 "코드착오, 보고누락, 일반약 보고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할 것"이라고 했다.2018-12-03 11:27:50이혜경 -
심평원 빅데이터 '표본데이터셋' 제공 지연...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1회 요청 제약사에 제공하고 있는 표본데이터셋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심평원은 지난 6월 경 전년도 표본 집단 140만명의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의 데이터셋을 제약사에 제공해야 했다. 제약사는 표본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의 타당성, 신규 복합제 발굴, 시장 분석, 처방패턴 분석, 환자군 분석 등을 실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왔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심평원 측으로부터 "3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공지를 전달 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본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제약사들은 전체 140만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빅데이터 비식별화 강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100만명의 빅데이터를 모두 새롭게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상당수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제약사가 자사의 전년도 표본데이터를 요청하면 전 국민의 3% 정도인 140만명의 데이터만 추출해 6월 쯤 제공됐다"며 "올해는 비식별화 강화 시스템으로 인해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 중이라 올해안에 데이터 산출을 끝내고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하는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평원 본부와 10개 지원 내 설치된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원천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제약사의 경우 표본데이터셋도 중요하지만, 원천데이터를 가지고 자사에 맞게 가공해 사업 계획이나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안다"며 "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자사의 최대 1년 치 원천데이터를 볼 수 있고, 동의서를 받아 오면 타사의 원천데이터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이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6420만명에 이르는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 및 연구기관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유용해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등의 기반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이 같은 지적으로 심평원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약사 등에 제공되는 표본데이터셋 추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2018-12-03 06:14:35이혜경 -
희귀-중증난치성 개념 분리…질환 대상도 정비내년부터 '희귀난치질환'의 개념과 정의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도 정비된다. 이에 따른 환자 등록 신청의 경우 암·결핵·중증화상 환자 적용신청은 3월부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30일 일부개정·발령했다고 밝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했다. 새로 정비된 용어 중 중증난치질환은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산정특례 대상에는 현행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와 함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자도 포함된다. 되며 가정간호 산정특례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특정기호도 분리돼 늘어난다.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자의 특정기호는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V274, V801, V811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는 V193, V191, V268, V275, V192, V247, V248, V249, V250, V273으로 설정됐으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는 V009, V102, V163, V164, V232, V219, 187, V023, V106 등으로 구분돼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자며, 암이나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월 28일까지 종전 서식을 이용하고 3월 1일자로 새 서식 양식으로 바뀐다.2018-12-01 06:09:52김정주 -
건보공단, 재가 서비스 청구활용률 최우수 기관 포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활용률 최우수 기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확대 및 요양요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내달 4일부터 비콘(Beacon)을 배포해 RFID 전송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콘은 주기적 위치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로, 기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하여 요양요원의 업무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NFC 기능이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에 한해 12월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은 청구활용률과 수급자수, 요양요원수 등 선정기준 3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활용률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50개 기관을 선정했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관은 전체 9142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0.5%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이다. 공단은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이사장 표창장을 수여하여 RFID 전송을 통한 투명한 수급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청구 문화가 확산되도록 격려했다.2018-11-30 14:51: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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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욕창예방매트리스 구매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을 혜택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외 모두 어르신의 보행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내달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되던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고 가능해진다. 신규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면서 위생적인 제품이며, 사용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어르신 등으로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요실금팬티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1년) 최대 4개까지 구입가능하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11-30 14:4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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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 61.8% 득표율로 연임 성공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의 제3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위원장)·김현석(수석부위원장)이 61.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내 최대 사무직 노조인 건보노조 조합원수는 1만3010명으로, 29일 실시된 임원 선거투표 결과 황병래·김현석 후보조가 투표인 1만1613명 중 7177명(득표율 61.8%)의 지지를 받았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지난해 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의 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 선택되어 건보노조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됐다. 황병래·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심평원 107.3)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내세움. 특히 업무상 질병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 도입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우선 대만방식(최대 6개월, 평균임금 50%보전)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 1조5000억원(추정)은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재원(4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며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2018-11-30 09:10:29이혜경 -
가루약 수가인상, 환자보호 차원…정부 모니터링 계획가루약 조제료 가산 신설은 정부가 약국의 가루약 환자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었다.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고령 환자 가루약 3개월 치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재고가 없다'는 핑계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바람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하면 환자들이 약국에서 재고가 없어서 가루약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확답을 달라고 했다"며 "대한약사회와 협조해서 홍보를 적절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약사회와 홍보를 진행해도 약국 스스로 가루약 환자 기피현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만큼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과장은 "가루약 조제료 가산안을 마련하면서, 환자들이 약국으로부터 가루약 조제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현장 상황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 1명을 더 고용해서라도 가루약 조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상 차원에서 가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료 '570원' 가산으로 약국 1곳 당 약사 1명 고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급여 청구가 많은 약국은 행위도 많다고 본다. 특히 문전약국은 관리료로 얻은 수익을 인력 고용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은 재정 순증으로 약국이 보상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과장은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어려워서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마약류나 가루약은 환자들 때문에 수가를 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거나,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약국이든 한의과든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가에서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건정심에서 확정된 '방문당'이 아닌 '일당'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과장은 이 점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처음에 약사회에서 처방일당으로 가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도 있고,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방문당으로 해야 한다고 (약사회에) 강조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료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인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건정심에서 일부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마약류 관리료 신설을 두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벌칙 조항이 있다. 이번 관리료 신설은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위한 적정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일축했다.2018-11-30 06:14:54이혜경 -
"추나급여, 정치적 결정 아냐…첩약은 내년 시범사업"내년 3월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한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상 예비급여화가 되는 순서라는 대외적 해석에 대해서도 예비급여가 아닌, 재정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현 과장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수가 수준을 결정했다"며 "현재 이 행위는 신의료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행위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고 비용효과성만 없었던 행위다. 이번 건정심에서 비용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급여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과성이 인정돼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는 아니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보장률이 낮아서 국민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장기 보장계획에 따라 국민 요구도가 높은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연히 보험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률은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 과장은 또한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예비급여라기보단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거론돼 온 한방 첩약의 경우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급여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현 과장은 한방 도수치료의 경우 현재까지 표준화가 되지 않아 의학적 우선순위에서 빠졌으며, 만약 표준화가 된다면 급여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11-30 06:08: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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