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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8일부터 건보 적용…본인부담 50% 수준추나요법(推拿)에 건강보험이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국무총리실은 2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2일) 공포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로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80%다. 단, 본인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앓는 사람은 본인부담율이 30%다.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40%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을 70%, 2종 수급권자는 60%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든 의료급여 환자든 추나요법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또한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2019-04-02 10:08:56김진구 -
타그리소 등 161품목, 2분기 사용량 연동 모니터링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과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1개 약제군 161품목이다. 건보공단은 이전과 달리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4월부터 6월까지 유형별로 나눠 분류했다. 각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의 모니터링 대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약제의 당해 연도 약제 청구금액이 신약협상 당시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청구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 간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달에는 타그리소정을 비롯해 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동화약품의 자보란테정,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 알보젠코리아의 디테린정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며, 5월에는 티쎈트릭주와 한국얀센의 실반트주, 한국릴리의 라트루보주,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주,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정,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 씨제이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 등의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6월에는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뉴이티, 한국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정, 한국엘러간의 프레드포르테점안액 등이 유형 가 모니터링 대상이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이달에는 젠자임코리아의 에볼트라주,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한국노바티스 실로덱스점이현탁액, 유한양행 알모그란정, 한올바이오파마의 클로비드정 등이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이며, 5월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노르, 에스케이케미칼 페브륵정, 씨제이 씨제이5%포도당나트륨칼륨, 종근당 듀비에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15%만니톨주사액, 한국세르비에 프로코라란정, 코오롱제약의 포스터넥스트할러 등이 있다.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 유영제약 크녹산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크렉산주, 한국릴리 휴물린알주,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한국에자이 할라벤주 등은 6월에 진행되는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매분기 시작 전월에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다. 대상약제는 동일제품군별로 공개되며 동일제품군 분류 등에 대한 제약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후 회신한다.2019-04-02 06:15:42이혜경 -
심평원 고객만족도 3.6점 상승…B등급 유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승택 원장)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보다 만족도 점수 3.6점 상승으로 B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5개 공공기관 중 S등급 22개, A등급 107개, B등급 95개, C등급 21개 등으로 분포 추세를 보였다.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은 기관장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CS(Customer Satisfaction) 교육과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며, 'With-HIRA 대학생 서포터즈' 등의 활동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7년 81.5점에서 3.6점 상승한 85.1점으로 올랐다. 특히 민원처리 준수율은 99.5%로, 2018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1위를 달성한 성과의 연장선이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지난해 심평원 모든 임직원이 다각도로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참여와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19-04-01 19:54:29이혜경 -
'글레존메트정', '피오리돈메트정' 오늘부터 급여중지삼진제약의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의 '피오리돈메트정' 급여가 오늘(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글레존메트정과 피오리돈메트정에 대해 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인식약청은 우판권 획득 제품 외 판매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제50조의 9조 위반으로 글레존메트정과 피오리돈메트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4월 1일자로 취소했다. 삼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은 경동제약의 '픽토민정'이 2017년 8월 23일 우판권 획득으로 9개월 간 시판할 수 있는 독점혜택권을 무시하고 2017년 9월 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의약품을 판매했다.2019-04-01 17:26:02이혜경 -
'건보공단 특사경' 국회 법사위서 발목…야당 반대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됐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로 특사경 권한을 한정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결론은 '계속 심사'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공단 특사경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이다. 건보공단의 강력한 추진에 법무부 역시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던 보건복지부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수정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회기 내 통과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복지부의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현재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꼭 공단에서 운영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 우려가 있다. 이미 같은 권한이 복지부에 부여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중복입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앞서 2017년 12월 개정된 사법경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2019-04-01 12:14:50김진구 -
미세먼지 많은 환절기, 편도염 환자 34% '10대 이하'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3~4월, 9월)에 편도염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편도염의 경우 10대 이하가 전체 환자의 34.4%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유소아의 건강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편도염(J03,J35,J36)'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최근 5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편도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797만명에서 2017년 693만명으로 연평균 3.4%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편도염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성 편도염의 경우 지난해 다빈도 상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실 인원은 남성은 2013년 359만명에서 2017년 311만명으로 연평균 3.5%(48만명) 감소했고, 여성은 2013년 438만명에서 2017년 382만명으로 연평균 3.4%(56만명)이 감소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만 놓고 보면, 9세이하 환자의 비율이 전체 진료인원 중 21.2%(146만8647명)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다. 9세이하를 포함한 10대 이하의 진료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 34.4%를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16.2%(112만6584명), 10대 13.2%(91만66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편도염 질환으로 쓰인 진료비를 보면, 전체 4845억원으로 남성 환자에 2261억원, 여성 환자에 2583억원이 쓰였다. 편도염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9세 이하에서 편도절제술도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도절제술이 9세 이하에서 1위, 10대에서 2위, 20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편도절제술 질환별로 살펴보면 편도 및 아데노이드만성질환이 3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면장애, 급성편도염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편도염 질환의 진료인원이 매년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향애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해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오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며 "이로 인한 편도염 발생이 늘면서 꾸준히 편도염이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나 초겨울에는 실내& 8228;외 기온차가 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진다"며 "미세먼지나 건조한 대기로 상기도 점막이 약해져 바이러스나 세균이 편도에 침입해 편도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편도염 질환의 원인 편도염은 편도 감염성 질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보통 학동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학동기 이후에는 세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도염 질환의 증상 급성편도염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오한과 열이 동반되고 인후통과 연하통, 두통이 있으면서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 있고, 전신쇠약감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고, 압통성의 경부임파선비대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성편도염은 급성염증이 자주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편도에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로 만성 인후통이 있으며 편도결석으로 인한 구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편도염 질환의 진단·검사 인두 검사에서 홍반성의 비대한 편도와 희고 노란 삼출액이 편도의 표면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소견이 보일 때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합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증이 있으며, 세균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확진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인두 배양이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18~48시간이 걸려 편도염의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배양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편도염 질환의 치료방법 급성편도염의 치료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가글제를 사용하여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균감염에 의한 급성편도선염은 대개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으로 치료합니다. 만성편도염의 치료는 대부분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로 충분하지만, 임상적 적응증이 될 경우 편도절제술을 시행합니다. ◆편도선 수술 방법과 수술시기 편도절제술의 수술 방법은 편도선도(tonsil knife)와 편도거상기(tonsil elevatior)를 이용한 고식적인 방법, 다양한 전기소작기(단극성, 양극성), 코블레이션(coblation), 하모닉스칼펠을 이용한 편도절제술, 미세흡입분세기를 이용한 피타수술(PITA:posered intracapsular tonsillectomy and adenoidectomy)이 있습니다. 편도절제술의 수술 시기는 임상적으로 적응증이 될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성 편도염으로 적절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1년에 6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1년에 3회 이상 편도염이 재발하는 경우, 지속되는 만성 편도염이 구취나 인후통, 압통성 경부림프절염을 동반할 때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발성 편도염이 심장판막질환을 동반하거나, 열성 경련과 연관되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의 전신적 문제가 동반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연쇄상구균의 보균상태와 편도주위농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편도비대로 인해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이로 인한 폐질환, 호흡장애, 연하장애, 발성장애가 동반될 때, 치아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안면골 발달 장애의 원인이 편도 비대와 연관될 경우에도 수술을 권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 중 구인두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함께 수술을 시행하거나 편도절제술 단독으로도 기도폐색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측성 편도비대가 있을 경우 악성종양 감별을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도 편도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편도염 질환 예방법 평소 편도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며, 청결한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2019-04-01 12:00:14이혜경 -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2기 국민위원 모집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2년 도입되었으며, 2017년 부터 2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위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보험료 재정 현황, 확대하고자 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 생각 등을 공유하며 안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에 30명씩 번갈아 참여하게 된다. 국민위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M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04-01 09:23: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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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 시즌2 런칭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4월 시작한 공단의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을 시즌2로 4월 2일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건강e쏙쏙 시즌2는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지난 1년 동안 정보 전달식 방송에서 실제 다빈도 민원 사례와 팟빵 홈페이지의 댓글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등 쌍방향 소통채널로 개편된다. 건강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전할 건강e쏙쏙 시즌2의 진행은 MBC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곡가 겸 가수인 유재환씨와 치과의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수진씨가 맡는다. 건강보험의 정책 소개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응답하라, 건강보험;, 질병정보와 건강 상식을 전해주는 '건강보호구역', 삶의 현장에서 겪는 갈등의 상황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YOU&ME' 등 3가지 코너로 구성되며 매주 화, 수, 목 팟빵(오디오)과 유튜브(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단은 팟캐스트 런칭 이벤트를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응모 방법은 팟빵 로그인 후 건강e쏙쏙 시즌2 1회 듣기 혹은 다운로드 후 댓글란에 응원메시지 및 청취소감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50명을 추첨,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며 당첨자는 19일 팟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e쏙쏙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과 유익한 방송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244건을 제작해 다운로드 254만회를 기록했고, 건강과 의학 부문에서 순위 5위 이상을 꾸준히 지켜왔다.2019-04-01 09:19:54이혜경 -
'공단 특사경' 경계하던 복지부, 찬성으로 입장 선회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운영 주체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공단에 일부 운영권을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공단의 불법 요양기관 개설 특사경 운영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공단 특사경' 논의 시작…복지부와 '업무 중복' 우려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1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1월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특사경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위원실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특사경을 도입하기 전에 시행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며 신중했던 복지부 이 법안을 놓고 건보공단과 복지부, 법무부, 의료계·병원계·약계는 각기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우선, 의료계·병원계는 강력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 우려가 있다"며 "또, 이미 같은 권한이 복지부에 부여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중복입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이다. 법무부 역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불법 병원·약국개설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가 가능하고, 민간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복지부의 입장이다. 당초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단의 특사경 운영을 우회적으로 반대했었다. 복지부는 "이미 2017년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안은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반대'로 해석됐다. 공단 "정부 찬성 쪽으로 의견 정리…법안소위서 의견 밝힐 것"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공단 내외부에서 공단 특사경에 전격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공단 특사경을 인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최근 이같은 사실을 공단과 논의·정리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복지부 보다는 공단의 가용인원이 몇 배로 많아 훨씬 유리하다"며 "복지부도 이런 이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입장 선회에 따라 공단의 특사경 운영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1법안소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복지부와 지자체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 2명, 공단 파견직원 1명, 금감원 파견직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비슷한 TF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19-04-01 06:16:24김진구 -
문케어 '선별급여' 확대시 RSA·경평면제 절차 간소화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절차를 밟은 신약의 경우, 선별급여 확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미한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게 목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항암제 선별급여 1호 적용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5월 정도에 선별급여 약제가 공개될 예정이다. 1호 약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48개 항목의 항암제가 선별급여로 줄줄이 확대 절차를 밟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RSA약제와 경평면제약에 대한 선별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 했다. 최근 공개된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열린 '2019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료로▲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 ▲사후관리 기준 변경안 등이 담겼다.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주 적응증(환자수 기준)을 기준으로 임상적 필요도, 근거 생산의 어려움, A7국가 중 3개 이상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평면제가 가능하다. 경평면제 절차를 적용 받아 급여가 등재되더라도, 4년 이내 급여기준을 확대하려면 급여확대 범위에서 경평 자료제출 생략 요건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대한 급여등재도 지연된다. 이에 심평원은 경평면제약이 4년 이내 선별급여로 급여기준을 확대할 경우 선별급여 관련 규정상 절차 이외 경평자료 제출 생략 요건 등에 대한 별도 검토는 생략하기로 했다. 그만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절차가 앞당겨지는 효과를 보인다. ◆위험분담계약 기간내 급여기준 확대=이 기준에 따르면 급여 확대 범위가 RSA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투약비용비교 또는 경제성평가)을 증명해야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환급율 등 재계약(최초 계약기간 이내)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로 급여기준을 확대시 선별급여 관련 규정상의 절차 이외 RSA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별도 검토 또한 생략 가능하다. ◆희귀질환 치료제 평가 기준=심평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외 희귀질환 치료제 평가 기준도 추가했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기준은 삭제했다. 당초 희귀질환제 평가기준은 ▲약가협상 생략 약제 유형 중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경평면제약의 희귀질환제 해당 여부 ▲RSA약제 요건 중 희귀질환제 해당 여부 등 3가지 였지만, 여기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등 1가지 기준이 추가로 담겼다.2019-04-01 06:1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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